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0월25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3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85회 전국체전과 체전기간중 중소벤처기업 제품박람회 또한 지난 20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천에서 열린 충북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토론회 등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첨단산업기반구축 중소벤처기업의 내실있는 지원, 경제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21세기는 IT와 BT산업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최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관련산업의 직접화와 산업기술발전을 견인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이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11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오창산업단지에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11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공유재산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해 주실 사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804-1외 2필지 22만4,254.2㎡의 연구용지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과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지역내 IT·BT·NT산업육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금 설명드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동의요구한 토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계획상 산업시설용지 등 연구용지로 지정된 토지로 시험생산을 위한 도시형 공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 토지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5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상 취득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2004년 6월 11일 토지공사와 180억원으로 매매계약한 후 2004년 10월 20일 현재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가 2004년 6월 23일 토지공사로부터 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예산은 3년이내에 사용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행정재산보전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용기간을 3년이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갱신이나 또 허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로 돼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승낙을 근거로 우선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100억을 냈고 내년에 나머지 대금을 완전히 납부를 하면 그 소유권이 저희 도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이 장기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 룰을 남기기 어렵고 또 지난해 분명히 우리 의회가 가서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3년이내에 차질이 없도록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38분)
오늘 심사토록 되어있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시설농업시험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운영입니다.
감사반장에는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심사반원은 박종갑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11월 22일 월요일은 경제통상국의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3일 화요일은 농정국, 11월 24일 수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9일부터 6일간 감사결과를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종합검토 내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사항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처리결과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는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추진상황,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다음에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3년도 이후 감사원 상급부처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각종민원 처리사항,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사항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참고인 출석·의견진술 요구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원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공무원 선서, 업무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감사,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감사실시 직후에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46분)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국과 원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간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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