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2월 28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이 기이 계획된 진천군 순방과 중앙인사 방문에 따른 행사참석 관계로, 정무부지사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한국관광총회 홍보행사 참가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8일에는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2월 26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으로 모두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6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며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란 및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별표1과 별표2의 비고 중 1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철도운임란 및 선박운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11시07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지역 즉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폐단을 보완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치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고, 세 번째는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7년 2월 23일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의 용어를 신설하여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융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농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이율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농업기반마련이 미흡한 차세대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전입율을 현실화하여 “6%이상”에서 “1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2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 2월 26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으로 개정하고 기금 중 일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심의를 추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의 조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서 “동법 제7조제1항”으로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등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과 댐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2월 28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댐 관련 지역 의원님을 안배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이규완 의원님,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경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화수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충주댐과 대청댐 2개의 대형댐이 있습니다.
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댐 주변 지역 개발과 지원금 확대, 수해예방 대책 등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3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체결안은 2007년 2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동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를 중국 서남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 서남부 지역은 물론 아세안 진출의 교류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며 지난 2001년 6월에 우리 도와 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005년 4월에는 양 지역 경제협력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경에 우리 도 대표단이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켜 공무원·경제·농업·임업·대학·청소년·체육·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짧은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안사업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올 한해 동안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농 정 본 부 장김진식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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