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2.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4분 개의)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5분)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민의 체감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선진도 충북’의 실현을 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비상경제대책에 따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1억원, 국고보조금 4,327억4,300만원, 그리고 기금 209억8,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08억2,200만원, 총 6,366억5,1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기정액 대비 10.5%인 604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555억2,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08억2,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8,263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7.9%인 602억4,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지원으로 3억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 및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급증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설치될 민생안정 추진 T/F팀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 6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은 청주·제천·증평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강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은 음성 꽃동네 부랑인 시설인 사랑의 집 환경개선 공사비로서 국비지원금 6억2,900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및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1억8,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회 전세보증금은 사무실 임대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같은 페이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국비 증액내시로 22억9,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실직 및 휴·폐업 등 민생안정 지원 가구의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1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또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주거·교육 및 해산 잠재급여 지원사업 역시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한 국비 증액 내시로 그 소요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의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위한 국비 확정 내시로 247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56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2억4,800만원은 여성의 구직난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국비 증액 내시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사업 800만원은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인력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상담소의 업무보조인력 8명 신규 배치를 위한 국비 확정내시로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통합적 가족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서 국비 증액 내시로 1,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맞벌이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금 3억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육료지원체계 개선 3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준비 및 업무연찬을 위한 경비로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개선사업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녹색뉴딜사업,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8개소의 증·개축비 3억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6억8,900만원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비 또한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으로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 1억7,800만원은 사업 소요예산 미확보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59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역시 사회복지시설 그린화프로 젝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11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국비 증액 내시로 7억6,700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 도비 재원 1억1,700만원을 전액 과목경정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은 생활관 개축 및 시설 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2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로 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비 11억2,900만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신축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63페이지입니다.
청주의료원 수술실 등 증·개축사업은 노후건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비지원금 32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64페이지의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취약 군지역에 응급실 전담의사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비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 및 인건비 지원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인해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노후수준을 감안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67페이지의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업은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폭력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비지원 결정으로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의 조사·연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도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금 증액 내시에 따라 114억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복지분야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비사업을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민의 긴급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쪽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인 1,710억378만6,000원이 증액된 2조9,697억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604억9,731만4,000원이 증액된 6,366억5,06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9,697억3,437만원의 2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의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인 602억4,728만6,000원이 증액된 8,263억5,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인 487억8,988만원이 증액된 6,555억2,77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인 114억5,740만6,000원이 증액된 1,708억2,243만7,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예산 2조9,697억3,437만원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인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중앙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약화문제에 대처하고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등을 주요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기반 마련 및 사회안전망의 보완 확대, 생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장애인, 노인, 아동, 공공보건시설 등 사회보건복지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에 52쪽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의 추진계획 그리고 54쪽에 한시 생계보호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54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사업추진실적, 60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의 평가기준 또한 63쪽에 청주의료원 수술실 등 증·개축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계획 마지막으로 64쪽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의 감액이유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7.2%인 114억5,740만6,000원이 증액된 1,708억2,2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별 주요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와 시·군비 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보육시설 개선사업에 8개소를 증·개축 1개소, 개·보수 7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은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5개소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증·개축 세 군데, 개·보수 두 군데, 장비비.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9쪽에 아동복지시설 시설개선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개축 한 군데, 개·보수 일곱 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싶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보수 및 부대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별 인건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몇 개소였는지 그게 좀 필요하니까 자료 제출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12시까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개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기능보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4쪽에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또 32쪽에 보면 보육시설 개선사업, 3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4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 또 44쪽에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개량사업 또 45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수술실 등 증·개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량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요. 그 개량사업이 기능보강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총괄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량사업이라고 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시설 자체를 보강 개량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기기 등을 보강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기기를 보강한다든가 실험기구라든가…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파악하고요.
우리 그린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시설들을 개량하면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린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선하는데 녹색사업 위주로다가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 시설 같은 경우는 배관이나 냉난방시설 교체라든지 이중창호 설치라든지 주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번에 개량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개량사업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중 창호틀을 설치해 가지고서 냉·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배관공사라든지 전기시설을 교체해 가지고서 연료 절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청주의료원 수술실 증·개축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수술실에 대한 증·개축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2억이 소요가 되고 사업내용이 수술실·검사실에 대한 증·개축을 하고 또 본관 외벽 마감재를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때 시간도 짧고 그런데 좀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너무 길게 안 하시고 내용을 읽는 거는 좀 짧게 줄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방채…
이번에 지방채를 5,534억1,600만원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793억8,896만2,000원으로 원금과 이자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방재정이 좋아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이것을 상환하는 데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예산부서에서 이번 2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재원의 세입과 세출 비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개략해서 말씀드리며는 지방채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은 없고, 또 그 지방채를 상환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조건보다 선투자해 가지고 발행하는 이익이 높을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게 지방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굉장히 빚을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재정을 푸는 것이 주요하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인건비,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를 많이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문제는 정말 각 과에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신 건지 그 전부터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도 한다니까 너도나도 그냥 막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심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월급만 주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심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위기가정의 긴급지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과연, 여기 이렇게 세운 예산을 올해에 다 집행할 수 있을지, 집행하려면 사실은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굴할 요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제대로, 원래는 그런 사업에다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건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 확 잡아놓고 긴급복지비를 다 소진을 못하면 무슨 꼴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들도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부에서 예산 준다니까 무작정 받아놓고, 그전에도 보면 긴급복지지원 예산 다 못 썼잖아요. 거의 다 그냥 국고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놓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찾아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발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다 왜 사람 인력을 배치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배치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말씀을 알겠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그 전에 듣기로는 정부에서 기존에 시설당 월 22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1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서 320만원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난무하는 이 예산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난무하는 이 속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왜 40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80만원으로 된 것은 평균적으로 예산 단가로 28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전에 220만원이었던 것은 200만원에서, 그러니까 아동 수라든가 시설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220만원이 지원되던 거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28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20이 지원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180 정도 지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늘어서 280만원이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곤 아동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다 못 받으니까 걔들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진짜 보호받아야 될 애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난무할 때 좀더 확보해 내셔야지 다른 지역은 평균 320씩 받게 됐다는데 왜 충청북도만 280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더 열심히 투쟁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이 280만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규모라든가 아동 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평균했을 때 280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크게 늘려서 계상하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 통일적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젊어서 공직에 입문하셔 가지고 정말로 명예롭게 퇴임하실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2회 추경을 마지막으로 아마 더 좋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대성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녹색뉴딜사업 이래 해 가지고 사실은 당초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거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한 20조원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를 발행하게 되고 아까 최미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북도도 새로운 사업들로 인해서 550억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봐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한 550억 지방채를 하면서 복지예산의 증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이번에 복지예산에 편성이 돼 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이 지금 따라가게 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주로 챙겨봐 보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복지 쪽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희망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희망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청소년·60대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리 봐 보면 참 안 된 얘깁니다마는 경찰공무원 가족, 심지어 공무원 가족, 교육공무원 가족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저께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희망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25% 정도가 일자리를 다시 또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회에 일자리 또 내지는 사회 경기부양책 이런 것과 서로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예산도 이렇게 봐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내지는 차상위계층 또 긴급구호대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이렇게 쭉 봐보면 그래요.
기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로 선정됐어야 될 그런 대상자를 위한 긴급지원비로 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 기초나 차상위계층 조사를 소홀히 했다 그 범주 안에서 다 수혜를 업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참 이건 늘 저도 전에 예산편성을 해 보고 예산을 해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부담하게 해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도 최미애 위원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앞서 방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이미 법률적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결과적으로 반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다라고 해서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취지는 지난해에 불어닥친 갑작스러운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평범한 가정, 또 평범한 기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경제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급격히 몰락하는 그런 위기가정이 많이 생기고 또 그 당시 향후 진단으로 볼 때는 적어도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30%씩 매월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아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마련이 되기 시작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기존에 보호를 받던 기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법령의 구조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위기가정으로 몰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의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데 고심하다가 이런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도시형태하고 저희들이 농촌형 형태하고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더 아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은 도시지역하고 저희 쪽하고는 일단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저소득가구로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되는 위기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단 한 가지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이 생기니까 기존에 저희 기초대상자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도 노임의 단가를 비교해 가지고 높은 데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새로운 문제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이번 금회 추경에 26억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생계위기로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된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시생계보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극빈노인, 노인이거나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다 이미 조사가 돼서 정부혜택을 받았어야 돼요. 이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애인같은 것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무작정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조사도 없이 그냥 국비 내려온 거에 해당하는 보조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말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올 3월말까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2만4,449가구 한 2만4,500가구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26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변동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할 것을 계산해서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 또 지금 시·군을 통해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입니다.
1인이 한 달에 12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2인이 19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돼요? 3인이 25만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껌 값 주는 겁니까? 무슨 사탕 값 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계비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김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이 하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최대 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비스 전달체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늘려서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삭감을 할 수는 없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방법, 제도 안에서 이걸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도 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64쪽인데 이게 예산이 7,000만원이 감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국비 내시가 감 됐기 때문에 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서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방채 55억 했고 우리가 복지예산 60억까지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6개소보다 더 많은 거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응급의료기관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의 대상에 된 기관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탈락이 된 데는 지원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탈락이 돼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7개 예상을 했으면 7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이 돼져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7,000만원 일부 감 돼서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소수로 1개소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도시보다는 농촌이 문제입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문제인데 농촌지역의 의료기관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취약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거 국비가 감 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감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국비가 감 됐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국비가 감 됐으면 이건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지방채 얻어 가지고 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인명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응급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지원에 관한 건에 이거를 감한다라는 것은 당초계획을 축소를 해서 하나를 줄인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오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일한 거다 대응을 좀 찾았었어야 된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든지 정부나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도도 거기다 맞장구 쳐 가지고 정부예산 감되는 것만큼 그냥 정부예산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해서 도 사업으로, 정부 사업이 아닌 도 사업으로 이게 전체 국비 사업이니까 도 사업으로 1개소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다 좋으신 말씀이고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개소가 지원을 받고 금년에도 7개소를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농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또 1개소를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도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도비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군 지역에는 농촌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지정만 해 놓고 어떤 관리감독 측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원만 받아놨지 엉뚱한 데 예산을 쓴단 얘기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하면 야간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지원이 됐을 때는 그 지원금액에 맞게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에 응급의료기관 전체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응급센터나 이런 데를 가보면 대다수가 인턴들이 와서 대충 하고 정작 상주해야 될 의사들은 없단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청주지역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 저희들이 가보면 완전 형식적인 진료를 하고, 실례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구가 제천이다 보니까 가면 조금 자기들이 손대기 곤란한 거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라고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환자를 받지 말고 좀 대형병원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게 나은데 그런 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하면 큰 병원에 가라고 유도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나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더 나간다면 그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응급환자가 와서 어떤 제천지역의 응급병원에서 다 완전히 진료를 하면 좋겠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한 데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방치하고 떠넘기는 식이라는 얘기죠.
뭔가 심각하면 이것을 도저히 곤란하니까 응급처치를 해서 대형병원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방치해 두고는 처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우리 도가 관리감독청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6월말이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32년 공직생활에 대해서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경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게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가 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아동인지능력개발 서비스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아이템을 줘서 선택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을 한정해 놨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대한 것은 국내 입양아동이라든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사업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지역의 수요자에게 일부를 자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자부담이 왜 들어가는 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어떤 바우처 식으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동안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초과한다면 자부담한다고 하고 또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혜택을 받는 사람 일부가 부담하는 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생안정 T/F요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해야 될 가구, 위기가구를 조사하니까 한 2만4,500가구가 됐습니다.
그 2만4,500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턴식으로 인원을 42명을 채용해 갖고 올해 한시생계보호하는 사업으로 인원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희망안정 T/F요원이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이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을 정해 놓고 그 대상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민간인으로 인턴식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만드는지, 이거 뭐 전문성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상당히 용어도 어렵고요, 왜 이렇게 자꾸 난해하게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전달체계라든가 이 용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T/F팀을 구성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복지나 이런 시스템을 전달해서 참 소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칭만 바꿔서 그게 그거 같은 비슷한 사업을 자꾸 나열만 해서 숫자만 늘어났지 혜택 보는 건 별로 없는 이런 사업을 왜 자꾸 하는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비슷비슷한 정책의 흐름이 오는 걸 보면 공무원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 아닌가,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민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앞서가지 않으면서 어떤 머리만 써서 실적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공직사회가 아닌가 참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와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물론 지침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나 일선 시·군에서 따라가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걸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된 다고 얘기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은 먼저 권장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정책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도 과감성 있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설명자료 42쪽과 43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다른 과장님들은 다 한 번씩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만 가만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의 꼭지에는 국비보다 도비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비는 40%고 도비는 60%인데 그 사업내용에 종사자 4인의 인건비, 판매촉진비용 등 시설운영비라고 사업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현재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 19개 생산품에 대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한 6명 정도의 종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실과 사무실 2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됐고 재작년에도 10억 정도,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수익금을 10% 정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수익금 10%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경비로 일부 조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래도 5~6명 정도 1억원 가지고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모든 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늘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평가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광역도에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개 도가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90만원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연수비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일단 3개 도가, 그럼 3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사자 4인 인건비라고 여기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종사자가 4명이 더 늘어서 10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원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4명입니다. 보수를 정규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 2명을 임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2명을 더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빠듯하게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다가 한 8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가지고 일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로도 충당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연수비라든지 그동안 부족했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약 1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게 승인이 되면 매출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43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꼭지는 당초예산에는 사업소가 4개소였는데 6개소로 늘어났죠? 증축이 웰코, 개·보수가 살림터, 옥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장비보강이 세 곳, 세하,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2건 해서 오히려 사업개소는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죠?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5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초에 금년 초에 네 군데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하기 직전에 현지 실사과정에서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었고 사업대상지는 두 군데가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2009년도 가내시 내려온 예산이 6억원이었거든요. 5억9,9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 성립될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네 군데로 됐었고 또 추가로다가 두세 군데를 더 선정해 가지고 한 6억 규모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두 군데만 추가로 더 선정이 되고 나머지 한 군데는 1억2,000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옥천, 영동 남부3군이 6개 중에 세 개나 있고 북부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영동이라 그렇게 선정하신 것은 아닌가요?
영동군 2개 작업장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두 개가 들어간 거고요.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에 대한 모든 걸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공히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간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민생안전추진 TF 전문위원을 선발해서 119센터에 근무할 거다 그랬죠?
신규로 또 계상된 게 또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한 25억이 계상이 됐는데 청년사업단이라는 게 뭐예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서비스를 개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타입으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정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시·군에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각 지역에 대학이나 청년사업단이 편성된 게 없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아까 이종호 위원님마냥 말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도 좀 잘 해 보세요.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소장님이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세입이 88%나 늘었어, 세입이 1억500에서 1억9,800으로, 보니까 세입이 순전히 국고보조금이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인데 그 국고보조금 내용이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여!
가정폭력, 성폭력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5,719명이 돼 있고 또 점차 따라서 매년 200명씩 따지는데 지금 올해는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는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국비 없으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했고,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그래서 여성부나 또…
그래서 양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양성만 해 놓고 취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기왕 이렇게 근무하시는 동안에, 국비가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능동적인 이런 자세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도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또 국비 안 와도 도비로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366 상시로다가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상담해 가지고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아동시설 개선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하고 복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혹시 이중 예산지원이 아닌지.
지금 내용을 보면 아동시설개선사업에 현양원도 아동 숙사 증·개축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복지시설에도 현양원에 아동 숙사 증·개축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제천 영아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향애원도 똑같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으신지…
보육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또 창문을 교체한다든가 단열공사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고요.
아동시설은 뒤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 갖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량이 7건의 사업분량이 배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 아동 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8개소가 이번에 다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7개 사업을 금년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금년에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지원이 갔느냐는 얘기죠. 같이 묶어서 가지 않고.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아동시설 개선사업하고 시설확충으로 나눠서 예산 지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금년으로 당겨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 사업명칭을 달리해서 보내고 사실상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물론 인구수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동센터의 수가 인구비례 따져서도 상당히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시행능력이 없어 이걸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이런 배정이 늦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한테 일정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갖추고서 신고에 의해서 설립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시장·군수 사무에 속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 여건이라든가 아동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20%씩 아동센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물론 아동 숫자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인지 선뜻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래서 보니까 공익형·교육형·복지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점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 보통 공익형·교육형·복지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아동 안전보호나 환경개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리고 시설관리사업 등이고 교육형은 학습지도강사라든지 문화재 해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고 복지형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돌보미사업, 노노케어라든지 그런 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노노케어인데요, 건강한 노인들이 더 어렵고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이 노노케어 복지형 사업의 대표적인 거고 교육형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전문적 소양이라든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해설사나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걸 보면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어르신들마냥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상당히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내년도에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원봉사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청주에 지금 네 군데의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충주에 한 군데, 청원에 한 군데 있고 1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만 있고 타 시·군은 없는데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은 충청북도 내에 현재 7개가 돼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8개로 돼 있을 텐데 금년도에 진천 시니어클럽이 개소함으로써 7개로 확장이 됐고요, 전국에는 작년도까지 54개의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에 네 군데가 있고 진천에 한 군데, 그리고 충주에 한 군데, 청원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형 사업이라 하면 어떤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도 생산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데 시장참여형 같은 경우는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반찬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생산적 기능을 강화한 소득창출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라든지 충주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어떤 지역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군단위 같은 경우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자체가 조성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 수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이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가꿔지고 지원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인 제천에도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도 지금 난해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노인들 소일거리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용돈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마 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인근 지역인 단양은 아마 류한우 국장님이 부군수로 계실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웰빙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9개 경로당을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연결이 돼야지만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대도시 경로당의 거의 어르신들이 농번기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고스톱이나 이런 쪽밖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대체로 조금 활성화돼 있는 데가 요가를 가르치는 데거나 이런 걸 조금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155만 도민 중에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높은 지역이 아마 충주·괴산 이쪽이 15%에서 16%, 제천 같은 경우도 13% 정도의 노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일하고 최소한도의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사업명세서 65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원 정신요양시설 개축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부활원에는 4억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4억9,000.
그 시설을 다시 짓는 겁니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3층으로.
예컨대 성희롱, 성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급여를 원장이 착복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데 이걸 그냥 확확 받아서 개축도 해 주고 증축도 해 주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 데에다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그 자료만 봐도 문제가 많던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거기 복지시설 운영자하고 이게 무슨 유착관계냐 이런 의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시설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조사 속에서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시설 폐쇄로 가거나 아니면 환수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증·개축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공무원이 추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데 증·개축 해 달라면 척척 해 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사망사건에 관련돼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중이고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행정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사망사건 그런 걸 우리가 공무원이 다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규명은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조처가 문제라는 거죠.
시설을 완전히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났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했느냐고요.
그랬는데 조사를 의원이 가서 조사하겠다는데 협조했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그거에서 자료만 봐도 문제 투성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료에서 이상이 나온 거를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제가 그걸…
부활원 관계는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또한 지금은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예산과 관련한 문제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요. 이거 평가에 의해서 가·나·다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 나, 다순 해서 가등급이나 나등급 받으면 다행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혜택이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든지 가면 되는데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하면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방법이 가·나·다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역발상적으로 어려운 응급기관을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열악한 기관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도심지역에 잘 되는 데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농촌지역에 어려운 데에다가 더 지원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완벽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보태서 지역간 어떤 균형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는 체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기준이거나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지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시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일텐데 건의를 해서 어떤 시설기준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급해?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천천히 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12시 30분인데 아무래도 계수조정하고 점심 먹고 하려면 2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니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종호 의원님 외 한 분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4시34분)
먼저 이종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종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은 당연직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의료원 상호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 제10조는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 및 중요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담고 있으며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최광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근거 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만으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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