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8월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정업무 추진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9분)
대표 발의하신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존립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이사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어 종전 재단 존립의 근거가 되던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이 삭제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단 존립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며, 재단 임원 정수를 15명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의사일정 제1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4분)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제정되었던 조례로써 2013년도 대회가 끝나고 모든 정산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을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례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7분)
대표 발의하신 연철흠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수립기준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20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15층 이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해당 가로구역의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개정 통보받은 의제되는 다른 법률 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종전 20년∼40년 이하에서 2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15층 이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시장·군수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개정안 제14조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통보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 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인 신찬인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행정상,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건축문화과장문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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