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언구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건설재난관리본부 토지정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새주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는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에는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유인물 제2쪽입니다.
7조 및 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조례안과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7조2호 단서에서 ‘이 경우 방문교사 직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방문교사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필요하며, 별지1호 서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조정신청서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숙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제3항에서도 2개 이상 시·군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 시에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별지1호 서식의 명칭내용 중 조정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4조에 보시면 도로구간의 설정 등 1항에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렇게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밑에 보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제3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은 협의는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변경을 위한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여·변경을 위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교사, 이 방문교사라는 내용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관계 이 사안은 협의나 조정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협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에 돼 있는 그 사안을 그대로 사용해서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방문교사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어느 교사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혹은 도에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설명할 때도 방문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방문교사라고…
이 방문교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대뜸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문교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8조1항에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직 도시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철도가 아직 없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내용은 아마 이 내용 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선 현실에 맞추고 다음에 또 도시철도가 우리 충북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지제1호 서식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협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정과 협의, 협의와 조정 이것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협의관계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7조 규정에 보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현재 안 1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시행령 7조에.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정할 때는 일방의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협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도지사는 그거를 받아서 조정도 하고 새주소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해당 시·군한테 결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협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협의 신청하도록 이렇게 1호서식과 조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 7조에 방문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문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에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정이나 학교로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여기 방문교사의 의미는 도로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이나 또 일반적인 교사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도 새주소에 관한 제도를 수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교사, 전문교사 이런걸 통칭 합쳐서 방문교사다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겁니다.
다음 번에 말씀하신 도시철도 맞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청주도 도시철도가 향후 생길 것을 예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2개 도로명 자체가 각 2개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1개 시·군에서 들어올 때는 협의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신청서 서식은 조정신청서고요. 밑에 신청하는 것은 협의신청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쨌든 2개 시·군, 저희들한테 이 신청서를 받는 것은 1개 시·군에서 저희 도지사를 상대로 협의신청을 하는 거고 그 방법 자체에 어쨌든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두 시·군이 협의가 돼서 도로명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조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그 단서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두 시·군이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각각의 시·군에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적어서 저희 도지사한테 협의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조정을…
조정, 협의 저희도 사실 이 용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판단은 상위법에 협의를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협의신청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어쨌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조정해 달라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앞의 제목은 조정신청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제1항에 ‘도시철도 역사’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이 조례만큼은 현실에 충실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하다보면 현실이 또 부적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가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변경시키면 되는 거지 조례를 미래지향적으로 제정을 한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경전철이 대전 행정도시, 청주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그런 사항입니다. 천안, 오송, 청주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하고 집어넣은 사안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제정은 작년 10월 4일 제정이 됐고 시행은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 무슨 특별한 길이 없고 옛날 촌 동네 부르는 이름이 있죠? 법정부락말고 자연부락명 그럼 그런 걸로 합니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9년까지 저희 도는 완료합니다. 그리고 2011년말까지는 도로명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는 완전히 공부고 일반 주소고 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11년말까지 고지·고시절차도 다 마치고 또 각종 9,800개 정도의 장부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등록, 호적 포함해서 주소에 관련된 장부가 9,800종이 거의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공부 전환 후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번식 주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사실 홍보는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자체가 미미했었습니다. 미미했었고 사실 작년에 10월 4일 법이 제정되고 금년 4월 5일 시행되면서부터 저희 도 9개 군 지역이 사업이 착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이례적인 홍보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는 금년도 4월 5일이 사업 법 시행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계시면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라는 제정의 목적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이 알기 쉽고 또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본다면 연구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이 30조 이상 되는 것만 장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 16조 부칙밖에 안 된 건데 구태여 장을 이렇게 상당히 어떠한 난해한 부분도 없는데 장 구별을 했다는 것은 입법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협의라는 것은 조정하기 이전의 단계로 본 위원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신청을 하는 거다 또 방문교사 이 역시 이렇게만 된다면 교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는 제2조에 목적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넣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게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이 방문교사라 함은 교육기관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통틀어 말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축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방문교사라면 선생님만 얘기하는 거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방문교사의 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 시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1-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언구 의원 발의)
(11시20분)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도로명주소의 교육) 중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문교사라 함은 학교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1항1호의 내용 중 1.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를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신청서”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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