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가칭)단재고등학교 설립 교사 및 기숙사 등 증축
·(가칭)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음성군 토지 교환 취득
·용문중 폐교 처분
·문광초 덕평폐교 처분
·맹동초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없도록 교육현장에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청 관계관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본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1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7억 원, 전년도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0억 원, 평생·직업교육 9억 원, 교육일반 49억 원, 예비비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0시06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해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학교장은 이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효행교육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효행교육 진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행교육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의 관련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구성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는 7명의 외부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민간 위원의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명수를 조정하는 건데, 명수를 조정하면서 구성에 1항의 1호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판사라고 하는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에서는 검사, 변호사까지도 이렇게 특정 직군을 규정을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은 받지 않겠으나 특별하게 우리는 법관으로 한정한 이유가, 그전부터 있던 거니까 이거 개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있는지 아니면 이 개정을 하면서 법에 규정된 대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는 이유 검토를 안 해 봤는지 질의드립니다.
민간 위원 중에서 판사,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판사에 대해서 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그 지방에 부장판사가 임기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를 당연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나 또 검토사항을 말씀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개정에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 업무를 보기 이전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개정을 하면서 특별한 게 아니면 법률의 조문에 맞게 이것도 개정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검토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고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유해성 조사에 대한 의무규정 및 검사 위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둘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2021년도 1월 1일 자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업무가 부서 간 사무 이양되어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3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학교자치과장에서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소관부서가 교육국 학교자치과에서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유해성 조사를 했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건강안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많아서 일찍 마모가 된다든지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유해성 조사를 하고 외부 기관에 줬을 경우에 이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필요한 경우라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필요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할 수 있다보다도 아이들의, 환경호르몬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면 좀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때에, 학교의 안전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필히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기준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그런 유해물질, 오래되어서 그런 유해물질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위탁해서 유해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한 지 뭐 1년이나 2년, 또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해성 검사를 이미 완료를 하고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검출했을 때 어떤 기준을 넘겼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거 저희가 학교에 시행을 할 때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갖고 있는 학교가 56개교, 그다음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가 63개교입니다.
육성종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학교는 그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레탄이 56개교, 또 인조잔디가 63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유해하다 그래 갖고선 그거를 바꿔서 사출식으로 만들어서 깔아주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3년은 너무 늦다,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제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2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시도도 있고, 3년마다 하는 시도도 있고, 또 5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3년 주기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년 초에 유해성 검사를 전수 하고 거기서 유해성 물질이 나온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으로다가 바꿔 주고요. 그 예산을, 검사가 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 어떤 지정종목에 따라서 야구라든가 뭐 축구를 하는 학교, 이런 학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면 전부 다 마사토 운동장으로다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약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 클 때라고, 나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땅 밟을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다 포장해 놨고 인터로킹 다 깔아놓고, 그나마 놀이터나 학교, 거기서 흙을 밟아야 되는데 놀이터도 요새는 학부모들이 우레탄 깔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래에 무슨 중금속이 나오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레탄 까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과 관련돼서 특기자들이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우레탄 깔고 인조잔디를 깔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때 이게 유행이 돼서 초등학교에 거의 깔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면 흙이 친환경이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직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운동장을 새로 조성을 하는데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 또 마사토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천연잔디로다 하면 자칫 관상용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인조잔디로 하자니 유행성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마사토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학생들은 인조잔디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해성보다는 당장 공차기가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그걸 원했는데, 대의원이라든가 전교생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으로다가 조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우리가 잔디에 왜, 학교에 난 팻말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사실은 잔디를 깔아놓고 거기서 놀고 뛰고 할 수도 있는데 잔디밭을 못 들어가게 거의 해 놓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가능하시면 학생들한테 무해한 운동장,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경천 위원님하고 궁금증이 비슷한데요. 저희들 지금 우레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한 번 설치하면, 운동장.
학생들이 또 이용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명이 좀 다르다고…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성 조사해 갖고 유해성이 나오면 걷어내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내년 초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조항보다는 의무조항으로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3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개정을 왜 하는지, 굳이 이전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에 조례에는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으로, 또 실시한 내용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된 유해성 검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아주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저희가 요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도 빼고 해야 한다로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전문가도 없는데, 유해성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유해성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조성된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좋은데, 그전에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납 성분이 검출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발표된 내용이 우레탄 이제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납 성분이 검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상태가 양호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성분도 더 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많이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육안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성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또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달청에 품질이 인증된 그런 제품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는 제가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조업체에서도 정부 품질 인증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런 것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요번에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잘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미 있는 거니까, 지금 조례 개정사항만 보면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바꾼 것은 맨 뒷장에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렇죠? 3조의2에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조의2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운동장 관련되겠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상위법의 강제조항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는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고, 또 교육감이 의무조항으로써의 학교 운동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조례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조례까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 학교를 각급 학교라고 왜 바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다는 그냥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급으로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각급 학교’라고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고 어떤 조례에는 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각급 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자,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시죠?
(…)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운동장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 바꿨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그 조례안이, 지금 다른 부서 것은 정의에 ‘각급 학교란’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따라서 각급 학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급 학교로 바꾼 이유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설을 해서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면서 화장실 관리 조례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냐, 그 위탁이라는 용어가 뭐냐라고 했고, 또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위탁이라는 사업이냐 이게 민간에다 보조사업이냐 있는데, 저는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대신한다는 뜻으로…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위탁이라는 용어 정의.
(…)
저는 위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킨 사업이고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로 그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어가 우리가 보면 위탁 준다고 하는데 그 위탁이 아닙니다.
자, 이거 실태 조사 각 학교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쓰게 되면 있잖아요, 교육청 감사대상도 되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 심의해 갖고 위탁자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기관은 또 우리 도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그 양반, 위탁받은 사람 출석해 갖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 조사기 때문에 그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과 학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해서 그 사무를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 예를 들면 또 조례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 조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어린이 안전시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해서 학교장은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이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학교 운동장 위생 점검 실태는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전문기관에 저는 의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의뢰고 어디는 위탁이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의뢰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왜 또 써야 되냐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여기 의안 4페이지에 보세요. 보세요. 그 3조의2가 있죠? 3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그렇죠? 교육부령에, 예? 3조2에 보면 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그러니까 환경위생입니다. 이게. 운동장에 대한, 그렇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여’가 아니고. 즉, 상위법하고도 용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확인됐죠?
(…)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성격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의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는 행위는 알겠는데 그 용어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잘못되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전 여기 신설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 괜히 들어간 겁니다.
실태 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실태 조사라고 함은 뭐냐면요, 강제적으로 규정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할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3년마다는 계속해야 되는 의무조항이지만 필요한 경우,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논란이 되거나 뭐 아이들이 어떤 피부병들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언론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제품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필요한 경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용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던 것 인정하고요.
위탁보다는 의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의제를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정회하시겠습니까? 정회 한번 하시겠어요?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만들고 기존 조례안 및 상위법령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1항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5조제2항의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위탁”을 “의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배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그런 내용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공감을 하고요, 주신 내용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제5조 실태 조사에서 이런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5조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그 5조2항에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뢰라는 용어로 변경되는 거, 이거 맞죠? 그렇죠?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3-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9분)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가칭)단재고등학교 설립 교사 및 기숙사 등 증축
·(가칭)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음성군 토지 교환 취득
·용문중 폐교 처분
·문광초 덕평폐교 처분
·맹동초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1시2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청주공업고등학교에 융합실습관을 증축하고자 건물 3,530㎡를 91억 5,885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공립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등학교를 가덕중학교 부지에 설립하고자 건물 2,714.28㎡를 82억 7,188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 개발지구 유입 원아배치를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 오송2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토지 2497.7㎡를 11억 5,048만 9,000원에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 5,037.32㎡를 134억 3,010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수련원 제천 부지에 체험장 및 정원 등 공작물 4식을 포함한 수련센터를 증축하고자 건물 760㎡를 25억 60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공고 내에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건물 4,293㎡를 132억 8,603만 3,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학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청주내곡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자 건물 3,396㎡를 76억 6,424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미세먼지 등에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원봉초등학교 건물 967㎡를 38억 6,257만 9,000원에, 엄정초등학교 건물 798㎡를 23억 6,1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해 삼성초, 무극중 교내에 위치한 음성군 토지 1,364㎡를 3억 1,519만 9,000원에 음성군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과 괴산군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용문중 폐교 토지 1만 9,568㎡, 건물 3,193.91㎡와 문광초 덕평폐교 토지 1만 3,595㎡, 건물 1,409.4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소재 맹동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미활용 교육감 재산인 학교 밖 임야 1만 500㎡를 삼성초, 무극중 학교 내 음성군 소유 군유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등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은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내에 실습관 1동 3,530㎡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는 청풍마음쉼터의 수련센터 1동 760㎡를 증축하고 외부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미디어교육 등을 위하여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내에 건물 4,293㎡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과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원아 및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봉중학교와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문중 폐교의 처분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정국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고, 문광초 덕성폐교의 처분은 덕평 코스모스 문화어울림 공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괴산군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과의 토지 교환은 국립휴양병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음성군의 토지 교환 요청에 따라 맹동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삼성초 및 무극중 교내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을 예정이었는데 없어진 건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86억 원 대비 4.3%인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33억 원, 전년도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24억 원, 교육복지 지원 9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67억 원 등 8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관리 16억 원 등 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안전한 학교 등교 지원,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인 1,193억 7,734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2,205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6%인 933억 2,650만 원이 증가한 2조 6,604억 1,3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가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3% 감소한 143억 1,517만 원으로 과년도 수입 13억 8,0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1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 예산 대비 37.3% 증가한 961억 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2억 8,995만 3,000원이 증액된 971억 8,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 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7,0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 지원에 102억 102만 9,000원, 학교 안전 교육에 14억 3,790만 원,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 22억 919만 5,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85억 3,944만 원, 보건교육과정 운영 46억 4,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당초 예산 대비 21.8%인 466억 8,1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6.8%인 8억 4,7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4.6%인 49억 2,2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 대비 242.2%인 265억 6,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반환금 197억 9,360만 3,000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고 내진보강, 석면 제거, 소방안전시설, 보차도 분리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면서, 기초학력 향상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안하고… 이제 본성고등학교 관련된 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려볼게요.
공보관에서 보도자료를 내시면 보도자료 리스트 있으신가요? 보도자료 내시는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올해 거, 작년 거…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뭐 이런 건가요?
그다음에 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성하고 진천의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하고요, 학생 수 현황하고 시설현황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혜원고등학교는 2015년인가 ’16년에 이전 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현황, 각 학교의 시설현황까지 같이 해서 음성, 진천 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정보화 관련돼서, 이거 혹시 신청 학교를 이미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한 분이라도 질의를 먼저 하시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
설명자료 196쪽, 다른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선망까지 우리가 다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기가 이렇게 금액이 여기 보면 9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추경에다가 세워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런 걸 넣어야지. 이게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정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지난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면, 저희가 본예산 때 무선망에 대한 것들이 여지까지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유무선망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선망이 선제가 돼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 때에 이미 됐다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무선망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적을 안 하면 ‘위원들 뭐해. 쟤는 뭐야?’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은 절대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책기획과?
저희들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107교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계를 해 보면 1억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세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한 반 정도 50교 기준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50교에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학교에서 요구들도 많이 있고 본청에서 상의를 해서 최대한 좀 많은 학교에 수혜가 가도록 필수시간을 좀 줄여서 68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들이 30주였는데 좀 50교에서 68교로 수혜 되는 학교를 증을 하면서 22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서 신청을 한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68쪽에 산출내역에 공사립교 신규 시간당 2만 7,000원이고요, 1주일에 12시간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주는 당초에 107교가 지원을 했는데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학교 39교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필수시간 30주로 계산을 했다가 요번 추경 때 재원이 생겨서 30주를 기준으로 해서, 22주로 해서 학교에 나눠줬던 그 예산을 8주 정도 당초 계획대로 증해서 예산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본 위원은, 이게 시간강사를 오히려 행정적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강사를 어떤 분들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고 그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학생들한테 조금, 이건 그냥 노파심이지만 좀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수업시수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 임했을 때 그런 만족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업의 질 측면에서 긍정 응답을 83% 이상 답을 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 조성 시에 일부 배수로 설치 및 마사토 복토를 통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5,75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차피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라면 지역 학생들, 다른 타 학교 학생들도 이용을 하게끔 이건 시설을 개방을 하셔야 돼.
같은 교실을 짓는 건데 어떤 건 더 비싸고 어떤 건 조금 더 덜 들어가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보통 교실과 아마 실습실에서 구조적으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보통 교실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단가로 되어 있는데, 저기 실습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업과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산출이 돼서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교실 증축은 품셈에 따라서, 어디야, 저거에 따라서 낼 텐데.
그건 시설과에서 단가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당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1실당 단가가 1억 3,000이다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마다 기준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단실이라든지 기타의 실들이 늘어나서 아마 전체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이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 계획안을 보면 ’20년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기반 마련 전 학교 전 교실 무선인프라 구축 ’21년 6월까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의견수렴을 1차 설문을 3월 9일, 3월 10일 교원 200명 중에 53명이 응답을 했고 3월 31일, 4월 1일 4회에 걸쳐서 교사 950명 중 601명이 참석을 해서 기기 보급 관리 방식 등 세부내역, 활용계획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설문조사 내용하고 설명회 내용, 2차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쭤볼게요.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에게 한 번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러 와서 몇 분은 또 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거를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에 이게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올해 준비를 잘해서 하반기에 하든지, 지금 하겠다고 예산만 그냥,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선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과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온라인,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회를 할 때 관리방식 등 세부내역 활용 사례 발표 등을 했다고 지금 와 있어요. ’21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감 및 정보부장 교사 950명 중 601명이 참석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학교별 현황을 보니까 운영방법, 관리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 운영방법에서는 이게 다 틀려요, 지금. 공동사용도 있고 개인사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보관도 하교 시 반납, 학생 개인관리, 학교 보관.
이거 뭐를 했다는 거죠? 이거 관리방식이나 보급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초등 같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동으로 사용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 개개인별로 특정 학년을 지정해서 우리는 4학년을 시범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하나씩을 갖고 4학년이 시범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관리방법에도 이제 쓰고서 학교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교원이 200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명은 여기에, 좀 더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 새로운학교정책네트워크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하듯이 파일럿 설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중에 필요함이 81.1%가 나오고 필요 없음이 18.9%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를 할 때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0명 중에 한 150명이라도 참석을 해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200명 중에 53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81.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필요 없음이 18.9%예요. 이 중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바로 세부내역이나 활용사례 이런 발표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거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50%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거를 갖다가 근거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22개 학교, 정확하게는 중복된 학교 19개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에서 학교마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 앤드 온라인 자료 활용하는 수업을 이미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청주, 제천, 옥천은 현물 지원, 3개 시군은 현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예산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Non-GMO 식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립 각종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각종 학교라 함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일반 그냥 대안학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소관만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해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대안학교 사립은 다다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청주의 다다예술학교, 그다음에 음성의 글로벌선진학교, 그다음에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대안교육 관련해서.
대안교육 근무 예정 교원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시간, 대안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위탁기관에 지불을 하는 건데, 이게 연수비예요? 아니면 그 기관에 그냥, 어떤 기관을 어떻게 쓰는, 또 우리 보면 여기 단재교육원도 있고 우리 자체 연수원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요 부분은 1,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지금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관련해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해서 연수에 필요한 강사비, 용품비, 그리고 탐방비, 요 연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수학체험센터 운영, 뭐 학습자료 제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수학축제 운영 보면 수학나눔축제가 있고 수학축제 운영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속기관 관련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학교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쪽, 197쪽입니다.
무선망 구축과 학생 스마트 기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무선망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무실에서도 설치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미래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수백억 원 들어갔죠? 몇 차에 걸쳐서. 그렇죠?
네네.
왜 교무실만 별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작년에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교무실에는 아시는 것처럼 학내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교무실은 선생님들만 활용을 하고 교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는데, 또 교육부 연차 계획에서 우선은 교실 하고, 또 작년에는 교실을 우선으로 하고 올해는 다른 교실에도 특교를 또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학생 교육에 가장 필요하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교실과 기타 교실을 먼저 하고 올해 특교를 받아서 교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5개 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일단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무선망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무선망 학교 교실에 했을 때는, 막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요. 어떤 코로나나 이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죠? 특별하게 물품에 의한 어떤 계약으로 해서 됐죠.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계획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요번에는 물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지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공사 분리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무실에 하는 무선망 사업은 기존의 그런 기관 사업자가 구축해 놓고 했던 것들과 연동이 되나요?
그래서 기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 사업이 교실에서도, 수업 준비공간인 교무실에서 또 미리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미 교실에 설치되고, 다 설치되고 스마트 패드까지 보급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또 무슨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스마트 기기가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사업 예산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정도가, 몇 대가 보급돼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2만 9,262대는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보급한, 즉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나 학교 수업에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그 기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틀린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대거 학교에서 많이 구입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 원인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려고 하는 건 코로나 플러스 저희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 좀 더 보편화되기 때문에 수업방법의 혁신을 가져오고 아이들의 학습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실 내에서 AP라는 통신장치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어서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스마트 패드가 보급이 되는데, 코로나 때 원격수업으로 하는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선,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선 가정이나 기타의 공간에서도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효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또 아이들 자체가 이미 스마트폰이나 뭐나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적응화된 세대고, 거기에 맞게 우리 미래교육도 그런 면에서 무선망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 기기도 보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이렇게 의안 갖다놓고 있지만, 엊그저께 도의회 청사 또 새로운 설명회도 했지만, 지금 다른 도의회들 같은 경우는 의안 이렇게 쌓아놓은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건 뭐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우리가 또 언론도 또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 수업방식을 여기다 도입해서 하게 되는데 10.2인치면 교과서를 대체하는, 또 디지털 교과서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수업을 하고, 그러면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과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을 해 보면.
여기에서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좋은 제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와 여러 가지 용량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도 뭐 사무용이 있고, 전산용이 있고 다 틀린데 그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틀린데 기계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기기를 선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가, 또 초등학생들은, 지금 크롬북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그게 한 1.3 킬로그램 되니까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기기는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선망 구축 계획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선도학교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선망이 일단 구축이 다 완료가 되면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확한 계획을 저희가 받거나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가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고.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도 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안 들었지만 아이들 스마트폰 해 줄 때는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리 측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용자한테 돈을 안 주나요?
그 관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아니면 외부에 이렇게 안 되게 학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학년에 따라서 다 차등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에서의 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스마트 패드라는 기기지만 교육목적 이외에 별도의 게임을 깐다든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뭐를 한다는 것들은 아마 기계에서 장치로, 소프트웨어로 막아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이거 대답해 볼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저요, 저요 손들어서 니가 한번 대답해 봐라라고 하는 특정 그 적극적인 아이들한테만 대답기회를 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해 보면, 해 보면 자, 이거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으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의견을 적으면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적 효과의, 디지털 변경된 뒤에 가장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할 때,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패드는 있는데 세종이나 어떤 사립학교 가 보면 전자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육하고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 패드 말고. 전자칠판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일종의 터치식 멀티미디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어떤 동영상도 나오고 여기에 어떤 자료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고, 이거에다가 적으면 선생님들이 적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영상으로 저장이 돼서 아이들의 스마트 패드로 옮겨져서 이것들이 집에 가서 다시 또 교육하고 할 수 있게끔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전자칠판에 관한 혹시 계획이나 구축은 있는 건가요?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님.(웃음소리)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학생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보면 신청 대상 학교는 475개교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과장님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저희가 이게 2019년 8월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수요조사랑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서 학교에 돌봄수요 수용률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신설을 유도하려고 학교, 개별 학교 신청이랑 저희가 예측 수요를 좀 반영해서 29실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2018년도에 저희가 28실을 돌봄교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실을 신설을 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요구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학교도 많이 위축이 되고 저희도 학교에 나가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실을 신설하게 되면서 18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했을 때는, 8월 달에 했을 때는 학교의 수요가 10실이 수요조사 돼서 각 실당 3,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했는데, 요번에 2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4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4실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거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현장 지원 자료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해야 돼서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분담금 형식으로 2,70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들어 있는 2,700만 원은 거기 161쪽에 보시면 마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청 거는.
그런데 분담금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주고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경기, 인천, 충북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담금 형태로 특교가 있고, 그 6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분담금을 저희 교육청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전입금을 가지고 1억 6,200이랑 저희 2,700이랑 합쳐서 1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1쪽에는 추경에 들어간, 저희에게 온 분담금은 본예산 분담금에 들어가 있고, 6개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 1억 6,200만 원은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린 기타 전입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101쪽, 설명자료 101쪽.
그런 비조리교, 소규모 학교에서 조리를 하던 비조리 학교와 또 공동 조리를 하는 학교, 이 2개 학교씩 4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에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유 대수가 2만 9,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년 안에 정말 18만 5,000명의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장님들께서는 이 전산 컴퓨터 관련 우리 정식 인원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인원 충원을 할 때 이게 바로 아이들이 현장 지원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건물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 계획서를 잘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이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랑 같이 진행을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진흥원은 거의 교육 담당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2021년도도 이 두 업체가 진행합니까?
지금 입찰을 진행 중인데요. 전국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현장을 제대로 가서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대책을 세울 때는 그러면 교육청 자체로 세웁니까, 아니면 노사가 같이 좀 대책을 세웁니까?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나온 것을 보고 5개년 계획까지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모든 학교, 기관, 138개교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실시 끝나고 나서 학교에 컨설팅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성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보면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항에 98%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수업의 질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검증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 실연 등 이런 면접 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임용 이전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선생님들 역량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인데, 이게 방역 지원입니까? 이게 뭐 생활지도도 있고 방역인력 추가 지원도 있는데.
그러면 총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9쪽요.
학교급식기구 지원 관련인데, 현장이랑 다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117쪽.
학교혁신과장님.
저희가 이 자유학기제의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특교가 삭감되는 바람에 자유학기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당 한 4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유학기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은 진로탐색에 의한 어떤 진로교육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가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성 향상이라든가 또는 수업 개선 쪽에 이렇게 노력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력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선생님들 컨설팅을 통해서, 자유학기제 컨설팅이라든가 수업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2쪽요.
하나만 질의하고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과 관련해서 9,2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고교학점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연결 선상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과목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교과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학교별로, 사실은 이제 아이들 공강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강시간이 발생하면 그 아이들이 가 있을 장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여건이 되는 학교를 1교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신장실을 구축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9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서 교육이수를 하고 또 비대면 교육에서는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잘하셔 갖고 새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아,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세요.
작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왜,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야, 이렇게 시간강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받았다, 아니면 그 선생님 참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나와야지 당사자들은, 교사들한테만 이게 설문조사해 갖고 이거 신빙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교사나 여기에 참여했던 시간강사,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교감 선생님 입장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접근을 할 때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업적인 측면에 좀 방해요인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저 선생님 참 알아듣기 쉽게 수업을 가르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나와야지 다음에 그 시간강사가 또 다른 데 가서도 더 열심히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더 집어넣으세요, 설문대상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고등학교 1학년도 신청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3개년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고2면 2년밖에 못 쓰고, 또 공동 사용하는 학교는 1년마다 사용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 수는 유동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글을 몰라도 유튜브부터 보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사거리에, 요샌 바닥에서 신호 나오는 거가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지상에도 있지만 바닥에도.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초등학교 학교 근처의 사거리는 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서 분석을 해 보고…
그런데 다니면서 휴대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행복교육지구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충주하고 제천하고 옥천이 된 건데, 이 세 군데가 협력지구로 선정이 돼서 특교를 1억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천 교육청은 하나가 더 있어서 지금 봤더니, 자료를 봤더니 이제 공모가 2개가 됐다는 건가요, 옥천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은 이건 공모를 해 갖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지금 5개 업체 또는 5개를 선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럽네요, 저는.
예산과장님, 이거 만약에 지금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보험이라든가 또는 각종 계약을 하기 위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우리 업체들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가계산서에 태워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 자료가 왔을 때, 공모했을 때 공모 자료를 심사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마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전체적인 걸 공모를 하는 거고, 집행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은 항목 자체도 틀리고 정산방법도 틀리고 지출방법도 다 틀린데, 이거를 옥천 교육청의 작은 단위의 행복교육센터나 이런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는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거를 사고 안 나게 수행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제천시하고 제천시의회하고 또 제천 교육청하고 계속 부딪힘이 있었던 이유는 정산방법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제천시의회의 거부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총예산이 이자하고 포함해서 4만 5,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4만 5,000원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1억씩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걱정이 드네요. 요건 추후에, 제가 다시 또 확인 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도, 이 예산 전체 그러니까 1억, 1억, 1억, 충주, 제천, 옥천 1억씩, 그다음에 돌봄예산 옥천 1억 해 갖고 이 사업도 우리 행복교육지구 예산 사업 범위 내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래지구 충주나 제천이나 옥천에 내려간 돈들은 저희 행복교육지구의 사업은 엄밀히 아닙니다. 민간으로 내려보낸 옥천군이나 제천시로 전출시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지자체에서 교육부로 응모를 할 때 교육부에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 교육청으로 전출이 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시 지자체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정산방식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정산방식을 여쭤보시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업,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사업범위를 이야기할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이라도 자료가 지난번하고 좀 뭔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9월하고 10월 중에 이걸 진행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청렴영화제는 그 청렴 관련 영화를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성 기관의 청렴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서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청렴사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렴교육을 위해서 강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현장과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관을 동시에 연결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종합적으로 구성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삭감된 예산 그냥 올라와 버리면 저희도 질의 하나 안 하고 한마디도 없다가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소한의 소통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서로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보니까 2020년 학교 흡연예방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 그거 좀 보고 계시죠?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을 뭐 금액을 떠나, 이게 총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사업비가. 당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학교 흡연예방 사업비가 총 7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190만 원이고요. 이자발생액이 133만 원, 그다음에 반납액이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우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학교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교육청으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 미래인재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거에 이어서 몇 개만 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무선AP 사업은 일종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중에 한 단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학교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인 그 단체에 의뢰를 했고 그 단체에서는 그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는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전산직도 15명인가 보강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학교별 현황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관리방법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관리방식에 대해서. 보급방법 및 관리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 보관, 학교 보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교 시 반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이걸 반납해 놓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 패드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보관이 가장 많고 하교 시 반납이,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봐 아마 학교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보급을 해 줄 거예요? 학교에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사업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얼마나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저희가 드린 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곳에요,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7,717대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용이 1만 8,366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이 한 거의 3배 가까이? 한 2.5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에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와서 혹시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쩌나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앱을 관리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염려가 돼서 일차적으로는 한번 학교에 보관을 해 보겠다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최대한,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 교육청이…
또 금액이 이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100억 쓰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까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사실은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물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계획은 뭔가 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하고는 한 번도 논의도 없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은 갖고 가야지. 일반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그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엄청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링으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수합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선AP 사업이 되면 이게 함께 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는 이제 함께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뭐냐면 국장님, 이미 교육청에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혼내키고 이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같이 논의해서 충북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려고만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좌우간 자료 좀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요, 아까 대안교육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요. 자문단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문단 구성은, 지금 인원 말씀하신 건가요?
대안학교 설립 운영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218쪽에. 거기 보면, 아,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2일부터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거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운영비까지도 벌써 금액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외부 위원은 대안교육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안교육을 바깥에서 하고 계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목도고 다, 전환학교도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말도 많고 사실은 이야기도 좀 많고 또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든 교육청에서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저는 이런 자문단이라고 봐요.
항상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의견이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너무 미약하게 지금 대안교육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잖아요. 목도고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고, 단재고등학교도 또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중투에서도 엄청 어렵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분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자꾸 스마트 패드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면서 막 섞입니다. 원초적으로 원격수업하고 관계없는, 원칙적으로는 관계없는 AP라고 하는 무선망이 닿는 범위 내에서, 교실 내에서 그 교과서를 대체하거나 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 합산하시면서 뭐 자기 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도의 개념은 부가적인 거니까 그걸 혹시나 예결위에서라도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모호하게 바뀌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스마트 패드라는 사업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위원님들 설명할 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이나 논의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총칙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게 예산총칙을 작성했다라고 본예산 심사 때 지적한 적이 있죠?
그걸 또 연말에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몇 가지를 수정을 시켰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와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입에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몇 페이지죠, 순세계잉여금이.
32쪽입니다.
본예산에는 추계를, 그렇죠? 가결산을 통해서 추계를 700억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2회 추경인가요, 그렇죠? 다 감액을 해서 불용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을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처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본예산 때 더 세울 수 있었는데 못 세웠다는 뭐 이런 예산의 사장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들어올까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37억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7억을 감했습니다. 적어도 예금이자에 대한 추계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닌가, 이자를 가지고 17억을 감해서 20억만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예금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2020년도에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1.1%였었는데 2021년도에는 0.85%로 떨어졌고요.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 2020년도에 1%였었는데 2021년도에 0.75,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 2020년도에 0.95%였었는데 0.7%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금리도 주는 것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러니까 2019년도의 예산하고 비교가, 그다음에 적정학교육성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이 생기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있던 이 뭉칫돈이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형성된 이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좀 떼어먹… 표현이 좀, 해서 줄어든 요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있나요?
그 금리인하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 부분도 작용이 됐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에. 다 세입입니다, 세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으로 잡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을 잡을 때는, 그렇죠? 세입을 잡을 때는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교부금,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세입은 유아교육 특별회계 별도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쪽에 아마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이게 반환금인데 이거를 국고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 지원금으로 각 11개 시도가 교육부랑 협의해서 여기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하고 나가는 거하고 틀려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월금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에,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잔액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잔액도 만들고, 거기다 하나 유아교육비 특별회계 잔액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누리과정에 지원해 줬다가, 유치원에 지원해 줬다가 남은 돈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죠? 이 돈이.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셔 갖고, 이게 저도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59페이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먼저 163페이지의 예산안을 보면 옥천에, 옥천에 ‘주민자치운영지원’ 이건가요?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자, 예산항목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항목을 교육운영비에, 그렇죠? 그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에서는 그 일반용역이나 업무대행으로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아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미래교육이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연관 속에 있으면서, 그렇죠? 카테고리는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직접 공모해서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모임에 주는 것은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일반 운영비죠. 그렇죠? 일반 운영비, 일반비. 210 다시 항목으로 주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경상비로 가는 것은 민간보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봄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행복지구로 해서, 공모로 해서 된 거는 일반 용역비로 업무대행을 시킨다고 이렇게 봐서 간편하고, 지금 여기 옥천에다가 주는, 군을 통해서 주는 그 단체는 똑같은 사업 하는데 왜 우리는, 옥천군은 민간경상보조로 줘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뭐 서류도 많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서 그런 항목의 내용 때문에 지적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2개에다가 위탁,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업무대행입니다. 위탁은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괴산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의 일부의 업무를, 즉 관리하고 공모하고 또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중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업무를 넘겨줬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금액이 넘어서 작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맡은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작년에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고, 지금 이제 2021년에는 지침이 바뀌었더군요. 일반 용역비로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위탁사업은 아니다. 왜냐, 조례에 있어서 그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가지고 단체에다가 그 명의로 하게끔 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는 행위니까 민간위탁은 아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수백 가지 사업 되죠? 청주 교육청 굉장히 많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민간위탁금은 아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 수많은 단체들이 사무국이 없어요. 정산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는 보조금 심의회를 다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 강사비나 인건비성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산서류도 이게 100만 원을 쓰나 2,000만 원을 쓰나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단체에서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하나의 주체자로서 참여해서 그 이제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 열심히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마을을 돌보려고 하는 현실은 있는데, 이놈의 정산서류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약간 우회적으로 업무대행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또 업무대행비는 이게 일반비입니다. 수용비적인 거예요. 일반비라고 하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뭐 스피커도 설치해야지 무대도 설치해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벤트 업체에다가 주는 거에요, 전문성.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못 만들어요. 이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거 주는 거라고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지금 몇 개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옥천만 자치단체 이전이고요, 여기 보면. 162페이지나 160페이지에 충주 있죠? 문화, 중간에, 교육문화예술대학이라고 있죠. 예? 2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0 항목 운영비로 돼 있죠?
자꾸만 이게 운영비냐, 그런데 운영비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조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 사업비라고 잡아놨다가 풀 사업비는, 이것도 풀 사업비지 않습니까? 행복지구 사업에 풀 사업비로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까? 풀 사업비를 안행부 지적으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공고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디가 신청하면 주고, 주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마냥. 그래서 시책사업비마냥. 그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 이 용역비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에 설정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고 나중에 이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반영 설정하고 가는 게 나은가, 이게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개괄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되고 어떻게 집행과정을 해서 근본적인 이 행복교육지구가 안착이 돼 가지고서 이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고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탁과 보조금,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용역비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각 위탁하는 데와 그다음 보조금 받는 데와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혼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일반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 경상보조로 했을 때 과연 더 불편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 어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그런데 사실은 여기 행복교육지구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민과 관, 관과 관, 이것이 서로 엉키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집행기준,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의 예산집행기준이 서로 상이해 가지고 결국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의 기준, 저희의 기준 이런 기준을 서로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모니터링하다가 이것이 발견되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제는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안정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계속 저희가 이 충북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으로 집행 가능한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해 드렸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어떤 것을 적용해도 좋다, 그렇지만 지역의 실정을 저희가 감안해 보니까 결국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용역비 부분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가. 현재 상태로는.
이제 일반 용역비로 저희가 업무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보내 드렸는데, 사실은 또 지역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비도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충북행복교육지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마을교육활동가님들의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저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주와 제천과 옥천, 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든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만 7,000만 원이 전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기준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든, 그렇죠? 이전하든.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면 업무를 대행시켜서 일반 용역비로 잡혀서 선지급이 7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으로 가면 분명하게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겁니다.
거긴 또 복잡합니다. 똑같은 돌봄 사업을 해도 일반 용역비로 하면 전기세, 수도세 나가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있어요.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자부담해야 됩니다. 저기 공공 운영비나 이런 걸.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옥천에서 사업 수행하는 돌봄 사업자는, 아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서 예산의 원칙은 흩트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사 나와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나, 그렇게 하고.
저는 어지간하면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센터의 업무, 우리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화예술과에 동아리, 밴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겼거든요. 이 자체가 위탁을 준 겁니다, 문화재단에다가.
저도 행복교육센터에 괴산이나 제천처럼 그렇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부 업무를 줘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운영하는 게 있으면 예산상, 거기다가는 그냥 통으로 넘겨도 됩니다.
거기다가 넘겨도 되니까 위탁금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게 좀 더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님.
그 중점과제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미래인재 교육, 수업혁신, 미래교육협력, 마을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이런 공간 정도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세부 과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30페이지요. 설명자료 30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비용하고 폐교임대료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소송비용하고 폐교임대료 같은 걸 받으려고 재산 조회나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보고 압류 등을 검토해 봤는데 가지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장님,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설명자료 142쪽, 최경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고교 교육력 도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학습실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예.
그리고 학생수련원 할 때 뭐 어차피 하겠지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토털하면 2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그런데 숙소인 생활동이나 연수동, 그다음에 식당, 강당 등의 복합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체험실, 북카페, 화장실, 인솔교사 숙소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워 증축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청풍마음쉼터가 2019년도 9월 달에 개원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용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생 수련활동이나 교직원들 연수들이 일부 취소돼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인원 한, 실인원 2,800명 정도, 그리고 연인원으로 해서 한 6,7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은 저희들 1일형 체험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경향은 있지만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한 팔구십 프로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정도가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교직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이라든지 체험실, 또 토의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너무 갖추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도 프로그램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을 하고자 요번에 25억 정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자세한 건 우리 월요일 날 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요.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다 구입이죠?
그런데 비용이 하여튼, 그럼 자료 있으시겠네요?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아는 데다 부탁을 해서 혹시 리스를 할 경우는 비용이 얼마가 들고, 또 리스를 할 때 보장해 주는 그런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쭉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결론은 리스보다는 오히려, 더군다나 1인 1스마트 기기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서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거기도 지금 비슷한 부분인데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 1차 추경에 22억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직업계고 재구조화 관련해서 장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입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난리를 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구입을 해 놓고, 막상 코로나 들어오니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래 가지고 공기 환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로당 이런 데 지원해 준 거는 거의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예산이 수십, 수백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리스는 이게 정책이 잘못돼도 바로 바꿔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특히 학교 장비도, 특성화고 학교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결국은 시대가 빨리 변한다는 것,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장비에 대해서는 특히 리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에서 미래인재과에서, 설계 및 용역비, 공사비 등 미래인재과에서, 한 얼마입니까, 이게. 13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정보원이 저희 과의 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지도기관이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시설과로 재배정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쿨넷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분장을 하라고 2016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0쪽, 특별교부세이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요.
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정신과 전문의 위촉수당이에요?
지금 이것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1억 5,000을 충주교육지원청 북부 정신건강 지원 센터로다가 배정한 건데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우리 본원에는 의사를 직접 채용했지만 북부분원은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지금 중앙대학교의 전문의를 위촉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비가 상당히 이게, 상담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전에 그냥 미리 좀 짚어보는데, 과장님, 저, 장애인 채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하여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날 명단을 받아 보니까 393명이 돼서 추석 명절까지 한 190명이 증가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신산업종합건설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지금 현재 아직도…
질의하실 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항목이 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용어정의를 이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제 이렇게 보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 부서하고 사이에서 업무가 협업이 되는 것들, 업무들이 용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용어 통일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 협업을 하더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들은 거로는 이게 원래 당초에는 ’21년도에 16개 학교, ’22년도에는 17개 학교였었는데 ’21년도 본예산에 31개 학교를 사전 계획 용역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본예산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학교단위 혁신 사업하겠다고, 공간 혁신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제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충주에도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단위와 학교단위가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던 3개 학교, 학교단위 사업은 지금은 학교단위 사업이 없어졌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포함돼서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맞추어서 학교단위 사업도 추진하라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투자심사나 자체 투자심사 이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안이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지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아니면 제외하는 거냐, 아니면 공구상의 면적이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2회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교무 계획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3개 학교는 사전 계획 용역을 미리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청주 교육청에서 모듈러 교실 관련돼서 설명 온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컨테이너 박스 교실이라든가 가설 교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차후에 뭐 알아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만 세 번째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이거 관련돼서,(웃음소리)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예요.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1,100억입니다.
뭐냐 하면 7 대 3의 비율로다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가 3이 내려오면 저희가 7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부하고 같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3을 대응투자가 안 되면 국고를 회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 추경에 편성된 거라든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집행의 부분은 또, 요번 추경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만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일부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걷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부하고 협의하거나 아직은 사업이 완전하게 기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사업 추진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도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랑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질의를 빼먹을 뻔해 가지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 교육계를 보면 학부모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추경에 얼마 더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한 예산을 지금 총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요번 추경에 중등, 초등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혹시 아세요? 얼마나 편성됐는지.
미처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기초학력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많이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해서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살펴보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적어도 외부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그다음에 NGO 단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교육청을 볼 때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를 볼 때 적어도 이런 학력 향상 지원 쪽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자료 여러분들이 주신 게.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2차 추경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충분히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여기는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한 40억 가까이를 편성을 이미 했고요. 학교에…
사실 교육청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은 학력 향상 지원 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 예산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빠져 있는 항목에서 들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이렇게 지적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지원한 내역보다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기초학력을 위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초학력 지원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진천, 음성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본성고등학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개 지역만, 혁신도시만 평준화한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고 또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의견으로 해당 과에, 관련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담당 장학사하고도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월요일 날 다룰 건데요. 정책연구소에서 진천하고 혁신도시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하고 관련된 용역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계약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인데요.
그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만약에 필요했다면 이건 훨씬 더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 이게 진행돼서 고교평준화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중투에서 이건 반드시 조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시고,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거의 뒷북치듯이 예산 쓰고 계시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다시 해 가지고요 간담회를 요청을 드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렸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조금 급하시더라도 의회하고 최소한의 이야기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21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23일 날 방송에서 턱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월 26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청가위원(1인)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서성범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김제희
·학생수련원
원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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