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후 4시에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본 건은 지난 2일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추가 질의 없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영수 부위원장님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집행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정하려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 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거버넌스추진기획단 운영 등 10건 3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천 단설유치원의 추진과정에서 탁상감정가 과다 계상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추후 공적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투명성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예산 용역비 등 52억 4,900만 원을 통과시켰음을 주지하며,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의안심사,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위한 제336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오후 4시부터 김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자문위원, 방청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김양희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본 조례안의 발의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충청북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2012년에 2,113명, 2013년에 2,520명, 2014년 2,99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자료집 6쪽부터 10쪽에 제시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해마다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회의방식, 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13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우리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교육적 지원의 노력이 촉진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의사유를 설명 들으신 바대로 본 조례안은 최근 충북 도내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증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여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자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육담당 장학관입니다.
김전원 충청북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대표이십니다.
박기향 한벌초등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데라모또미도리 미원초등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대표입니다.
문정숙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변혜정 충청북도청 여성정책관입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이수철 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과 정상호 서원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과 자문위원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자 진술인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다문화 학생이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2,999명인데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자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문화 관련 전문가, 다문화가족,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수용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며 학부모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업무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발전지향적 통합 육성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다문화가족 학생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철 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신데 아까 교육국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거 수정해 드리고요.
다음은 김전원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시의적절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에 제10조에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서 설치하는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시를 했습니다만 1조와 2조, 제4조1항, 3항 4호와 5호, 10조, 11조, 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 조례안에서는 대부분의 용어를 다문화가족으로 하면서 유독 센터의 명칭만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라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통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걸 명칭을 수정을 한다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전해 봅니다.
자치단체에서 가족지원센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니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욕심을 더 부려본다면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길에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다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다문화교육원 정도의 그런 기구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제10조에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서 설치하는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는 2항1호의 교육과 상담업무를 다문화가족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생교육은 학교에서 중도입국자가 아니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굳이 학생을 다룬다고 그러면 중도입국자, 중도입국자도 현재 예비학교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만 제한한다면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그리고 대상을 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학생, 학부모, 그리고 거기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일반 학생하고 일반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과 관련된 일은 다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면 기능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일관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육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2항2호에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도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중도입국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어를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와서 몇 년씩 되고 또 자라서 6, 7년씩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런 학생들한테는 한국어교육은 학교에서 교육만 하는 것도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도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야 맞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모든 중도입국 학생을 한 곳에서 모아서 교육하기는 어려울 테고 할 수 있다면 지역별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센터를 도내에 있는 중도입국자를 한 곳에 모아서 합숙형식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기향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 교사로서 제10조와 1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전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교육은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여기 한국어교육이 아닌 일반 학생들 학습부진아 지원하듯이 학습지원으로 말을 바꾸면 포괄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봐줄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학습지원이라고 말씀을 고치시면 아마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학부모님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습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12조를 보시면 충북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운영으로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3조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시책으로 알려줌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데라모또미도리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출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정숙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미리 저희 직원들과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다문화이해교육을 해서 현장 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글과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다문화가족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8년 이상,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나오면서 점차 우리는 그 이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보은군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지금 각 중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지금 저희는 세부적인 여러 사항보다는 어느 한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한 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이들 자체도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걸로 인해서 그동안 몰랐다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현상도 제가 어제 문의중학교에 가서 직접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다문화이해교육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문화이해교육과 함께 다문화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에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희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언어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과정이 그대로 지금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데요. 엄마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와 눈 마주침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영아기 때 배워야 될 발달이 되어야 될 언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초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도 오고 학습이 부진하다 보니까 학교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적응이 안 되면 또 또래관계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 순환되고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그러한 아이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 차라리 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안 될까.
예산이 그만큼 각 학교에 예산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했고요.
제 밑에 우리 센터에 이주여성들의 의견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혜정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의 차이 속에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의 진흥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문화교육의 어떤 대상을 지금 일단 여기 조례에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다문화가족 학생에 제2조 1·2·3항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뿐만 아니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해서 외국인 자녀들까지도 포함된 걸로 이 조의 정의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다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구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걸로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가족지원법에도 다문화가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법하고 이 조례는 다르게 다문화가족 속에 외국인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충돌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 교육 진흥 조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까 다른 진술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입국자는 학생 되기 전 중도입국자나 아니면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여기 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검토 요청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무엇인가를 정의에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 그러면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외국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계속 혼동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이란, 뭐 이러한 어떤 정의에서 이 내용들을 포괄시켜야만이 이 진흥 조례의 목적이 더 뚜렷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문 센터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교육가정지원센터를, 물론 지금 저도 홈페이지 찾아보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가정지원센터로 홈피에는 정확한 소속이나 내용은 소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다문화를 분리하기보다는 다문화와 건강가족센터를 지금 통합하는 걸로 내년, 올해부터 계속 시행 중인데, 또 이렇게 달리 다문화교육 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를 명기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가와 다가 센터가 합쳐지는 다른 센터들과의 어떠한 역할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철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사회는 정보화 사회와 글로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문화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도 압축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다문화사회가 급변화돼 가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상존하는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문화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다문화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그 밖에 사회단체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리라고 생각되기에 이번 김양희 의원님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실무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대개 성비비율, 우리는 성비비율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교육청 관료라든지 위원들이 압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구성을 별도로 우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라든지 민간 전문가가 과소대표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표로 달아놓은 것은 강원도 조례에서는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비구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부 위원들이 과잉되지 않도록,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의 과정에서 이런 원칙과 정신을 발휘할 것이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 자치단체 거를 찾아보니까 기본계획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진흥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지만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연초에…”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는데 연초라는 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이 시기적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한 다른 지방 정부들은 제가 몇 개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기본계획은 대단히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설립하는 것이 많고 진흥계획은 연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기본계획이라는 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으로 할 것이냐, 진흥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 명칭문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의 실질적 예산의 담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일보에, 진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성을 하실 때 이 위원회가 자칫 다소 헝식적이거나 들러리로 흐르지 않게 실질적 심의 건을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진술인, 또는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무순위로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다문화교육이라는 조례안의 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문화교육은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했었던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라든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흡수교육에 치중했던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교육이 기존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의 제목을 다문화교육으로 갈 건지 다문화가족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갈 건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문화교육으로 가게 된다면 이 대상이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검토의견인가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냥 다문화교육원으로 하자고 그러셨었는데 여기서 가족이 빠지면 우리 한국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릴 때도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기왕 하는 거니까 폭을 넓게 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종례에는, 종례라기보다 얼마 안 되는 그런 겁니다마는 처음에 다문화교육을 할 때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한국사회의 적응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들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을 할 때 다문화 이해 교육과 적응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좀 많은 것을 보다 더, 억지로 일거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흐름을 볼 때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어떨까 해서 저도 공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례로 다문화상담사가 아니라 문화상담심리사로 명칭도 지금 점차 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대상을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목적을 봤을 때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이라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저희 전체 일반가정의 학생들까지도, 어느 한쪽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해의 폭도 넓고 서로의 인식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받는 순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혹시 방청석에 계신가요?
죄송한데 성함이라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을 때 어느 분, 이렇게 이어지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처럼,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교육을 단순히 학교 안으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센터 설치할 때 그걸 도 차원에서 하고 교육적인 부분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듯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들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도나 군단위, 시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센터 같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교육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이 돼 가서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로 들어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조언 주시는 거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라고 교육을 강조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더 폭넓게 주문하시는 거는 제가 9대 때에 2014년 6월 27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종합행정 안에 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것도 본 위원이 조례를 종합행정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있어서 이거는 종합행정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다 심각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이유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담당선생님 말씀이 교육은 학교나 이런 쪽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게 좀 어찌 보면 상충될 것 같지만 이 도청에서 하는 것은 종합행정 차원에서 다가갈 것이고, 이것은 충청북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례가 전 정말로 이게 그냥 조례를 해놨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가간다는 본 위원의 조례안은 이 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일도 없지만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가 지침으로도 시건장치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이런 학업중단이 됐든 이러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에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혹시 방청석에서 더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조례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고마운 말씀들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육과 관련된 것이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이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중에 대상도 넓혔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현재 저희 센터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말이라서 입국해 가지고 이틀, 사흘 또는 길게는 좀 더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와가지고 며칠 안 되는데 가족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빨리 말 좀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대상을 학부모나 학생만 제한하다 보니까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결혼이민자나 또는 다른 분들 교육을 저희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가 아닌 분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외에도 아까 평생교육차원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의 교육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사회교육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국적을 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등등해서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일을 모두 와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중에 교육과 관련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속에 모두 포함을 시켜서 하면 현재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교육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고 대상도 넓혀주고 기능도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전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는 곳은 법무부에서 하는 곳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한국 입국부터 시작해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어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저희 센터 내에서도 지금 일주일에 거의 200명 이상이 계속 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모교육까지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 센터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부터, 목적성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다는 건 물론 한 센터에서 하는 거는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서로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저희 센터가 정확한 정보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부모 같은 경우는 부모들 아니면 초기입국자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아니면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명확한, 이게 청소년 대상일지 일반까지 포함할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한 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에서 다 다문화에 손을 대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기획관정항수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행정과장최재혁
○출석진술인
유승자(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김전원(충청북도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장)
박기향(한벌초등학교 다문화예비학교 교사)
데라모또미도리(다문화가족 학부모대표)
문정숙(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변혜정(충청북도청 여성정책관)
○출석자문위원
이수철 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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