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8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오장세 위원 외 6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 10월 12일 발의되고 10월 14일 회부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례안의 문구 중 다소 불합리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조정하자는 번안동의가 오장세 위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오장세 위원 외 6인 발의)
(10시08분 개의)
발의하신 오장세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중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기금관리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둘째, 부칙 제3조 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안 제7조에서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으면서 부칙에서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재옥 오장세 김정복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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