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8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대원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윤숙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요금 산정 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선정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청주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 등 17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이나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탑 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할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윤숙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의 지원 근거를 정하고 기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업인의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 업무의 실무 접수창구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기업관련 건의사항 파악 등을 위해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4호에 용어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이 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①항”을 “제1항”으로 정정하였으며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제1항 중 “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로 추진기관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5조(협의회 구성 등) 제4항 중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를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였으며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의회 선임 대상 위원을 도 실·국장, 도 의회의원,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장 등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6조내지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그 사무를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 지원  2.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에서는 센터 내에 기업관련 건의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의 자중에서 시·군별 1명씩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옴부즈만의 사무는 다음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 둘째, 기업경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사항 파악 등입니다.
  다음 제18조(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업인, 각계 전문가,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토록 하였고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활동지원)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여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확산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6년도 5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발의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 지정, 기업애로센터 설치 및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제도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의 충청북도 기업애로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규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실제 애로를 겪는 기업인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은 기업관련 행정·민원의 양적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고충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하는 바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 수립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중복 민원에 대한 향후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8조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보편적인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일부분이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 기 살리기 및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등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선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우리 도청 내에 96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일부 예산도 삭감이 된 바 있는데 또 하나의 위원회를,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옴부즈만 제도지만 일단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여기다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애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애로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신설하면서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과다하게 많고 운영이 부실한데 위원회를 또 신설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지사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경제분야에서, 특히 기업들의 어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전담직원을 두는 방안도 있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부산이나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을 해서 다각도로다가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우리가 청취를 해서 발굴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애로자문위원은 옴부즈만들이 많은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도 좋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경제특별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몇 항이냐 이게 제4조 옴부즈만은 각 시·군별 1명씩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은 시·군의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이 분들이 누구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순수 민간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들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뭐 해 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이 분들을 활용을 할텐데.
  글쎄요, 이것이 지금 이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이  분들한테 큰 도움이 있다는 것은, 몰라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잘 이끌어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분들한테도 무슨 자그마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테고 한데 이것이 글쎄 우리가 시장, 군수들이 추천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만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들이 민원하면 대개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갖다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해 왔는데 미처 행정기관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그런 인식하에 공무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해소 못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갖다가 어떤 민원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있다면 기업하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자기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아직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부산이나 전남에서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분들 것을 잘 벤치마킹이라든가 뭘 잘 좀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민간인을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그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음에 그 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글쎄 효과가 있을는지 좀 의아스럽고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징적인 개정사항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신 건데 제가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국회 소속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라고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시행하려고 하는 기업인 예우라든가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옴부즈만이라는 단어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도입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만에 대한 그런 정의는 저희들도 행정학이나 행정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대개 북구에서 특징지은 그런 것으로 배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옴부즈만이 이렇게 의회 내에 소속된 어떤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현재 그 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각 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의회 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원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산업집적… 산지법에 의한 법률에도 공장설립을 할 때 옴부즈만을 활용한 그런 제도도 국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용해 가지고 의회 내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행정부 내에서도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후견인이나 대리인으로 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옴부즈만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본적인 원론적인 정의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정부에서도 일단 제도에서 우리가 원용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옴부즈만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확대 해석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시·군청이든 충청북도에서의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된다고 보시고 있는 건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들을 보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가지고 구제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 옴부즈만으로 등록되신 분들의 얘기를 과연 들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은 법을 집행기관에 편한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시민들 민원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좁게 축소 해석해서 안 되는 쪽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더라 이런 애로사항들을 과연 이 옴부즈만들이 시·군청이나 도에 와서 어떤 민원인들 즉,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당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을 과연 되돌려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력이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옴부즈만에 아까 우리 법에서 보면 기업애로 사항 해소로 조사 및 시정공고·의견표명 두 번째는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사항 등으로 이렇게 국한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건 광범위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 관련된 사항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시·군에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 들어가는 것은 또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이라든가 부당한 내용도 이미 다 접수를 하니까 빼놓고 어떻게 보면 정말 법에 호소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해 봐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하여간 어렵긴 어려운데 이것을 갖다 누구한테 얘기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걸 갖다 수렴하는 어떤 창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 설명 기업애로지원센터는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에 더 해서 이런 시·군별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더 우리가 기업들의 민원을 우리가 상세하게 소상하게 파악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꾸 제도의 옥상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업인이든 민원인이든 시민이든 도민이든 이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접하는 일선 공직자의 어떤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그 결정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 경제특별도 건설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내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만든 통과시킨 조례안 또 이번 조례안 2건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례 개정이 늦고 지원부분들이 뒤처지는 데도 불구하고 개정되는 조례들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이 2건의 조례를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5조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지원 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얼마   정도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지금 2%내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끔 어떠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행 경상남도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2.5% 보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3%로 확대 보전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자금같은 경우는 1% 이자보전해서 1.5%로 확대시켜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이런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반 기업인하고 틀리게 특례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조례상, 문구상으로만 어떤 예우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우수기업인으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른 도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든가 감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고 지원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다라는 이미지를 기업인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셨는데 기존에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없어서 신설을 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었고 우리 재단으로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죠. 재단에 임무를 이양을 시켜서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기업애로지원자문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업애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권광택 위원   자문단은 있었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자문단은 중소기업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우선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을 또 하셨고요.
  물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지사로 격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 업무에 실무 접수창구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신 것인데 운영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기업애로지원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목적은 우리가 경제통상국장은 실무책임자격이고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은 있게 또 우리가 시·군을 또 아우르는 것도 좀더 무게있게 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우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겠다는데 아직도 법개정이 안 돼 있음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이렇게 큰 의지를 보여준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실무 국장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옴부즈만이라면 어떤 위원회 성격의 단체를 좀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판·검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정·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시·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센터에서 제16조 1, 2, 3항을 내세우고 있죠.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내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지금 그 분들이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물론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겠지만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보면 기업인협의회가 이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도 앞으로 세워야 되고 이 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시·군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권광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을 갖다 저희들이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있고 기업애로지원협의회도 있고 한데 또 옴부즈만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제도적인 제도권 내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기업애로를 우리가 수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이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속시원히 털어놓지를 못하고 지내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하는데 더 플러스해서 옴부즈만이 있다면 그 분들이 가서 그 분들이 또 임무를 부여하면 기업인들에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서로 속시원히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앞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갖다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저희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하고 도가 같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좀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지 또 시·군의 기업인협의회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자문단을 통해서 수렴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있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수렴한 내용은 현재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권광택 위원   거의 없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시·군별로도 많고 저희들도 있는데 그런 통계를 잡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광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업인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 분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는데 사실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령비현령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왕이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구태여 바쁘신 부지사님으로 하지 않아도 실무 책임자이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설치된 중소기업자문단을 보면 한 1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한번 대화를 가졌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개별상담을 한 900여건, 1,000건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분들이 각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없겠다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기업인 애로를 수렴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협의회에 우리 위원장을 부지사로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국장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군에 실무자밖에 안 되는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면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이 돼 가지고 하면 좀더 격상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금년 1월에 국장 보직을 받고 거의 11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기업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할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해서 어려운 점도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마는 어떻게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로서는 애로를 갖다가 전담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애로센터를 도에 직접 설치하는 문제 플러스해서 옴부즈만을 시·군별로 1명씩 두는 문제로 해 가지고 좀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더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 생각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의있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운이 때로는 왔다갔다한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분들이 쉽게 애로사항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또 웹사이트를 설치를 해서 실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웹사이트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센터 안에.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저희들이 현재…
권광택 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예,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말까지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웹사이트도.
권광택 위원   그런데 웹사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짧은 기일 안에 웹사이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시행하는 초기에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군에 이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활용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기업인 애로사항으로 적극 반영시켜서 목적사업을 구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실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제도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이 시·군별로 구성돼 있는 기업인협의회라든가 또 청주를 비롯한 충주, 진천, 음성의 상공회의소 같은 여러 제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기업애로를 수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도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 기업인 예우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있는 제도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그나마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조례에다가는 저희들이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고 일반 행정시책으로 할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지난 11월 30일날 지사님과 기업인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저희들이 기업인 예우시책을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10여 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책으로다가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조례에 담지 않은 사항도 시책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8개 과제로 해 가지고 부언합니다마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한번 발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기업인들을 예우해서 해 주겠다는 사항을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민경환 위원님이나 권광택 위원님이나 같이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까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겠다 하는 이런 부분 또 규칙으로도 우리가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런 옴부즈만제도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지 잘못하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제17조제3항에 보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직 판사·검사가 이렇게 위원회나 옴부즈만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럴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저희들이 개정한 취지는 판사·검사를 역임한 분이라든가 또 변호사 자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다가 통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새는 보면 변호사로 직접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판사·검사를 역임한 분들이 변호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하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직 판사·검사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표현이 아마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지칭하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또 하나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어떤 결의를 얻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보편적인 규정이 있게 마련인데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18조에 기업애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고 돼 있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규정이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이기 때문에 뺐는데 그것을 추가해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제17조에 대해서 자격요건 추천, 글쎄요 그걸 쭉 보시면 이 도시지역 우리 청주시라든가 충주·제천 도시지역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골지역 군단위 치고는 여기에서 시장, 군수보고 추천을 하라면 제가 봤을 때 5급 이상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 하던 분들이 정년퇴임하고 기업 돌아가는 것을 뭐를 압니까? 나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 시·군별로 우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직종에 나는 1번 같은 것은 아주 환영을 하는데 기업을 경영했거나 이런 거 했던 사람 은 기업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급공무원 하던 사람이 지금 나와 가지고 무슨 기업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한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보면 판사니 검사니 변호사니 이 분들 하라고 해 봐야 이 분들이 뭘 압니까?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좀 선발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5호에다가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해 가지고 포괄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그런데 조금 우리가 군 지역에는 조금 선임에 어려울 것 같아서 5호에다가 포괄적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할 때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조례안 이거 5페이지에 보니까 개정안 중에 개정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5번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이 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이 새로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81개 업체잖아요.
  이게 한 6년전부터 옛날에 신종현 중소기업지방청장님 계실 때 이게 신설이 돼서 우기상을 주다가 그 다음에 청장님으로 계속 연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달의 우수중소기업상을 받고도 우기회에 우수기업인 모임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기회 회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 업체면 다 되는 거지 우기회 회원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현재 저희들이 2000년부터 해서 81개 기업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래서 81개 기업인들은 무슨 회의를 나오라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나오시는 분들도 그 분들도 좀 각별하게 챙겨서 이렇게 소외감 갖지 않도록 좀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국장님께 꼭 이 부분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 다 됩니다.
○위원장 정윤숙   잘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장님, 조문을 약간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16조가 현행 조례안 규칙에서 지금 신설되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데 지금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항이 그렇고 2항에서 “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5인 이내의 공무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항에 보면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1차는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을 파견으로 해서 전담을 시키고 그 다음 2명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직원을 2명 정도를 차출 받아 가지고 3명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5인까지 한 이유는 업무가 폭주될 경우에는 좀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기 위해서 5인 이내로다 일단 개정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문제고 업무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주된다고 하면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도다라는 반증이 될 테고요, 없다고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일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파악이 잘 못됐다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특히 공무원 숫자가 느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사업을 하면서 또 일반 민원인으로서 시청이든 도청을 방문해 보면 어쨌든 공직사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만큼 규제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1명의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 공무원 정원숫자가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변동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도 기업애로지원센터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어떤 T/O가 느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경제투자본부가 되면서 기업지원팀이 별도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 팀에서 저희들이 항상 전담직원을 1명정도 센터에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우려섞인 당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가 물론 활성화되어서 또 어떤 공무원이 필요했을 경우에도 T/O를 늘리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또 우리 투자본부 내에 정원 내에서 어떤 인원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의 변동사항 없이 필요한 부서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에서 이대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   이대원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도 실·국장”을 “도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19조중 “활동비(여비 등)”을 “수당 및 여비” 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대원 의원 발의)
      (15시34분)

○위원장 정윤숙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및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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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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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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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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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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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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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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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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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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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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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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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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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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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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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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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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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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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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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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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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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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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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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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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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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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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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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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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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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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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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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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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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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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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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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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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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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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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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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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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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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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