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5.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1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9.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1.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22.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
12.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김꽃임 의원 소개)
22.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박병천 의원, 박진희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현도면 이장협의회 유승돈 회장님과 현도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등 현도면 직능단체 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현도면 지역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발표평가 참석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이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참석으로, 균형건설국장이 국토교통부 청주공항 연구용역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RISE 연계 한국유학 박람회 참가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본회의 참석을 불참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지윤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이상 모두 31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경숙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북도의 1인가구 증가 추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인가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삼십대 청년층의 결혼 기피현상 확대와 충북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따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사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영상자서전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영상자서전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내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에 상정한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8.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에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통해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 행위제한, 주차료, 사무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명확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한국산업연수원 매입의 건은 청소년종합진흥원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산업연수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연수원 건물은 성안길과 청소년광장 등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규모 또한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기에 적합하므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충청북도 산림식물자원의 효과적인 수집·보존·연구 및 산업화를 위해 제2수목원 조성 사업대상지인 대강면 올산리 일대 토지 14필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백두대간 천혜의 자원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의 건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토지를 해당 관리청인 청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에 편리한 물류환경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2.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4건과 충청북도지사 제출 1건, 총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협의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지원 부정수급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7.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김꽃임 의원 소개)
(10시2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비율 20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대표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2.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20조 조항이 신설되어 주민이 그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존치 이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는 충북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 18개 조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 2개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인 경우 위임근거 명확화 2개 조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 7개 조례 등 총 2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9.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289억보다 3,178억 원 증액된 7조 4,4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4% 증액된 6조 7,1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3% 증액된 7,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변경 사항은 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 6억 9,000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186억 원보다 1,187억 원이 증액된 3조 7,37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당초예산 대비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 및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어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산업과의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등 총 14개 사업 3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 보건보조인력 등 총 8개 사업 91억 7,855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박병천 의원, 박진희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48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조적 업사이클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부양의 주역인 40세에서 64세의 인구는 2,0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40.3%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중장년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경기둔화,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건설업·금융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부예산은 삭감된 채 청년 및 노인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도 중반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세수 부족 및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23년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에 걸맞은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형 도시농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등이 있지만 일에 사람을 맞추는 단순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장년의 필요에 초점을 둔 세밀한 정책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청북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층이 중장년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생산노동인구를 책임질 중장년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의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40대의 고용률은 악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 수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일자리 위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40대의 일자리 위협은 결국 가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충북형 40+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과거 50+ 사업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충북형 40+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충청북도 40+ 재단 설립, 40+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권역별 캠퍼스, 시군별 센터 등 전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통폐합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지역의 대학 인프라를 평생교육캠퍼스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운영 중인 마을회관·노인정을 중장년 지원센터로 업사이클링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적극적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생산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충청북도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가 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 한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도축장 폐쇄와 함께 가축시장을 청주 도심 외곽지역인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가축시장 이전지로 추진하고 있는 북이면 옥수리는 증평군과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1㎞ 이내에 54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등 증평군민의 주거생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가축시장이 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악취와 소음, 동물성 병원균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지난 3월 25일, 청주축협 주관 북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3월 28일에는 청주축협 가축시장 건축 허가 사전심의에서 용지 일부 문제로 심의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저는 증평군민을 대표하여 증평군의 대단위 주거 및 상가지역과 인접한 지금의 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통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주시의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를 청주시 외곽지역 주민과 증평군 주민들이 왜 감당해야 합니까?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안전한 환경권과 건강권이 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예전 지역주민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시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소음과 악취, 교통혼잡 등으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을 이전함으로써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청주시의 숙원사업일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청주시가 거래 가축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가축시장으로 인한 청주 도심지역의 소음과 악취,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 외곽지역과 증평군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금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은 청주시의 아전인수격 행정입니다.
청주시 앞마당의 도시개발을 위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밀어 뒷마당인 증평군의 대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청주시의 증평군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증평군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면 옥수리의 주민들과 증평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지금의 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청주시와 증평군, 충청북도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거쳐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협치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은 10살 황예서 양의 1주기였습니다.
부산 청동초등학교 3학년 예서는 지난해 4월, 등굣길에 난데없이 굴러떨어진 화물에 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9살 배승아 양도 하굣길에 끔찍한 사망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2년 12월, 방과후수업을 나섰던 9살 동원이도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살의 예서, 9살의 승아와 동원이가 보행사고를 당한 곳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입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로 조례가 시행되었고 전국 유일의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부산 황예서 양과 대전 배승아 양의 스쿨존 사망사고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충북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2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조례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조례 발의 당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의 초등학교 267곳 가운데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60.9%에 달해 전국 하위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비율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북도의 한결같은 대답은 ‘보도 설치 100% 완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60.9%와 100% 사이의 격차는 무엇일까요?
충북도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곳은 100% 다 했으니 나머지는 보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일 것이다’입니다.
즉, 차도를 우선 설치한 후 남은 도로가 없으면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도 미설치 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탁상행정이 바로 충북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설치율 100%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북도에 촉구합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개선을 위해 당장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분리 실태부터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보도 설치가 완비되지 않은 구역에 안전한 보도를 설치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학로는 모두 차도 설치를 우선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쿨존과 통학로만이라도 차도가 아닌 인도 설치를 우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동시에 조례에 따라 통학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통로에 대해 시군에 지정요청을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십시오.
9살 동원이가 떠나고 17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원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주변 길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보도 설치를 위해 양방향 통행이던 길은 모두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동원이의 죽음 이후 수년간 주민 민원 때문에 안 되던 일들이 드디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진정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루 기념일을 정해 축하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편리함보다, 학교 주변의 상권보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평동에 소재한 45년 된 청주교도소이며 나머지 하나는 현도면의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일제강점기 35년 기간보다도 더 긴 50년을 참아왔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의 절박한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잃어버린 50년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린벨트의 전면해제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총 14개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의 제도 변경을 통해서 그린벨트 구역을 확대 지정 및 해제하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통계 기준 대한민국 내 그린벨트의 총면적은 3792.77㎢이며 그중 1.4%에 달하는 약 54㎢의 면적이 현재까지 충청북도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대전권인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 리에 해당하는 24.9㎢의 구역에는 281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옥천군 군서·군북면 29.1㎢의 구역에는 62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도입할 당시 단 1년 만에 현장 조사도 없이 도상 작업만을 통하여 전국에 획일적인 지정을 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구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이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도시계획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불합치 판결로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선거철마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는 민심 회유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의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지정 해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그린벨트 규제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민선8기 출범 2년이 되도록 충청북도 차원에서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핵심 조문이 미반영된 채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전면개정안 추진과 연계하여, 충청북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충북권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보다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위한 실천적 행보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를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현도면 이장단협의회 유승돈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김선희 회장님을 비롯한 현도면 직능단체 협의회 회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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