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6년 2월 28일(수) 13시
의사일정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일본의 독도 망언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2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당초 계획은 12일부터 20일까지로 해서 도정질의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정질의는 지난 번 협의한 대로 4월달로 연기함에 따라서 금번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날인 3월 12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3월 16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월 임시회가 지금 일정에 볼 것 같으면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망언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 독도 현지를 가서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증언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더불어 그러한 일정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그럼 거기에 대한 일정은 며칠 정도?
독도망언을 규탄하는 문제에 대해서야 우리 전 도민, 전 국민이 누구라도 의분을 느끼지 않는 분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독도까지 가서 규탄대회를 하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제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 현지에 가서 규탄대회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독도 근해를 배로 도는 것은 누구나 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독도현지 땅을 밟기 위해서는 해양경찰대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건데 일단 해양경찰대하고 어떤 대화가 맞았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결정을 짓는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결정 지어놨다가 거기 사실 우리 어떤 예정대로다가 거기 가서 규탄대회를 못한다고 그러면 좀 우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회기를 조금 늘리는 건 상관없겠어요.
한 이틀 정도 늘려 가지고 그렇게 거기하고 거기를 꼭 간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우선 숙제로 남겨놓고 회기 일정을 5일에서 7일로 연기를 하고 그럼 한 이틀 동안에 거기하고 결정지어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연일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언제 뭐 추진해 가지고 언제 어느새 뭐 3월에 안 되면 4월에 가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지를 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에는 선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 못 간다면은 선상에서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이거야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분개 안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든지 그런 규탄대회를 하고 저것은 우리 땅이라는 걸 강력히 주장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인데 우리가 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해 보는 것도 어떤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다른 의견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없으면은 처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가?
거기는 지금 여객선이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임차를 낸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독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군의 충북함이나 해양경찰대의 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군함정이나 우리 해양경찰대 함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전화로 협의 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자기들 작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전에 연계될 때 우리가 좀 승선시켜 달라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군 해역사의 함정을 타던지 아니면은 해양경찰대 함정에 승선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작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야지 우리만 그냥 태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꼭 언제 4월달이라도 가시겠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해군사령부에 우리 해양경찰대나 아니면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배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여객선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데는 공감을 했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 일정에서는 기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집행부측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사무처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가능 하도록끔 해 보시고 우리 전 도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전 국토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끔 계획했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 일정에서는 잡지 않는 걸로 하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은 이번 회기의 일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심사(안)
2.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제안)
○위원장 김진학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식 위원께서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의의 요지는 우리가 독도에 부두공사를 하려고 하자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망언을 규탄함과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는 생트집이라는 사실을 150만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부당성을 지적 규탄함과 아울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어떤 이유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관절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질의문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에 대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망언 규탄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독도 우리땅 증언대회는 우리 국토탐사 일원적 차원에서 또 우리 국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느 회기든 사무처에서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끔 그 내용을 계획서만큼은 다음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김진학 임헌용 윤병태 김원식
차주용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