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3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집행부질문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o장선배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14시12분 개의)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식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충식 본부장은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주원 원장은 도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용만 회장님과 전호용 총무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암동에 거주하시는 이계율 님 등 주민 여러분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등 2건,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3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강현삼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14시17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윤홍창 의원님은 일문일답, 장선배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장선배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자로 시책추진보전금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3년도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명칭을 칭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2항에 따라서 시·군 간에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군에서 징세하는 도세와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총액 중 10%를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지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죠?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401건 중 401건 230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많은 지역은 24억 6,500만 원 준 지역이 있고요, 적은 지역은 13억 한 4,000만 원 정도 배분되었습니다.
지역 간 차이가 무려 11억 2,500만 원으로 46%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지역개발사업 혹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었나,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한 건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준 건가, 아니면 기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재난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세 징수실적하고 지역별 인구까지 다 따져서 분석해 봤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님,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배분하셨는지, 혹은 배분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본 의원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해서, 혹은 도지사 마음대로 예산이 간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에 배분기준이 있는데 그런 조례를 도의회에서 정해줬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4억 6,500만 원을 받은 지역도 있고 적게는 13억 4,000만 원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설득력이나 또 혹은 형평성 있게 이렇게 무조건 집행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준 지역이 제천지역에 많이 줬는데 24억 6,500만 원 줬고 단양 지역이 제일 적게 줬는데 11억 2,50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은 집행기관장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는 거고 특히 시급한 사업들 또 시·군이나 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시·군 간에 일정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청주 같은 데는 사실은 제일 많이 시책추진보전금 그…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사업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상액 대비 99.9% 모두 다 쓰셨습니다.
올해는 시책추진보전금이, 특별조정보전금이 더 늘어납니다. 237억 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작년보다도.
집행된 401건 230억 1,700만 원을 들여다봤더니 경로당 개·보수 신축비 41건, 농로포장 24건, 정자 쉼터 신축비 41건, 아파트나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3건, CCTV 설치비 31건, 사찰 보수사업비 2건, 아파트 옥상에 비새는 거 방수 1건, 총 118건을 집행하면서 37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억 가까이 하셨는데, 이런 소규모주민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시책추진비의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역개발사업이나 혹은 재난지역, 낙후지역 지원에 과연 부합하는 예산이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층이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낙후지역과 상응하는 낙후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사님하고 소통되는 의원들은 다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바보처럼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3,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이 2013년도 132건 28억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014년도에 들어서 가지고요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어납니다, 233건 50억. 233건인데 50억 6,100만 원을 갖다가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상반기 증가폭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왜 이런 오해받을 행위를 하셨어요?
배분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도 없어요.
제가 혹시나, 혹시나 왜 했을까?
소규모주민사업비가 3,000만 원 이하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여튼간 자,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 없지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28억 5,200만 원 줬는데 2014년도에 50억 6,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
자, 이거는 지사님이 선거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증액시켰다 하는 이런 의구심을 본 의원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시책추진비 5억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지역이 시·군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5억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 중 지사님과 정당이 같은 곳 한 곳, 정당이 다른 곳 한 곳이 탑에 들어가게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증감현상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자료 들어 보이며) 자, 한번 보십시오.
청주시가 6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제천시가 8억 5,700만 원이 늘어나면서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대 오해가 없도록…
(자료 들어보이며) 자, 민주당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군 사유 없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괴산군이 5억 7,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무소속이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1,500만 원, 9,000만 원, 4,500만 원, 4,900만 원.
크게, 크게 1억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수치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이상 늘어난 지역 그게 이 지역인데 그중에 하필이면 두 군데 단체장 정당이 바뀐 지역만 줄고 늘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지사님이 시책추진비 배분기준, 배분의 적정성 문제, 예산의 목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설득이 안 되죠?
이게 속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이 국민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240억인데 도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지출하시고 다 맞다, 괜찮다, 공평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이들 사업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일선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소규모주민사업에 과다하게 배분돼 있고, 이러한 배분은 결코 도민한테도 이롭지 못하고 우리한테도, 집행진에도 이롭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맨날 우리 언론들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쌈짓돈 예산, 도지사 선심성 예산 집행하는 돈이라고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의결받죠? 받으시죠?
그래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의아해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2013년 7월 1일 시행될 때부터, 2013년 6월 28일 개정될 때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두 달 동안.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쓰라는 규정도 딱히 없어요.
그럼 뭐냐? 내년부터 시책추진보전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미리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일정분의 예비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의결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받으시면 돼요, 사업명을 올려서.
이건 법제처에 제가 물어보고 뭐 큰 문제없겠다, 지방에서 결정 내려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개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오해를 왜 받나. 이렇게 형평성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결정 내려 주시면 되고요.
시·군에다가 지사님 의지만 가지고 너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급한 거…
특별교부세를 당초예산에 정부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예산이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 앞에서.
지사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도민이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느끼신 바가 크실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십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같이 답답하실 텐데 오늘 질문한 내용을 들으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정의를 추구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16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규칙도 규정도 설득력도 부족한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사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주머닛돈, 쌈짓돈, 선심성 예산, 선거 지원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야 도내 시·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취지에도 합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의 눈을 피한 꼼수예산, 이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가려내고 비판과 견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와 우리 행정부에도 엄중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정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의회 예산심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장선배 의원
(14시41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봄을 맞았습니다.
충북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께 충청북도 재정운용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내려주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정부의 재정위기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대폭 감면 등 소위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정부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재정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5,806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5,730억 원, 2015년 4,935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충북도 예산에는 2013년도 내국세 축소로 정부에서 주지 못한 정산분 421억 원을 감액 반영했으며, 2014년도 미정산분 267억 원은 내년도 교부세에서 감액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 악화의 여파로 우리 도 재정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세입부문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으로 5,140억 원을 계상했지만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추경에서 감액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할 보통교부세 삭감 요인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삭감해야만 한다면 결국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현재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와 산정방식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시급한데 정부와 정치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까지는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0% 정도 높았으나 2013년도에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어 결산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결산율은 몇 프로 정도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보다 더 보수적이고 정밀한 지방세 추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부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가의 재정규모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통교부금 배분액도 정체되거나 계속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며 2010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재정지출을 극대화했습니다.
2009년 충북도가 1,801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이후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매년 외부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2010년 6,560억 원이던 지방채를 지난해 말 6,131억 원으로 429억 원 줄였습니다.
도의 지방채 감축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재정건전성 평가결과 ‘나’등급을 받는 등 우리 도의 지방채 부담은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채를 금융위기 이전의 4,000억 원대 규모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입니다.
공기업의 채무도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행자부는 2017년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 평가와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보상수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 각 부서 및 시·군의 보상업무 위탁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가 지난달 충북경제 4%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3% 충북이라는 장벽을 뚫고 4% 충북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장 충북을 비롯해 지방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곱 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의 민간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키는 요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도의 구체적인 피해를 추정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북도와 비수도권의 방어 및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적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뀐 상황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공조체계가 전보다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어떤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권 공조체계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번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대전과 충북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대전은 서대전역 경유를 요구했고, 충북은 오송역의 분기역 기능과 세종시 관문역 기능 강화를 위해 당초 계획된 신설노선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도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면서 공조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공조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충청권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께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은 아동기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인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저조한데 정부 정책 이외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복지투자 총액과 1인당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분리해 접근하는 정책 탓에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대상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복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충북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지난해 학계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아동은 정서적·교육적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느려 학습능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보호 아동과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개입과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할 재원으로 다른 지역처럼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예산증액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행복수준 향상이며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준이 되는 행복지수를 만들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도의 평가지표는 지역 내 총생산, 월 평균 보건의료비, 도로 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등 객관적인 지표뿐이며 도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안전, 사회참여, 사회적인 유대감, 사회적 자본 등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통합형 지표 구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도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행복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북도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대 도의회에서도 도민행복정책 개발 연구와 함께 주관적인 행복지수 개발을 요청해 왔으나 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올해 자체적으로 행복지수 연구를 창의기획과제로 설정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차제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를 보다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가 충북발전연구원의 행복지수 연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뒷받침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께 청주 동남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LH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동남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개발계획 승인 후 몇 차례의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 지난해 7월 착공했습니다.
그중 1차 개발계획 변경은 용암동 동산빌리지 앞 A-5블록 1만 8,354㎡의 택지 용도를 당초 4층 규모의 연립주택에서 25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암2동 동산빌리지와 세원아파트 등 기존 주거지역 및 녹지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 용적률이 낮은 연립주택으로 계획됐던 것입니다.
첫째, A-5블록에 4층 연립주택 대신에 25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동산빌리지 주민들의 사생활권 침해와 조망권 저해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인근 운동초등학교와 세원아파트 등 기존 주거지의 생활환경과 교통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는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악화의 보완 요구와 대책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H공사 충북본부는 개발계획 변경 사유로 당시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이 제시됐다 하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남지구에는 6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 2,772세대,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2,656세대가 들어가고 60∼80㎡ 규모의 중소형 민간 아파트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계획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지구 또는 지구 내 다른 아파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한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개발계획 변경 여부 판단은 어떤 분석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적률을 높여 당초보다 주변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사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A-5블록의 택지용도 변경에 주민 협의가 배제됐는데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람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동산빌리지 주민들이 이를 안 것은 2년이 지난 작년도였습니다.
도는 사업자에 대한 보완이나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되돌려 놓을 것과 개발계획 변경 시 심의 강화 등의 제도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A-5블록 택지용도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지구 내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가 위치해 있고 미래여성플라자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충북도가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로 구상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공간 확보를 위해 지금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회에서는 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주차 공간 부지확보에 대해 LH공사 충북본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재구 감사관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를 달성해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렴도는 전국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는 2010년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랐으나 2011년 8위, 2012년 10위, 2013년 8위, 2014년 9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청렴도가 전국 평균 7.29보다 크게 낮은 7.08로 15위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공사 감독, 용역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민원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의 핵심입니다.
첫째, 지난 2011년 이후 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업무 투명성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도별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도 평가에서 핵심적인 분야는 외부청렴도인데 계속해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답변과 부패사건 적발 등이 원인입니다.
평가 때마다 항목별 점수가 낮은 취약 부서가 드러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렴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없으며 충북경제 4% 달성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크게 높여가고 있음에도 전국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도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도가 낮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충북도는 청렴도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 재정운용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관련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재정운용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중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내국세 결손분 발생이 생겨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우리 도 전체 교부세가 1,701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은 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 복지예산이 9,081억 전체 예산의 29%였던 것이 2015년도에 1조 2,492억 전체 예산의 33.2%, 절대액으로 3,411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입부문에서 보통교부세 감소 대책을 포함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소비세율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도 보통교부세를 5,140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795억 원이 감소한 4,935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도 205억 원을 삭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교부율을 현재 19.24%를 약 한 23%까지 올리는 거,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기준 및 신규 항목을 신설해서 우리 충북도에 많은 교부세가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세입추계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비중이 우리가 49.9%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결산율은 우리가 110.4%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율은 99.8%로 저조했는데 이것은 취득세가 590억 원이 감면돼서 결산율이 저조했지마는 감면된 전액을 정부에서 다시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다면은 결산율은 한 115.9%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5년 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110% 내외가 결산액의 적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향후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내외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또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분석 점검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단계부터 배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복지수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기준보조율을 현실화하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공서비스 성격인 무상보육, 양육수당이 현재 65% 국고보조입니다마는 이것을 80%까지 올리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성격인 장애수당, 기초연금은 현재 칠팔십 퍼센트인데 이것을 100% 전액 국비로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기준보조율 상향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약 2조 1,50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충북도에는 이런 제도개선으로 해서 670억 원 정도가 확충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지방채 감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채 감축을 위해서 2011년부터 4년 동안 외부차입금 약 1,783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해 왔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총채무는 6,131억 원으로 이 중에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이 5,927억 원, 외부차입금은 204억 원인데 이는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으로, 과거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채무 6,131억 원은 지역개발공채와 외부차입금만을 하는 거고, 종전에 하던 그런 방식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할 때는 지역개발공채는 빼고 내부거래,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융자한 4,431억 원하고 정부자금 204억 원 합해서 한 4,635억 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도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마는 5,000억을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은 상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상환으로 채무규모를 줄여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개발공사의 채무관리와 사업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충북개발공사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부채감축계획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연차별 목표액 내에서 부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률 제고를 통해서 부채 감축을 노력해 오고 있고 이런 노력으로 2014년도에 금융부채 695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219%로 낮아져서 행자부 목표인 320% 범위 내의 훨씬 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행자부 목표는 320%인데 우리 도 목표는 231%, 실제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19%로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충북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법률 개정 이후 보상업무 수탁을 위해서 도의 유관부서 및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동안 보상수탁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상수탁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파생되는 사업의 수탁업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상업무 이외에 다른 수탁업무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우리 도의 피해 추정 여부 및 도의 노력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금년 내 해결 의지를 천명하셨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도의 피해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잠재적 지방이전 희망기업들의 이전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으로,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의 일부가 수도권으로 U-턴 하는 현상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0일 날 충청권 국회의원·도지사 간담회 때 충남 당진의 김동완 국회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당진에서는 1년에 한 190개 정도의 기업이 매년 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안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직 사실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업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4%경제를 달성코자 하는 충북도의 비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도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충청권상공회의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충북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11일에는 여야 정파를 초월한 각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발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이 충청권행정협의회 주관 시도의 자격으로 지난 2월 10일 날 국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의 국회의원 24명이 같이 모여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이를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변재일 국회의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힘을 보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돼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완전 정착되는 2030년까지는 ‘우선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다음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건의, 토론회, 언론 홍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조 문제는 수도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응을 해 나가고, 또 충청권 공조체제는 계속 유지를 해서 하여튼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최근에 대기업별 우리 실·국별 담당제를 만들어서 주요 대기업별로 우리 실·국장 또 관련 경제단체장, 관련된 재경기업인, 관련된 재경 공무원,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아주 올인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기금 조성과 도민행복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기금 조성과 관련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복지투자 총액과 1인당 투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23개 사업에 7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 결함가정아동 지원,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 지원 등입니다.
금년도 도내 학령기 아동 1인당 연간 투자액은 약 34만 4,000원입니다.
둘째, 아동서비스 중복현상과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아동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지원 연령과 고유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약계층 아동대상사업은 시·군 드림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교, 복지관 등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통합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공동으로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 돌봄기관 관계자,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북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곤세습의 고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인재양성재단장학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금운영 방향이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경우 예금이자율이 낮아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아동복지기금을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과 여가 및 문화욕구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존의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개발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준이 되는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도민행복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행복지수 개발과 조사 등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민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충북발전연구원 및 각 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발전연구원의 행복지수 연구에 대한 우리 도의 평가와 지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부를 행복의 척도로 봐서 물질적인 요소를 중시하였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관적 만족도 등 행복지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에 관한 관심과 실현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도의 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고 연구 과정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행복지수의 개발과 행복증진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한 검토여부 등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지구 내외의 생활여건 등 부문별 전문분야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있으며, 협의 의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산빌리지 민원은 지구 외 지역에 미치는 여건변화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동산빌리지 앞 A-5블록 용지를 아파트로 건설 시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악화를 우려해서 용지계획을 건축물 동간거리 확보, 배치계획, 높이 등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검토안 수립 시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최적의 용지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연립주택을 아파트로의 개발계획 변경은 어떤 분석 자료를 근거하여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 규모별 주택 공급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계획과 당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책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부흥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A-5블록의 택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전 주민협의 배제와 사업자에 대한 보완 또는 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계획 변경 시는 주민의견 청취나 이해관계인 통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번과 같이 인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겠으며, 앞으로도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A-5블록 택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24일 최초로 동산빌리지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민원사항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A-5블록 용지계획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LH공사에 촉구공문 발송과 아울러 관계자 협의를 10여 차례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바, L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내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방안이 수립되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지구 내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공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도 입장과 그동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LH공사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지역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로 구상하기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만 기존 여성발전센터가 협소해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포함한 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총 1만 624㎡로 확대해서 존치하는 협약을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지난 2014년 4월 29일 체결하여 505㎡를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용지가 부족해서 연접한 업무시설용지에 대하여 분할취득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였으나 분할 시 맹지 발생으로 인해 분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 및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활용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주차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 대책 등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도별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2011년 이후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 수준이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의 날 운영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민감사관제 운영,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 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시책은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청렴특강 실시, 내부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청렴교육, 청렴모니터링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패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 운영,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명상 방송, 청렴향상 토론회, 공사·용역 등 민원분야 청렴후견인제 운영, 다짐결의대회 개최, 1부서 1청렴 시책추진, 청렴명함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강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청렴도 취약부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청렴도는 청렴도 측정 시 반영비율이 60%로 매우 중요한데 그간의 측정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청렴도 취약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용역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또 민원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 반영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6일 관련 실·과장 및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도 청렴문화 확산대책 다섯 개 과제에 3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도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간의 청렴도측정 결과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청렴 1등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장선배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선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유사기금 통합방침에 위배되고 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과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800을 우리 도내의 전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기금도 8억 7,000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6억 5,000 이렇게 전입해서 마련해 놓은 이후에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자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일정 부분 다시 적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8억 7,000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 이런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지원액이 한정돼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와 타 시도의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액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1,800에서 2,200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기존대로 가겠다, 뭐 전입금 없이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자금이나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 단 이 세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과연 장학금 주는 거로 끝나는 게 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청소년 육성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재원 자체도 부족하지마는 방법 자체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를 한번 볼게요.
청소년 활동지원이나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육성 조사연구, 청소년 복지·체육·문화진흥,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디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청소년 부분, 아동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정책 관련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행복지수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측정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행복지수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주관적인 만족도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관적 만족도 중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포괄적인 행복지수 문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거 보면은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행복정책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중점으로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지표 설정을 하고 지표 구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직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만을 측정해 왔고 주관적인 지표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공직자들께서 행복지수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은 연찬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복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인 행복정책에 대한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도 기회 닿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연찬하고 그걸 강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우리 도 전체가 도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발굴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민행복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민행복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균형건설국장님, 감사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1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관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복지 관련 공약과 실행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고민 속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대상과 혜택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예산은 복지분야 외에도 국가를 유지하는 각 분야의 정책에 골고루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복지정책에 있어 증세를 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 없이 현 예산 내에서 소득규모에 따라 선택적 복지를 하면서 복지 규모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내 각 시·군 기초단체들이 처한 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예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6% 증가한 1조 2,491억 원으로 특히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는 복지분야 예산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이나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예산적용 비율을 적게는 5% 이내에서 이삼십 프로 미만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칠팔십 프로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주는 복지사업을 그대로 떠안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 시·군별 지역에 알맞은 복지정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복지 관련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복지는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고 당선된 뒤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 기초단체에서 볼 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과다한 복지분야 예산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복지분야의 공약과 정책을 기초자치단체로 내려보낼 시에는 예산 부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공약사업이나 복지 관련 업무 사업 진행 시 필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예산 부담을 낮추어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알맞은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감사관송재구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최병윤 박우양 김인수
김학철 엄재창 김영주
연철흠 정영수 이숙애
(2015년 2월 23일, 공고 제2015-10호)
○회의록 서명의원
강현삼 의원, 김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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