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6월 23일(월)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회)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과 위원 추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연만흠 위원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추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연만흠 위원님을 다시 추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연만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영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방 건설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중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의원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중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말까지 취득·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 11만호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자체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1일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로 입법화하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경기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경감 등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충청북도 도세의 7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으로 이미 2006년 9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까지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5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고유가 대책이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아마 경기부양책으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미분양 주택의 대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과 지금 현재 2009년까지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해서 한 5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금 감면해 준 주택이 2,856세대입니다. 그것이 전체 분양되면 57억 정도가 감면되는데 이게 다 될는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도세 감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서 보전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의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확실하게 그런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침이 없고요. 계속 50% 감면해 주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세수도 증대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들 도내 12개 자치단체 중에 제천시인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메이저급 주택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미분양 주택이 있던 곳에 더 가중이 됐습니다. 가중이 되고 또 지금 현재로 농촌인구나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있다보니까 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많은 아파트가 비어 있고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천시 같은 경우는 감저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5,000세대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도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것이 물론 고유가 대책이나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일시적인 정부시책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물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항구적인 어떤 우리 도의 대책이 있어야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세정과장 연서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계는 제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이종호 위원   부동산 대책은 그렇지만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은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을 좀더 내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가 세원 발굴을 열심히 해서 더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과장님, 그럼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이것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은 받은 것은 없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아직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세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어디어디가 현재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타 시도에서도…
○세정과장 연서흠   수도권 제외하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도권만 제외하고는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에 많으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것은 우리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의 형편상 이것을 2009년말까지 아니고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을 국가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방세 감면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을 주면 거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그렇게 따르려면 어차피 이번에 2,856세대가 남아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아파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남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아파트에 손을 대가지고 같이 미분양으로 남아 가지고 일반업자까지 같이 죽이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연서흠   건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검토보고서에 세제혜택 현황 등 참고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4기 후반기 도정역점시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구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본청 한시기구인 생명산업본부를 폐지하고 팀제축소, 과(課)체제 전환 및 업무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청기구인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경제투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균형발전본부를 균형발전국으로, 건설방재본부를 건설방재국으로, 농정본부를 농정국으로, 사업소 중 내수면연구소를 내수면사업소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 내용으로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하여 제7조 행정국에 민방위, 국가기반,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을 건설방재본부에서 이관하며 제8조 경제통상국에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균형발전국에 생명과학단지 기관유치, BIO KOREA, 제천한방엑스포 사무를 생명산업본부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제10조 건설방재국에 오송신도시·오송생명과학단지에 관한 사항을 생명산업본부에서, 공공기관이전·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관하며 제11조 농정국에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조 문화관광환경국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에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제3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내용으로 별표1의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를 북부농업연구소로, 시설농업연구소를 채소연구소로 명칭변경하고 별표2의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관할구역 중 오창면을 오창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쪽부터 37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2,685명에서 2,668명으로 1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494명에서 1,426명으로 68명 감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1,077명에서 1,130명으로 53명 증원하였으며,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4명에서 42명으로 2명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증감내역으로 일반직 48명, 별정직 1명, 연구직 6명, 지도직 1명,  교원 2명, 기능직 12명을 감축하고 소방직 5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3급 1명, 4급 1명, 5급 10명, 6급 16명, 7급 17명, 8급 3명, 별정직은 6급 1명, 지도직은 지도사 1명, 교원은 2명, 기능직은 8급 2명, 9급 4명, 10급 6명을 각각 감축하고 소방직은 소방령 1명, 소방경 6명, 소방위 9명, 소방장 9명, 소방교 12명, 소방사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정원 감축·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추계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고, 민선4기 후반기 도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대과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한시기구인 생명산업본부를 폐지하여 9개 실·국·본부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팀제는 폐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도입되었던 팀제는 시행 1년 6개월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당시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팀제를 도입하였으나 새정부의 대국대과제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기능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됨에 따라 중앙조직과 연계하여 농정국에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제통상국에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환경국에 기후변화대책 총괄기능을  각각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실·국·본부간 기능조정은 건설방재본부의 민방위·경보통제·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폐지되는 생명산업본부의 업무는 그 기능에 따라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균형발전본부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업무는 건설방재국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는 문화관광환경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기구명칭은 팀제 폐지에 따라 소방본부를 제외한 ‘본부’는 ‘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은 ‘행정국’으로 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산하 특화작목시험장 중 ‘마늘연구소’는 ‘북부농업연구소’로 ‘시설농업연구소’는 ‘채소연구소’로 하고, 사업소 중 ‘내수면연구소’를 ‘내수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 중 조례안 제25조제2항의 농업기술원 산하 특화작목시험장 중 ‘마늘연구소’를 ‘북부농업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특화작목시험장 설치는 같은 조 제1항에서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북부농업연구소’는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칭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충북도가 발주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08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충북도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충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충청북도의 총액인건비는 1,731억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1,647억원을 차감하면 금년도 운용 가능 총액인건비는 84억원으로 보여지며, 이는 1인당 기준단가 5,850만원을 적용할 때 144명분의 인건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 기 증원된 38명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08년 소방확충인력 53명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 등에 따른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08년도 총액인건비의 여유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3교대 근무 및 관서 신설로 인한 소방직 5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과 기타 직종 70명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실·국별로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부서인 행정국의 경우 정원이 증가되어 도 전체의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상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간담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아, 됐습니다. 됐고요. 또 다른,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8명 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이 대상이 누구누구인가 이거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자연인은 자료 제출이 그렇고요. 정원은 각 직종, 직류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필용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통폐합이 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구명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는데 굳이 자치국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구개편에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상외교팀을 국제통상팀으로, 하천관리팀을 하천과, 문화정책과를 문화예술과, 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한 것은 명칭을 변경할 만한 큰 사유나 기능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이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과 명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건축과를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도입 초기 상태로 아직 공무원들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명칭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붙여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며 공공디자인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행정기관의 과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입법예고 등에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공무원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등을 고려하고 그 이전에 또 이렇게 편제되었던 과의 명칭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본 조례안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혹은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보다는 저희가 입법예고 때 의견을 접수한 경우를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구명칭은 간단명료하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원칙을 저희가 적용해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그 다음에 건설정책팀을 도로과로, 경로재활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으로 저희가 이런 커다란 원칙 하에서 이름을 붙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치행정을 행정국으로 이렇게 주민이 알기 편리하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공공디자인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공디자인과라면 이게 무슨 과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도 공공디자인과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도 그럼 주민이 쉽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오늘까지 사실은 이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공공디자인과에 대해서도 바꿔달라는 의견이 하나 참고로 들어 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건축디자인과로…
박재국 위원   오히려 주민들은 건축과라면 이해가 가도 공공디자인과라면 무슨 과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오늘까지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얼른 알 수 있게 그러면서 명칭은 간단하게 하면서 그런 원칙 하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부서도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 그게 그것 아닙니까? 유사한 특별한 무슨 명칭 변경할 만한 기능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그것도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정보하고 통신하고 이게 이름이 중첩이 된다 기능이 중첩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간략하게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과 명칭을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환경과 하면 환경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구태여 여기다가 환경과면 환경과지 보호라는 말까지 넣어서 환경보호과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 특화작목시험장과 또 제32조의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소방서는 다같이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제25조에서 농업기술원의 하부조직인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고 또 안 제32조에서 소방서의 하부구조인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직속기관의 하부부서인데 일관성이 없이 하나는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별표에서 또 다른 하나는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예, 감사합니다. 조영재 위원님. 답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재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화작목시험장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또 119안전센터는 규칙으로 정했는데 둘 다 직속기관인데 왜 하나는 조례로 하고 하나는 규칙으로 했느냐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소방본부는 지금 청사문제로 외부에 나가 있지만 직속기관이 아니고 도 본청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 본청 각 실·국의 하부조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요. 직속기관은 조례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소방본부는 본청 기구입니다.
조영재 위원   본청 기구라서 그렇게 규칙으로 정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내수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사업소로 바꾸는 이유는 바다가 없이도 우리 도가 어업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연구소의 내수면사업소로의 기능 및 명칭 변경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실질적인 소득향상 등의 기능 확대와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내수면연구소의 설치 목적 제53조를 보면 말입니다.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촉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번 조례안 18페이지에 보면 제55조 소관사무를 보면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가 우선 선행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연구진들이 각종 첨단장비를 다 준비해 놓고 박사들이 한 4, 5명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기 이전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연구소로 둬도 되는 것을 사업소로 바꾸는 이유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타당치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옥천지소라고 그래서 남부 보은·옥천·영동군의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가칭 옥천지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느 면으로 보면 연구소를 사업소로 한다는 것이 그 기구가 축소되는 이런 인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어민들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연구소로 둬도 될 것을 왜 굳이 사업소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이 변경하는 이유가 사업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만 하고 연구는 안 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능상 연구보다는, 연구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보다는 생산해서 보급하는 쪽에 사업 비중을 더 크게 보고요. 그래서 기관 명칭도 이제 연구소보다는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 조직파트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 3월 3일날 해당 축산팀에서 지사님께 이렇게 조직의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축산과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든 또 다른 데서 만들었든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의 사업을 본다면 치어 부화해서 어민들한테 송어 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연구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치어 방류사업 정도인데 이런 것하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몰라도 어쨌든 각종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서 어민들한테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내수면연구소지 어떤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수면연구소 그 이름을 내수면사업소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소처럼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라면 이름을 바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 설치 목적이라든지 소관 사무를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걸 보더라도 사업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이 주로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그대로 다 뒀는데 비단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소를 갖다가 연구업무가 거의 한 80~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연구소를 사업소로다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이 부연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연구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연구기능이 있는데 여러 어종을 새로 도입을 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종을 도입해서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그런 시험연구 사업도 물론 합니다. 또 현행 내수면연구소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험연구 사업 비중이 더 크냐, 또 보급사업, 지도사업이 비중이 더 크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험연구 인력을 가지고 그걸 소득화로 연계시키는 그 부분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빙어 알을 방류를 한다든가 또 쏘가리라든지 자라라든지 이런 소득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고소득 어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농가나 또 자연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를 보고 길게 보면 농가나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또 그 해당부서에서도 사업소로 전환하는데 큰 이견이 없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족자원 방류라든지 이런 시험연구기능보다는 그것을 소득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과장님, 저 역시도 지금도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각종 어병연구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고기를 기르는 어민들이 고기에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때에 그 연구사들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채취해서 각종 검사를 다 해서 약재 테스트까지 다 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혜택을 남부에서 어민들이 3분의 1 정도가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옥천지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게 충주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내지는 양식기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연구사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라든지 어병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사업 쪽으로 좀 앞으로 해 나간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한다 뭐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야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연구에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연구소를 했다고 해도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내수면연구소만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다른 어민들 생각에 이건 잘못된 명칭 아니냐 이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던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로 바꾼다고 하시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또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다른 데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소를 다 사업소로 전체를 바꾼다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단지 이 내수면연구소만 바꾼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연구소를 전부다 사업소로 바꿀 때는 내수면연구소도 사업소로 바꿔도 그건 누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괄적으로 지금 사업소 체제로 되어 있는 그 도 산하 사업소 명칭을 다 일괄해서 사업소로 명칭 변경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사전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를 사업소로 이번에 바꾸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는데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을 해도 이의가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답이 왔고요. 산림환경연구소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건 유보를 했던 건데 그렇게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5% 미만의 정원이 감축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53명중에 8명이나 감원이 됩니다.
  이것은 8명이라면 한 15%가 넘는 인원인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연수원에 교수단도 폐지하고 또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을 감축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우리 충북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강도를 추구하는 도정 방침에 따라 그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폭 감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단을 전부 폐지하고 또 수석교수를 비롯한 전임교수를 5명이나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자치연수원이 제대로 돌아가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의 감축내용으로서는 총 감축인원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세부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5명이 교수단이 폐지되는 관계로 5명이 폐지가 되고요.
  일반공무원 한 사람, 별정직공무원 한 사람,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단이 폐지되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이 요즘은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이 확대되면서 이제 현장에 바로 강사의 필요성이 점차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교육 전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교수단 운영은 특히 대구, 광주, 전북 등에서만 현재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다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을 정원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을 조정하는 가장 커다란 원칙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쇠약해지는 혹은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교수단을 폐지를 해서 그 폐지된 정원을 이제 본부 쪽으로 보강하는, 본부에 예를 들면 이 쪽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정보화 쪽에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교수단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는 의무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강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개인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통계를 볼 때 개인별로 100%를 다 채우지 못한 그 실적이 미달되는 통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온라인교육이 이렇게 통상화 되지 않았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 교실에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오프라인 식으로 선생이 강의를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형태였었는데 요즘은 교육환경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점점 어떤 교수 요원의 역할이 과거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앞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단이 폐지되고 또 자치연수원이 기능이 축소가 돼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과가 과에서 다시 온 것이 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균형발전국에 그 바이오사업과가 사업총괄팀하고 박람회지원팀이 합쳐서 바이오사업과인데 바이오사업과도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없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바이오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IT나 BT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사업과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바이오산업은 지난 민선3기 때부터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정의 제1목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바이오분야, 생명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바이오라는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업과로 붙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에서 느끼는 바하고 일반도민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뭔가 편하게 바로 와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못하다 보면 늘상 어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민원실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러왔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아마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종전에 보면 원예유통팀에서 원예유통식품과로 식품을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원들이나 직원이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식품 관련한 과를 신설해 주도록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을 축소하는 상황인데 과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계를 하나 신설해 주는 걸로 양해가 돼 가지고 이번에 계가 하나 유일하게 여기 원예유통과에 식품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보강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FTA가 미국뿐만이 아닌 중국하고도 조만간에 FTA가 또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이 외국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먹을 식품에 대해서만큼 중요성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품계를 신설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자꾸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관광과에서 관광항공과로 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계가 따로따로 편제가 돼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교통물류과의 항공관련 인원이 관광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온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그 중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자꾸 급증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노인복지과를 놔두고 장애인을 떼어서 복지정책과에 한번 같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인의 수요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노인인구가 자꾸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이런 쪽에도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건설문화위원회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명분은 그렇습니다. 대국대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기존의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를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복지과로 돼 있던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건데 그 기능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대국대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부서에는 인원을 좀더 충원하셔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데 인원배정이 안 되고 지원부서에 자꾸 배정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복지수요나 이런 것은 자꾸 날로 늘어나는 편인데 지원수요는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과거와 달리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줄어도 되는데 그런 지원시스템은 자꾸 늘어나고 오히려 서비스를 요하는 부서에는 인원이 자꾸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편제할 때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좀더 인원을 배정해 주시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 지적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재활과가 지금 현재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 인원은 그대로 살려서 감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감축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감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만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노령인구나 장애인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쪽으로 인원 편제를 해 들어가야지 앞으로 이런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만 자꾸 준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정부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지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먼저 앞서가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지금 현재 정원이 86명으로 돼 있는데 개편되면 82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유일하게 감축이 안 되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원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 기구명칭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듯이 17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시는 의견 저희가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충분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 후 최종 과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다 보니까 의결하고 저희들 의견 나온 것을 또 저희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위에서도 명칭 변경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다시 또 위원회조례를 다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 업무명칭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저희들도 도의회 위원회조례 명칭 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행부와 같이 맞게끔.
  아직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것이 자치문화가 될지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가 될지 행정소방위가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의견조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그래서 여기 과 명칭 관계는 물론 의회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이게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점이 조금 한계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개편 내용에 보면 마늘연구소를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단양을 연고로 두신 이범윤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주변의 여론이나 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우선 단양마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들 하십니다. 단양하면 우선 석회석 토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과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단양6쪽마늘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물론 서산이나 태안 쪽에도 6쪽마늘이 나옵니다만 그 쪽 바닷가하고 단양에서 나오는 토질하고는 단양마늘연구소의 연구결과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화를 위해서 이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냥 마늘연구소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하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의 육성지원과 연구기능이 저하되고 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한 이유는 우리가 의견수렴할 때 해당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그런 점은 고려를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마늘연구소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저희가 입장을 바꾸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충북농업의 소외지역인 제천·단양의 많은 농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배면적은 인근의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대비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지만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특수한 마늘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갖지 못한 토종 종자를 다시 가져와서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도 과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하나는 제가 제천시에 있을 때 약초관계 때문에 일본 토야마를 가보고 느낀 것이 토야마에 종자만 보존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동남아 세계를 박사 한 분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2만5,000종을 보존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것까지도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더 연구해서 심도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서를 내주셨어요.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셨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제2조 및 제3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자유치팀 그리고 국제통상팀을 과 체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농업연구소를 마늘연구소로 종전 명칭을 유지시켜 달라는 이런 두 가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거주 외국인업무 일원화 및 총괄기능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6개과에서 이 거주 외국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민생활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팀,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문화정책과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계 규모의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업무 관련돼서 경로재활과를 개편 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는데 노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하고 노인을 분리시켜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마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타 투자유치팀, 국제통상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님이나 혹시 거기서는 원래 과대로 해 달라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투자유치팀하고 국제통상팀이 팀제가 과제로 바뀌면서 유일하게 2개 과가 팀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됐는데요. 이팀이 2개 과에 존치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저희들 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연구원들이 그 수석연구원이 투자유치팀과 국제통상팀은 팀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거 같은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팀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국대과 체제로 맞추기 위해서 팀제를 폐지하고 대국대과제로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장 팀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가 경제투자본부 안에 투자유치팀하고 국제통상팀 두 팀만 팀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대로 대국대과 체제에 맞추어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투자유치팀이나 국제통상팀이나 다 과로 체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용   답변은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이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5과 1단에서 5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이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인원을 보면 자치행정국으로 있을 때가 179명이었는데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우리 행정국으로다가 194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가 우리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부서에서 자꾸 행정국이 너무 커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타 도를 보더라도 조직관리 부서와 인사부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와 인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정책관리실 같은 데로다가 조직관리를 이관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점을 위원님처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또 자치행정국 전체가 사실은 인원이 좀 증가하게 됐는데 그것은 기능이 그만큼 다른 데 기능이 많이 같이 함께 오기 때문에 기능 플러스 인력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가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조직관련 업무가 너무 기능이 비대하니까 기획실 쪽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아무튼 일단 존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좀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자치행정국이 이렇게 비대한 상황에서 계속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런 점은 좀더 검토를 해서요 그런 필요성을 지금도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만흠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 드렸던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분리시키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조정을 보면 건설방재본부에서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편재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업무가 어느 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역안전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지역안전팀에 있는 3개 기능 플러스 저희 자치행정과에 비상계획업무 을지연습업무가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행정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에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 지역안전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보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시절에 그 업무거든요. 그게 이제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면서 지역안전팀으로 해 가지고 지난 번 조직개편 때 건설방재본부로 갔던 건데 이번에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은 어떤 상황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한 상황으로는 그 사회간접자본, 사회의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안전 뭐 이런 거 등등을 총괄하는 그러한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래 고유가 대책이나 모든 그런 거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운송이 일시 중단된다 이런 것도 업무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예, 이 업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우리 도에서 강구하셨는지?
  지금 현재도 도내에서도 일부는 지금 운행을 재개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일례로 단양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신하고 한일이 아직 단체협약이 안 돼서 운송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도에서 강구하고 계신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아직까지는 이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로 분류는 안 돼 있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로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교통관련해서는 이제 교통물류팀에서 대응을 했고요. 건설 관련해서는 건설정책팀에서 그래서 각 파트마다 그 소관팀별로 소관별로 이렇게 대응을 수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항까지 물론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돼서 어떤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재난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 건설방재국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행정국에 업무만 가지고 있고  또 교통대란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에 교통물류과에다가 그 쪽에만 자꾸 채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업무통제 기능이나 이런 걸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기이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의 조직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지시만 하려는 쪽으로 가지말고 실지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뭐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재난은 재난재해 대로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기반에 대한 업무를 관할사항을 다 총괄한다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공무원노조 간부들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노조에서도 지금 감축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집행부가 협의를 거쳐서 70명의 안을 서로 협의를 하셨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노조에서도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직종별 감축내역을 하다보니까 일반직에서 48명을 감축을 하시는데 3급이 1명, 4급이 1명, 5급이 10명 또 연구직에서 연구관이 사무관급이다 보니까 연구직 1명, 하위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이후로 정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차츰 정원이 늘고 나서 또 이런 새 정부가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순번도 잘 안 돌아오고 나이 차가 진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연년별로 거의 매년 신규직원을 뽑다가 이런 경우가 올 때는 4년~5년 그런 갭이 생기다보니까 나이차이도 지는데다가 또 하위직급이나 그 직급이나 거의 같이 승진하는 기회가 되다보니까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조직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노조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원래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면 91명을 감축해야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명 중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전부 포함된 감축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공무원 노조측에서 너무 많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감축 규모를 축소해 줄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저희들이 덜 줄이는 걸로 하고 또 의회는 자율 감축하는 걸로 해서 4명 해서 21명을 덜 줄이는 걸로 해서 70명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노조위원장한테 저도 면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하에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추가로 감축인원을 더 줄인다는 것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정원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운영하는데 우선 당장 딜레마가 걸리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역행하면서까지 너무 많은 인원을 우리가 덜 감축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감수할 그런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뜻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소요기간이 승진기회를 그만치 인원이 거기에 대한 자리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네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거니와 어떤 사기저하가 되다 보니까 의욕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승진이 아니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70명을 감축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또 몇 명을 덜 감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감축률이 예를 들어서 한 5명 내지 8명을 덜 줄인다라고 하면 퍼센티지가 3.86%에서 4.04%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제외되니까 15개 시도 중에서 감축률이 최하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패널티를 감수해야 되면서 할 모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도 굳이 그것을 패널티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강행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직들을 위한 의욕이나 그 분들의 사기저하가 떨어지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한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명을 감축하는데 보니까 본청 41, 직속기관 19, 사업소 10명 이런 식으로 감축목표를 정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정하게 된 비율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정하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감축비율을 각 시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직종·직류별로 총정원에서 그 감축비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한 감축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청이라고 해서 덜 줄이고 사업소라고 해서 더 감축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새 농민들이 수입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료값 폭등 또 기름값 등폭 또 비료값이 폭등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관 1명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무려 3명이 감원돼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가뜩이나 흉흉하고 또 지금 처음부터 금년 연초에 농업기술원 폐지문제로다가 농민들이 계속 많은 불만들을 터뜨렸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 또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사라든가 농업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정부 행안부에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비율별로 감축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심이라든가 농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도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농업공무원 감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명만이라도 감원을 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준 지침 하에서 저희의 경우에는 5.7%인가 6%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비율 범위대로 각 직렬별로 총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정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5.6%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이 죽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축인원이 나온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금의 FTA 관련이라든가 수입쇠고기 문제 그 다음에 유가인상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뿐이 아니고 전국민이 사실은 지금 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농업인들은 더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덜 줄여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를 덜 줄이게 되면 다른 직렬을 더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똑같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직 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승진기회도 없지 않느냐 또 자꾸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원칙은 저는 준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서 정원을 감축할 때는 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또 한번 정부 특별지방행정관서가 지방으로 이양이 될 때 그때 인원하고 같이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또 조직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그때 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충북도가 전국에서 감축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추가 감축요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축목표에 다른 시도는 다 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의 경우에는 일단 70명 감축하는 것은 그동안의 죽 과정 또 의견수렴과정 그 다음에 기본원칙에 대한 준수 또 한 곳이 다르면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 도미노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런 점은 다 인정이 됩니다마는 커다란 원칙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담하는 신도시건설팀이 건설방재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의지라든가 기업도시 추진의지가 퇴색해 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하고는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도시건설팀이 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되면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시는 지적말씀은 기반건설과라는 그 과 안에 신도시건설팀의 이전 계 행정지원, 시설지원 기능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신도시건설팀의 그 기능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한 가지 혁신분권과가 지금 한시기구에서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또 이 쪽 정책관리실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성과관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그리로 이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확인평가업무는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기타업무 예컨대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각종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또 기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능 혁신기획, 혁신관리, 고객만족 지원 또 성과관리 이것이 전부 성과관리담당관 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성과관리담당관실로 그대로 기능이 이관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확인평가업무 외에 나머지 모든 기능도 다 성과관리과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현재 혁신담당관 기능 플러스 정책기획관실 확인평가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그럼 이게 성과관리과가 혁신분권과가 하는 일이 그거고 그럼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어떤 업무중복관계는 없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확인평가가 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 가지고 총무과로 업무를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인사고과할 때 참고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총무과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 평가하는 경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본래 계획한 대로 실적을 제대로 올렸느냐 혹은 몇 % 올렸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상여금을 줄 때 그때 그것에 반영이 됩니다. 되고 다만 그 실적이 결국은 일 잘한 사람을 인사고과를 잘 주자 그것은 하나의 정책사안인데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인사평가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가 최근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제를 한 번 한 것이고 또 다시 대국대과주의로 가면서 또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조직이 자꾸만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어떤 원칙도 없이 자꾸만 조직개편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예산을 뽑아봤어요. 조직개편해 가지고 2년 동안 얼마 예산이 낭비됐나? 그래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만 해도 실제금액만 해도 거의 두 번에 걸쳐서 2억6,000의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팀제를 하면서 사무집기류 구입하고 OA 새로 설치하는데 사무환경 개선에 3억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대국대과가 되면서 또 다시 뜯어고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집기를 또 한번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 계획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결국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이 조직개편도 도민에게 더 많은 좋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임근   좋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직이 안정이 되고 조직에 처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또 전문성이 쌓이고 그럼으로써 또 신바람나는 어떤 근무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 도도 충북도 하나로 보면 우리 하나의 조직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여러 개 도 중의 하나 또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또 정책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거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는데 그런 점을 또 저희 충북도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점도 저희가 앞으로 혹시 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행정조직을 과 체제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팀제는 전면폐지하고, 부서명칭에 있어서는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익숙해진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의 조의 제목과 본문 중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을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조의 제목 “과·담당관·팀의 설치”를 “과·담당관의 설치”로 하며, 안 제25조 제2항과 별표1의 ‘북부농업연구소’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마늘연구소’로, 안 제7절의 절의 제목과 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사업소’는 ‘연구소’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과 명칭 중 균형발전국의 ‘공공디자인과’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이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할 것과 조직개편으로 하위직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승진적체 해소 등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인사와 사무실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 어느 위원회로 소속이 되시더라도 몸 건강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세   정   과   장연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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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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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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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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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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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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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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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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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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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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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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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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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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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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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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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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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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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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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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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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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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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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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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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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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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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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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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