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26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라. 정책복지위원회
마. 행정문화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금한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우리 도는 4%대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163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특히 10대 도의회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으로 도정업무를 잘 조정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한 4조 3,0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2억 원이 증가한 3조 8,35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가한 4,7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을 우선 반영하였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추경사업 그리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력운영비 또 도 조직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50개국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국가 추경사업, 조직개편 및 소방인력 확충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093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8,354억 원, 특별회계 4,73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1,810억 원의 3.1%인 1,28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1,202억 원, 특별회계 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91억 원, 지방교부세 79억 원, 국고보조금 17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521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33억 원, 국고보조사업 303억 원, 자체 투자사업 159억 원, 예비비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등 경정사업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 도정업무 학술용역 5억 원, 시군 법정교부금 206억 원, 고향의강 정비사업 26억 원 등 190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44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7억 원, 2018국제무예연무대회 3억 원 등 13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원, 제천 왕암 폐기물처리시설 안정화 29억 원, 하수관로 정비 61억 원 등 1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4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8억 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13억 원 등 일부 사업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304억 원 등 총 2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3억 원, 토종어류 종자생산연구시설 15억 원,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비 35억 원 등 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북형 뉴딜사업 20억 원,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 11억 원 등 청년일자리사업 10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7억 원 등 1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47억 원, 저상버스 도입 14억 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 12억 원 등 13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6억 원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1,727억 원 규모이며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35억 원, 노후소방차량 및 구조장비 보강 27억 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비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외 1건으로 각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을 446억 3,5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충북개발공사 융자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선수단 초청, 산림교류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함께 신산업 발굴, 소방장비 구입 등 안전예산 확보, 각종 문화도정 추진, 국민기초생활 급여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도민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 원이 증액된 4조 3,09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2% 증액된 3조 8,3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 증액된 4,73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주요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도비로 편성된 2,000만 원 이상 사업 5건 10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의 이행과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금번 추경에 70.7%인 8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5.3%인 2,049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인 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등 충분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5건에 8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4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번 예산과 결산심사에서 용역비 과다집행, 용역결과의 부실, 적정한 활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연구용역 사업 선정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인 80억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인 소방구조장비 구입 등과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기금은 모두 두 가지 종류로 지역개발기금은 839억 원 감액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원이 감액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충북개발공사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융자금 30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며,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화해분위기에 맞추어 민간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사업 발굴 시 우리 도의 장점을 적극 반영하여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2010년부터 7,000개 기업이 2017년까지, 2017년 말에 9,500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0개 기업이 늘어났고 또 산업단지가 8개 산업단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이 정주여건이 미비한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충북연구원에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체육, 문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보완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20억 매칭으로 해서 시군 20억 해서 40억을 갖고 우선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기반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 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0개 어젠다 내에 이러한 기반시설 또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한 3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교통이 2건, 주거 1건, 인력 2건, 편의시설 10건, 문화 기반시설 14건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설명자료에도 자세히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과 동시에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도 있는데 체력단련장이 기간이 오래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환경 기반시설 또 기숙사 임차비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는 이런 거를 지원을 사실은 지원 시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단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 그 외의 마을 쪽으로 어떻게 좀 이런 노후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같은 부분은 산업단지는 지금 산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 우리 경제국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나 기업, 산업단지에 나오는 어떤 민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차제에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공모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명자료 111페이지 도시양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양봉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양봉 지원사업은 도심에서 양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선도농가에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실습을 통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무조건 양봉에 대들다 보면 실패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기술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상은 충주시가, 수요조사가 충주시로 돼 있네요. 충주시인데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양봉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양봉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도시에도 이런 도시양봉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이렇게 더 늘려 가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다음 거는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 종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종자회사들, 종묘회사들에서 국산 또 국내 기업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소, 기관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종묘회사들이 외국계로 다 넘어갔잖아 요. 그러니까 국산 종묘회사들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소중한 이 재원들이 그냥 뭐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으로도 이게 확대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난해에 김제지역에다가 민간육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산 육성을 위해 가지고 김제시 23개소인가 민간육종단지가 육성이 돼 있고 또 화훼품목이라든지 일부 품목은 또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품종을 보급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국산화 작업에 박차를 지금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미래해양과학관을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건립이 된 거를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번에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도전했다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낮게 나와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이번에 도전할 때는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1,000명 중에서 우리 도에는 23명만 배정이 되고 서울이나 경기지역 또 대전지역 그 지역에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는 설문조사 할 적에 부정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유치하는 당위성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예타에 들어가서 우리 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홍보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5개 권역을 육성목표로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동해 쪽은 울산, 남해 쪽은 부산, 서해 쪽은 서산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인천에 지금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륙권은 충북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개 권역을 하려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타가 지난 도에 안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째든 세 번째 도전인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경제통상국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의 겸 아니면 또 제가 느꼈었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학협력 분야 쪽에 관련 예산이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한 분야로써 책정을 해 놓고 매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찔끔찔끔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사실 좀 보다 적극 적으로다가 국내 대학 아니 도내에 소재한 이 대학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또 졸업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어떤 애정도라든가 정착이라든가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도, 시군에서도 그 소재한 대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마지못해 정해진 대응투자에만 맞춰 가지고 진행돼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도 사실 이 정도 미미한 정도로 가지고는 각 대학에 계신 학교 관계자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연구원, 학생들도 우리 도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다가 도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 경제국에서는 열심히 예산을 좀 따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또 어떤 안배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쪽에 와서 앞으로 그쪽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참 제가 느낀 점들을 우리 실물경제 돌아가는 것들 또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고 또 실제 눈으로 목도도 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임금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래도 있었던 일자리마저도 무인화를 한다든가 자동화를 해 가지고 점점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소위 건설이라든가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노동인력이 필요한 시장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공사현장 가면 거의 8할, 9할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더군다나 임금 상승, 기초임금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들 뭐 일당 5만 원, 6만 원만 줘도 됐던 것들이 또 그거 맞추느라고 지금 7만 원, 8만 원으로 뛰어버렸네요. 내국인들이라도 그걸 받았으면 실제 국내시장에서 그게 소비가 되던 저축이 되던 할 텐데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야 그걸 우리 내국인들이 쓰는 만큼 국내에서 다 지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국내에 돌아가야 될 그런 돈들이 해외로다가 유출되어져 가는데 그게 연간 수십조일지 수백조일지 어느 기관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접어버리기라도 하죠.
그렇지만 서서히 장사는 갈수록 안 되고 접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제가 하여튼 실질적인 그런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서서히 유출이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라진 잠식되어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진 그러한 일자리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끔, 되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고민이 있어왔는지 제가 참 의구심이 있고 기왕에 이 연구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분야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진 일자리들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고민들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고민들 국장님께서도 해 오셨을 거 같은데 한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종합계획을 민선7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는데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내용을 현실정치를 하시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지로 이게 기업 현장에 나가 보면 연봉이 한 2,500만 원대 이런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이 도내에 있는 자녀들이 갈만한 공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2,000만 원대 주고 누가 자녀들을 보내겠느냐, 절대 안 보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0년부터 제가 경제파트에 계속 있으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도 기업의 현장에서 맨날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청년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자, 그러면 이것이 국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충북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용역을 줘서 결과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조업 인구가 도내 약 한 21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업 인구, 근로자 인구, 고용률 68% 할 때 약 한 81만 명 되는데 제조업 인구가 21만 명이고, 그래서 그 제조업 중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일자리 그런 부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라도 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실링으로 해서 허가받은 게 비자발급 받은 게 1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1만 1,000명 중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 거냐, 그래서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통계 그런 부분을 대입시켜 보니까 약 한 6,0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보고, 그거 한편으로는 그 6,000명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00만 원대 연봉을 그러면 최소한도 3,000만 원대로 올려줘야지 국내 근로자들이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신규 채용하는 사람만 또 올려주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지금 거기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앞에 이익을 충족하고자 해서 먼 미래에 써야 될 것들을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혀 다 버린 꼴, 조삼모사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그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서히 국민경제 전체가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 국민경제 돌아가면서 점차적으로다가 마이너스형태로다가 지향해 갈 텐데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 봐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국내 소비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분야에 있어서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는 미래 종자 볍씨를 삶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정책 부서에서 또 정책 결정권자들도 그걸 상당히 참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 선진국을 보니까 독일도 그런 어떤 저임금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생산라인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들을 해서 자국민화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국내 근로 인력이 잠식되는 부분 또 거기에 국내 인력이 도저히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될 시기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국내 근로인력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런 거를 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소방본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1쪽부터 홍보예산에 대해서 하나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도민 중에 1명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홍보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회 개최일이 임박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홍보예산이 5억 넘게 증액해 갖고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어찌 보면은 당초예산에 홍보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를 했어야지 지금 개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홍보를 위해서 입간판 내지는 이거를 몇 개소는 설치했는데 지금 외국인선수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00명 목표 대비 지금 한 420명 정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외 쪽과 국내 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관 통신사를 정하면 그 보도자료를 통신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배포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면 그러면은 그 효과가 더 많이 참가할 거다 이런 이유에서인가요?
현재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하겠다는 희망을 한 것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아직 접수는 420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접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7월 중으로는 1,5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홍보예산을 너무 좀 과다하게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선수단 및 임원진 수송택시 임차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단하고 임원진이 여러 시군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일정에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보유 버스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활용해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좀 있나요, 택시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단을 경기장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들 하여간 이따 점심시간에 이 세부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쪽,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요.
지금 진천에 태양광지원센터가 있죠?
작년에도 솔라 페스티벌을 진천 혁신도시에서 개최를 했고 또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천군에서 태양광지원센터를 2층으로 아마 신축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보면 태양광의 도시가 진천에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게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거기 전체 도시 구성이나 분양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그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산업용지만 350만 평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클러스터 타운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규모로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대규모로 온다면 정주여건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태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판단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해서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 저희들이 2030계획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충북도는 우리가 태양광특구를 조성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20%지만 2030년까지 우리 도는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30%까지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물론 우리 도내 전 지역을 갖고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기반이 된다는 모태는 혁신도시가 되는 걸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 신재생, 태양광 셀모듈 수명이 20년 정도 된다는데 그게 지금 설치한 지 한 14년, 1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기기간이 도래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태양광재활용센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물에 증축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처리하도록 하고 또 태양광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의 가치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갈 거냐 이런 거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여기 관련된 산업에 있는 분들한테 선진모델은 어떤 거고 이렇게 해서 솔라 페스티벌도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또 태양광산업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가 가고 있다 이런 거를 혁신도시 주변에 개별입지에 약 3∼4만 평 규모로 해서 그 태양광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제가 어제 산업부도 다녀왔습니다만 산업부하고 기재부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11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다 혁신도시에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모태는 혁신도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솔라 페스티벌을 진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또 예상외로 시내 권에서 청주 권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올해도 유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태양광지원센터 주변으로 같이 벌여져야 되는데 또 장소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 또 태양광지원센터는 자격시험을 봤나요, 거기에서?
또 하나는 신척, 산수산단의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산수산단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폐기물처리장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당초 사업설명회 때 전혀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폐기물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지역에는 돈을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자꾸 이장님들 현혹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이 오고 또 거기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집에 화장실이 반드시 있듯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시기나 또 규모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최종 전체를 매립하는 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은 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행정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다는 것이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그 상황, 정확한 상황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80㎞면 우리 전 지역, 수도권까지 그런 폐기물을 여기에다 갖다 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1톤당 1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양한 폐기물이 나오면 이 업체에서는 고가의 폐기물을 갖다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안에 종결을 짓겠다, 빨리 3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묻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만약에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묻는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수도권이나 인근지역에 있는 악성 폐기물을 유치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신척산단이 44만 평 정도가 돼요, 그렇죠?
어디를 쓰고 있느냐 하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신척산단, 산수산단 합동으로 된 폐수처리장 내에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심하게는 개발공사에서 그걸 조성을 하고 원가 조성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걸 또 기업에 돌려줬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돈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사무실을? 누가 지어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지어줘야 되나요?
지금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한화큐셀이 들어오는 바람에 폐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가지고 지금 증축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폐기물 업체에서만, 산업단지 폐기물 업체에서만 써야 될 곳이고 신척산단 내에 관리사무실은 따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펌핑해서, 그 양이 신척산단 내 일어나는 폐수량보다 배 이상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걸 갖다가 365일 퍼서 넘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 경비를 신척산단 영세기업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국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감지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시고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44만 평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51% 약 한 22만 평은 산업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로 하는 이유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기업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무실 하나가 필요하니 거기 지원시설용지에 짓자 이런 개념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공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건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폐수량을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폐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진천군 내에 전체 폐수처리시설 양 또 산업단지 간에 폐수처리량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현실에 좀 안 맞게 되면 기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한화큐셀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폐수처리량을 보고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틀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30년 기획을 하는데 10년 동안 그거를 다 매립을 하고 간다, 이런 부분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에 얼마 양, 이 부분을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로드맵을 정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30년 하는데 뭐 5년 내에 한꺼번에 다 매립하고 간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천군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양을 계속 365일 펌핑을 해서 신척산단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제경비를 한화큐셀에서 다 대야 되는데 그걸 안 낸다는 얘기지.
일반 영세기업들한테 N분의 1로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영세기업들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한화큐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양쪽 산단을 같이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 80만 평에 있는 업체보다 더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대기업이 영세기업들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화큐셀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 영세기업들이 그렇게 수익이, 타당성이 높아서 그걸 대기업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거꾸로 도와줘야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영세기업들이 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폐기물 처리업소는 당연히 30년 가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거기 기업들이 온 업체 한번 따져 보세요. 식품업체가 더 많아요, 식품업체.
식품업체들이 많은데 거기다 폐기물처리장을 줄 수밖에는 없지만 외부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기업 또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30년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기업이 폐기물 처리하실 분이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10년 안에 때려 묻고 가면 고가의 폐기물을 갖다 묻는 거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묻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을 현혹하잖아요. 어느 이장님, 어느 이장님 마을 가서 얼마 드리겠다, 3,000만 원 주겠다, 5,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마을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5,000만 원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그럼 이렇게 현혹이 돼서 또 일부는 한다고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는 난리가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만약에 처리한다면 그 내에서 3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그 산단 내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그 폐기물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서 그 업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폐기물 나오는 양을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산수산단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없어요.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안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문제는 한번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판단을 해서 빨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큐셀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폐기물에 대한 비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도 저희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재차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지금 지역에 염소가 가축으로 등록이 됐죠?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게 시행령을 축산물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 바뀌는 바람에 도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이 싣고 가는 마리 수가 한 10마리, 20마리 많게는 50마리씩 싣고 들어가면 한 마리 도축하는 데 거의 5분밖에는 안 걸리지만 50마리 싣고 들어가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마비 전에, 뒤에 밀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도축장을 중부권 내에 하나 좀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쪽에 충주하고 청주 쪽 빼고 나면 진천, 음성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안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축산물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개는 축산물법에 적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도축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염소까지는 도축장이 있는데 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 보면 거의 몇 마리 잡으러 갔다 하루 종일 소요되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빨리 좀 찾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거 같은데 윤홍창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차 추경 예산안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거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예결위에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각 실·과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충심으로, 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올 때 우리 도 예산이 4조 원대 중반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과 4년 만에 5조 원을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각 도도 또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우리 가계신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신용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딱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보면 한 109조 늘었습니다, 109조. 8% 정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개인적인 것만 된 것이 아니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부채상환 능력을 갖춘 기업이 갖추지 못한 기업과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그런 기업들이 11.8%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LG경제연구원 결과 마찬가지고요.
또 세수가 호황이다,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세수가 호황이라는 말이 민생, 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라나, 예를 들면 국세가 이게 월간 재정동향,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월간 재정동향에 보니까 국세를 28조 9,000억 거뒀습니다, 올 3월 달 대비.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3조 6,000억 했으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5조 3,000억 22.4% 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는 18조 4,000억 원이나 더 거뒀어요, 기업들한테.
또 소득세는 어떠냐? 소득세는요 3조 7,000억 더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예산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거둬들인 그런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 눈 앞에 당장 떨어져 있는 돈이니까 이걸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선심성, 홍보성 예산이 많아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연금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 후대가 우리 아들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과연 이 세수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요 고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한 7.8% 정도 감소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나라 전체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겠다, 죽겠다 아우성인 거죠. 빈 점포가 창궐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들, 기업들한테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예산,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또 하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매년 예산 하실 때에, 제가 오늘 2018년도에 이야기하지만 혹시 10년 뒤에 ‘아, 그때 속기에 보니까 윤홍창 위원이 이런 소리 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예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부탁드리는데 선심성, 홍보성 예산 좀 잘 관리하셔서 또 미래를 보는 예산 잘 집행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질의 때 산학협력단 예산이 미래를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미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래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래서 수소산업은 충북에 어떻게 적응시켜 갈 건지 수소산업, 또 지금 도내 기업이 9,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게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창업을 저희들이 경제국에 보면 창업 관련한 업무가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창업도 한 쪽으로 몰아서 로드맵을 정해서, 지금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산업을 마련한 게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모델 삼아서 충북도도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을 절대절명의 어떤 시점이라고 보고 창업에 집중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미래에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경제국에서는 더 발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좋으신 말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써 전국에서 참여하는 소방본부의 선수, 임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지원사업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요?
해외선수단은 임차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해서 수송할 계획인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예상을 약 4,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자체 버스나 임차로 해서 이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장 간의 이동을 위해서 시도별로 2대씩 하고 제주소방은…
그런데 각 소방서도 거의 인원들이 경기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 거를, 행정차를 활용하는 거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원진이나 선수단이 이동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정책복지위원회
마. 행정문화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셔…
그럼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 총괄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자료 확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죠?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안을.
우리 기금은 대체적으로 다 이자수입 갖고 하죠?
거의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 비용을 플러스해서 기금별로다가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일부 재원에 따라서 해 주고요. 대부분이 조성한 그 액에 대한 이자와 아니면 기본 조성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남북교류관계가 개선되면서 금년도 금회 추경에 3억 정도를 전출해 주게 된 겁니다.
그때그때 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하려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식품위생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은 세출예산에 일정부분을 아주 떼어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그 이자율을 상쇄시켜 나가면 어떨라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다가 전출해 주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금액을 떼어놓은 상황은 아니지만 재원의 어떤 그 가능,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회별로 그 회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아놓고 보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서면으로.
우리 기금 조성해 갖고 평가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거의 주로 하는 게 추경 같이 기금에 어떤 계획 변화가 별로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 하는 거는 실·과에 통보를 해서 직접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내지는 조치하고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30% 이하로 완전히 떨어져서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그냥 예산만 묶어놓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조성 목적 혹은 뭐 잘 살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있거나 사장되어 있거나 또 사업 이행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하도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자료가 많아서 그냥 지사님한테 집행부질문 할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기금은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제어하거나 의회에서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갖고 예산심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까다로운 의회심사는 빼놓고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세미나, 토론회 또 행사성 사업 이런 거 쓰면서 그냥 시상금, 포상금 같은 것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주고요. 이렇게 했던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방향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하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올해 2018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예산인데 눈에 하나 띄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정책관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인데요.
23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뭐 이런 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아이들이 출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돼야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 뒷 세대 우리를 받쳐주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야 예산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죽했으면 여성정책관이 예산으로 쫙 봐도 청소년 뭐 성문화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선심성 또 홍보성 이런 예산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서 미래 예산적인 것들을 많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들여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소모성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즉각즉각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예산도 많아서 설명이 부족한 것들도 많아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는 많이 편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 참고하셔 가지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우리 도 재정규모가 이번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4조 3,00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그런 재정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적은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사업에 또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시에 노력해서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5조 1,434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다가 4조 1,810억 원입니다.
5조 원이라고 한 거는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액이 5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 질의하기 전까지 전년도 데이터가 있는 거, 2017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2016년 거, 시군별 도세와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설명자료 57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동체 뽐내기 한마당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별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그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자원, 역사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공동체 활성화의 어떤 미담 사례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게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저희가 좀 지원을 해 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공동체는 우리 도내,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기준은 다 틀린데 우리가 기준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0개, 1,200개 정도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옥천에 어디 지역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지역공동체 단체인지?
그런 데에 마을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공동체 이런 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40개소가 되는데요. 1월 달에 조사를 해 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동체하고 시군에서 생각하는 공동체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1월 달에 한 조사는 주로 주민협의체라든가 또 마을협의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체가, 다양한 모임체가 이 뽐내기 행사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당사업은 기존에 어떤 마을 주민협의체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마을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100개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100개 정도 중에서 여기 참여 가능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더 참여를 저희들은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1,100개라고 이렇게 개수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다가 마을의 어떤 역사, 문화 또 놀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시군에서 좀 시도에 나갈만한 그런 공동체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시군에서 몇 개소씩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시도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 시군을 일시에 다 참석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좀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CCTV하고 틀린 안내방송하는 또 마을에서 이장님이 컨트롤해서 안내방송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지원사업이 거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원칙은 좀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 없이 이거를 요구대로 또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시를 볼 것 같으면 저도 선거운동기간에 마을 가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부탁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억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무조건 요구하고 또 의원들이 소규모사업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가자, 그래서 단가도 천차만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소규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시군하고 협조관계를 맺어서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몇 프로, 도에서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원칙을 세우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그 많은 부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 이게 스스로도 의원들이 무덤을 파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원칙을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의원들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든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초소를 짓는 데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마침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방범대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하면서 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조례를 좀 검토해 보니까 조례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을 어겨가면서 요청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주고 들어 줄 건지,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고 가야 이게, 이거에 따라서 어느 의원은 능력 있고 어느 의원은 능력 없는 의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무원칙적으로 무계획 하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쨌든 상임위를 거치고 또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만든 조례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다, 의원님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하셔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고 가야 의원님들도 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방송시스템도 나가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나가고 사실 분야가 너무 여러 방면으로다가 이렇게 분포가 돼서 좀 원칙이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받을 때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소규모사업도 어떤 민간 위주의 어떤 사업보다는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소규모사업 위주로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방송시스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무조건 도에서만 3,000만 원을 이렇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 각 시군에서는 몇 프로의 부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 줘야지 무조건 도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오송·옥산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43개, 60개 해서 한 100여 개 되는 마을에 이거 하나씩 해 주려고 하다 보면 4년 내에 이거 해 주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의원들이 요구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근거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 걸맞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은 초소 짓는 데, 시설 개선하는 데 1,000만 원, 5,000만 원 줬는데 누구는 안 줬다’ 이거 바로 돕니다.
의원들이 다른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여기 에 시달려서 계속적으로 이거 부담감 갖고 또 이거 지사님한테 사정해서 숙원사업비 만들어 갖고 이거 해 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큰 것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조례를 또 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려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바꿔서 해 주고, 한도 내에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하자,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해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규모사업 잠깐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거만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원될 때 지원근거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시군과의 부담비율,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계신가요?
다문화 언어발달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건강가정과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합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지원은 이주여성 배경을 가진 다문화자녀들 중에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량은 1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시군이지만 청주에 두 곳이 있어서 10개소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일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정되지 않아서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타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괴산이 빠져있거든요. 그럼 괴산에도 청소년이 없지는 않을 텐데 괴산이 특별히 빠진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과후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활동 지원은 청소년들, 주로 9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이 방과후활동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타 프로그램들이 복지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북 여기 말씀하셨던 지역에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86에서부터 98쪽까지 보면은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내시로 예정하고 있고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시가 된 건가요?
일단 확정내시는 안 내려 왔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일단 가급적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 추경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자료 116페이지를 보면은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연구인력을 50명이나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소속, 기간 그러니까 그 50명을 채용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으로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채용하는 인력이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116페이지 보시면은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해 가지고 50명을 뽑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소속이나 기간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는 뭔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이번 정부 추경의 일환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미취업하고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우리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전략산업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 기업에 지원을, 우리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기 보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하는데 200만 원씩 해 준다는 게 논리에 혹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미취업 고급인력의 어떤 취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서 이게 공모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석·박사급 이상만 여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성 그런 걸 또 유발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어떤 청년들의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기보다도 일단 고급 미취업 인력의 어떤 활용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차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고급 인력들에게 어떤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게 석·박사급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원을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재정을 마련하는 거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재정에, 우리가 그 정도 위치에 과연 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청년실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때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어떠한 그 학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차별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유도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아니면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도의원이 돼 가지고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본 게 과연 이 재원의 배분이 과연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고 있는가를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4년이 지나면서도 사실 여전히 광역의회의 의원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워낙에 미력하다 보니까 단 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사실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지는데 지방세에 지금 관련법에 이미 몇 퍼센트,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은 몇 퍼센트의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고 또 그 밑으로는 얼마를 내려주게끔 획일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세법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참 변화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의 사실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방세 뭐 도세라든가 또 부가세의 일부를 빼 가지고 주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징수와 이 배분이라는 게 이걸 살펴 보면은 도의원이기 이전에 저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47% 가량을 인구조건이 맞아 가지고서는 조정교부금으로다가 다시 되레 가져가게 되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49만이 되든 인구가 3만이 되든 획일적으로 27%를 배분한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에 열심히 자료 주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음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주시하고 육박하는 수준으로다가 소위 도세를 내고 있어요, 음성 같은 경우에.
그만큼 산업단지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의 주민들 환경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는 오히려 척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공장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공장 산업단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곳 보다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한 재원들을 많이 거뒀으면 그러한 지역에도 역시 보상차원에서라도 거둔 세금에 상응하는 만큼은 되돌려줘야지 마땅한 것인데, 지금 현행 우리 세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하면 아주 획일적으로다가 27%, 47%를 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럼 다른 정책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원을 균등 분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벌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충주, 진천, 음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장촉진지역은 그래도 균특회계니, 물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47%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도 배제가 되어져 있고 또 인구 50만을 넘지 않아 가지고 47%의 조정교부금도 못 받는, 대신에 공장은 매우 많아 가지고 그만큼 또 생활여건은 어려운 진천, 음성,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어떻게 재원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고 있느냐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하실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기획실장님, 자리에 없죠?
또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재원이 균등하게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4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물론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제가 임기를 마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관련 세법도 좀 개정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또 부처 건의로써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도 전체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다가 다루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소외되어지는 곳들, 세금을 나는 이만큼 내는데 그만큼의 것을 균등하게라도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그다지 달가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국장님께서도 기획관실도 계셨고 하지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또는 조정노력, 보완노력 같은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기울이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쪽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방적으로 사실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장촉진지역도 보살펴야 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사실상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중앙부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 가면서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게끔 형평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도 하나만 제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치연수원장님도 와 계시죠?
자치연수원장님도 와 계신데,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또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소외된 지역들의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많이 넓혀주시고 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또 조장을 해야 될 정책으로다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물론 재원의 한계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강연프로그램이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그게 책정된 예산이 1회에 1시간에 30만 원, 40만 원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강사 1인 기준입니다, 사실은. 강사 1인 기준으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1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연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내지는 고작해야 한 1.5배, 2배 많은 거를 가지고 4명, 5명 많으면 7∼8명까지도 와서 그 한정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30만 원, 40만 원을 가지고서 소위 N분의 1로 쪼개야 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고정적인 그런 출연기회를 매일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정말 어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관련 예산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있는지를 문화예술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자치연수원장님 그런 관련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한번, 비단 그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경우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에서 과연 현실화되어진 우리가 관련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참 경험을 해 가면서 참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제가 많이 없었네요. 마지막 회의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한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써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신뢰받는 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쓴 소리 또 이런 것들 참 큰 틀에서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삼아주시고 하신 점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병진 황규철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김학철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금한주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치수방재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이두표
총무과장이상은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세정과장이규형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이기영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정호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창호
전국체전추진단장서경오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허정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택수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충북도립대학
총장공병영
사무국장김기학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행정지원과장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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