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월23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직할시·도" 명칭을 "광역시·도"로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에 있어서 동일 시·도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물품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도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물품관리 부서 명칭을 현기구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4대 의회에서 '92년 10월 상충·중복되는 조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벌써 6년 이상이 지났고 그간 변화돼 온 시대상황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조례중 비현실적이고 불부합한 조례는 정비 또는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 총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대식 의원, 유주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박노철 의원, 이길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유동찬 의원, 박종기 의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김소정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종기 의원, 간사에 유주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색이 부의장인데 부의장으로서 또 유례없이 전에 륜리특별위원장도 또 맡았고, 더군다나 더 유례없이 이번에 또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한편 고맙기도 하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맡게 되는 것은 저한테 맡겨진 사명을 그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부의장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 더 해라 또 그 사이에 맡은 것을 자꾸 놀기만 하니까 이것 좀 더 해라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맡겨 주신 사명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그 많은 조례중에서 현재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또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조례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새로 제정할만한 것은 제정하고 이러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서 받을 만한 자문은 받고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사항이나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구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들도 오늘 선임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금년도 시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많은 연찬기회를 갖고 더욱 연구 노력하여 생산성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월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를 선정, 연찬회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의안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이상은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제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7인)
위원장 : 박종기
간사 : 유주열
위원 : 신대식 박노철 이길하 유동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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