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15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여성국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라 식약청 및 각 지방청에서 일부 수행하던 유통의약품 등 검정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에 유통의약품 등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유통의약품 등 검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유통의약품 등 검정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의약품 등 검사 처리기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유통의약품 검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의약품 등 검사란 다음에 유통의약품 등 검사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유통의약품의 수거 및 검사업무가 우리 도에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별표의「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에 유통의약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이관된 유통의약품 검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항목 바로 앞에 있는 “의약품 등 검사” 처리기간은 15일에 불과한데, 신설되는 “유통의약품 등 검사” 처리기간은 성분에 따라 30일 또는 5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의약품 등 검사처리 기간은 15일인데 반해 신설되는 유통의약품 등 검사처리기간이 성분에 따라 30일 또는 5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했던 의약품 등 검사 15일 내용은 수입의약품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약회사에서 또는 의약품전문판매회사에서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검사를 저희한테 했을 때에 그러한 처리기간을 조례로 정한 내용인데 그때는 그 민원인이 수입단계에서부터 그 실험에 필요한 식약의 무슨 표준법이라든가 시험방법 이런 것을 전부다 거기서 이렇게 제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15일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새로 신설되는 유통의약품에 대한 검사는 말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이러한 것은 이건 민원인이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국민들 건강에 아무래도 이것이 어떤 의심이 가는 그러한 의약품이다라고 하는 의약품을 수거를 해서 의뢰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방법이라든가 식약표준품 등은 아무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제일 긴 데는 40일에서 70일 짜리가 지금 경북, 경남, 제주도 이런 데는 여기는 그전부터 의약품분석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제일 짧은 데가 30일에서 55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일 빠른 데를 저희가 택해 가지고 아무래도 민원인들,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이치에 맞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질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유통의약품이라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화장품도 들어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화장품도 광의의 의약품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의약 아마 그…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   의약품 등 그러면 화장품 의약외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의약품 등,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최재옥 위원   조례에 화장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최재옥 위원   그럼 화장품도 전체 다 들어가고 이게 작년 6월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에서 이제 시도로 이관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식약청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식약청이나 뭐야 의뢰인이, 의뢰인이라는 건 개인이라기보다도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식품 이런 의약품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최재옥 위원   식약청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연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그러니까 식약청이 생기고서 본부가 생기고 지방청이 생길 당시에 그 이전까지는 시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최재옥 위원   아니 원장님,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에서도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하라는 그런 특별지시안이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하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거기 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시도에서 하고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게 이제 특별시책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도는 금년 1월부터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이 6월 11일이지만 업무이양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식약청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왔어요.
최재옥 위원   우리 관련 법규 조례제정 했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 관련 조례 제정 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 계획이 없는 거 같던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이 시달이 됐으면 우리 도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조직관리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거기서 한 걸 알고 있어요.  
최재옥 위원   이관 기능은 그냥 공문으로 지시하는 걸로다가 끝난다, 조례는 관련 부서가 다시 생겼으니까 거기서 하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조직관리부서 하고 이 법무담당관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재옥 위원   글쎄, 식품의약품안전과가 우리 도에 생겼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거기도 있죠.
최재옥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거기는 맞습니다. 거기는 업무가 유통의약품에 대한 실제적 수거하는 업무 이건 거기서 담당이고, 갖다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최재옥 위원   수거하는 업무, 검사하는 업무.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렇죠. 이렇게 업무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맥락은 똑같은데 같은 도 안에서 이렇게 도 조례에 의해서 뭐든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도에서는 최고 상위법이 조례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건데 같은 도내에서 같은 조직하에서 이렇게 물론 업무가 분명히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틀려서 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지시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공문에, 공문 지시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최재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의약품 등 검사는 도내에 의약품 제조업소가 있을 때에는 이 의약품 검사를 하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마는 유통의약품은 제조회사가 다른 시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은 유통의약품은 그 수도 한없이 많을 건데 어떠한 뭐 임의로 몇 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목표를 두고 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 연간 목표량이 있습니다.
  목표량이 식약청에서 각 시도별로 검체량을 성분별로, 제제별로다가 건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업무를 그 전엔 식약청 지방청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는 거죠.
○위원장 임현   그럴 경우에 한 가지 유통약품이 저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충청북도에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그럴 경우도 있을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럴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위원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 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표창 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를 우승기, 공로패, 포상금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의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 유족 등 대비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 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 규정의 표창의 종류와 일치시키고 표창에 따른 부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의 표창 권한 및 절차 등에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해서 진행을 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75억7,7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79억2,7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초과세입 2억1,0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등 1억4,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절감액 2억5,900만원, 예비비 1억79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대학 대회의실 리모델링, 교수연구실 환경개선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7억1,690만원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대학의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충북도립대학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9억2,692만2,000원으로 당초 75억7,710만원보다 3억4,98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반영된 2억5,913만1,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대학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6,500만원, 교수연구실 시설 개선공사 2억100만원, 대학 공동화장실 정비공사 1,566만원, 본관동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650만원, 실습동 건물 외벽 개선공사 2억원, 대학내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3,500만원, 본관동 옥상 서편 홍보용 LED간판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 사무실 O/A설비공사 4,000만원, 노후 컴퓨터 모니터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790만원이 감액된 1억3,2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대학 홍보물품 구입비 1,500만원과 201쪽 학사행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만원, 공동강의실 책걸상 등 구입비 1,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정보화를 통한 질높은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대학 웹메일시스템 개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쪽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강의실 임차료 12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광고 1,980만원, 대전지하철 광고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우리 대학의 현안이었던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 등 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도민의 대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또한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연영석 총장님과 조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한 자치연수원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42억5,766만9,000원 대비 0.9%를 감액한 42억1,933만5,000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억2,76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 5건의 사업비로 1억8,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연수원 시설관리입니다.
  시설 보강을 위하여 노후된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 도민교육과 옥상 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구내식당 집기교체비 5,000만원과 도민연수과 O/A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낡고 오래된 생활관 침구류 교체를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 실천하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박종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연구 분야의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2억3,495만9,000원보다 1억1,529만8,000원이 감액된 51억1,966만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분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먼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6,769만7,000원을 비롯한 총 절감분 1억2,21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유해물질안전관리검사사업은 당초 국비 일반회계 2,501만6,000원에서 678만4,000원이 증액된 3,180만원을, 의약품관련 검사 사업은 당초 162만6,000원에서 2만4,000원이 증액된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79억2,692만2,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대학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면학여건과 교원의 연구환경을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에 대학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66쪽에 교수연구실 환경개선 공사, 169쪽에 실습동 건물외벽 개선공사, 174쪽에 대학 홍보물품 구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감액된 42억1,933만5,000원으로 충북도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후된 연수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생용 물품 등을 교체하는 등 연수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45쪽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149쪽에 생활관 침구류 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액된 51억1,966만1,000원으로 충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라 시도로 이관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국비 일반회계로 보조 내시되었던 사업비가 광역특별회계로 변경 내시되면서 일부 증액된 것을 계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자치연수원에 도민연수과 O/A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관한 세부내역하고요. 구내식당 집기 교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민방공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시간을 참작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자 202쪽을 보면은요. 그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를 위한 그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수요자가 우리 충북이 몇 %고 외지가 몇 %고 거기 외지 중에 대전권이 몇 %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금년도 531명을 저희들이 입학시켰습니다.
  그 자원을 보면 충북이 대략 70%입니다. 나머지가 30%고 그다음에 충청권이 그중에 한 반 이상 나머지 30%에 그 나머지는 완전히 충청권을 벗어난 경기도, 강원도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충남권이 몇 %인가요? 외지 30%에서.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제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입생 중에 충북출신이 373명으로 70%고요. 충남 72명, 대전 26명 해서 충남 대전이 98명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지역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북도립대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학이 특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충북도립대가 등록비도 또 다른 데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또 공무원 특채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고 장학생들한테도 많은 좋은 기회를 주고 그러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걸 설립을 해서 왜 운영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도가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우선 도민들에게 환원적 차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도민들에게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서 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어려운 도민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학의 이런 혜택을 환원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자녀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오면 지금 대략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 도에 있는 대학은 도민들만 다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거기에 딱 맞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모두 대상을 전국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향후에 우리 도에 어떤 주요한 인재로서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설립의 목표가 도민들에게 환원 차원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면학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못 채우니까 외부의 학생들도 오고 큰 차원으로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홍보까지 지하철에 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 문제는 지금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충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선 충북에 오면은.
  또 도립대학에 오면 도립대학이 어떻다는 것도 와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도립대학이 일단 우리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교양이나 이런 과목 또는 간간히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것도 가르치고 하니까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도립대학에서 선발을 해서 어쨌든 더 우수한 이런 인재로 육성시켜서 우리 지역에 취업 자리가 있다면은 우선 취업을 전부 다 노력할 때는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나 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도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서울로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시키다 보면은 사람을 끌어 쓰고자 하는 기업체나 이런 기관에서 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보면 ‘아,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못 쓰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은 어쨌든 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
최광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렇게 해서…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총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지 학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한 7%∼8% 줄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이 도내 학생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 63%∼64%에서 7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광옥 위원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죠, 최근 3년?
  그러니까 작년만 비교하지 말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거의 50%∼60%가 도내에서 충원되다 금년 한 70%로 조금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위원님, 시간이…
최광옥 위원   아, 예.
○위원장 임현   질의를 하시고 답변까지는.
  질의는 되겠는데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면 더…
최광옥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인데요.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이 될까요, 질의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따 하실래요?
최광옥 위원   어차피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래요.
최광옥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20분간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치연수원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47페이지 도민연수과 O/A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집기류를 많이 구입할 때 품목이 여러 개 일 때 보면은 예산이 막 3,000, 5,0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요. 아까 도립대학에서도 집기류 사용에서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집에서 물건을 여러 가지 사다 보면 딱딱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개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좀 정확히 요구해 달라, 그래서 여기 5,000, 3,000 이렇게 돼서 몇 십 만원 또는 몇 백 만원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집행도 정확하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시장조사도 하고 또 업자들한테 견적서도 여러 군데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물건 구입할 때 그때 물가변동률도 있고 그래서 최고 근사치로 예산을 올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견적비용 자료를 봤더니 4,692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아니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그래서…
최미애 위원   그런 정도의 여유를 둔다는 거죠, 원래?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이나 모형이나 이런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이용하기 편한 걸로 해서 하다 보면 그런 여유는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 김광수 위원님 하실래요?
  예, 김광수 위원님 하세요.
김광수 위원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총장님하고 충분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그것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재적학생이 1,000명 정도 그 가운데서 우리 도내 학생이 한 70%, 기타지역 학생이 한 30%라고 그랬습니다.
  30%라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대학의 설립목적이 우리 도내 거주하는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학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능력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사실상 우리가 도내 홍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도립대학에서 전번에 발표한 내용을 봐보면은 우리 도립대학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무원에 임용된 것이 충북도청,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에 지금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타 시·군에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도립대학에 대한 필요성, 도립대학이 우리 도에 무엇을 기여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적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 학생들을 수용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홍보비를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물론 그것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도립대학이 뭐라고 그럴까 존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국에 알리고 충북도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를 홍보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사실상 대상이 아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야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동안, 반년에 걸쳐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학생모집을 하는, 입학 그런 시즌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꼭,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총장님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 할 때 예산편성 하셨지마는 우리 도내 한 근 500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기채를 해서 지방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우리 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예산 확보해야지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우선 특채와 지금 홍보의 그동안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특채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장학금을 확보해서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뒤에 해당 시·군에서 특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립대학이 도내에 홍보가 안 돼서 특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남부3군은 이 대학이 옥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은, 옥천, 영동 그중에서 옥천에서 해당 우리 지역에 소재한 데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특별히 공부를 시킨 뒤에 “이 학생은 특채를 하겠다” 이렇게 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와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도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머지 배너나 몇 가지 죽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대한 홍보는 오히려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김광수 위원   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래서…
김광수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기채까지 해 가면서 지방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절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아닌데 꼭 편성해야지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도에 홍보가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를 하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 대전을 하느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적정한 비유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산업인력으로 공급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외지에서 그동안 공부를 전부 다 해서 어느 정도 인재로 성장한 사람들을 2년 동안 여기 도립대학에서 받아서 교육시킨 이후에 여기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는 장사다, 우리가 도립대학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운 학생, 공부를 잘하고 어려운 학생이라면 그 학생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정원이 채워지고 우리 도립대학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도내에서는 모든 게 충족될 수 있다고 지금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 입학 정원이 65%를 밑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도립대학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까지 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도내 학생들만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이 도립대학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달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직원들이 전부다 노력을 해서 지금 4년 연속 입학률을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그럼 대전을 해야 되느냐 대전이 바로 우리 인접에 있습니다. 또 생활권도 그쪽이고 그런데 대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번도 홍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쪽에서 여느 학생들이 우리 도립대학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난해 2009년도 말에 정시 모집 때 예산을 일부 좀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지금 충남에서 이번에 98명이 들어 왔습니다. 98명은 퍼센티지로 보면은 대략 한 18%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대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존에 사실 뭐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저 멀리 있는 군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보다도 수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충분히 따라오고 더 많은 성적을 내서 취업하는데 아주 쉽게 취업과 연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도로 한정했을 때 우리 도립대학이 100% 정원을 계속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공립 대학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도의 발전을 당연히 중시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우리 학교의 역할 기능 중의 하나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광수 위원   총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도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어려운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 좋은 학생들을 우리 도립대학에 보내서 그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을 다시 기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기여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지고 이렇게 돼졌을 때 우선 내부적인 내강외유거든요.
  우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춰지고 구성 요소가 맞고 이리돼서 우리 도립대학이 꼭 있어야지 돼 이렇게 돼져야지 되는데 지금 실상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위상이 높아 질이 높아져서 위상이 높아져지면 학생 스스로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홍보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한 거냐 우리 도립대학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아니면 충청북도 그 예산부서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꼭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래요? 예,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 광고 건 질의를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옥천이 지리 여건상 대전으로 가는데 몇 분이 걸리고 청주로 오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 시간 계측해 보셨어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대학교에서 대전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대략 대전을 가면 그 쪽 사람들 얘기가 한 15분 걸리고 청주는 한 5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글쎄, 지리 여건상 대전에서는 옥천까지 시내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 여건상 그리고 또 옥천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제가 우연치 않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에 옥천 충북과학대학에 뭐 감사할 거 없나 하고 옥천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플래카드를 봤어요.
  옥천주민은 “대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 대전으로 행정편입을 “대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본 적 있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제가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들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립대학이 옥천에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 달라라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거기 제가 항상 덧붙였습니다. 여기 옥천에서는 대전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동향이 있다는데 제가 아직 그 동향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마는 만약 그런 동향이 나오면은 저는 그 즉시 바로 이 도립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에 착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일부의 얘기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주민 일부의 그 말씀이면 참 다행인데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생각하는 게 대전 지역하고 버스가 인접해 있고 그 버스로 가면은 15분  정도 20분, 맥시멈 20분도 안 걸려요. 15분도 그것도 길게 잡은 거고 시내버스가 닿는 고장인데 왜 대전지역에 홍보를 안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향적인 사고, 열린 사고가 아닌 기존 행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충북에 위치해 있으니까 반드시 충북에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거는 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여러 가지 효과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진작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지난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도립대학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 볼 때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모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지금 인접에 우리 충청대학 같은 데는 홍보에 1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겨우 전체 다 홍보해 봐야 1억2,000 정도의 본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배너광고라든가 몇 가지 이런 홍보예산 총 통틀어서 그러니까 일반 사립대학에 거의 7∼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중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 학생들 모집할 때 이때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를 그쪽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아까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관해서 이 자료를 잘못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질의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아까 저한테 이 견적비용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한 걸 제가 이걸 잘못 읽었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견적 비용에 보면은 3,211만8,200원으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다른 잘못된 자료를 보면서 그 얘기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걸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으로 나온 3,211만8,200만원인데 여기 요구한 예산은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견적 나온 것을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는 예정 가격을 정하는데 예정가격은 보통 5% 내지 10%를 감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구입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책정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구내식당 집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조리기구에서 가스레인지, 세정제, 식판수거차 뭐 도마대 이런 거는 또 그냥 대충 1,000만원으로 잡아서 돈이 남으면 다른 것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아까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답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렇게 견적비용이 나와도 한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깎을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당집기 교체하고 도민교육과 O/A사무실 집기구입비하고 같은 과목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도리는 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굉장히 예산을 제출하면 이 돈으로 쓰나보다 남는 돈 없나보다 그리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잘 감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좀 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철저히 아주 집행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입찰 같은 거 해서 많이 깎여지니까 그 돈이 그 정도는 우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통 예산계에서 예산심의할 때 좀 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되도록 깎는 방향으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말씀하세요.
정윤숙 위원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위원들”이라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정정요구를 했는데 “위원들은 예산을 이렇게 생각한다.” 당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저까지 포함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요구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습니까?
정윤숙 위원   그래도 아니, 의사발언할 거 했어요.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늘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정 요구하면 좋겠어요?
정윤숙 위원   아유 참!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여성국
○위원장 임현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복지 증진과 건강한 복지선진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절감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건강한 복지선진도 충북의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 추진,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족 구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건강수준 향상, 친환경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6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5,690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3,900만원 등 총 6,117억4,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인 80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30억8,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688억4,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919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117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36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조리원 증원 및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3,95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보조는 2008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분야별 우수 시·군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은 충혼탑 재건립 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일부 부담금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보훈단체의 기능보강은 보훈단체회관 보수 및 노후된 집기 및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6,58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정부 양곡 공급가격 인하에 따른 국비감액 내시로 2,11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공급시행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31억3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도민의식개선 홍보사업은 정부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일부 삭감된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90년대부터 수련활동 기능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 추진에 기여도가 높아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141페이지의 청소년 수상스키교실은 국비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은 2006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우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4,36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44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은 광역형 여성 새일본부 지정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9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보육돌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 5,000만원, 미취업 청년여성 격려개발 사업지원 3,000만원, 고학력 중장년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3,000만원, 어린이도서관리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3,000만원, 여성일촌기업 여성관리자 워크숍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비 내시에 따라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3억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 기능 강화는 상담인력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내시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의 아동·여성안전 및 폭력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국비 4,32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청소년 성매매 방지사업은 성매매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국비증액 내시로 1억66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148페이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은 방문지도사 확대에 따른 국비증액 내시로 1억7,27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국비 내시로 5억2,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3,7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비 감액내시로 43억7,03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707만2,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151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평균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3,87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2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 학기 중과 방학 중 아동급식확대 지원은 6억5,892만원, 또 5억8,029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1,916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비 한시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족분 7,1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2,22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의 퇴직금 실소요액 산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5억2,33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156페이지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27억7,796만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8억4,01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청주, 제천지역 경로당 보수사업비 4,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14억5,77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신규시설 추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12억2,05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9페이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시설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2억5,59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5,893만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의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은 론볼구장 훼손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2페이지의 의치 보철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3억9,477만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인불소겔도포 스케일링 사업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9,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는 사업량 신규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2,008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163페이지의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사업량 신규 신청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사 감원에 따른 국비 내시로 3,27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5,59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은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국비 내시로 2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신속한 응급처리에 따른 사망률 저감을 위해 1억8,7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운영비 부족분 4억7,23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운영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은 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국비 내시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7페이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10억3,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한센인용 목욕시설 설치 지원은 한센인의 위생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오염도 측정기 구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시 활용하고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수급권자 건강관리와 의료기관이용 오남용 방지 등의 사례 관리인력 의료급여관리사 신규 채용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은 영동과 괴산지역의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임용 증원 배치 계획에 따라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예,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가 증액된 6,117억4,86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가 증액된 7,919억2,99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6쪽의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중간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신규사업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도민 보건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한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6%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에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 30쪽에 보육돌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32쪽에 고학력 중장년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137쪽 한센인용 목욕시설 설치지원, 139쪽에 식중독 오염도 측정기 구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업설명서 109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162쪽에 노인불소겔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소에 대해서 성분 분석한 거 그 자료 또 시도, 시·군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용수 소독용으로 불소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 공급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게 불소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충북 같은 경우에 우리 청주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작을 했다가 ’96년도에 청주시에서 여론조사 성분 분석하고 여론조사 했는데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여론이 조사가 돼지고 이리 돼 가지고 불소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본 질문에서 말이 나오겠지만 더욱이 어르신들 치주질환용 불소 스케일링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져서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판단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판단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요구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 사업명세서 141쪽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불우청소년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의 체험을 실시해서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에 불우청소년은 누구를 어떤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평소에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는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밖에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체험도 시키고 사회적 소외감도 극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성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가를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아이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을 하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기준을 한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뭐 하여튼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뭐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로 이걸 연락을 해서 그 아이들을 선발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차 이 아이들을 뽑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서 가는 건 모르지만 그 어려운 아이들만 모여서 그 아이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참 생각 같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그걸 저도 사업을 검토하다가 못한 사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단체 선정해서 2개 단체한테 이거를 맡겨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거론 했듯이 그런 점이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일반 학생들도 일부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의 묘를 기하면 효율적이 아닐까 다만 이게 또 동으로 선정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추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그런 폐단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불우한 학생들을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목적과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은 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선발을 받을텐데 과연 여기에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응하지를 않고 괜히 위화감 조성만 하고 오히려 걔네끼리 모아놓고서 뭔가 본인들 스스로 확인만 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예산은 그 본예산 때 1,5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걸 1회 추경에다가 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한 거는…
최미애 위원   저출산 중요한 건 알고요. 왜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대 지방비, 1 대 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는 거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도에도 다 했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부득이 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시·군비, 도비, 국비를 모두 합하면 3억2,0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 예산을 깎는 이유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이 너무나 허술하고 과연 이런 사업에 쓰이는 이 예산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 거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결혼지원, 출산육아지원, 돌봄서비스, 가족친화환경 인식개선 이 다섯 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거해서 그중 사업다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D라인이 아름다운 세상 임산부 배려 캠페인 이거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진짜 좀 웃겨서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과연 이걸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될는지 정말 더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어서 애를 안 낳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해야 할 일이 진짜로 정말 저출산 극복을 원한다면 아이낳기가 안 좋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해 냈으니까 되는 거고요.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에 어떤 요소가 문제가 있는지를 극복해 내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걸 극복해 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미혼남녀 맞선주선 프로젝트 그럼 미혼남녀가 맞선을 못 봐서 결혼을 못해서 아이를 지금 안 낳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 하는 거 하며 또 청소년 및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교육홍보 지금 그러면 청소년하고 대학생 보고 빨리 애를 낳으라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애를 낳아야 되는 주체인 여성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를 낳기 불편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주로 기업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문화나 환경과 풍토 정책이 아이낳기를 거스르게 하고 아이 낳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환경을 정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거기에 기여하고 이바지 해야 하는 사업들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저소득층지역아동센터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3억5,0000 풀면은 고맙다고나 하지 저소득층아동들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주면 좋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심합니다.
  지금 저출산 누가 모르느냐고요. 그래서요. 하여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정 원한다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3억5,000씩이나 충청북도에다 풀어가지고 이 사업을 벌려서 정말 저출산 해서 한 명이라도 애를 많이 작년 대비 더 많이 낳으면 모를까 안 낳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만 3억5,000 그냥 풀 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2,000이 아니고 1억입니다. 2011년 이후에 한다는 거까지 이렇게 포함한 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1억이고요.
  이거는 사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선 그 전체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각계각층이 총 참여하는 그러한 본부를 저기 저…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만들고요.
최미애 위원   참여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잠깐만요, 위원님…
최미애 위원   참여만 하면 뭐해요. 사업에 내용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위원님,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3억2,000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도비만, 국비만… 국비는 뭐 시·군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1억이고…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아니 2010년 예산을 보셔야죠, 2010년 예산.
  2010년 예산은 1억 아닙니까? 국비 5,000에 도비 5,000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   여기 그럼 시·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2011년 이후에는 시·군도 도 한 다음에 잘 되면 시·군까지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양육비 지원입니다.
  양육비 지원하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애를 가질 필요도 없다, 결혼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출산율이 이것 했다고 해서 몇% 올라가고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사업은 하세요. 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내실 있게 하도록…
최미애 위원   이 사업 계획으로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산 자체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사업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하니까 그냥 “우리 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핵심을 바로 보고 그걸 해결하는 사업으로다가 짜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 추진하는 단체도 여성단체에 청주YWCA 또 청주MBC,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충북지회 또 한자녀갖기 운동연합 충북본부 이런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 확산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위원장 임현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로다가 편성된 게 많은데 우리 2009년도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4억입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복지국으로 편성된 것만 4억이지, 충청북도가 받은 것!
  대략 한 30억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서 4억이 복지국 쪽으로 편성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복지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지원금 3억5,000은 각 시·군으로다가 편성해서 내려보낼 것이고,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거는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행안부의 검토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예.
최재옥 위원   이게 사실 상사업비인데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상사업비인데 시·군의… 물론 시·군 에 이렇게 직접 의견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지금 여기 각 시·군에서 대표로 와 있는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 의견도 좀 청취 좀 하고 내일모레가 지방선거인데 상사업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사업인데 어차피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무슨 사업 올려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보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이 시·군에서 들어와 있는 각 도의원들 의견 좀 듣고 해서 우리 도의원들 도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도의원들 좀 생색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상사업비인데 이게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하실 말씀 있어요? 나중에 하세요. 조금 이따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수특별교부세 편성으로다가 근 한 열 가지 정도, 거진 신규사업으로다가 다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 보면 신규사업 책정을 이렇게 죽 보니까 뭐 보육돌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고학력 중년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모든 게 지역에서 지역 지방의원들하고 직 관련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런 사업을 국장님이 좀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도의원들도 상사업비 얻어다가 의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의원사업비도 결국 상사업비나 다름없는 건데 상사업비 얻어다가 각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런 건데…
  어차피 이것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이 예산이 집행은 안 됐으니깐 집행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방에서 선출직 하는 의원님들 좀 생색도 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게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절차로 처리가 됐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30억이 되기까지…
  39억이네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 분야가 커다란 지표가 세 개에서 전부 ‘가’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몽땅 다 ‘가’ 등급을 받아 가지고 39억이란 인센티브를 얻어 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4억 정도를 우리 국에서 하도록 이렇게, 떼어준 것도 아니고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39억을 몽땅 가지고서 한꺼번에 작업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도의회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최재옥 위원   이 합동평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게 39억에서 사실 복지국 쪽으로 4억 정도 배정 받았다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좀 더 받아야지.
  최소한도 10억은 받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럴 때 좀 국장님이 투쟁도 하셔 가지고 복지국 쪽으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추경하는 기분도 나는 거지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재미있습니까, 이것?
  우리 사실 복지국은 무슨 사업이, 사업내용이 전부 다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 돕고 요즘 회자되는 출산장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지방의원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국 사업이…
  그래 이럴 때 국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예산투쟁을 해 주세요. 예산투쟁을 해서 복지국 쪽으로 예산 많이 배정 받아서 지역이 이런 데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다른 과장님들도 지방 도의원님들 하고 의견 청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군에서 의견 물론 들어오겠지마는 시·군 의견도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미리 정보도 주시고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전통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일 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국 평가에서 잘 받으셔서 거기다가 특별교부세로 또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일한 거에 반해서 특별교부세 전체와 관련지어서 볼 때 돈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 제가 생각도 사실상 들게 됩니다.
  좀 더 일은 잘하시지만 그런 때에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그리고 설명자료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충북재활원에 장애인재활의원이 설립된 거가 지난해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몇 월 달쯤이에요?
  제가 장애인재활의원 이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은 2007년도부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2007년부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정윤숙 위원   그럼 제가 갔을 때는 이전한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요. 예산에 관한 것보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작업치료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1,500명 정도 서명함’ 이렇게 별표를 해 놨잖아요. 요주의 별표로.
  그런데 그 집행기관이나 우리 사업본부에서 장애인재활의원의 운영에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서명했다고 이거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와 더 함께 이거를 서명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진단을 했으면 1,500명을 서명하기에는 하루에 30명 내지는 50명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서명할 때까지 있었어야만 됐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이게 작업치료사 두 명 정도가 더 있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부모들이 한 1,500명이 진정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서명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아마 작업치료사 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한 걸로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제가 항상 예산을 계상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 강단 건이 있는데요. 제 지역에 모학교 학부형들이 다목적교실을 지어달라고 2,000명 서명을 하신다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왜 서명을 합니까? 필요하면 해 드리는 거고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서명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서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집행을 하되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뭐든지 서명과 여러 명이 서명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고 안 되고 이런 풍토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는 서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을 꼭 첨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면서 이제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과학적이고 또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절차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과 사업명세서 147쪽 폭력피해보호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회 추경에서 92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또 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에서는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47쪽 보호시설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비가 일부 감액된 것은 복지부 내시 공문에 의해서 일부 감액을 한 것이고요. 단가가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어떤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긴급지원비 그것이요. 지금 4,400만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으로 단가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이주여성의 폭력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 지원비, 의료비 등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이건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지금 현재 폭력피해여성들의 피해 의료비가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비가 실제로 좀 줄었다는 거예요. 청주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약간 금년도 예산에 일부가 줄었는데 그래도 작년 예산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숫자 자체가 절대액이 줄어들은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러니까 단가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에 제가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기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지금 이주여성 폭력피해가 나날이 늘어가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원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고보조금이 줄 어서 왔어요. 당초에 9,265만9,000원이 왔어야 되는데 8,616만2,000원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70%고 또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여기다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고 국비가 적게 왔는데 도비를 왕창해서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58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사업명세서 158쪽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29만3,000원 9% 거의 형식적으로 보조 기준 보조율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최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30% 중에서 저희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 심의 때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굉장히 이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더욱더 집안에 틀어박히고 사회 단절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양심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장애인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 주고 이들이 더욱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이런 부분에 줄이고 또 도도, 도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다가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예산투쟁이 너무 미온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곳 예산보다 특히 소외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데를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누구보다도 예산투쟁에 나서고 한 푼이라도 더 그런 곳에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진짜 지금 현 도지사님한테 결코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민들한테. 이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뭐 복지강도라고 또 복지선진도라나 그런 거 막 내비춰 놓고 이런 최악의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복지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하여튼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이 국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고가 어차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100원이 온다고 그랬다가 90원이 오고 또 어떤 때는 110원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는데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무를 봄에 있어서 잘 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몰아서 잘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설명서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출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출산대책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영유아에 대한 어떤 그 지원대책을 통해서 출산적령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아이들 보살핌 걱정 없이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부나 충청북도가 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 되고 또 가장 중시돼야 될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본내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이게 적어도 도 단위 기준해 가지고 전체 국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58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거는 사실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분만이라도 감시키고 뭐 안 준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꼭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국비 감액된 거만큼 도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원기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전체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열정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만도 거의 한 3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지원기준 얼마 이러니까 산술 평균해서 얼마 이거 말고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번, 제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연구 용역한 거에 대해서 요다음 시기에 그 부분을 다뤄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 이전에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선뜻 전체 예산액 때 이번에 감돼 가지고 금회추경에 감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봐보면 너무 엄청난 숫자다.
  이게 전체 뭐 대상인원이, 사업량이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자꾸 옆에서 이진규 과장님 사업량이 줄어서 산술평균 해서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통계자료가 정확했었느냐, 그럼 전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그 인원은 무슨 인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봐야죠.
  여기 배석해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산술평균 해서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줄었다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거야, 엄청나게!
  그것도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보여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감한 거야, 그럼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허수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산출기초가 명확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하려면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까이는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덜 내려 보내면은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도나 시·군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아이낳기 운동본부 이런 것 설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 확산 이런 거 필요한 거거든요.
  야, 출산해 봐 보니까 자치단체가 많이 지원해 주고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도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상공급을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내가 소득의 한계가 있어서 아이를 적게 낳았는데 야, 그렇게 한다면은 나 아이 좀 더 낳아도 되겠다!
  내 막내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막내며느리가 애 둘인데 정말 아이만 누가 좀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조성된다면은 아이 하나 더 낳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답변 특별히 하실 거 없으시죠?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불소겔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내준 걸 봐 보니까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작성된 자료예요, 이게.
  지금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자료를 내줄 때 잘 내줘야 돼요. 이게 이 내용을 이렇게 죽 봐 보면은 청주시하고 불소 미수불지역과 불소를 공급한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대비를 했어요. 그게 1995년도 기준을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청주시가 ’96년도서부터 불소투입을 안 해요. 그때 청주시의회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불소치약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불소치약 지금 나옵니까? 공급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불소가 인체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판단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이 자료에도 봐 보면은 외국의 사례, 국내 사례 그래서 불소 수불 하면 치아가 건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 통계자료를 보면 ’90년대 통계를 거의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돈을 준다라고 그래서 덥석덥석 받아서 쓰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불소 수불에 대해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때 시범사업에 청주시가 해당됐던 거예요. 지금 부산이나 수원 같은 데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불소 수불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된 데가 그때 당시 세 개 자치단체인가 그랬었어요, 233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것이 아직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전국 자치단체가 불소에 대해서 지금 뭐야 긍정적인 답을 내놓고 있질 못해요. 왜 내가 근거를 얘기, 제시하느냐면 청주시가 불소를 계속 그렇게 사용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치아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민들 50%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래서 불소 수불을 금지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 수돗물하고 지금 수돗물하고 어떠냐, 시민들이 지금 현재 수돗물 이용하는데 더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뭐 다 같이 시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에 대해서 거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치주질환 예방을 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더구나 대개 어르신들 나이가 들게 돼지면 누구나 다 아교질 이런 성분이 빠져 나가고 석회성분으로 이렇게 변해지면서 노후화 돼지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발생적인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나무가 고목이 되면 쓰러지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다 불소를 수불해서 스케일링사업을 해야지 되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시범사업 같은데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건복지부가 불소를 만드는 기업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불소는 전부 다 수입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수입업체하고 뭐가 있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건 아니고 외국의 수입업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국내에 수입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소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다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왜 이 불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과학적 판단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치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없이는 이 사업은 어렵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이 상수도수에 불소를 투입하는 그 사업을 ’80년도 초에 제가 실무자 때 청주시하고 진해시, 청주시는 지북정수장하고 영운동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했던 실무자가 저였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불소를 갖다가 상수도수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소를 투입한 상수도수를 먹었을 때하고 먹기 전하고 조사를 해서 충치발생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아마 이게 나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주시에서 불소를 중단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영유아, 어린아이들한테 이 불소 상수도수를 먹였을 때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불소겔도포 사업은 먹이는 것이 아니고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잇몸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희들도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대개 전문가들이 이 불소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해서 입증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 치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도입을 했다, 그때 여기 청주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두 군데 했다, 또 하나는 저는 뭐야 그걸로 인해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 요약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면 장수의 비결을 한번 우리 보세요. 환경의 요소가 적어도 80%를 차지합니다. 환경의 요소가…
  그 지역이 어떤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거나 채소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장수마을이 정해져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청주, 수원, 울산, 부산 여기를 대상으로 이 통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통계가.
  이게 자료를 보면은 내가 ’95년도로 봤는데 ’92년도 자료예요. ’92년도 자료고 또 어떤 것들은 ’95년도 자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도 15년 전 내지 18년 전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불소에 대해서 계속 자치단체가 논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 자료를 내놓질 못했어요. 옛날 자료만을 인용을 해 가지고 자꾸 이것 썼죠.
  또 지금 세계 OECD국가 이렇게 죽 얘기를 했는데 OECD국가 가운데서도 몇 개 도시만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했지 전체 나라가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북유럽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불소를 쓰지를 않습니다. 미주는 써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러면은 미국 물론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유럽에 비해서 후진국이 미국이에요.
  경제성장률은 높고 세계 기준지폐가 달러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선진국이지마는 삶의 질이거나 복지거나 의료 쪽 이런 쪽은 유럽 쪽이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아직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정말로 이 불소가 좋아서 구강보건에 어떤 막대한, 참 획기적인 이런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소를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청주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주시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청주시의회가 반대를 했고 청주시민이 반대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이제 그만 해다오 이런 거거든.
  근데 그걸 바꿨는데 아무 탈 없이 시민들이 만족해 해요. 그런데 이미 ’90년대 그것 가지고 엄청난 파동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왜 지금 와서 불소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확실한 과학적 판단 없이…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이거는 상수도수에 0.8ppm,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수에 불소를 0.8ppm을 해서 그 물을 음용케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김광수 위원   치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잇몸에 바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치주질환이 아니라 전체에…
김광수 위원   전체 안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잇몸에 바르고 이에 바르면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음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성분 자체가 이에, 치아에 이것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예요.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스케일링 관련해서 제가, 저도 스케일링 하거든요. 스케일링 하는데 치과의사한테 물었어요.
  전에는 제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두 번 했는데 뭘 그리도 그걸 그렇게 하시냐고 이제.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더라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하지 말라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에 부담이 가진다는 거예요. 스케일링 그 자체도.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치석을 제거하는 거지 이를 건들이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에 흠이 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가 제 친구의 사위가 치과의를 해요. “아버님 뭘 그렇게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장내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김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상수도에 불소 성분을 넣어 가지고 공급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싶어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과학적 판단이 돼져서 이것이 어르신들 치주질환에 좋다 이렇게 했었을 때 타 시도가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하자 그런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구강건강생활과인가 그런 게 있는가본데 거기에서 이렇게 다 자료를 주고 한 거에 한 거지.
김광수 위원   그 자료가 글쎄 그런 자료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연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김광수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해서 ’95년도 이후에 이게 더 연구가 잘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가 나이 들면 부서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 통해서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했을 때 정말로 안전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제가 알고 있는 건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불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불소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옥천 지역같이 원래 지하수에 불소가 많이 함유되면 반상치라는 거에 대한 용량은 0.8PPM만 유지를 해서 먹으면 충치가 예방이 되고 그런 정도에 그런 데이터가 전부다 어떤 인정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 실험을 해서 이게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해 와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이제 노인들한테 이렇게 불소계를 발라주는 거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이런 자료를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계상한 관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이규상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조경선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교   학   과   장김태영
  기 획 협 력 과 장조동욱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종섭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영
  교 육 운 영 과 장양승택
  도 민 연 수 과 장이정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장원오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심재순
  대 기 보 전 과 장석태광
  산 업 폐 수 과 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총   무   과   장황익상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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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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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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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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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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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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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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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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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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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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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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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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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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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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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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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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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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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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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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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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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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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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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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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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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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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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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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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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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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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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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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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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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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