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10시 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균형발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후 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과 근거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삭제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개정 사유는 정비사업의 시행상에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비용부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게 하였으며 간사는 해당 시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또는 팀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도 본청 5급 이상에서 도 및 시·군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지난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 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조례가 지정될 때까지는 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시·군 조례가 개정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끝으로 12개 시·군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되어 도 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 폐지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령 명칭 정비와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조항과 안전진단의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과 도시분쟁위원회 신설,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비용부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일본식 한자 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고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시·군 공무원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9년 5월 2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도내 12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언구   예,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대부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닐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골자 일본식 한자 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고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정비한다고 주요 골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간사’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쓸 수 있는 방법, 다른 건 다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바꾸고 그거는 크게 안 바꿔도 그냥 순화가 되고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건데 간사라는 단어는 저는 의원을 처음 하면서부터 이 ‘간사’라는 단어가 일본 단어인데 이걸 왜 계속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간사라는 거에 대해서 틀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개정할 때 좀 ‘놈 자’자 쓰는 거는 일본식 표기라 그래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 같은 것도 순화된 한글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간사라는 명칭은 전부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이걸 ‘자’라 그러면 우리는 하도 썼기 때문에 ‘자’라는 단어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다만 일본식 표기라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도, 일반인들은 간사가 뭔지 몰라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하나라도 고쳐가면 그게 어떤 순화된 언어를 쓰다 보면 타 위원회도 다 이걸 일괄 고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위원님,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나 법률 또는 시행령 이런 데서 간사라고 표시가 돼 있고 법제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률용어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도…
김화수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법제처에서 간사라고 쓰고 있다고 조례에서도 간사로 쓰라는 법은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법에서도 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김화수 위원   그냥 따라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고쳐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간사를 다른 어떤 용어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국의 법률용어…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조례가 “자”를 “사람”으로 다 바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지금 순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간사를 여기 지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부터 바꿔가기 시작한다면 그 전파가 여러 군데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저희들이 적정한 용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이것을 법제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자꾸 법제처에서 간사를 쓰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에서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은상   이 말씀을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언구   김화수 위원님, 충분히 답이 되셨습니까?
김화수 위원   답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한다니까 연구 검토해서 이것 좀 순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화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만 기사를 쓸 때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런 법조항도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원을 4년을 하고 기자를 18년 했지만 이 조례안 보면 이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단어인지 뭐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잔임기간, 남은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본의 잔재를 뽑아야 될 게 간사 이런 겁니다.
  벌써 해방된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일 간사라는 단어를,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간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그럼 독도는 걔네들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같이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누가 먼저 선발대로 나서느냐가 문제입니다.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것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군조례로 2004년 1월 15일까지 완료를 했다 했는데 올해가 2010년인데 그동안 이 조례를 이제까지 폐지 못한,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끝으로 12개 시·군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4년 1월 15일 이후 바로 폐지해야 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폐지를 못한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그전부터 보면 전에도 보면 묵어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발췌하셔서 정비하실 것 있으면 다른 것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우리 도 조례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대상을 확대하였고,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도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던 것을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게 하였으며, 도지사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과 시장·군수로부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 조사 또는 검토 후 위원회 심의요구토록 한 조항, 위원회 기능 관련 조항 등이 각각 상위법령으로 조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관한 내용,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남, 제주도 등 6개 시도가 개정을 완료하였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8조1항, 4항 이 부분은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새주소 안내시설 이것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으로 조문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건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8조 규정은 법 자체가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고 명칭 자체도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이라든지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로 자구수정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명칭 자체를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주소로 했는데 지금 다시 바뀐 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그래서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따라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순화된 언어를 다시 또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4장도 그래요.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도로명, 도로명 우리가 흔히 쓰는 거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순화된 것으로 하려면 도로명을 길 이름 이러면 굉장히 더 순화되는 건데 상위법령하고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죠? 상위법이 잘못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관련법령의 용어의 정의에도 도로명주소사업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자체도 종전에는 새주소위원회로 됐던 것을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패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화수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항상 도로명이라는 명칭을 썼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그렇죠.
김화수 위원   그런데 새주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말 그대로 새로이 주소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법 초기에 그렇게 새주소라는 명칭으로 써서 조례 자체도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도로명주소로 개명, 개칭을 하는 거고요.
  사실 새주소란 얘기는 2012년 되게 되면 그게 내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새주소란 것이 현실에서 새로이, 종전 지번주소를 도로명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통칭 새주소란 말을 썼는데 사실 2012년 가서 구주소, 새주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주소가 되기 때문에 통칭 도로를 중심으로 쓰는 주소다 해서 상위법에서 도로명주소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2012년까지 새주소로 말을 자꾸 하자면 새주소입니다.
  그런데 새주소가 완비가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소를 새주소로 붙이면 되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머리 좋으신 국회에서 해 놓은 건지, 해 놓은 거 따라가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좋은 순화된 언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된언어로 간다는 게 좀 뭐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2012년 가면 다 똑같아요. 새주소인데 그때 가서 새주소가 완비되면 다시 또 새주소 완비된 걸 다 뜯어고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새로 길이 나면 새주소로 하면 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법에서도 그 취지는 어쨌든 종전에 주소는 지번 방식,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소다 해서 용어 자체를 도로명주소다 이렇게 명명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   그게 그건데 자꾸 뭐 얘기하기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순화된 언어로 바꿨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그 도로명 주소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새주소로 했다가 그게 시간이 가니까 도로를 원칙으로 하니까 도로명주소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생활주소로 활용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새주소다 하는 얘기를 쓰다가 2007년 4월 5일에 비로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면서 새주소랑 병행해서 사실상 썼습니다.
  그러다가 법에 맞게끔 모든 저기를 하자는 차원으로 조례고 저희들 각종 공문이고 다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주요내용 여섯 번째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안에 보면 이게 도지사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 조례이기 때문에 홍보 배포할 수 있는 주체가 도지사로 돼 있고요. 또 시·군에도 시·군 조례가 또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법기 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례안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오타가 아닌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과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김법기 위원   오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애당초에는 ‘관할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쪽에 지금 보면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민 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관할 주민’이랑 여기 보면 ‘주민 등’인데…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종전 조례는 관할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김법기 위원   충청북도 도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관내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에도 가두홍보도 해 봤지만 그중에 주민 중에서도 관외 주민일 수도 있고…
김법기 위원   그러면 타 도 주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홍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 등이라고…
김법기 위원   아!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의미는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지금 김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6조 ‘시장’은 그럼 오타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1쪽에 ‘시장’은 ‘도지사’가 잘못됐습니다.
  오타…
  조문 내용은 변경이 없고 요약전, 개정조례안 요약전에 1쪽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그러면 이상 없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 개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자동차관리법」은 2008년도 3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제정 일자는 2008년도 1월 4일자입니다.
한창동 위원   법 개정은 몇 년도라고 했어요? 2008년도 몇월 며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법은 2008년도 3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3월이고, 조례는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조례는 1월 4일이고요.
한창동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왜냐하면 이거 청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반발 우려라든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하고 같이 이걸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거 법 개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 전에 이걸 미리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정밀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미리 미리 이걸 진작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고 한두 달 차이나는데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자와 도와 이렇게 옥신각신,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간에 이렇게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상 제정되고서 바로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이걸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우리 법무관실에서 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시설을 추가로 하고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금전적인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한 장비나 시설이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손해 나고 그런 건 없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제가 알기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만,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조례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 지금 현재 검사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전과 동일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이 개정됐더라도 그 장비는 구입했어야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결국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아예 폐지가 되고 자동차 종합검사로서 배출가스 종합검사 내에 배출가스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건 그냥…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김화수 위원   지금 따로 분리했던 거를 종합검사에 다 포함시켜서 한단 얘기잖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금방…
김화수 위원   잠깐, 지금도 50만 이상인 청주시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자동차 종합검사를 50만 이하의 도시도 다 하기는 하지만 배출가스검사만 50만 이상인 청주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지 역 개 발 과 장박은상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이장근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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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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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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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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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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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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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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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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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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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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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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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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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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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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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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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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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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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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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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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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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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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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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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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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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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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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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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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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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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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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