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17시21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 마련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0년 노후된 숲속의 집 14동 19실을 개축하고 관리 도로를 포장하는 보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사용 요금을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위약금 면제 대상 기준에 천재지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대체하여 자연재난과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은 숙박형 공공시설로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성수기 최대 80% 공제를, 비수기 20% 공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령산자연휴양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비수기 주중에 한해서만 50%, 30%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또 계약자는 한 명 앞으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 같은 경우는 또 8만 원에서 20% 할인을 하면 6만 4,0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러면 인상률하고 그동안 어쨌든 다른 타 시도의 이런 같은 휴양림과 비교를 해서 입장료 산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도민 누구나 20% 할인을 해도 운영하는 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살펴보니까요 저희들 도민들이 20% 또 외지분들이 80% 이렇게 해서 도민과 외지분들의 비율이 8 대 2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0%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양림 예약을 하든지 또 하면 장애인증 갖고 대부분 이렇게 인수, 두수로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50%나 30%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나 아니면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분들이 주로 숙박을 이용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감면율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50%에서 한 30%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장애인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 대두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역시 같이 와서 활용하시는 숙박 동마다 기준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인원이 와서 사용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 이 정도 혜택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이런 어떤 기회라든가 경험을 충족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방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감면을 이 정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한, 장애인이 예약하고 여러 명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한 맹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거나 해서 문제점으로 나오지는,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현실에 휴양림 운영하는 데 원만하고 원활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해 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휴양림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부각이 된다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나 이런 규정들은 국립 자연휴양림이나 이러한 규칙 그리고 타 시도 공립 휴양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조례안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한 사례별로는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최선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희가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휴양림이 이 입장료만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입장료만 가지고.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면 사실 입장료 가지고는 운영비를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에 순수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데는 손익분기점을 지금 넘어선…
저희가 작년에 균특 전환사업비 45억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대폭적인 시설 개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을 해 놓으면 연수가 지날수록 시설이 낡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지만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더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공립 휴양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관리 운영 잘 하셔서 그래도 일단 전국에서 우리 수목원 중에서 휴양림 중에서 그래도 우수하다 해야 예약률도 높은 거니까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중은 73% 가동률이, 아니 참! 주중은 37% 그리고 주말에는 73%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수기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이 폭주가 되죠, 이용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만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한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한 8,5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율이 나오는데 비수기에 한한 거네요. 성수기 때는 그러면 이걸 감면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비성수기 때만 감면해 주고 그러면은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기는 저희 휴양림뿐만 아니라 전국의 펜션이라든가 호텔, 휴양림 이런 시설들이 각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성수기까지 감면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군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하는 공립 휴양림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성수기라고 안 해 주면 이때는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못 해줍니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이렇게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한계를 두어 가지고 하면은 이용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많죠.
데이터 한번 내보세요. 그동안 할인, 감면해 준 분들 이분들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건지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것 좀 없애세요.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중에 비수기 이렇게 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영해서 운영비는 나오느냐, 적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때는 어차피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주중에 공실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인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감면제도가 도입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감면 시에 저희한테 실질적인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지. 거의 만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비성수기 때 주중에 그럴 때는 도민들한테 할인 폭을 확 넓혀 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 주면 되지, 이용할 수 있게.
그거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민들은 이틀 전에 먼저 예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몇 프로나 거기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도민들에게 우선 부여하는 실 수는 8실입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예약을 다 풀어서 개방을 해서 도민들이 다수 선택하는 이런…
30% 아니면 그 이상 40%가 됐든 개방의 폭을 20%가 좀 작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30%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진설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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