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입니다.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집행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14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 후 전환직렬의 상위직급 책정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은 현행 1.1% 이내에서 1.5% 이내로, 5급은 현행 5% 이내에서 8% 이내로, 6급은 현행 23% 이내에서 31% 이내로, 7급은 현행 34% 이내에서 40% 이내로, 8급은 현행 36.4% 이상에서 19%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9,309세대 개발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3월에 (가칭)용전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규모는 22학급 689명이며, 부지 1,446.74㎡ 건물 8,858.3㎡로, 총 투자액은 부지매입비 45억 5,800만 원, 시설비 157억 600만 원, 합계 202억 6,400만 원입니다.
소요재원은 신설교부금 163억 원, 도청 용지매입 부담 23억 원, 자체투자 17억 원이며,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53억 원, 2017년 제1회 추경에 시설비 20%인 24억 원, 2018년 본예산에 시설비 80%인 1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관련하여 충주시에서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4억, 스마트 첨단학교 기자재 구입 2억 2,700만 원 등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옹벽 안전대책, 미관 대책을 적극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주체인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 옹벽 소단 정리 및 조경 등 미관을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가칭)용전중학교 신설에 202억 6,368만 7,000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타 시도 교육청의 상위직급 정원책정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8급·7급 정원은 하향 조정하고 6급·5급·4급 이상 상위직급의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반직 전환직렬의 상위직급 정원책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렬별 상위직급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므로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용전중학교는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토지매입비 45억 5,800만 원, 건축비 157억 600만 원 등 총 20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25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본 학교 설립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한 부지선정 및 불합리한 매입단가, 옹벽 안전성 미확보, 학교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삭제되었던 내용이었으나, 충북교육청에서는 10월 안건심사 이후 충주시로부터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4억 원과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에 2억 2,700만 원 등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옹벽 안전대책 및 미관대책 등을 적극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와는 옹벽 소단 정리 및 조경 등을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하여 2019년 3월 1일 자 용전중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정원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규칙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규칙을 개정해야 되나요?
기존의 우리 일반직이 1,500명이었는데 그 1,300명이 들어와서 총 2,800명이 됩니다. 2,883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800명에 대한 직급별로 정원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으로 따지니까 하위 직급이 너무나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거의 하위 직급에,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7·8·9급에 다 몰려있었기 때문에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걸로 되어서 그 비율을 상위 직급에도 분배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이게 타 시도 교육청은 이미 다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금 충북하고 경남교육청만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원대로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약 연간 2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간다면 이렇게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지금 노조가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하위 직급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하고 있는 불만을 도교육청에서 끌어안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도의회에 올려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물론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기능직 공무원들 전환에 따라서 지금 정원을 직급별로 적당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도 이미 거의 다 이걸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므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용전중학교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많은 말씀들도 주시고, 또 대체용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주시나 충주기업도시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일부 수용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51회 임시회 때 삭제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용지 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옹벽, 미관, 일조권, 조망권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용지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법령상 지금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좀 검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위치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우선 중앙투자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새로 받기가 좀, 새로 받아서 그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옹벽,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하고 기업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게 용지가격을 못 깎아주니까 충주시에서 지분만큼, 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만큼, 2억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 용도는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었던 다목적교실 건축비 대응투자 4억하고 이번에 저희가 통보 받은 2억 2,700만 원하고 해서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옹벽, 미관,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해서는 옹벽 안전대책이라든가 미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에서는 옹벽의 소단 정리라든가 조경을 위해서 공동주택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5% 지분만큼은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용전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지에서, 양지도 아닌 음지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또 겨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온 건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둘 다 수긍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6억 2,700만 원의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본 위원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게 아니고 지금 용전중학교 앞으로 설계 끝나고 이제 공사해서 개교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옆의 도로에 바짝 붙은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얼마 없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후속대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삭제안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6명의 위원들 중에 유독 저만 콕 집어 가지고 항의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게 삭제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렇게 어떤 타깃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는 뭐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에 계신 동료 의원께서 집행청을 이 문제가 삭제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질타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는 갖춰주십사 다음에 그런 건의를 정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 10월 14일 날 이게 삭제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금방 다시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협의과정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를 했지만 법령상 그렇다고 하니까 가격을 깎아보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이렇게 금방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했다고 그 지역의 주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9년 3월에 이 용전중학교가 개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여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의전화 받기로는 뭐라고 받았냐 하면 청주에 기거하고 있는, 청주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충주가 발전하는 걸 싫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기업도시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라는 항의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충주시나 기업도시 입장에서 변호를,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 완료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올리셨는데 4억은,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4억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첨단학교 기자재 구입비 2억 2,7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그쪽에서 해 주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주시와 기업주식회사가 이렇게 보완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
그럼 어떻게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옹벽의 안전대책 또 미관을 위해서 넝쿨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도색한다든가 옹벽 위의 소단, 토공 정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적어도 뭐 어떤 자재를 얼마큼 들여서 어떤 완성본을 만들겠고, 우리가 집도 짓기 전에 아예 땅 파기도 전에 이미 근사한 그림이 조감도 같은 게 다 그려지잖아요, 사소한 계획도.
적어도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떤 자재로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받으셨어야죠, 과장님. 이게 어떻게 협의 완료입니까?
그리고 여기 학습권 보호라는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학습권 보호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은 왜 일조권을 주장합니까?
운동장은 겨울 같은 데는 얼음판에서 애들이 살아야 될 거라고요. 분명히 눈이 안 녹고 이러면 얼음판에서 애들이 그 응달에 75m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항상 애들이 응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남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학교 건물을.
그래서 교실을 최대한 4차선 도로에 붙여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충주시에서의 답변은 아직 학교 개교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개교하고 나서 실제로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해서 소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측정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해 보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주시에서.
개교 이후에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시에 충주시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조건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협의 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건을 떡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올리시면, 뭐 밀어붙이면 되죠. 충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이 저한테 전해 줬으니까.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충북도의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에 앉아있는 이 의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욕먹으면서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조목조목 조건을 달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안전권과 일조권과 학습권은 특히 학교에서.
이 기본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청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미숙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3차 본회의도 있고요. 사실은 요렇게 적어도 지금 협상이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봤을 때 객관적으로 협상을 완료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다가 3차 본회의 전에 우리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전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지 선정과정에서 교육부와 기업도시가 교육청은 쏙 빼놓고, 도교육청은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부지 선정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해서 법을 바꾸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부지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중앙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중앙투융자 심사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부지 위치변경 노력을 왜 안 해 보셨나?
그런 점에서는 교육청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또 하나는 거기에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통학거리상 초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용지는 지금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상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충주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해야죠.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이게 백년지대계인데 학교가 그 자리에 한 번 서면 이사 쉽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중앙투융자 심사 전에는 위치변경 할 수 있었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기업도시가 이 학교를 이용해서 상당한 분양하는 데 큰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학교 설립이 안 되면 분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의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월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는가?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게 다시 한 번 질타를 드리면서 추후에는 설사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과장님 계시고 지금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용전중학교와 초등학교 위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은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도시의 영리를 취하는 데, 이익을 취하는 데, 거기가 어쨌든 민간이지 않습니까? 충주시에서 5%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업체가 영리를 취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정말 이용을 당했다라고밖에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조금만 더 보류해서 우리가 협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여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 개발 공동주택 입주 유입학생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제기된 문제점을 많이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개선해 준다고 한 충주시가 제안한 다목적 대응투자액 4억 원과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 2억 2,700만 원, 교육경비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공문으로 문서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완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협의 완료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 드는데요. 이 충주시의 옹벽 안전대책과 미관대책 적극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에 대한 이거를 공문으로, 우리 대응투자 6억 2,700만 원처럼 공문으로 확약을 받고, 또 개발주체 충주기업도시에서 옹벽 소단 정리, 조경 등 미관 보완하기로 한 협의 완료에 대한 그 공문으로의 확약 받을 수 있나요?
공문 내용 문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옹벽의 안전대책, 미관을 위한 넝쿨녹화 또는 그림도색, 옹벽위 소단 토공 정리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겠다,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보완계획이 있다, 그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에 공문을 문서로 확약을 다시 ‘하겠다’라는 확약 문서를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문 2개, 충주시에서 온 거하고 충주기업도시에서 공문 온 거 2개 다 서류 저한테 주세요.
“옹벽, 미관, 일조권, 조망권,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는 소단 토공 정리 및 관목류 조경, 공동주택 공사 중으로 조치 요청하여 토공 정리 정돈하겠음” 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더 확실한 문서로 공문으로의 확약을 받아 놓길, 받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있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을 지금 저희한테 지난번에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준 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판단했는데, 충주시에서 그 ‘계획’이라는 문구를 빼고 ‘보완하겠다’는 문구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당초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3월에 학교는 또 개학을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여건조성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학교는 개교를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충주시에서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체육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체육고등학교 그 옥상에, 그 옥상에 양궁장이 있었습니다. 양궁장을 거기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뭐라고 토로를 하셨느냐 하면 그 업자에게 분명히 인공잔디를 깔아 달라고 했더니, 인공잔디를 깔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인공잔디 맞죠. 그 골프장에서 쓰는 그런 인공잔디를 깔았다, 밖의 보통 인공잔디를 깔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가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은요, 지금 하다못해 단돈 1,000만 원짜리 공사도 미리 견적을 받아서 내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어떻게 공사하겠다라는 우리가 견적을 받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음벽 설치 문제에 관해서 확답을 달라고 해도 충주시에서는 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공직자라면.
이것이 만약에 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소음의 발생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 확정해 주거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또 낭비사례로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그 직원하고 통화했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봤는데, 지난번에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우리 충주시에서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비로 해 가지고 2억 2,700, 한 5% 정도 되는 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왔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획’자 빼고 보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 기업도시 측에서도 나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저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탄력적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 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 옹벽 안전, 미관대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 충주시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피감기관과 교육전문위원실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국장김옥진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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