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 등 당면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1년 7월과 11월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대폭 이양되고 시·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의 변동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보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충청북도규제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법규의 핵심부분을 근본적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권한위임사무는 기존 조례 제13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제27조 광고업자 영업정지처분 등이며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권한이양사무는 기존 조례 제2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관련규정, 제18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20조에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받을 자의 자격, 제2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제22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제23조 위반에 대한 조치비용 징수, 제24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제25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6조 교육의 위탁, 제29조 수수료,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의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 또는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서는 아니되며 광고물 등에 피뢰설비 설치 및 관리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의 옥상간판간의 표시방법에서 수평거리 30m 내지 5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는데 상업·공업지역 내에서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행령상의 최소규정한도인 30미터 이상으로 규정했고 제8조의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중 도시계획구역밖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10㎡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주민에게 규제를 최소화하여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기존 시·도지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관할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설치 협의사항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했으며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기존의 휴지통, 벤치에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기존조례에서 창문면적의 2분의 1로 광고물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창문면적의 4분의 1로 광고내용을 표시토록 광고면적을 축소 조정하였는데 이는 한 업소당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최고 4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미관 정화차원에서 창문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이내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14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조례에서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색상범위를 규정하고자 한국표준색표집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을 2분의 1이내로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있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현수막 설치의 수요급증으로 시장·군수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을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에서는 하나의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토록 하였고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지장을 주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한다고 의심이 될 경우 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에서는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과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제거된 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4조에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비하여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대폭 이양이 된다고 했는데 전면 이양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양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11개는 권한이 그러니까 위임이 아니고 아예 당초에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고유한 권한으로 시장·군수에게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권한이양입니다. 그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관련된 것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아까 제안설명에서 18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30조에 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 사항중에서 안전도검사라든지 비용징수라든지 또 신고, 교육, 수수료, 과태료 징수 등 그런 사항 11가지 권한을 아예 넘겨준 사항입니다. 11개 업무. ○강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겠네, 빠지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구조례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청북도 조례에는 시장·군수 권한 이양된 것은 몽땅 빠지고 항목조항이 줄겠다 이거예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각 조례조문에서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조문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어떤 예를… ○강구성 위원 국장님,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도 괜찮은데,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제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제3조를 예를 든다면 3조 같으면 3조에 1항 해 가지고 몇 개 호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도 몇 개 호가 있는데 그 조문 자체가 몽땅 빠질 수는 없고 그 항이나 목에 어느 한 부분이 빠져나갔다 이런 건 됩니다. 빠져나간 것 시장·군수로. ○강구성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백 한 열 개 항목이 돼요. 조는 25조고 구조례는 30조인가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삭제 12건, 변동사항 12건, 신규반영 10건, 신설 1건, 권한위임사항 1건 36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빠져나간다? ○지역개발과 정경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간다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것을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도규정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겨주더라도 어떠한 것을 설치할 때 한도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 권한만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 조문이 많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36건이나 주는 건데? ○지역개발과 정경화 아니 조문 수는 지금 25조까지 되어 있고 먼젓번에 36조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도규정은 도 조례에서 두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에 넘겨주되 한도규정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이 아주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 정경화 예, 개정해야 됩니다. ○강구성 위원 개정해야 되겠네? ○지역개발과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게시대에 이 현수막이 붙었으면 15일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것이 2002년도 3월달 게시됐다가 똑같은 내용이 여름휴가철에 게시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14조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3항2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일반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익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게시하는 내용을 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면 너무 한 달씩 현수막이 이런 것이 끄트머리가 닳거나 가운데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뚫어놓는 구멍 그런 것이 헤질 정도까지 있다든지… ○강구성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15일이면 그 게시의 목적이 충분하겠다 봐서 15일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그렇다고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연속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의 점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해서 게시하지 않도록 했고 단 시장·군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게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단서에 의해서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동일 내용의 현수막은 2회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단서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뒤에 단을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되는 게 아니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다른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제2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광고물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것을 지정된 게시판이나 그런 데에 부착된 것도 있고 또 불법으로 이 광고물을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도 부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조항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데 제거된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환경 차원에서 제거된 광고물을 조례안으로다 명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이 철거해 가지고서 광고업자들이 방치해 놔 가지고서 환경적인 면에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라든가 방법 같은 것을 어떻게 조례 항으로다가 만들 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2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주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했을 때는 제거한 취지라든지 그 광고물을 어디다가 보관하겠다 하는 것을 표시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사항 외에도. ○장주식 위원 그런 것을 철거해서 수집, 수거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하는 것까지도? ○장주식 위원 예, 그 업자들이 해 가지고 간판같은 것을 보면은 철재들은 철재대로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쓴다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그것을 일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게 어떻겠나 해 가지고 그 조례안으로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항에 있는 사항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했거나 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그걸 어디에 보관했다는 표시를 알려줘라 하는 내용까지는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문 개정이 필요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심흥섭 위원 국장님 현수막 같은 것 말이에요. 게시판에 이렇게 15일 이내로 걸고 돈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5,000원인가 그렇죠. 그거 받아 가지고 15일 이내에 있다가 철거하는 기간이 오버가 되면은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그걸 짤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우리 장위원님 말마따나 갖다가 게시판 밑에다가 쌓아놓고 어떤 것은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제대로 철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러면 광고업자가 갖다 붙인 사람이 가져 갈 것이냐 아니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문제는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로 하여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광고물 잔재에 대해서 몇 차례씩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딱 해서 하기보다는 협회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장·군수가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으로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더라도 일반 야산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갖다가 붙여 놓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요새 IMF 터지고 나서 장사들이 안 돼서 그런지 상업광고들도 돈내기가 아까우니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막 갖다가 불법으로 하는데 이러한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갖다가 막 붙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항이 조례조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30조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도 조례에는 그런 것이 언급이 안돼 있지만 과태료나 허가·신고의 주된 사항이 시장·군수로 권한이 대폭 이양됐기 때문에 해당 각 시·군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 조례를 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에 그런 사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장주식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장주식 위원 예. ○위원장 이광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2001년도 7월 24일날 법률이 개정 공포됐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날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이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도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 시·군으로 다시 권한이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마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도에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 광고연합회 협회가 있지요? 광고업자들.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시·군에 광고업자들 협회가 있고 시·군협회가 있고. (「시·군에는 지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회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각 조직이 돼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제정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안해 가지고 갑자기 주위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담금이 징수가 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위임사무를 맡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광고협회라든지 지회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를 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광고협회심의위원회 이것도 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조항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된 사항인지 그런 과정을 거친 건지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이 이게 아마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미리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급히 한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공포된 것이 2001년 7월 24일날 됐고요 그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공포가 11월 22일날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입법예고를 금년 2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고결과 의견이 9건이 왔는데 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고사업협회 충북지부에서 5건, 청주시에서 1건, 충주시에서 1건, 음성군에서 2건 등 9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일반시민들보다는 광고업에 종사하는 광고협회 쪽에서 훨씬 관심이 많고 또 지식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음성도 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광고업담당자 등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견을 반영해서 4월달에 규제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업무자체가 안전도검사라든지 또 크기, 색상, 밝기, 휘도 이런 것을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것에 제한사항이 붙기 때문에 규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자유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심사위원회를 요청을 해서 규제심사를 5월달에 받고 저희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도협회라든지 청주, 충주, 음성 이런 시·군지회에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말이지요, 광고업자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만 얘기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이것은 사실 도시의 미관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시민의 안전도 지금 만약에 강풍이 분다든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규격을 제한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가 되신 것인지, 검토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광고행위를 하는 쪽의 의견을 낸 것이고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규제심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검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현수막을 게시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구성 위원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장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알아요. 게시를.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자연을 내 몸과 같이”라든가 “놀 때는 조용하게, 갈 때는 깨끗하게”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자연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그분들이 허가를 그런 내용도 받아야 되느냐, 공익을 위한 건데. 다만 그런 특정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무슨 제 몇회 도지사기쟁탈 웅변대회라든가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회장 이·취임식이라든가 창립기념식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되 그 외에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식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구태여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현수막을 게시한 후에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 보면 전봇대에 끈이 굉장히 붙어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철거를 할 때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광고사나 현수막 제작회사에서 떼는데 이 사람들이 뗄 때 전봇대에 달 때는 올라가서 하는데 뗄 때는 큰 대나무에다가 낫 달은 걸로 그 부분만 끈만 딱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끈이 계속 뭉쳐서 떡처럼 뭉쳐있어요. 바이오엑스포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 하여간 깨끗이 철거하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수막 등은 그게 허가는 아니고 신고사항인데요. ○강구성 위원 글쎄 신고예요. 신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불건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그런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하는 내용은 시민들을 계도하거나 하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까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시장·군수가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 게시하고 자 뒤에 순번이 바로 밀려있지 않다면 굳이 그런 좋은 내용을 바로 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건 시장·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 후에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게시한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할 때도 달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등 철거작업을 몇차례씩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인 때문에 수시로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잔재물이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시장·군수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종장주식심흥섭연철웅 강구성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민정일 교 통 과 장박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