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9대 도의회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을 일괄심사하고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관련 확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추가 회부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의견제시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상기 관련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6월 18일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로부터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이 송부되어 위원님들의 회의 책상 위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무부지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회기 때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이 아닌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으로 표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를 ‘재직한 자’로 변경하고,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고, 의회사무직원 정수의 근거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을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로,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정치·사회·문화분야도 중요하지만 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행정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었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므로, 향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감과의 근무인력에 있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지난 6월 19일 안행부에서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그냥 ‘재직한 자’라 그랬는데, 뭐 이거를 굳이 빼야 될 사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이걸?
저희들이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을 좀 고민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꼭 4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하는 것보다는 뭐 2년 근무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재직한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재직한 자’로 그냥 4년을 빼야 될 특별한 사유, 어떠한 무슨…
아직 시행도 안 해 봤어요. 시행도 안 해 보고서 굳이 이걸 빼야 될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고요.
‘행정’이란 말이 빠졌다.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그랬나? 그랬는데 이게 빠졌네, 어째.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보면 자격의 어떠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아무나 여기 기타에다 넣으면 거의 돼. 거의 되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나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김봉회 위원님.
도의원 이런 사람도 안 들어가요?
한 번 해 보려고, 내가.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이의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30회 임시회 중 개정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7월 1일부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만, 개정안 제2조제4호를 ‘기타 지방행정분야’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구체화하면서 행정분야가 빠졌죠.
방금 임현 위원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없거나,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격기준에 행정분야를 추가하여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4호 중 ‘정치’ 다음에 ‘행정’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1시06분)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19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7,092억 9,000만 원의 1.47%인 10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성립전예산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성립전예산인 2013특별교부세 미편성분 39억 5,000만 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비 6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924억 1,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3,922억 1,000만 원의 0.05%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2014 INMP 국제컨퍼런스 및 정기총회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97억 1,2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092억 8,954만 2,000원보다 1.47%인 104억 2,2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2억 원, 2013년 특별교부세 미편성분 39억 5,0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62억 7,282만 5,000원 등 3개 사업의 104억 2,282만 5,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24억 1,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922억 1,230만 1,000원의 0.05%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중 본예산 대비 증액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로, 이는 안전행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2014 INMP 국제컨퍼런스 및 정기총회 2억 원의 1개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이 성공적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도움을 주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성립전예산 교부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기금 계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4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인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연수에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문화재특별종합점검 지원사업 및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6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8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0억 4,600만 원 대비 0.484%인 4억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연수에 200만 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 5,000만 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400만 원 대비 0.8%인 5,000만 원을 농촌고령자 공동지원시설 시범사업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는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까지 그동안 통합추진지원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29억 원으로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대한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5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00만 원보다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25억 원으로, 본 사업은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 집행이 필요하여, 지난 4월에 행정문화위원회 사전보고를 통해 청주시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요구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전 통합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647억 7,2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43억 2,066만 5,000원의 0.7%인 4억 5,22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262억 9,1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58억 3,947만 7,000원의 0.36%인 4억 5,2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교부받아, 문화예술과의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의 4억 220만 원과, 건축문화과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 집행 승인예산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이 27억 7,3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323만 4,000원보다 914.97%인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9억 4,2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4,205만 9,000원보다 565.54%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은 25억 원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예산 집행을 승인받기 위해 신규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공동 급식시설입니다.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농촌에 다니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했던 건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시범사업은 또 어떻게 어디다 하는 건가…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1개소는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마을입니다. 또 한 군데는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가 2,500만 원씩 2개소로 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로 5,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1개소, 2,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설계단계에 있는데, 규모는 마을별로 상주하시는 노령자 분들하고 또 마을회 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주체 이런 것도 좀 결정을 해서 규모가 정해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문화재 특별점검 성립전예산이 보고되었는데 이 문화재 특별점검을 누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은 문화재위원들하고 그리고 우리 학예사들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다가 했습니다.
했고, 지난 1월 달부터 한 4∼5개월에 걸쳐 가지고서 각 시·군에 있는 석조나 목조건축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5,000만 원 온 거는 위원들 수당,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데 책자발간 비용으로 썼고, 또 공무원들의 여비 이렇게 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점검한 거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돼 있는 거 가지고 긴급보수를 시행해 나가고요, 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본적경비라든지 아니면 장비 구입이나 사용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이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협력을 하여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수조정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김형근 위원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을 추가 교부받은 성립전예산의 반영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등 정책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안의 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형근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께서는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희수 김형근 김봉회 임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세정과장이정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김광중
행정지원과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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