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9일(화)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명숙 교육국장이 교육정보화 연수단 인솔차 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예산운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진천 학성초 화재피해복구비 등 18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립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절차 미이행에 대한 위원님의 소중한 질책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위원님들의 위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자기연찬과 교육을 통해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또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2,591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2,59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47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117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2,403억 원과 보조금 잔액 1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556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입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2,487억 원에서 BTL사업비 61억 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2,42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3조8,624억 원에서 1,466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4조 90억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1,949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1,9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2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953억 원이고 부채가 2,549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04억 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운용수익은 2조 616억 원이고 비용이 1조 9,021억 원으로 1,595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순자산 변동 현황은 기초 순자산 2조 5,809억 원에서 운영차액 1,595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2조 7,4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7억 5,340만 원 중 학생교육문화원 강풍피해복구 등 18건의 사업비로 18억 4,38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2,82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5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천 학성초와 충북예술고의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각각 7,500만 원과 5,03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강풍 및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 외 5개 교에 6억 6,17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교육문화원의 강풍피해복구를 위해 긴급안전진단비 1,500만 원과 복구비 4억 9,50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청주 경덕초 외 5교에 5억 758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방채 이자 부족액 충당을 위해 1,160만 원과 고입선발고사 출제분담금 증가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해 2,75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충북교육재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100%인 2조 2,59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86.2%인 1조 9,47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지난해 83.2%에서 85.5%로 2.3퍼센트포인트 늘어났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2.3퍼센트포인트 줄은 14.5%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를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자체수입재원 발굴과 불납결손,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2%인 1조 9,47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인 2,402억 원, 불용액은 3.1% 71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3,117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5% 감소한 703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711억 원으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로는 3.1%에 불과하고 2011년 대비로는 2.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40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42건 2,219억 원, 사고이월비는 22건 18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9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적기 편성을 통한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1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전용사례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567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2.4% 줄어든 2,426억 원으로 상환 소멸액은 BTL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재산현황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4조 89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총 3만여 점의 1,968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009년 10.2%에서 2012년 3.1%까지 3년 만에 7.1% 감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결산승인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207억 원을 계상하여 재난피해복구비 16건 14억 원 등 총 18건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복구 등에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입선발고사 출제분담금과 지방채 이자 부족 충당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보면 교원지원과의 234쪽, 그렇게 하고 초등교육과의 264쪽, 그 두 건 다 결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청주교대 학생 장학금 지원 두 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 내용도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우수한 교사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요게 금액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교원지원과 소속입니다.
그럼 교원지원과에서 결산해야 될 거가 초등교육과의 폐지과목으로 넣었다 그 말씀인가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초등교육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교원지원과로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교원지원과에서는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대상학생을 청주교대 총장한테 몇 명 정도 상한선 요청을 냈을 것 아닙니까? 추천 받는 거라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데 나중에 충북에서만 근무할 거를 서약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총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죠?
요 때에 요게 아마 2003년입니다, 그 시작이. 2003년 10월 20일자 뉴시스 내용을 보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충북교육청은 초등교사 400명, 유치원교사 11명, 특수교사 28명 해서 439명을 모집하는데 특히 초등교사 400명을 청주교대 특별편입생 197명하고 졸업생 150명을 다 합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400명을 못 채운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각이 이게 하여튼 초등교사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해서 요런 시점 때문에 사실은 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등 쪽에 어떤 장학금, 특별장학금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중등 쪽도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 당시에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이 초등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초등학교 아마 교대생…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조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만약에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면 그 조례의 존폐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그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400명의 수급계획 때문에 계속 해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 장학금 저기가 없죠?
그쪽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03년도 12월 26일 날 첫 번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7년 후에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전액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 14일 날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느냐 하면 조례개정이 됐는데 내용목적은 우수한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 똑같은데 1인당 지급액이 학기당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2017년 정도 가서는 마무리 짓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 쪽에서 우리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나가더라도 수급계획은 된다?
그래서 장학금 성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 주로 이 설명서 215쪽하고 요쪽 세입·세출결산서 10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109쪽에 중간 조금 밑에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6억 1,380만 원이 불용액으로 표시돼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전체 예산 현액대비 불용률도 23.4%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방과후학교운영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본 때가 언제죠?
2012년 10월 1일자로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단이 구성되면서 예산은 타 부서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이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모든 예산이 9월까지 거의 집행이 되고 사실상 집행잔액이 저희 단으로 이체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 봤을 때는 불용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실제 당초예산 대비해서 불용률을 따질 때는 5% 정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저희 단으로 예산이 넘어왔을 때에는 사교육비 조사를 통계청에서 4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때 감액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파트와 업무를 하면서 이 금액이 약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불용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감액에서 그 당시 제외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 교원연수에 관한 건데 설명자료는 76·132쪽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앞뒤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더하기를 해야 액수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가지고 대답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곤란한데,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금년 1회 추경에서 유치원교원연수 예산 8,000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또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어렵게 다시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직연수 예산 3,000만 원은 또 삭감됐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교사 해외연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의 집행잔액만 해도 2억 2,793만 원여.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1억 3,600이고 그다음에 초등교원연수가 4,500이렇게 해서 이제 한 2억 한 2,793만 원쯤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부서는 과도한 예산편성 해서 미처 다 쓰지도 못하고, 또 특정 어떤 부서는 예산확보도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원연수 추진 시에 집행규모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여. 그러니까 몇 명이고 얼마가 필요하면 대개 규모가 얼만하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이 유치원교원연수는 하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런 거를 내 생각에는, 예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해도 뭔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말하자면 좀 경색되게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약 9,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규칙에 앞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앞으로 융통성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금년 겨울방학에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를 가늠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2쪽, 23쪽 보시고 설명자료를 19쪽,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임대수입, 이것이 이제 2011년도 결산 시에는 5,011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2,759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배부한 것이므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검사 시 재무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속기록을 봤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계약 시 120%의 이행증권을 제출 받아 채권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하반기부터 이행보증증권을 120%를 받았는데 지금 못 받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전에 계약한 거, 2011년도 상반기에 계약한 게 이렇게 쭉 연계해 와서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챙기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600만 원입니다.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공사에 입찰보증금을 이제 입찰을, 낙찰이 됐는데 계약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이것을 받겠습니다. 지금 소송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 입찰경쟁 집행 시에 입찰보증금도 이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입찰공고를 띄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보호하고자 그 입찰보증금을 안 받고 각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낙찰만 돼도 고맙고 한데 못 하는 영세업자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계약보증금을 못 떼 가지고, 증권을 못 떼 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뭐여, 저기…
다음에는 결산서 1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393쪽에 여기 보면 우리 학생복지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가 4억 8,878만 원이죠?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5,459만 원. 맞습니까? 111쪽, 결산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비가 5,200만 원,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이 600만 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12억 4,6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3억 5,143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 1억 182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9억 3,000만 원, 이상 얼마입니까? 이게 다.
(…)
시간이 가니까… 전부 합치니까 33억 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상 33억 원은 학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예산은 수혜 대상자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도내 우리 학생 수로 나누어서 1인당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파트가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저희 학생복지비로 세운 예산 중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인원을 가지고 편성하고 기준단가를 만들어서 복지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부는 기준액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변동이 생겨 가지고 불가하게…
저희가 학생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원기준을 정해서 교육비 지원 신청한 학생 중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기간이 저희가 금년도도 2월 말 시작해서 5월 말에 끝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 이 대상자들이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라든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주고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먼젓번 결산검사에서도 3분기까지 집행을 해 보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이후에 한다고 하면 집행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이 연초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563쪽하고 617쪽 관련되는 자료인데 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시설 확충 불용액이 6억 6,000만 원 가량이 나오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교당 최저 1,4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오는데, 불용액을 1교당 2,000만 원씩 청주시내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33학교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또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불용액이 1억 4,500여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사업취소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육시설이나 양 청주·충주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이나 급식기구 교체가 2012년 지원된 학교 이외에는 없다는 것인지 불용처리를 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일반 학생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불용액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교육현장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그 일부를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낙찰차액을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계획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특별하게 질의를 세세하게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번에 한 것까지 보면서 같은 건에 대한 중복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예컨대 2010년도의 예비비 운영 문제라든가 행정착오 과오납금 과다문제라든가 관행적인 보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한 3건 정도, 그러니까 4건 정도가 이게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 4건이면 2010년도는 9건 중에 4건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큰 거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가 비슷한 문제제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는 아울러 11건이고 이번에는 지적사항 7건에 개선사항 5건인데요, 12건 중에서 이런 식으로 겹치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면 물론 일부분 예컨대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런 과오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중복해서 발생되는 문제,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매년 반복 지적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 같으면 작년에 5%가 넘었는데 금년에는 3%로 2010년도 같으면 한 10%대 됐는데 점차 개선이 이렇게 지금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시정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시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교육을 아주 자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약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문제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서 저도 느낀 겁니다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수를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되는 게 이 결산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요번에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너덧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너덧 가지면 전체 12개 중에서 거의 과반수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에듀파인에서 같이 케리스(KERIS)에서 이렇게 하는데 회의 때 건의를 해서 지금도 건의를 많이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건의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가만히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뭐랄까요 약간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젓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월 달에, 신입생들 2월 달에 수업료를 받고 3월 달에 입학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반환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먼젓번 결산검사를 받고 나가지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그 수업료 고지를 확정이 된 3월 달 이후에 이렇게 4월 15일까지 이렇게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의견서 34쪽을 보면 불용액이 미조정 건이 2건, 그리고 100% 불용 22건,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24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기 보면 특히 지적된 내용 중에서 충일중학교 급식기구 구입비가 1억 4,514만 7,000원이 전액 불용한 사유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가 뭡니까, 충일중학교?
지금 거기 충일중학교는 급식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그럼?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심사하실 때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충일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을.
그런데 여기 급식기구는 삭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짓지 못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이 내용이 예산만 살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깎으시고 여기 들어가는 급식기구는 안 깎으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래서 예산은 살아있어서, 시설을 짓지 못하니까 급식기구는 사지 못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축비를 2012년도 5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기숙사 착공을 2012년 10월 30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된 기간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 충북에너지고등학교는 6월 달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기간이 2013년 6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지만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 2,40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가 46건 2,219억 원, 사고이월비가 22건 183억 원.
2011년 대비해서 1,9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예산의 적기편성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여튼 이월예산이 이렇게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누가 좀…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감축되지 않고 자꾸 이월예산이 늘어나죠? 그 이유가 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명시이월 관계는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들어가면 명시이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대개가 1회 추경 때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사업공사가 웬만한 것은 1년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기간이 한 3·4개월 되는 것은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는데 계속공사로 들어가는 거는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거의 웬만한 거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비비 승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설치근거인 위 조항이 전면 개정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 제6조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 제6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위 조례의 설치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6월 21일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급 학교별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동 규정이 2013년 2월 5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하재성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공보관김옥진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이윤영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마철수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안효명
·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재정지원과장최재혁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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