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0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전문 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지정대상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 17인 이내로 하였으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그리고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후 2년으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원 육성키 위해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좌할 수 있으며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문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 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조례안이며 7페이지는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 등 2개 조례를 통합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개정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은 제안이유중에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죠? 두 가지는 폐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예요? 두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한가지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지정육성 조항이 중간에 삽입되다 보니까 두 조례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모법체계에 맞게 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방금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처럼 2년 동안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12조 보면 제13조 같은 거 보면 정례회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내역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지난5월에 6대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으며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에 보면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을 2억8,9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9,6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9,328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지출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예산이며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고 모두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 지적하신 예산은 토지관리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밀평판스캐너 등 지적도면전산화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한 사유는 장비구매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 낙찰계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는 당초 장비납품기간이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5월 2일 이었으나 계약당사자가 약 57일 늦게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용한 사유는 주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낙찰로 인한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면 1억9,600만원이 이월됐고 9,700만원 불용처리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액수하고 처음에 구입계획을 저가낙찰로 인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1억9,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어떻게 낙찰가가 절반밖에 안 되는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비 등 구매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담당을 불러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기억하는 바로는 이것이 업계간, 그러니까 자기 업계 내에 이 물건 등을 다루는 업자들간에 상당한 과당경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밀평판스캐너 등 사진을 넣어 가지고 복사하는 장비 등이 위주가 되는데 정밀평판스캐너 등에는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사진기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디피아이(dpi) 이렇게 하는 정밀도 그것이 한 도면에 몇 화소가 올라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사진의 정밀도 등이 나오는데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물건구매요구 할 때 그 사항을 굉장히 정밀하게 규제를 합니다. 정밀도 얼마이상, 한 화소가 얼마 이상 되는 물품, 그 이상은 좋죠. 그런데 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과당경쟁이 들어와 가지고 저가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물건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도 물리고 이렇게 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약 57일간의 지체가 있었다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유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물건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는 없고 단 과당경쟁을 해서 업자측에서는 상당히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예산중에서 상당한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물건구매과정에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과정에서는 납품 검수자가 상당한 물건의 확인에 고충을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평판스캐너 등 장비에 대해서 그 업종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검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납품 받은 것은 1년 2개월이 지난 2002년 4월 3일날 집행완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끌어 온 건데요. 그런데 57일 지체상금을 받습니까?
지금은 도면이 낱장으로 그냥 돼 있어 가지고 측량하고 할 때 그것이 막 접히고 오래 쓰면 번지고 기온이 습하면 신축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사진으로 떠가지고 이것을 전부 예를 들면 이 지점을 좌표로 떠서 정확하게 도면을 디지털로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과정에서 애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작업과정에는 애로가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예산을 사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 불용액 5억4,577만9,000원은 지방도 채불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1억1,518만원과 청원IC에서 부용간 지금 4차원을 6차선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단지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에 대한 용지보상후 집행잔액 4억3,059만9,000원으로 이거 채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지를 보상하게 되면은 지방도에 편입된 소유자에 대한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망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소재파악불능 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의 아주 잡다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을 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항, 또 보상협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이 발생된 것이고 4억 이월액이 또 생긴 것은 저희가 용화에서 상촌간 국가지원지방도를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난 영동군 상촌면에서 전라북도 무주로 연결된, 거기가 용화면인데 그 도로를 남은 구간을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480페이지에 보면은 교량점검하는 기중기 구입난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은 예산을 7억을 세워 놓고 3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교량점검 트럭구입비입니다. 당초에 7억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도 설명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량마다 그 교량에 대한 하부와 상부의 연결 부분 주로 그 장치 등 교각과 연결 부분 장치 등 그러니까 교량이 앉는 슈우 등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통로를 매 교량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놓는 다리에는 그걸 처음부터 설치하지만 과거에 있던 교량에는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에는 하나에 한 1,000만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놓은 교량을 기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량점검 트럭을 구입해서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구분 것처럼 돼서 도로에서 밑으로 바켓스를 넣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국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구입예정가 보다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이 된 사유는 이것이 완성품 구입이 아니고 주문제작으로 인해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운송기간이 이것이 이탈리아제인데 이탈리아에서 건설종합본부까지 배로 들어오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 8,000만원은 이게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건설종합본부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그 조작법이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숙달은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장비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종합본부 인력이 주로 도로와 제방, 먼저 특히 도로의 응급복구에 거의 다 지금 영동지역, 단양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복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을 교육을 해서 항상 유고시에도 다른 운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옛날 군대 사수·조수하는 식으로 양성을 해서 숙달을 시켜서 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2쪽에 재해대책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현액을 보니까 503억1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게 58억6,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31억9,000만원 그래서 한 90억6,4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불용처리된 게 2억6,3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기간이 소요가 돼서 기간이 늦어져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보상비도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보상이 덜 돼 가지고 미청구된 국가하천 편입용지 보상비가 된다 그랬는데 실시설계가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재해대책사업.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해 당초예산이 서면 보통 4월경부터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개소에 따라서 또는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 9개월, 10개월, 적은 경우는 7개월에서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공사착공이 대개 11월이나 12월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공사완료는 그 익년도 연말쯤 돼서 공사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 신문에도 영동지역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불용돼서 나갔다 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서 지적한 게 오늘 중부매일신문에 아마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유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제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그 해 말에 집행하면 그 해 사업비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써 가지고 실제 공사비는, 준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 놓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당하면 이런 경우가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의 사업비가 그 해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설계부터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 불명은 국가하천지역에 있던 게 충주댐이나 대청댐에 수몰된 지역에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나니까 주소가 불명해서 찾기가 힘든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양반들이 보상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찾아야 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도 포기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이미 댐에 잠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도 상당히 얕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건교부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수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겪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걸 자연재해로 보기보다는 인재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이걸 미리 미리 사전에 이런 곳을 수해상습지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 놓고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예방조치를 취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시설계 1년, 또 공사기간 1년, 2년 이상을 질질 끌다보니까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게 거꾸로 항상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전체 우리 건설관계자, 국장님들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교부에게 수해상습지 이런 지역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상습지를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건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하면 아마 수해상습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인재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고생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터지고 나면. 인재다 소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공무원들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간다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결산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결산보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건설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광역단체나 시·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를 주민들의 원성을 해서 사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다 아는 사실과 같이 금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충북에 수해가 찾아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수해를 당한 뒤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랬다 여기 써있어요. 보면 465페이지 466, 47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를 자주 당하는 지역을 지역별로 미리 선정을 해서 예방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되는데 사고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계다 뭐다 복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에 231억 중에 176억 사용하고 54개 남았고 또 2000년도에도 132억 중에 27억이 사고이월 됐어요. 연 2년 동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 저희 하천공사뿐만 아니고 일반 도로공사 등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년도 사업비가 서서 일단 조기집행을 위해서 부분착공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해도 1월달, 2월달 자체설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계속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해 6월 전까지 집행이 됐다 해도 집행이 된 후에 바로 용지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용지보상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대개 토지가가 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좀 낫고 조금 토지가가 비싼 지역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대개 착공을 했더라도 실지 현장사무실 짓고 공사하는 것은 좀 늦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 사업비가 15억이 2002년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배정이 됐으면 10억 중에서 집행을 그 해까지 다 해야 이월이 없이 넘어가는데 대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고 또 일반 현장이 물량이 많은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의 경우는 절대공기가 계약은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계약은 전체공기는 360일인데 6월 1일날 착공을 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7개월이죠, 7개월 분만 먼저 계약이 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서 나머지 부분은 또 별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회계연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류상에는 연결이 안 되고 전부 끊어져서 이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심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도로공사현장 같은 것도 먼저 시·군에 보상비를 내려줘서 설계하는 부분에는 미리 보상을 줘서 용지를 확보해 놓은 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비를 획득해서 어느 지구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획득해서 빨리 착공하다 보면 용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착공에 들어가면서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또 수해가 날 위험성이 있다. 수시로 몇년 전에 수해를 당했고 또 당하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걸 선정해서 그걸 개선하라는 사업비 아닙니까? 용지보상비가 왜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공사가 2002년도에 다섯 군데를 하게 되면은 2003년도에 이 다섯 군데 싹 제하고 다시 다섯 군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2, 3년씩 또 연장돼서 넘어갑니다.
완전히 미리 상습지를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 것 아니냐.
작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도도 그런 일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만하면은 됐다 이 예산을 남겼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사고있으면 또 쓰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되면 그 다음 해 3월 1일경 부터 공사중지 해제가 돼서 해동이 되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를 하고 그 해 것이 싹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서류상으로 전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량공사하는 데에도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옥천 금암리같은 경우도 취수탑에 닫는 수문이 있어요. 한 7, 8m 둑으로 나가 있는데 그 넓은 둑이 터졌어요. 보니까 그것도 그 부분이 터졌어.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가든 하는 분들한테 왜 여기가 터졌느냐고 하니까 “굉장했다” 그러니까 떠 내려온 나뭇가지가 여기 걸리니까 그냥 물이 도로로 막 넘어오고 치니까 둑이 조금조금씩 하다 툭 터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문 조절하는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물은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걸리지도 않고 둑이 터질 염려는 없는데 둑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물론 나뭇가지가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걸린 건데. 또 한가지는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벌목허가를 앞으로 해줄 때 대개 보면은 산에서 큰 나무의 둥치만 가지고 가고 나뭇가지는 쳐서 산에다 쌓아놓고 그냥 버리고 가요. 이번에 그 나뭇가지가 웬만한 큰 나무의 둥치옆 가지는요 이렇게 굵어요. 그리고 황간에 시내복판에 통나무를 2개인가 3개 봤네, 봤더니 이 통나무가 왜 여기와 있느냐 하니까 떠 내려왔다 이거예요. 떠내려 왔다.
벌목을 하고 산에 쌓아놨던 나무를 미리 못 치우고 그게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와서 이 다리를 막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또 채이고 하니까 황간둑이 터졌는데 그 통나무가 시내로 도로복판을 하천채로 들어와 가지고 짓때린 거예요. 유리창이 부서지고 하는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도 벌목허가도 조건을 달아서 나뭇가지도 아주 잘게 치거나, 그런데 벌목허가 낸 사람들이 툭툭 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만 가지고 가지, 옆의 가지는 거의 거기다 버리는데 그걸 짧게 잘라놓든가 치우도록 해야지 지금은 연료화를 안 하니까 나무를 안 때니까 그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벌목허가를 낼 때는 그런 조건을 들어서 뒤처리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2쪽에 이월액이 다량 발생한 사유는 그 해에…
저희가 이번에 영동 피해도 그렇고 항상 피해 날 때마다 하천에는 가급적 공작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작물을 설치 안 했으면 좋은데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보라든지 교량을 안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날개벽이라든지 앞에 에이프런 같은 것을 좀 더 돌망태를 더 연장해서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번 피해에 보니까 그 옹벽이 끝난 부분에 돌망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다 감아버렸고 또 보가 있는 부분에도 같은 것이 발생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있는 부분은 제방보다 그 교량이 있는 부분이 연결부분이 약간 얕기 때문에 그리 물이 넘어가면서 교량 양쪽 접속 부분을 싹 쏙 파 내가지고 교량만 달랑 떠 있는 경우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황간의 용암교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먼저 되고 이번에 용암지에 하면서 제방을 나중에 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지방도를 다 못 높였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교량을 더 높여서 새로 놓는 것으로 건의를 좀 수해복구 조사하는 팀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 교량 자체가 위험교량은 아니지만 들어 올려야 제방 높이하고 교량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공작물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통나무나 나뭇가지 떠 내려와서 교량이 막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물살이 센 지역에 급류에 놓는 다리는 박스같은 것을 놓으면은 아주 공사비가 적게 들고 간단해서 좋은데 박스같은 것을 놨을 때 꼭 나뭇가지, 낙엽송 끄트머리같은 게 와서 막혀 가지고 제방이 나가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특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계속되는데 회계상으로는 거기에서 절단이 됩니다. 앞으로 당해년도에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거기 보면 외빈초청여비를 보면 예산액이 1,245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이라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무엇이었으며 사업이 어떻게, 왜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는 ’92년 3월 27일날 우리 도하고 야마나시현하고 스포츠 교류협정을 맺어 가지고 매년 교환방문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여고배구 등 해서 친선교류경기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해 가지고 양국간의 감정이 대립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지 못 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이 506억6,500만원인데 2.6% 에 해당하는 13억3,300만원이 이월됐고 또 0.5%에 해당되는 2억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월액이 총 13억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89페이지에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보면 불용의 어떠한 사유도 없고 또 474페이지에 중원문화권개발계획용역 관계가 공기부족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청주시 사직동에 작년부터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약 103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용역을 주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 약 13억 정도 중에 선급금 6,07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와 용역비는 모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2억3,92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한 이월은 그렇고 중원문화권개발계획용역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전체예산 1억8,900만원 중에서 금년도 3월분까지 3월에 납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작년도분 9,45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납품을 받았을 때 주기로 돼있는 이월액 9,450만원을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9,400만원 정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문화재관리예산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이 불용처리 돼 있는데 사업내용과 불용처리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해서 도내 유일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청주시민회 직지찾기운동본부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본부가 작년 2월달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직지찾기운동추진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설립시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작년도의 경우에 계속 발족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진흥예산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2억7,500만원 중에 1,1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사업내용에 1,198만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1,198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전체예산 2억7,500만원 중에.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에 보니까 결산서 244페이지네 그죠? 마지막에 보면 관광진행예산이 96억8,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95억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00만원 불용처리 되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전용 전화회선망.
그래서 당초 세웠던 6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1330전화를 누르면 관광안내소가 직접 나와서 문의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경동 터미널의 종합안내소가 있고 청주공항 두 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상당산성, 수안보, 청풍문화재단지와 법주사 네 곳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국통신에서 3자통화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안내소에 전화를 하면 그것이 수안보로 연결해서 세 명이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이고, 나머지 4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관광안내 ARS구축 시스템인데 안내소 직원들이 퇴근을 한 이후에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00만원 가지고는 아주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최소한 2,000만원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 주든지 또 청주종합안내소에 전화가 오면 청주공항으로 연결해서 공항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통역을 하게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해 주고 있고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휴대전화로 연결한다든지 타 안내소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성립 전에 이러한 방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운 건지.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은 거의 불용액 처리되고 그런 게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도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남도록 하고 국비의 경우에는 어렵게 따온 국비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쓰는데 도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개시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에 옛날에 달동네 마냥 불량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상지역이 7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영운 1지구, 사직 1지구, 금천 3지구 그리고 충주에 지현·신촌 1지구, 용산 1지구 그렇게 하고 청주에 신영지구라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공동주택방식으로다가 완전 개량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에는 남당지구라고 해서 7개 지구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부세, 도비, 시·군비 해서 지방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총 95억9,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나온 것이 딴 데는 다 제대로 추진이 됐는데 청주에 1지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공원하고 주차장 관계가 있었는데 토지주하고 영 매각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기한 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9,7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되고 지방비까지 하면은 1억9,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소방본부나 또는 어느 실·국이든 간에 예산을 투쟁할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하는데 결산을 보고 하면은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실·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소방본부를 보면은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칭찬을 할만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지마는 집행잔액으로 있는 불용액은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똑같이 적정하게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딱 집행해서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불용액중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이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사업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아 가지고 세출예산 집행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3페이지에 검토보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2억3,724만7,000원 54.4%,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은 1억8,585만원이 됐는데 이런 예산집행 잔액으로 있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금년 6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그것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건축비가.
대략 시기가 한 11월경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공사 하는데 한 1년 공정이 걸립니다. 그래서 월동기가 다가오고 이래 가지고 월동기에는 실제 공사가 중지되고 이래서 도리없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그것이 금년 6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서 현재 서가 운영중에 있고요, 황간파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작년 추경에 건축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이래서 이것은 금년 10월달 정도에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대략 8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쯤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서 신설계획은 저희들이 관서 신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늘상 5개년 동안. 그래서 내년은 저쪽 내수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대기소인데 읍으로 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파출소로 승격을 해서 건물도 또 파출소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크게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467페이지에 보면은 소방 방호관리중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면 개인안전 장비구입, 소방통신망 확충 등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현황과 이월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안전장비 그것을 정부에서 돈을 대 가지고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전장비가 가짓수로 10여종 됩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방화복인데요. 현재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것은 방수복입니다. 물이 예를 들면 내부로 침입이 안 되는 그런 구조지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 속도 들어가서 인명구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방화복이 필요하다 이래서 방화 성능이 있는 그런 복장이 현재 조달구매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개인안전장구가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통일된 규격서를 행자부에서 만드느라고 조금 시일이 늦어졌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규격을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업자간에 분쟁이생기고 이래 가지고 조달계약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돼 가지고 금년 중으로 개인안전장구가 확보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시하고 군하고 예산이 소방본부에서 내려가는 거 보면 예를 들면 각 면단위에 차량대기소인가요?
그런데 신축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도비 50% 주고 50%를 군비를 보태라 그러는데 현재 소방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일반 군에는 반반 부담해라 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걸 시 같은데 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단위를 보면 50%, 50% 해 가지고 신축을 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렇지만 국가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앞으로는 파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기소 수준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 대기소는 성격이 의용소방청사입니다.
과거에 의용소방대가 했습니다 지역의용소방대가.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재정부담은 현재 시·군지역은 군수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소방본부의 성격이 도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건축비를 다 대가지고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현재 재산관할권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가 임용도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재산에 대한 성격은 군겁니다.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래서 앞으로 그것이 통일되면 도에서 다 지어주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반 부담하고 도에서 반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몰수당 같은 건 군에서 해 주거든요?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입니다. 무보수로 하는 의용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거기 건물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소방서 대기소로 차량대기하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는 장소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 지역은 다 해 주거든요. 본부에서. 시지역에 뭐 신설하고 그럴 때는. 유달리 군지역에만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로 다 내거든요.
지금 시 지역은 대개 파출소인데요, 파출소는 지금 도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생각은 신설되는 어떤 파출소나 이런 경우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 지역에 면 지역의 대기소 그런 부분은 아직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군수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도 군수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반 정도는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가지만 물을게요.
내수가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 파출소 승격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것은 내년에 파출소로 승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2쪽에 보면 긴급구조 정보화시스템사업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하고 두 번째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청주권에는 340대가 준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권역별로 다 설치가 되는 건지 청주권역만 설치가 된 건지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도 금년 6월 3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월된 그런 사유는 이것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 도가 긴급구조시스템에 대한 시범 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119신고라든가, 접보라든가 출동지령, 그 다음에 현장활동, 그리고 보고, 이런 것이 거의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산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현장에 달려가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최단시간 내에 구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드는 데 시일이 걸리고 이래서 그것이 이월이 돼서 금년 6월 30일날 저희 도는 준공을 봤습니다. 이 사항을.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은 홀로 되신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도내 전지역에 걸쳐서 1년에 1,120개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0개 그것도 물론 청주지역에 했지만요, 도내 전지역에 1,120개가 설치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우건도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민정일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지 적 과 장윤태석
건설종합본부장송영화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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