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10시 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균형발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후 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과 근거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삭제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개정 사유는 정비사업의 시행상에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비용부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게 하였으며 간사는 해당 시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또는 팀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도 본청 5급 이상에서 도 및 시·군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지난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 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조례가 지정될 때까지는 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후 시·군 조례가 개정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끝으로 12개 시·군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되어 도 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 폐지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령 명칭 정비와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조항과 안전진단의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과 도시분쟁위원회 신설,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비용부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일본식 한자 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고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시·군 공무원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9년 5월 2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도내 12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골자 일본식 한자 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고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정비한다고 주요 골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간사’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쓸 수 있는 방법, 다른 건 다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바꾸고 그거는 크게 안 바꿔도 그냥 순화가 되고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건데 간사라는 단어는 저는 의원을 처음 하면서부터 이 ‘간사’라는 단어가 일본 단어인데 이걸 왜 계속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간사라는 거에 대해서 틀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개정할 때 좀 ‘놈 자’자 쓰는 거는 일본식 표기라 그래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 같은 것도 순화된 한글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간사라는 명칭은 전부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식 표기라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도, 일반인들은 간사가 뭔지 몰라요.
참고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하나라도 고쳐가면 그게 어떤 순화된 언어를 쓰다 보면 타 위원회도 다 이걸 일괄 고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나 법률 또는 시행령 이런 데서 간사라고 표시가 돼 있고 법제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률용어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도…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만 기사를 쓸 때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런 법조항도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원을 4년을 하고 기자를 18년 했지만 이 조례안 보면 이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단어인지 뭐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잔임기간, 남은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본의 잔재를 뽑아야 될 게 간사 이런 겁니다.
벌써 해방된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일 간사라는 단어를,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간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그럼 독도는 걔네들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같이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누가 먼저 선발대로 나서느냐가 문제입니다.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것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군조례로 2004년 1월 15일까지 완료를 했다 했는데 올해가 2010년인데 그동안 이 조례를 이제까지 폐지 못한,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끝으로 12개 시·군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4년 1월 15일 이후 바로 폐지해야 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폐지를 못한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우리 도 조례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대상을 확대하였고,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도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던 것을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게 하였으며, 도지사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과 시장·군수로부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 조사 또는 검토 후 위원회 심의요구토록 한 조항, 위원회 기능 관련 조항 등이 각각 상위법령으로 조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관한 내용,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남, 제주도 등 6개 시도가 개정을 완료하였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1항, 4항 이 부분은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새주소 안내시설 이것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으로 조문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8조 규정은 법 자체가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고 명칭 자체도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이라든지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로 자구수정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명칭 자체를 새주소라는 말을 도로명주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장도 그래요.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도로명, 도로명 우리가 흔히 쓰는 거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순화된 것으로 하려면 도로명을 길 이름 이러면 굉장히 더 순화되는 건데 상위법령하고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죠? 상위법이 잘못된 거네요.
관련법령의 용어의 정의에도 도로명주소사업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자체도 종전에는 새주소위원회로 됐던 것을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패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새주소란 얘기는 2012년 되게 되면 그게 내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새주소란 것이 현실에서 새로이, 종전 지번주소를 도로명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통칭 새주소란 말을 썼는데 사실 2012년 가서 구주소, 새주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주소가 되기 때문에 통칭 도로를 중심으로 쓰는 주소다 해서 상위법에서 도로명주소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가 완비가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소를 새주소로 붙이면 되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머리 좋으신 국회에서 해 놓은 건지, 해 놓은 거 따라가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좋은 순화된 언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된언어로 간다는 게 좀 뭐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2012년 가면 다 똑같아요. 새주소인데 그때 가서 새주소가 완비되면 다시 또 새주소 완비된 걸 다 뜯어고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새로 길이 나면 새주소로 하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생활주소로 활용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새주소다 하는 얘기를 쓰다가 2007년 4월 5일에 비로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면서 새주소랑 병행해서 사실상 썼습니다.
그러다가 법에 맞게끔 모든 저기를 하자는 차원으로 조례고 저희들 각종 공문이고 다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주요내용 여섯 번째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안에 보면 이게 도지사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 조례이기 때문에 홍보 배포할 수 있는 주체가 도지사로 돼 있고요. 또 시·군에도 시·군 조례가 또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당초에는 ‘관할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쪽에 지금 보면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민 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관할 주민’이랑 여기 보면 ‘주민 등’인데…
종전 조례는 관할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1쪽에 ‘시장’은 ‘도지사’가 잘못됐습니다.
오타…
조문 내용은 변경이 없고 요약전, 개정조례안 요약전에 1쪽이 잘못됐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 개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자간에 이렇게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상 제정되고서 바로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이걸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우리 법무관실에서 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지 역 개 발 과 장박은상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이장근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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