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관광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다녀오신 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1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고단하신 가운데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있었던 도정질문시에는 제가 중국과 홍콩에서 개최된 중화권 관광유치 설명회 참석관계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 때 같이 동행해서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조영재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필수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752억3,400만원보다 12.4%인 93억1,800만원이 증액된 84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일정을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사업은 교육 대상학교의 감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사업은 중앙문예 진흥기금 지원금의 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 3억1,500만원,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비 6,700만원을 각각 문화관광부의 신규사업 책정에 따라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금 6억원은 국비 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제47회 청풍명월예술제 2,000만원, 2005충북예술회지 발간 500만원, 농촌 우수마당극 큰잔치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재원조정 등 4건에 4,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지원 5,000만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9,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사업책정에 따라 그리고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1,9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의 기본정의, 종류, 지정요건, 지정현황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발간해서 업무추진시 기본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업무 편람 제작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직지의 세계화지원 3,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32억2,500만원 증액,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4,900만원 감액, 문화재 소화사업 300만원 증액 등 3건에 3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민족문화 유산을 전승·보급하고 총체적인 보존·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1,300만원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14억500만원 증액하였고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신축 4,000만원 감액,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4,900만원 증액 등 3건에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억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 18억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충북스포츠센터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꿈나무선수 육성지원 1억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2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4억5,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확장공사비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1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3,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로 청람재 부지매입비 4,2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충북학사 시설 보수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년체전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년체전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비 500만원, 국외여비로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및 시상품 6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마을정비사업 7,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으로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메뉴얼 제작비 1,000만원, 전국도로망 활용 청주공항 홍보물 제작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외국인관광객유치 여행사보상금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비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충북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8,000만원은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충주 세계무술축제 3,000만원 증액, 난계국악축제 2,000만원 감액,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4,000만원 증액 등 3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 및 레저활동 변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의무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계태권도 화랑문화 축제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청남대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로 입장료 신용카드 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00만원, 본관 내부관람로 카펫트 교체비 1,500만원, 선박 보호덮개제작비 1,200만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료 200만원 등 4건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등 4건에 2,10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양어장 비단잉어 구입비 200만원, 시설비로 청남대 관광안내도 등 제작비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몽고탠트 등 3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91억8,900만원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기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12.4%인 9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44만6,000원, 물건비가 3억7,652만9,000원, 이전경비가 22억9,374만8,000원, 자본지출이 65억8,115만4,000원, 융자 및 출자가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인건비는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 444만9,000원이며 물건비는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758만8,000원 등 10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3억7,65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충북 좋은공연 관람지원비 6,000만원 등 총 26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2억9,37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첨단문화 사업단지 조성사업비 6억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외속리 상현서원관리사 신축비 마을정비 사업비 등 4건에 7억6,251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2억2,500만원 등 11건에 67억819만원이 증액되어 총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65억8,11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금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6,300만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른 국비 및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2004년도 제1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및 지원 경비가 사항별설명서 262쪽 청풍명월예술제 2,000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263쪽 자치단체등이전비 1억5,950만원, 266쪽 자치단체등이전비 1,300만원, 268쪽 민간이전 5,000만원, 269쪽 자치단체등이전 5억1,200만원, 280쪽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 444만9,000원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기이 납부한 부담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해 주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82만9,000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도단위 예술제 중 가장 큰 예술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단위 주요행사라 하더라도 협회 또는 예술인들 나름대로의 발전의욕과 노력이 비쳐져야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7쪽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주체인 충북예총의 자부담액이 없이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이 매우 피동적인 사업으로 느껴지는 바 실제적으로 본 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나 예술인들의 자구노력은 어떤지, 또한 협회나 예술인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고 도비로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예술단체에서도 자생력을 키워서 그들이 그야말로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도비로만 가지고 앞으로도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부 가맹 예술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그런데 청풍명월 예술제는 자부담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비로만 행사가 죽 진행이 돼 왔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특히 시·군에 지부가 있습니다. 시·군지부에 지원금이라든지 시상금 일부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도에서는 예산이 소비된 저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감사는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정확한 증빙서류와 아울러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 필요하다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낭비성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사항별설명서 265쪽에 직지세계화 지원 역시 국비 감소에 따라 도비를 감소할 게 아니라 문화사업 자원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50% 부담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비도 따라서 감액을 해줘야 돼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직지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 청주시 순방 때에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사업주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일부 의무 부담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직지세계화 하는 데에 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왕 50% 부담이 갈 때에는 도에서도 홍보를 같이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소년체전 기간 중에도 각종 홍보물에 반드시 직지를 표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돈이 860여만원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우선 수학여행 통계를 보니까 봄에 한 65%가 이루어지고 가을에 약 35%가 이루어집니다.
  수학여행이 대체로 봄에 많이 이루어지고 가을에 일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인 수학여행철에 앞서서 그러니까 8월말에서 9월초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우리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그 동안에 연관이 있다거나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만한 그런 데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초·중·고 교사라든지 학년협의회,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천·단양권, 수안보권, 속리산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먼젓번에 제가 한번 제주도를 예를 들었죠? 제주도에서 왔던 관계자들이 보고서 수학여행 코스로 좋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제주도 같은 데 그 분들 관계자를 초청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번 팸투어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제주도까지 초청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860 가지고는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행해 보고 이것을 본예산 때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도 상당히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 먼젓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선수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 생활체육대회의 소모성 행사비로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엘리트체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이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증액을 하게 됐는데 실제 생활체육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도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비가 소모성이라든지 단지 어떤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할 때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소모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엘리트체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그 자체를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의무사항이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때 제가 마침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권영욱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에 적용할 그런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전에는 적용기간이 시작된 전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적용된 거지만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좀더 충실한 관광개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몇 개 권역이 있죠?
○관광과장 권영욱   지금 이것은 시·군별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권영욱   12개 시·군이 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만 앞으로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조영재 위원   과장님! 시·군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 권역이냐고요?
○관광과장 권영욱   지금 우리가 권역이 31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 시·군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데도 있고 청주라든지 옥천이라 든지 이렇게…
조영재 위원   그것은 지구 얘기하는 거고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권영욱   지금 권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게 되면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이 이렇게 전부 다 권역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관광과장 권영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개 시·군에 권역이 31개 권역이…
조영재 위원   권역이 31개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권영욱   예,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지구를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역별로 크게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대략 개념상 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6개 권역 정도로 지금 구분해서…
조영재 위원   6개 권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충주·수안보권, 우리가 편의상 법정권역은 아니지만 단양권, 소백산권 이렇게 6개 권역 정도로 구분해서 대략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수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개 지구입니다.
조영재 위원   사업비가 1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1억5,000 계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권영욱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2억을 했었습니다. 2억 정도 했는데 용역비라는 게 어디에 계산 근거가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2억을 했던 겁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에서 1억5,000 지금 이렇게 계상됐다면 1억으로 확정이 돼도 큰 무리없이 사업은 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관광과장 권영욱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 뚜렷한 산출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산출한 걸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거기 각종 유인물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품셈이나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억5,000 정도면 1억5,000 하고 1억하고는 그 용역의 어떤 범위라든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대략 1억5,000 정도면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인원수를 늘려 잡는다든지 지구수를 많이 잡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략 5년 계획이면 1억5,000 정도 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280페이지에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도내 타 시·군에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81쪽에 소방시설유지보수료에 24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245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청남대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청남대 시설은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 전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소방법에 따라서…
조영재 위원   아니 소방시설에 유지보수료라는 예산을 계상한 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소리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조영재 위원   여태까지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지보수는 안 하고 시설 한번 해 놓은 걸 여태까지 계속 그냥 쓴 거예요 한번도 점검 안 하셨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하긴 했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월간 소방점검 계획 6회가 6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 동안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예산계상도 않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농민문화센터 건립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충주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18억이 추가 지원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이번에 19억입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19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19억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송은섭 위원   그 연도별 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4억5,000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이것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마사회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이게 9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화 해서 9억하고 마사회기금 9억하고 또…
송은섭 위원   그럼 전체가 19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충주시에서 1억 부담을 하면 19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요.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에는 7억5,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 자체를 너무 잘못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것도 마사회기금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대응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데 마사회기금이 9억이 내려 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별교부세 9억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매칭펀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획 때 아무리 매칭펀드라고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초에 이거는 이미 도의회, 도민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가 됐는데 충주 농민문화센터 건립하는데 7억5,000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억이다 그러면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일단 충주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거와 맞춰서 세웠습니까? 확인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이것이 2003년도부터 착공이 돼서 35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마사회기금을 주기 때문에 공사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해에 이걸 지원을 못하고 금년도에 기금이 지원이 됐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 12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은 계획을 세울 때에 정밀히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군비를 포함해서 무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시연회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송은섭 위원   뭐 적절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 본 위원 지역구의 덕산 용몽리 농협 시연회를 본 위원이 가 봤거든요. 갔는데 덕산면 행사만 올해는 충북대학하고 교육대학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좀 달라졌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중원에 마수리농요가 있고요. 영동에  설계리농요가 있고 진천 용문리농요 이렇게 농요 무형문화재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게 도의 자랑입니다. 어느 정도 타 도에 이런 예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와 계시는데 청남대에서 호반축제를 올해 적은 예산가지고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럴 때 이 3개 지역의 농요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면은, 청주에 또 무형문화재로 농악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동시연회를 가져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우리의 문화를 자랑도 하고 또한 청남대호반축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촛불희망축제도 좋고 본 위원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봐 가지고 청남대면 더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하에 이 농요시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시연을 하면은 여러 가지 관광객유치에도 좋고 또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때 시연회가 이루어진다면 효과도 또 높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제85회 지난해 전국체전, 제25회 장애인체전, 제34회 소년체전이 금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적도 도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추경에 형평을 좀 기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전 유공자 선진지 연수경비는 본예산안 133페이지에 보면 1인당 166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전 유공자 연수경비보다 55만원이 적은 11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평을 또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사실은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대략 한 200만원 정도 1인당 해서 괜찮은 지역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 때문에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전 하고는 균형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점은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대략 아래 위층에서 기획단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기간도 같았고 어떻게 보면 체전 규모도 규모로 보면 소년체전이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에 비해서는 몇배 큰 규모인데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도 그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개최한 전국체전 그때 정말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시를 못한 거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상이 돼서 반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그때 행정수도문제도 위헌판결이 났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많았고 또 앞으로 양대 체전이 금년에 개최될 이걸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순서적으로라도 그분들부터 해외연수를 이렇게, 순서적으로라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동시에 그분들 중에 아마 장애인하고 소년체전에 또 종사하신 분들도 또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대략 그때 당시에 21명이 전담해서 종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때도 종사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때만 했던 공무원이 15명이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유공공무원들인데 어느 분들은 해외연수 대상이 되고,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부는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그것 역시 형평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글쎄,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못 챙겼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대략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기획단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의 1인당 여비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연수를 못하고 넘어온 그 부분도 저희가 미처 편성을 못했고 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될 때에 이것을 같이 편성이 됐으면 우리 종사했던 공무원들 사기라든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큰 행사 때에 뭔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을 어느 누구나, 집안으로 말하면 자손 같은 그런 애착을 갖고 잘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된 일이지만 이거는 소홀히 했다 그렇게 됐네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연수경비가 형평성도 결여가 됐고요. 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21명 중에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진짜 이것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이나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잠깐 쉬시고 목좀 축이시고, 조영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반 여건이 어려운 농촌의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사업에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기금과 같이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국장님께 듣고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내년 예산부터는 지방비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까지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것이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영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래서 일단 기금에서 지원이 되니까 또 이것이 월 1인당 10만원 정도해서 120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 다른 지원금하고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방비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것이 군별 19명을 9개 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선수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군에 19명씩 주는 겁니까?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군단위만 지원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   26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문화재관리업무 편람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는 조례가 의결이 돼서 연구원을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사업비를 6억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것이 더 돼야 될 것이다. 과연 6억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볼 적에 금번 회기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 기금하고 볼 적에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예산확보를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단은 지금 발족단계이기 때문에요.
송은섭 위원   발족단계는 충북개발원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거는 처음에 기금을 모아서 기금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유사합니다마는 일단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운영비 5억을 했는데 대략 이 경비면 앞으로 인원을 뽑고 또 뽑은 인원 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계상했는데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다만 이것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기금이 축적되고 그러면 수지가 맞추어질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발족은 언제 시기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단 개원은 9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9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는 한번 첫 번째 사업으로 이거 간단한 건데 문화재관리업무 편람을 그쪽에서 제작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별도 예산을 우선 일거리를 한번 줘야 될 것 아니냐.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우선 아마 문화재 연구원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설립해서 각종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어떤 토대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우선 어려울 것 같고 문화재연구원 사업이 시굴이라든지 조사 이 쪽에 주로 가 있는데…
송은섭 위원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 심사할 적에 익은 용어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아마 문화재연구원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실테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하여튼 문화재관리편람은 일반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도 복잡하고 절차라든지…
송은섭 위원   그런 것 맡기자고요. 그 쪽에 맡겨보자고. 시험도 하고 국장님 쉬실 겸해서 맡겨보자고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는 거니까.
  268페이지에 충북스포츠센터 관계는 앞으로 계속 도에서 맡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청주시로 기부채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건립목적이 8개 구기종목의 훈련장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도 또는 도체육회에 무상 위탁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계상된 거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루라도 빨리 넘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청주시 사람들 여기 안 왔을 테니까 빨리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270페이지에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증평군 생활체육시설은 증평군 소유물입니까, 도유재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시설관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동하는데 지원하고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 시설 유지보수까지도 증평군에 이렇게 한다면 12개 시·군에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건데 이거 되겠습니까? 시설 유지보수를 왜 도에서 해요?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그거는 최재옥 의원님…
송은섭 위원   그런 겁니까?
○위원장 심흥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부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편성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도비가 4억5,000이 있는데 이번 소년체전에 우리가 메달도 많이 받고 충북이 7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청주시에서 나온 선수들만 입상했습니까? 충청북도에 다른 데 입상한 데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뭐가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청주시 의원.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4억5,000.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다섯 분.
송은섭 위원   청주시는 특별 배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전체를 갖고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 같이 고생을 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7위를 하고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청주시내는 메달 획득할 수 있는 환경도 더 낫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데 열악한 환경에서 메달을 딴 그러한 저기는 아무런 육성지원책이 없고 아무리 특수한 이런 예산이라도 이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국장께서 다음 추경이라도 여기에서 빠진 청주시지역 이외의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이 사업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체육활동 저변확대가 82개교고 또 육성종목을 활성화하는 것이 종목별로 154개 종목이고 또 신설학교 지원하는 것, 창단팀 지원하는 것, 입상교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 출신 의원님들이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82개교의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체육분야는 청주시 이외에 다른 학교의 선수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질의이신데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청주시 출신 의원들이…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도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책임 못 지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청주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취지의 계획을 가지고 내놓은 예산이지 그것을 타 시·군에다가 형평을 어떻게 맞춰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미는 것이 아니고요. 입상교 지원책에 대해서는…
○위원장 심흥섭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께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송은섭 위원   답변에 오해소지가 있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와 같이 해서 본 위원은 입상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예산 배분되는 것을 봐 가지고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충북학사 및 청남대운영 지원이 있는데 7,700만원이 청남대나 충북학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아마 본 예산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서 7,7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만큼 도비를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거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7,700만원을 감한 거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못 했다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순수하게 당초 운영비가 7,700만원까지 포함됐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별도 확보하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총액에서 저희들 요구액 7,700만원이 부족한 거를 이쪽에다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나뒀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총액을 맞추려고 보니까 그 7,700만원을 기타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7,700만원은 그만큼 예산증액 요인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냥 그 금액만큼을 기타로 잡아놨다가…
송은섭 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표기가 그래서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송은섭 위원   아니 표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내용은 도비를 쉽게, 기타 충북학사나 청남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도비를 감춰놨다가 추경에 이거를 빼서 정상적인… 그런 답변하고 똑같은, 여기 그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비지원금 하고 학생부담금 또 이자수입 이월금 이렇게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지원금이 5억7,700만원이 돼야 되는데 5억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타라는 것은 결국은 자부담을 얘기합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학생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 이것을 이제 부족분을 그쪽에서 충당하겠다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충북학사 예산을 자부담을 더 하겠다고 한 것을 사실상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5억7,700만원이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정액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정액이 이렇게 5억7,7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 예산이면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5억7,700만원이라는 것이 꼭 있고 당연히 본 예산에 확보 돼야 될 건데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얘기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충북학사의 금년도 예산을 17억6,900만원을 잡았는데 17억6,900만원 중에 당초에 편성하기에는 도비 5억 이외에는 자부담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꼭 지출해야 될 경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학생부담금을 올리든지 이걸 7,700만원 부담을 도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학생부담금을 올리든지 이자수입이나 이월금이 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학생부담금이나 이자수입이나 이월금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 못하는 7,700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학사 측에서 자기들 수입예상을 해 가지고 국장께 그 예산편성 이전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얘기도 아니죠. 이게 학사 책임자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다고 12억6,900만원을 자기들 책임진다고 그랬다가 이걸 하려니까 수업료를 올리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어디서 더 나옵니까? 이자가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사가 문제가 있다. 학사책임자한테.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현장이라도 가서 해야지 이런 놈의 저기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거 잠시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도비지원 부담금을 금년에 5억만 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꼭 나가야 될 경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이걸 전부…
송은섭 위원   그런데 17억6,900만원이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럼 그 중에 도비로 5억만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는 학생부담금이나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송은섭 위원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거죠.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글쎄…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 이전에 자기들이…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아니 어쨌든 경비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6,900만원, 우리 도에서 5억만 지원해 주신다면 자기들이 자체 재원을 12억6,9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학사운영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결국은 이자수입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월수입도 고정돼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학생부담금을 늘려야 되는데 학생부담금을 늘리려고 보니까 우리가 다른 학사와 비교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담금을 못 올리게 되니까 예산을 그만큼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를 우롱하는 거다. 언제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그 학사 학생들이 내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여튼 문제가 만일에 증액하는 거를 삭감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렇게 예상을 할 적에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삭감을 할 경우에,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렇게 되면 학생들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부담이 더 크게 되면은, 타 시·도 학사와 비교해서 높다고 그러면 결국은 안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사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272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이 예비부모 및 부모 3,000명인데 1인당 1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고 과연 10만원씩 이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게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육인데요. 학교강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학부모나 예비부모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 분권교부세로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지원이 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교육내용은 자녀 힘을 북돋우는 대화기법, 바른행동 길다지기, 생활기틀 세우기, 어울려 사는 지혜 그래서 좋은 행동과 습관 이런 걸 길러주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1인당 10만원이 왜 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2억8,900만원 중에는 전부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수한 부모 교육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276페이지에 전국도로망활용 청주공항 홍보물을,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1매당 1,000원입니다.
  과연 그 1,000원 가지고 전국에 배포할 건지, 전국민이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홍보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관광과장 권영욱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주국제공항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공항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도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망도는 개인들이 차량이나 이런데 비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인쇄물을 제작하는 그런데 알아보고 그래서 단가를 1,000원 정도면 괜찮은 지도를 만들 수 있겠다. 수량이 한 3만5,000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관광지도 만드는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277페이지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예산이 있는데 이 부기가 산출근거로 볼 적에는 지역관광협회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만 계상되고 기타에 같은 액수가 계상이 됐어야 될텐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권영욱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서에 나와있는 대로 패키지 상품을 공동제작 하는데 거기는 3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자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자부담 하는 것이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은섭 위원   전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860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산정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도비는 430이 돼야 되고 기타에 430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860 아닙니까? 860을 50 대 50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권영욱   도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50%는 지역관광협회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의 50%를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전체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료이신 한창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항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한해서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860만원. 사업비가 전체 1,720만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860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려면 우선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비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기준보조율을 표기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자료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총 금액에 1,360만원으로 돼야 되고 도비가 860,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액이 조금 틀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비부담금만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자부담분을 표시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면 도비만 받고 자기네들 예산은 없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것은 부담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한창동 위원께서도 액수가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수정예산도 못하는 것이 기타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수정예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는 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시급성이 있지만,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 하시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안 된 얘기지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관심을 갖고서 한 건데…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송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좀…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창동 위원   해결방법은 있네요. 예산서 유인 나갈 때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유인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지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한창동 위원   표시가 안 되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사항별설명서에…
한창동 위원   여기다가 기타 하지말고 자부담 500 그렇게 유인할 때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유인해서 배포될 때 기타 하지말고 자부담 500…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지 주자료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타에 500만원을 표기를 하고 총 금액은 1,360만원으로…
○위원장 심흥섭   그러한 도민의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지 돈 500만원이 어디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부기를 잘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 문제가지고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위원님 계속 다음 거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   청남대관리사무소 건에 283페이지에 매표소 계수기를 구입하신다는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매표소 계수기가 현금 계수기인데 농협에서 아마 기증을 해서 이제까지 사용하셨는데 오래 됐다고 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왕 농협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농협에서 계속해서 기증 받으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수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사실 그 동안에 그런 계수기 말고도 사무실에 대형 철재금고라든지 축제 때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수도 크지 않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 해 달라는 것은 부담이 가겠다 소장님께서 이런 저기인데, 됐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예비비가 191억이 있는 것을 전부다 과·오납으로 반환하겠다는 이러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적에는 부과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데만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세운 거고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비비 전액을 과·오납으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단 예비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과·오납금으로 둬야 반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정식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과·오납으로 잡아줘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안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예산의 한 항목이거든요.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 특별회계가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이 징수는 2001년 9월 13일부터 했는데 회계설치가 된 것은 그 날짜로…
송은섭 위원   2001년도부터?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여기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자도 계상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있습니다.
  반환을 또 해야 되는, 법정이자가 연 5%로 해서 이자까지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100%는 과·오납으로 반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180일이 아니고요. 현재로는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90일.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 다음에 180일 이내의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 청구가 돼서 심사가 되고 있고 또 행정심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 금액이 특별회계에 일반 전출금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만일 예비비로 계상 해 놓으면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 예비비는 반환용도로 쓸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 자체를 삭감해서 과·오납금으로 계상을 해 줘야 그것이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고 할 적에 반환이 안 되는 그런 금액도 있을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 금액은 과·오납금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죠.
송은섭 위원   그럴 적에는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과·오납금으로 관리를…
송은섭 위원   과·오납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세입이지. 그것은 과·오납은 잘못 우리가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것이 과·오납이고요.
  그럼 정상적으로 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부과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이 현재 특별법이 다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180일이고 뭐고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13일날 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완전히 전체가 다 과·오납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일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 203억을 부과해서 그 중에 172억4,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31억 정도가 되고 감사원에 현재 심사청구 돼 있는 것이 1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반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확정이 돼야 정확하게 규모가 확정이 되겠는데 일단은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는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은 예비비가 됐든 전출금이 됐든 일단은 과·오납금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교육청으로 전출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전출된 것은 만약 에 전체가 다 반납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다. 없어져야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지원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몇 페이지.
한창동 위원   263쪽.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게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청풍영상위원회가 2005년 4월 22일날 설립이 돼서 위원이 64명으로 편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제천시문화회관에 두고 있는데 주로 영상물제작, 촬영유치 및 지원사업 또 제작관련시설, 촬영장소,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공사업, 각종 문화 이벤트개최사업 이런 게 되겠는데 청풍영상위원회가 그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처음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사업비중에 시비를 5,0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걸 뭐 단체 위원회인데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도 큰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영상산업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타 시·군에서도 예산요구 이런 걸 하면은 다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관련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지역의 그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을 도에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제천서 영화관련 행사를 무엇을 유치했으며 국제적인 영화 영상도시로서의 육성화, 관광자원 확충, 홍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영화를 어떻게 유치하고 무슨 영상을 어떻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걸 설립을 해서 첫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2002년도에 설립했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2005년 4월 22일날.
한창동 위원   제천지역에 특별나게 그 영상산업을 갖다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내부적으로 없는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1부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262쪽에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산업의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진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예술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사업신청을 한 뒤에 도를 경유해서 문광부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천군에서만 서원대학하고 컨설팅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금년 2월 2일날 문화관광부에서 공모 발표가 돼 가지고 그 공모발표에 의해서 2월 24일날 서원대학하고 진천군하고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문화관광부에 진달을 했더니 그것이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12일날 이 계획이 내년도 2006년도 계획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5월 2일날 됨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작업 과정상 수정이 되지 못하고 바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삭감해 주셔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전액 삭감대상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응희   맞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가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사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계획이 시비와 일반민자 부분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또 일부 국비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동안 도비지원 요청이라든지 도비가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 동안 안 해 왔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6억이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앞으로 추진상황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단 이게 2007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비를 지원 받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그 동안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화재, 붕괴 등 인적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각종 재난에 대처하였으나 자연, 인적, 기반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각 실국·실과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부지사를 차장으로, 재난 발생시 관련 업무의 담당국장이 통제관이 되어 각 실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실무반을 편성,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하여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 (준비→경계→비상체제에서 2단계 (준비→ 비상체제)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는 도 담당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처계획과 실무반 운영,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 13조는 접근이 용이한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재난수습을 총괄지휘 하도록 하여 원활히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은 재난 현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화 하는 주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24조 내지 제30조는 기반재난의 신속한 정보 수집·분석·전파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의 연계업무 총괄 등을 위하여 기반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기반보호 총괄관’으로 지정하고 기반재난업무를 원활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종전의 자연재난 발생시 운영하여 온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와 인적재난시 운영하여 온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2조제3호에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자연재해는 계절의 의미가 없으며 이에 대한 관련근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각호 1을 들었는데 동 조항에는 대규모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근거규정에 대한 설명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에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조례안 제4조 구성중 임무 2항중 2, 3, 4호 임무가 상급자의 보좌만 하게 되었는데 각자의 부여된 고유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유임무가 안 들어간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홍두표   재난관리과장 홍두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제2항 1, 2, 3, 4…
송은섭 위원   1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홍두표   예, 2, 3, 4호에 들어있는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함” 또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통제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보좌한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본 내용은 뒷면에 제19쪽에 별표2의 규정에 실무반편성표가 있습니다.
  그 실무반편성표를 보시면 각 반별로 본연의 임무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항에서는 일단은 보좌하는 것만 해서 본연의 임무는 제외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연의 임무는 별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3장 제8조에 제2항 중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는 민간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조례상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보다도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홍두표   재난관리과장 홍두표입니다.
      (…)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안하신 주요내용에도 민간전문가로다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8조에 상황판단회의에서 외부전문가라 하면 여기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직 본부에 본부장 밑에 쭉 들어가면서 외부 관련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 외에 외부사람을 전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말고 다른 건설교통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서를 얘기하는 뜻이고…
송은섭 위원   일종의 공직자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 본부장 밑에 있거나 또는 파견돼 와서 본부장 휘하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외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송은섭 위원   민간인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 조직 내를 벗어난 모든 분은 외부전문가고 뒤에 제32조의 제4항은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더 범위가 큽니다.
송은섭 위원   범위가 큰데 여기 민간이 포함되는 외부전문가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죠.
  민간이 포함되는 외부전문가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32조에 공보전담관하고 제22조에 모니터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외부전문가라면 조례상으로 외부전문가도 지사직속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는 없고요. 외부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참석한 외부, 외부 동의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2항 중에 2호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조2항에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송은섭 위원   그것은 1호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2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삽입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삽입하는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협의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송위원님이 좋은 것을 발견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조례배열상 2호 1, 2로다가 구분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협의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31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는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통보는 당연히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라고 “통보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석을 했으면 역시 책임기관의 장에게는 평가결과를 강제적으로라도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제2항입니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24시간근무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재난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물론 기관도 포상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서 유공자를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만 되겠다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해서 의무사항으로 그냥 “통보하고” 하면 “할 수 있고”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수행기관도 표창하고 그 밑에 있는 조직원도 개별적으로 포상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을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해서 개별사람들도 가능하면 많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32조제1항입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에게 왜 “관”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 또 민간인에게 “관” 붙인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보전담위원이든지 요원이든지 어떠한 용어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일치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송은섭 위원   위원이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또 제2항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서 전 조례의 조문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고요. 별표1입니다.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장 밑에 유관기관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사 또 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운영할 적에는 여기에 따른 지사도 지역별로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업무를 조례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아마 국장께서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편의상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드리면 한국전력공사 밑에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가 충청북도 전역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전력 충북지사만 해도 충청북도 전역이 통활이 되고요. 두 번째 수자원공사에는 여러 팀이나 관리단이나 본부가 충청북도를 관장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북부권 지역본부가 청주, 아산, 천안, 보령 등 수돗물 관계를 전부 통활하고요. 또 충주권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충주댐하고 충주시 광역상수도를 관장하고요. 또 그 밑에 청주권관리단이 청주, 청원 이쪽도 관리를 하고요. 대청댐관리단은 별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유관단체 전체를 망라하기가 뭐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하면 그 예하기관에 충북에 관련된 상응하는 것을 다 통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명칭을 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전 조직을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잘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는 이것도 도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가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통활하는데 이상이 없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3개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속리산관리사무소, 월악산관리사무소, 소백산관리사무소 그것을 하나씩 넣기보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하면 “지사”라는 말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사는 삭제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사만 삭제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예하에 충청북도 3개 사무소가 전체 관장이 되고요. 한국도로공사도 그러면 “지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지역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이것이 경부, 중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관장하고 있고 강원지역본부가 중앙고속도로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천 저쪽 단양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에서 지사를 삭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지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둘만 지사를 삭제해 주시면 전체 관할하는 그 부서의 직원을 저희가 파견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다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그 조례 제명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가 아니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이 운영조례안은 사실은 본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받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전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본부장과 밑에 차장 등 주요 직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보직한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의 근거는 법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넣을 필요가 없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례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조례 운영에 앞서서 조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에 앞서서 조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게 저희가 법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그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또 저희 예하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하고 본부장에 누가 하는 거까지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그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한 운영만 언급할 게 아니고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면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되지만 법의 구성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또는 구성 및 운영, “운영”자가 반드시 들어간다면 어떤 앞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저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 뭐뭐 및 운영에 관한 해서 운영사항을…
조영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설치라고 했지만 설치를 빼고 “구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설치의 근거는 법에 있으니까 “운영”자만 빠지지 않는다면 세부사항 규정하는 거니까 관계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조례 제2조제3호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을 가목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목 겨울철의 경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현상 등의 이유로 특별히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종전에는 6월부터 9월 30일경까지 보통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의 기간을 그 대책기간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5일로 늘려 잡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3조에 보면 그 자연재해대책기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실지 1년 내내 운영합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가 여름철 재해가 발생하는 기간, 겨울철의 경우 겨울철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난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또 하절기 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이 물론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지 타 기간에 재난이 발생 안 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삭제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1년 내내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가, 나는 이것이 재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재난하고는 약간 재해를 대비한 그러한 계절의 의미가 부여가 돼 가지고 구태여 이게 재난에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법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재난의 범위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 용어에 상당한 혼선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까지도 용어에 혼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재해하면 자연재난만을 재해라고 그랬고 재난하면 어디 인위적인 사람이 관여된 것만 재난이라고 그러는 의미로 저희가 통상 써왔습니다.
  그래 지금도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재해다 그러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어떤 발생되는 것은 재해로 또 재난이다 하면 주로 인위적 예를 들어서 이리폭발사고라든지 이것도 사람이 한 거고 또 불을 냈다든지 이것도 낸 거, 화재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게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의 의미에 그 속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는 과거에 자연재해 인적재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재난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어떤 그런 사태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떤 불편을 끼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여기 재난에 의미가…
송은섭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과거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범위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송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송은섭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심흥섭   자연재난대책기간에 한시적인 의미는 여름철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앞 뒤로 늘어난 감이 있고 한 1~2개월씩 겨울도 마찬가지로 한 두달씩 더 늘려 잡은 거니까 대책기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재난대책기간이겠지만 그 중에서 계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가. 여름철의 경우 나. 겨울철의 경우는 특별히 강조를 해서 그 기간 중에는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뒤에 제3조에 보면은 설치 운영하는 기간에 1·2·3호에 보면 그런 기간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에 의해도 1년 내내 어떤 필요한 기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제4항에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지역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자체 통합한 법이 되겠지만 주로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앞에 우리 재난대책본부는 거의 재해나 재난에 관한 실무적인 그런 거를 통할하도록 하는 법이고 지역위원회는 말하자면 약간의 어떤 행정기구를 통할하는 정책인 면이랄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보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을 합쳤는데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합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구성에 있어서 별표를 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묘를 기해야 되듯이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합치면 이런 모든 조직이 어떤  법을 통할하므로 인해서 법조문은 줄어드는데 실제 밑에 내용에 가서는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럼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실무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강우신 위원   성격이 아주 다르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이것 자체도 옛날 재난업무하고 재해업무를 합친 겁니다.
강우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자구첨삭이라든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내용을 조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   조영재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하며 안 제31조제1항 자구 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수정한다.
  또한 안 제31조제2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자구 중 “공보전담관”을 “공보전담위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1  상시대비체계 실무반편성표 중 유관기관지원팀 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의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15시35분)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62쪽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263쪽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며, 사항별설명서 273쪽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하여는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년체전 운영 국외여비로 제85회 전국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6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7쪽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86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281쪽 입장료 신용카드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323쪽 혁신역량 강화교육장 임차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해서 495만원 증액하는 부분과 제85회 전국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656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집행부를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의 동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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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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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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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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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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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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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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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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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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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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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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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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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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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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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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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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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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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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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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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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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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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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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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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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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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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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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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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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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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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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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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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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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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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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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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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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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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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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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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