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관광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다녀오신 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1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고단하신 가운데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있었던 도정질문시에는 제가 중국과 홍콩에서 개최된 중화권 관광유치 설명회 참석관계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 때 같이 동행해서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조영재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필수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752억3,400만원보다 12.4%인 93억1,800만원이 증액된 84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일정을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사업은 교육 대상학교의 감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사업은 중앙문예 진흥기금 지원금의 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 3억1,500만원,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비 6,700만원을 각각 문화관광부의 신규사업 책정에 따라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금 6억원은 국비 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제47회 청풍명월예술제 2,000만원, 2005충북예술회지 발간 500만원, 농촌 우수마당극 큰잔치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재원조정 등 4건에 4,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지원 5,000만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9,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사업책정에 따라 그리고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1,9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의 기본정의, 종류, 지정요건, 지정현황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발간해서 업무추진시 기본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업무 편람 제작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직지의 세계화지원 3,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32억2,500만원 증액,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4,900만원 감액, 문화재 소화사업 300만원 증액 등 3건에 3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민족문화 유산을 전승·보급하고 총체적인 보존·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1,300만원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14억500만원 증액하였고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신축 4,000만원 감액,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4,900만원 증액 등 3건에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억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 18억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충북스포츠센터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꿈나무선수 육성지원 1억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2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4억5,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확장공사비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1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3,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로 청람재 부지매입비 4,2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충북학사 시설 보수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년체전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년체전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비 500만원, 국외여비로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및 시상품 6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마을정비사업 7,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으로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메뉴얼 제작비 1,000만원, 전국도로망 활용 청주공항 홍보물 제작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외국인관광객유치 여행사보상금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비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충북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8,000만원은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충주 세계무술축제 3,000만원 증액, 난계국악축제 2,000만원 감액,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4,000만원 증액 등 3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 및 레저활동 변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의무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계태권도 화랑문화 축제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청남대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로 입장료 신용카드 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00만원, 본관 내부관람로 카펫트 교체비 1,500만원, 선박 보호덮개제작비 1,200만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료 200만원 등 4건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등 4건에 2,10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양어장 비단잉어 구입비 200만원, 시설비로 청남대 관광안내도 등 제작비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몽고탠트 등 3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91억8,900만원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기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12.4%인 9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44만6,000원, 물건비가 3억7,652만9,000원, 이전경비가 22억9,374만8,000원, 자본지출이 65억8,115만4,000원, 융자 및 출자가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인건비는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 444만9,000원이며 물건비는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758만8,000원 등 10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3억7,65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충북 좋은공연 관람지원비 6,000만원 등 총 26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2억9,37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첨단문화 사업단지 조성사업비 6억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외속리 상현서원관리사 신축비 마을정비 사업비 등 4건에 7억6,251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2억2,500만원 등 11건에 67억819만원이 증액되어 총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65억8,11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금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6,300만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른 국비 및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2004년도 제1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및 지원 경비가 사항별설명서 262쪽 청풍명월예술제 2,000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263쪽 자치단체등이전비 1억5,950만원, 266쪽 자치단체등이전비 1,300만원, 268쪽 민간이전 5,000만원, 269쪽 자치단체등이전 5억1,200만원, 280쪽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 444만9,000원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기이 납부한 부담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해 주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82만9,000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도단위 예술제 중 가장 큰 예술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단위 주요행사라 하더라도 협회 또는 예술인들 나름대로의 발전의욕과 노력이 비쳐져야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7쪽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주체인 충북예총의 자부담액이 없이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이 매우 피동적인 사업으로 느껴지는 바 실제적으로 본 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나 예술인들의 자구노력은 어떤지, 또한 협회나 예술인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고 도비로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예술단체에서도 자생력을 키워서 그들이 그야말로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 예술제는 자부담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비로만 행사가 죽 진행이 돼 왔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특히 시·군에 지부가 있습니다. 시·군지부에 지원금이라든지 시상금 일부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정확한 증빙서류와 아울러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 필요하다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265쪽에 직지세계화 지원 역시 국비 감소에 따라 도비를 감소할 게 아니라 문화사업 자원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일부 의무 부담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직지세계화 하는 데에 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50% 부담이 갈 때에는 도에서도 홍보를 같이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돈이 860여만원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이 대체로 봄에 많이 이루어지고 가을에 일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인 수학여행철에 앞서서 그러니까 8월말에서 9월초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우리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그 동안에 연관이 있다거나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만한 그런 데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초·중·고 교사라든지 학년협의회,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천·단양권, 수안보권, 속리산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선수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 생활체육대회의 소모성 행사비로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이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증액을 하게 됐는데 실제 생활체육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도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비가 소모성이라든지 단지 어떤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할 때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엘리트체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그 자체를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의무사항이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에 적용할 그런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전에는 적용기간이 시작된 전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적용된 거지만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좀더 충실한 관광개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 시·군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데도 있고 청주라든지 옥천이라 든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지구를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역별로 크게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대략 개념상 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6개 권역 정도로 지금 구분해서…
지구수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거기 각종 유인물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용역에 품셈이나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억5,000 정도면 1억5,000 하고 1억하고는 그 용역의 어떤 범위라든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대략 1억5,000 정도면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인원수를 늘려 잡는다든지 지구수를 많이 잡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략 5년 계획이면 1억5,000 정도 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도내 타 시·군에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81쪽에 소방시설유지보수료에 24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245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남대 시설은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 전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소방법에 따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죠.
26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농민문화센터 건립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충주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이게 9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화 해서 9억하고 마사회기금 9억하고 또…
대체로 이것도 마사회기금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대응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데 마사회기금이 9억이 내려 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별교부세 9억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충주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거와 맞춰서 세웠습니까? 확인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마사회기금을 주기 때문에 공사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해에 이걸 지원을 못하고 금년도에 기금이 지원이 됐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 12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와 계시는데 청남대에서 호반축제를 올해 적은 예산가지고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럴 때 이 3개 지역의 농요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면은, 청주에 또 무형문화재로 농악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동시연회를 가져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우리의 문화를 자랑도 하고 또한 청남대호반축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촛불희망축제도 좋고 본 위원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봐 가지고 청남대면 더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하에 이 농요시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제85회 지난해 전국체전, 제25회 장애인체전, 제34회 소년체전이 금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적도 도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추경에 형평을 좀 기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전 유공자 선진지 연수경비는 본예산안 133페이지에 보면 1인당 166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전 유공자 연수경비보다 55만원이 적은 11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평을 또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전 하고는 균형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점은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대략 아래 위층에서 기획단도 같이 근무를 했고 또 기간도 같았고 어떻게 보면 체전 규모도 규모로 보면 소년체전이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에 비해서는 몇배 큰 규모인데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도 그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때 당시에 21명이 전담해서 종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때도 종사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때만 했던 공무원이 15명이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반 여건이 어려운 농촌의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사업에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기금과 같이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국장님께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문화재관리업무 편람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는 조례가 의결이 돼서 연구원을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사업비를 6억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것이 더 돼야 될 것이다. 과연 6억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볼 적에 금번 회기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 기금하고 볼 적에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예산확보를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우선 어려울 것 같고 문화재연구원 사업이 시굴이라든지 조사 이 쪽에 주로 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 심사할 적에 익은 용어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아마 문화재연구원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실테고 그렇습니다.
268페이지에 충북스포츠센터 관계는 앞으로 계속 도에서 맡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건립목적이 8개 구기종목의 훈련장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도 또는 도체육회에 무상 위탁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도비가 4억5,000이 있는데 이번 소년체전에 우리가 메달도 많이 받고 충북이 7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청주시에서 나온 선수들만 입상했습니까? 충청북도에 다른 데 입상한 데 없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7위를 하고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청주시내는 메달 획득할 수 있는 환경도 더 낫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데 열악한 환경에서 메달을 딴 그러한 저기는 아무런 육성지원책이 없고 아무리 특수한 이런 예산이라도 이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국장께서 다음 추경이라도 여기에서 빠진 청주시지역 이외의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체육활동 저변확대가 82개교고 또 육성종목을 활성화하는 것이 종목별로 154개 종목이고 또 신설학교 지원하는 것, 창단팀 지원하는 것, 입상교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 출신 의원님들이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82개교의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체육분야는 청주시 이외에 다른 학교의 선수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질의이신데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도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책임 못 지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청주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취지의 계획을 가지고 내놓은 예산이지 그것을 타 시·군에다가 형평을 어떻게 맞춰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271페이지에 충북학사 및 청남대운영 지원이 있는데 7,700만원이 청남대나 충북학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아마 본 예산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서 7,7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만큼 도비를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거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7,700만원을 감한 거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총액에서 저희들 요구액 7,700만원이 부족한 거를 이쪽에다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나뒀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총액을 맞추려고 보니까 그 7,700만원을 기타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학사운영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비지원금 하고 학생부담금 또 이자수입 이월금 이렇게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지원금이 5억7,700만원이 돼야 되는데 5억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타라는 것은 결국은 자부담을 얘기합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학생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 이것을 이제 부족분을 그쪽에서 충당하겠다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충북학사 예산을 자부담을 더 하겠다고 한 것을 사실상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5억7,700만원이라는 것이 꼭 있고 당연히 본 예산에 확보 돼야 될 건데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얘기가 아니죠.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얘기도 아니죠. 이게 학사 책임자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다고 12억6,900만원을 자기들 책임진다고 그랬다가 이걸 하려니까 수업료를 올리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어디서 더 나옵니까? 이자가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사가 문제가 있다. 학사책임자한테.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현장이라도 가서 해야지 이런 놈의 저기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결국은 이자수입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월수입도 고정돼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학생부담금을 늘려야 되는데 학생부담금을 늘리려고 보니까 우리가 다른 학사와 비교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담금을 못 올리게 되니까 예산을 그만큼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2억8,900만원 중에는 전부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수한 부모 교육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과연 그 1,000원 가지고 전국에 배포할 건지, 전국민이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홍보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주국제공항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공항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도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망도는 개인들이 차량이나 이런데 비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인쇄물을 제작하는 그런데 알아보고 그래서 단가를 1,000원 정도면 괜찮은 지도를 만들 수 있겠다. 수량이 한 3만5,000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관광지도 만드는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서에 나와있는 대로 패키지 상품을 공동제작 하는데 거기는 3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자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자부담 하는 것이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500만원의 50%를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전체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료이신 한창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항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한해서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860만원. 사업비가 전체 1,720만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860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려면 우선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비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기준보조율을 표기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자료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총 금액에 1,360만원으로 돼야 되고 도비가 860,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액이 조금 틀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비부담금만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자부담분을 표시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한창동 위원께서도 액수가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수정예산도 못하는 것이 기타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수정예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는 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시급성이 있지만,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 하시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안 된 얘기지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관심을 갖고서 한 건데…
뭐냐 하면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지 주자료가 아니거든요.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수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사실 그 동안에 그런 계수기 말고도 사무실에 대형 철재금고라든지 축제 때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수도 크지 않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예비비가 191억이 있는 것을 전부다 과·오납으로 반환하겠다는 이러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적에는 부과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데만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세운 거고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비비 전액을 과·오납으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 하면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정식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과·오납으로 잡아줘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반환을 또 해야 되는, 법정이자가 연 5%로 해서 이자까지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 금액이 특별회계에 일반 전출금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만일 예비비로 계상 해 놓으면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 예비비는 반환용도로 쓸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 자체를 삭감해서 과·오납금으로 계상을 해 줘야 그것이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부과를 해 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13일날 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완전히 전체가 다 과·오납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일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 203억을 부과해서 그 중에 172억4,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31억 정도가 되고 감사원에 현재 심사청구 돼 있는 것이 1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반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확정이 돼야 정확하게 규모가 확정이 되겠는데 일단은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는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은 예비비가 됐든 전출금이 됐든 일단은 과·오납금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지원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사무국은 제천시문화회관에 두고 있는데 주로 영상물제작, 촬영유치 및 지원사업 또 제작관련시설, 촬영장소,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공사업, 각종 문화 이벤트개최사업 이런 게 되겠는데 청풍영상위원회가 그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처음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사업비중에 시비를 5,0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1부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세요.
262쪽에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산업의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진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예술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사업신청을 한 뒤에 도를 경유해서 문광부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천군에서만 서원대학하고 컨설팅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금년 2월 2일날 문화관광부에서 공모 발표가 돼 가지고 그 공모발표에 의해서 2월 24일날 서원대학하고 진천군하고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문화관광부에 진달을 했더니 그것이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12일날 이 계획이 내년도 2006년도 계획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5월 2일날 됨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작업 과정상 수정이 되지 못하고 바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삭감해 주셔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가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사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계획이 시비와 일반민자 부분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또 일부 국비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동안 도비지원 요청이라든지 도비가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 동안 안 해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그 동안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화재, 붕괴 등 인적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각종 재난에 대처하였으나 자연, 인적, 기반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각 실국·실과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부지사를 차장으로, 재난 발생시 관련 업무의 담당국장이 통제관이 되어 각 실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실무반을 편성,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하여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 (준비→경계→비상체제에서 2단계 (준비→ 비상체제)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는 도 담당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처계획과 실무반 운영,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 13조는 접근이 용이한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재난수습을 총괄지휘 하도록 하여 원활히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은 재난 현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화 하는 주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24조 내지 제30조는 기반재난의 신속한 정보 수집·분석·전파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의 연계업무 총괄 등을 위하여 기반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기반보호 총괄관’으로 지정하고 기반재난업무를 원활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종전의 자연재난 발생시 운영하여 온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와 인적재난시 운영하여 온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2조제3호에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자연재해는 계절의 의미가 없으며 이에 대한 관련근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각호 1을 들었는데 동 조항에는 대규모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근거규정에 대한 설명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에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죠.
그 고유임무가 안 들어간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제2항 1, 2, 3, 4…
그 실무반편성표를 보시면 각 반별로 본연의 임무가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항에서는 일단은 보좌하는 것만 해서 본연의 임무는 제외했습니다.
제32조에는 민간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조례상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보다도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8조에 상황판단회의에서 외부전문가라 하면 여기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직 본부에 본부장 밑에 쭉 들어가면서 외부 관련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 외에 외부사람을 전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말고 다른 건설교통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서를 얘기하는 뜻이고…
그래서 앞에 부분이 더 범위가 큽니다.
민간이 포함되는 외부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2항 중에 2호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1항에는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통보는 당연히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라고 “통보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석을 했으면 역시 책임기관의 장에게는 평가결과를 강제적으로라도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제2항입니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24시간근무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재난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물론 기관도 포상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서 유공자를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만 되겠다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해서 의무사항으로 그냥 “통보하고” 하면 “할 수 있고”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수행기관도 표창하고 그 밑에 있는 조직원도 개별적으로 포상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을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해서 개별사람들도 가능하면 많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에게 왜 “관”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 또 민간인에게 “관” 붙인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보전담위원이든지 요원이든지 어떠한 용어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일치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장 밑에 유관기관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사 또 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운영할 적에는 여기에 따른 지사도 지역별로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업무를 조례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아마 국장께서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행정편의상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드리면 한국전력공사 밑에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가 충청북도 전역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전력 충북지사만 해도 충청북도 전역이 통활이 되고요. 두 번째 수자원공사에는 여러 팀이나 관리단이나 본부가 충청북도를 관장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북부권 지역본부가 청주, 아산, 천안, 보령 등 수돗물 관계를 전부 통활하고요. 또 충주권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충주댐하고 충주시 광역상수도를 관장하고요. 또 그 밑에 청주권관리단이 청주, 청원 이쪽도 관리를 하고요. 대청댐관리단은 별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유관단체 전체를 망라하기가 뭐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하면 그 예하기관에 충북에 관련된 상응하는 것을 다 통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명칭을 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전 조직을 하는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3개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속리산관리사무소, 월악산관리사무소, 소백산관리사무소 그것을 하나씩 넣기보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하면 “지사”라는 말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충청지역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이것이 경부, 중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관장하고 있고 강원지역본부가 중앙고속도로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천 저쪽 단양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에서 지사를 삭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지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둘만 지사를 삭제해 주시면 전체 관할하는 그 부서의 직원을 저희가 파견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제명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가 아니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이 운영조례안은 사실은 본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받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전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본부장과 밑에 차장 등 주요 직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보직한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의 근거는 법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넣을 필요가 없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앞서서 조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또 저희 예하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하고 본부장에 누가 하는 거까지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그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되지만 법의 구성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또는 구성 및 운영, “운영”자가 반드시 들어간다면 어떤 앞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저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 뭐뭐 및 운영에 관한 해서 운영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종전에는 6월부터 9월 30일경까지 보통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의 기간을 그 대책기간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5일로 늘려 잡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3조에 보면 그 자연재해대책기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실지 1년 내내 운영합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가 여름철 재해가 발생하는 기간, 겨울철의 경우 겨울철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1년 내내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가, 나는 이것이 재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재난하고는 약간 재해를 대비한 그러한 계절의 의미가 부여가 돼 가지고 구태여 이게 재난에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법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재난의 범위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용어에 상당한 혼선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까지도 용어에 혼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재해하면 자연재난만을 재해라고 그랬고 재난하면 어디 인위적인 사람이 관여된 것만 재난이라고 그러는 의미로 저희가 통상 써왔습니다.
그래 지금도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재해다 그러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어떤 발생되는 것은 재해로 또 재난이다 하면 주로 인위적 예를 들어서 이리폭발사고라든지 이것도 사람이 한 거고 또 불을 냈다든지 이것도 낸 거, 화재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게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의 의미에 그 속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는 과거에 자연재해 인적재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재난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어떤 그런 사태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떤 불편을 끼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여기 재난에 의미가…
앞 뒤로 늘어난 감이 있고 한 1~2개월씩 겨울도 마찬가지로 한 두달씩 더 늘려 잡은 거니까 대책기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재난대책기간이겠지만 그 중에서 계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가. 여름철의 경우 나. 겨울철의 경우는 특별히 강조를 해서 그 기간 중에는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뒤에 제3조에 보면은 설치 운영하는 기간에 1·2·3호에 보면 그런 기간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에 의해도 1년 내내 어떤 필요한 기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제4항에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지역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자체 통합한 법이 되겠지만 주로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앞에 우리 재난대책본부는 거의 재해나 재난에 관한 실무적인 그런 거를 통할하도록 하는 법이고 지역위원회는 말하자면 약간의 어떤 행정기구를 통할하는 정책인 면이랄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보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을 합쳤는데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합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구성에 있어서 별표를 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묘를 기해야 되듯이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합치면 이런 모든 조직이 어떤 법을 통할하므로 인해서 법조문은 줄어드는데 실제 밑에 내용에 가서는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이것 자체도 옛날 재난업무하고 재해업무를 합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자구첨삭이라든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내용을 조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하며 안 제31조제1항 자구 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수정한다.
또한 안 제31조제2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자구 중 “공보전담관”을 “공보전담위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1 상시대비체계 실무반편성표 중 유관기관지원팀 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15시35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62쪽 진천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263쪽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며, 사항별설명서 273쪽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하여는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년체전 운영 국외여비로 제85회 전국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6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7쪽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86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281쪽 입장료 신용카드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323쪽 혁신역량 강화교육장 임차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해서 495만원 증액하는 부분과 제85회 전국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656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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