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9인 발의)
2.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5-1.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변경)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삶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난 5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이어 등교 수업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9인 발의)
(15시04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의 범위 확대 및 교원대상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학생과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9조1항에서는 각급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2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자격연수와 신규교사 연수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1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담기구에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비롯한 일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험학습 시행 전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공문책임관을 지정하여 공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보고형식의 간소화와 공문게시판 활용 및 불편공문서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 감축 성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4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미혼모와 미혼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및 교육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혼모·부 학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신, 출산, 회복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출산, 양육, 진로,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미혼모·부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등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원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7분)
상정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의 교육기관에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모든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며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규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응급장비 설치와 그리고 또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도의원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검토보고는 그냥 보고서로 대체하는 데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응급처치교육 지원 안에, 황규철 의원님께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동료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 9조가 있습니다. 9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어서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참고도 해 봤는데, 이제 119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저도 이해하고 도민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조문에 119라고 하는, 소방본부나 이런 기관 명칭이 아니고 119라고 하는 통상적인 전화번호 명칭으로 표기를 해서 그것을 유관기관으로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5-1.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4분)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황규철 위원님하고 회의 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유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재해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9호에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련된 재난안전 사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취지와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지난 회기 때 교육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가 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호선한다’가 맞느냐, ‘서로 뽑는다’가 맞느냐, 어떤 걸로 통일해서 쓸 거냐.
어느 교육청 조례는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국장님이 ‘서로 뽑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오히려 ‘서로 뽑는다’를 ‘호선’으로 다시 개정하는, 호선 괄호 열고 한자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청의 조례에 일관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호선한다’가 더 다수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교육안전 조례에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또 법무담당자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맞고 틀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한 교육청에서 조례의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적극 동감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할 때는 한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변경)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15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면적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수산초 대전폐교 외 1건의 공유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와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추가 확충하고자 사유지 중 2,023㎡를 분할하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 규모는 토지 2필지 3,958㎡에 건물 2,259㎡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11만 6,000원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 5,573만 원이 증가하여 73억 6,1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수산초 대전폐교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천시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 규모는 토지 7,804㎡, 건물 912.47㎡로 매각 예정가는 4억 9,440만 9,000원입니다.
또한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규모는 토지 1만 9,222㎡, 건물 727.48㎡이며 매각 예정가는 24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음성군 군유지 1,935㎡를 매입한 이후 기숙사로 통하는 소방도로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2,023㎡를 추가로 매입하고, 분묘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반영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기존에 매입한 부지만으로는 새로 증축할 기숙사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안과 같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산초 대전폐교의 매각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지원 시설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고,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또는 자체 활용의 가능성이 없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 관성폐교를 우리가 관에서 매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외에 이렇게 공매 처분하는 게 처음이죠?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134개입니다. 매각 빼고요. 매각이 119개인데, 저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대부가 안 되고 있는 폐교가 34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폐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3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한 연간 7억 정도,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는 4억인데, 이게 또 문제는…
제가 또 하나 여쭐 게, 이게 지금 면단위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관성초도 어떻게 매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학교경계 밖 토지만 가지고도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팔기 시작하면,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 대 관이 바꾸는 것 말고 시나 지금 군에서는 자투리 토지도 안 팔고 있습니다. 예? 목적성이 있기 전에는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교는 그거하고 달리 요게 ’64년도에 개교되어서, 건물이 ’6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게 대부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또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관사는 학교 밖 관사 중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올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이거.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회기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올해 연초부터 회의하면서 저희들 재산 지침을 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이런 폐교 같은 건 매각할 수 있는, 누가 매수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요청할 땐 저희들이 교육재산을 공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어려운 이런 폐교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학교 밖 토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처분을 해서 다른 교육용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다가 폐교에 대해서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또 대부되고 있는 곳을 폐교명단을 지자체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음성도 여기 관성폐교 말고 덕성폐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몇 년째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도 저희가 활용여부를 다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초 이거는 제천시에서 요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질의할까요?
지금 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1층에, 그러니까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종전에 본관 교사를 전면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교육청 부지가 지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사면서 다 연결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건폐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로다가, 토털로 건폐율을 따져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고 기숙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반도체고 전체 부지가 도시계획 면적에, 작아서 조건부로 기존 교실도 신축된 상태여서,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해결하려고 해서, 양면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숙사 증축하고 토지매입을 추가로 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출입로라든가 나중에 토목공사 끝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계획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후면에 지금 진·출입로 이래서 추가로다가…
반도체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사실 반도체고가 되면서 전체 부지면적이 저희들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건폐율이 20%밖에 없어서 학교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겸해서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관련된 거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교육시설은 사용승인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떠한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건부로 면적을 확보해서 추가 도시계획 3% 부족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건축승인은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그럼 고등학교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본청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건폐율이 모자란데 승인이 된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도시계획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하고 학교시설사업을 할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인데 부족한 2%가 있으니까 군에다가 군 관리계획을 낼 때 본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거 승인을 해 줄 테니까 나중에, 추후에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추가로 부연설명 드리면 학교에 건축을 하면 기존에 일반하고 좀, 저희들 학교시설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전체 도시계획에 지정돼 있는, 안에 부지를 질 수 있는 건폐율은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0㎡를 짓는데 20%면 200㎡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그 반도체고등학교 전체 면적이, 건폐율이 한 3% 정도, 이점 몇 프로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지금 도면상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운동장에 추가 신축 건물을 하면서 전체 건폐율이 오버가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600㎡입니다.
지금 건폐율이 부족한 거는 기존에 음성군 땅을 매입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지금 군청이나 매입지하고 그 옆에…
교육청, 저희들 임야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워낙 큰돈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나 챙길 것들을 자세히 못 챙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애초에 그 기숙사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데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계산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치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급하다 보니까 대강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대로 또 해서 추진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항상 이런, 꼭 뒤늦게 추진하다가 뒤에 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십억씩, 사실은 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음성 생극초 관성폐교 매각 변경안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음성 생극초 관성폐교 매각 변경안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동학 위원님께서 삭제, 관성폐교 삭제를 말씀하셨고요. 동료 위원들끼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교 폐교 자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처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런 폐교 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건지 운영할 것인지, 도대체 전혀 앞으로의 교육적 효용가치가 없고 주민하고 협의가 됐을 때 다른 데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가 돼서 처분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없고, 달랑 요거 하나만 올라왔다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 기준과 계획이 없다는 것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이미 마을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됐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폐교 부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공유재산상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믿고 일단은 그냥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서동학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 동료 위원들이 서동학 위원의 문제 제기를 같이 인식하는 것들, 분명한 기준과 계획을 세워서 폐교에 관한 재산의 활용과 처분을 하고, 그렇게 정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처분 매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협의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동현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재무과장안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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