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언구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건설재난관리본부 토지정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새주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는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에는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유인물 제2쪽입니다.
  7조 및 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조례안과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7조2호 단서에서 ‘이 경우 방문교사 직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방문교사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필요하며, 별지1호 서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조정신청서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숙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제3항에서도 2개 이상 시·군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 시에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별지1호 서식의 명칭내용 중 조정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도로구간의 설정 등 1항에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렇게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밑에 보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제3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은 협의는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변경을 위한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여·변경을 위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교사, 이 방문교사라는 내용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관계 이 사안은 협의나 조정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협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에 돼 있는 그 사안을 그대로 사용해서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방문교사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어느 교사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혹은 도에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설명할 때도 방문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방문교사라고…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해가 쉽고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문교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대뜸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문교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른 것도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8조1항에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직 도시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철도가 아직 없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내용은 아마 이 내용 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선 현실에 맞추고 다음에 또 도시철도가 우리 충북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지제1호 서식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협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정과 협의, 협의와 조정 이것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협의관계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7조 규정에 보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현재 안 1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시행령 7조에.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정할 때는 일방의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협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도지사는 그거를 받아서 조정도 하고 새주소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해당 시·군한테 결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협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협의 신청하도록 이렇게 1호서식과 조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 7조에 방문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문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에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정이나 학교로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여기 방문교사의 의미는 도로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이나 또 일반적인 교사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도 새주소에 관한 제도를 수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교사, 전문교사 이런걸 통칭 합쳐서 방문교사다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겁니다.
  다음 번에 말씀하신 도시철도 맞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청주도 도시철도가 향후 생길 것을 예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별지1호 서식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처음 말씀드린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 이 서식은 2개 시·군에 도로가 걸쳐 있을 경우에 도로명을 두 시·군이 협의해서 하나의 도로명으로 정할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개 도로명 자체가 각 2개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1개 시·군에서 들어올 때는 협의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신청서 서식은 조정신청서고요. 밑에 신청하는 것은 협의신청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위에도 협의신청서라고 하면 되죠,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위에는 조정신청서고 밑에는 ‘협의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위에도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신청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어쨌든 그 시·군에서 봤을 때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청하지만 조정을 해 달라는…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는 단어는 조정을 하기 전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시장·군수가 저희 도지사한테 요구하는…
이언구 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을 신청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그렇죠. 도지사한테 조정을 해 달라.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2개 시·군이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협의가 됐으면 더 이상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쨌든 2개 시·군, 저희들한테 이 신청서를 받는 것은 1개 시·군에서 저희 도지사를 상대로 협의신청을 하는 거고 그 방법 자체에 어쨌든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언구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협의가 됐을 때는 조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맞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는 도지사가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두 시·군이 협의가 돼서 도로명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조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그 단서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조정요구를 안 하는 건데 지금 조정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두 시·군이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각각의 시·군에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적어서 저희 도지사한테 협의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조정을…
이언구 위원   글쎄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시·군에서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조정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을 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청하는 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인데 협의가 됐으면 조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맞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용어를 협의다 조정이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조정, 협의 저희도 사실 이 용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판단은 상위법에 협의를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협의신청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어쨌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조정해 달라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앞의 제목은 조정신청서라고 한 겁니다.
이언구 위원   글쎄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협의와 조정은 많은 차이가 있는 단어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혼동해서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제1항에 ‘도시철도 역사’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이 조례만큼은 현실에 충실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하다보면 현실이 또 부적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가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변경시키면 되는 거지 조례를 미래지향적으로 제정을 한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경전철이 대전 행정도시, 청주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그런 사항입니다. 천안, 오송, 청주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하고 집어넣은 사안입니다.
이언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제정은 작년 10월 4일 제정이 됐고 시행은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제정은 2006년?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10월 4일 제정됐고 금년…
최재옥 위원   아니 연도만 하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작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부터 시행됐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했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청주하고 제천은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됐고 충주 등 나머지 시·군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은 이 자료를 보니까 180억이 투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향후 투자할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재옥 위원   앞으로 투자가 180억을 투자할 것이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제천하고 청주하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87억 정도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제천하고 청주에 기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07년도에 됐는데 지금 ’97년부터 예산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사항은 「지적법」에도 있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적법」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나와 있었는데 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작년에 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을 구체화해서 요구만 별도로 법률을 만들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다 이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97년도부터 계속…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적법」에 의해서 투자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투자를 해 가지고 기이 87억 투자했고 앞으로 187억을 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앞으로가 아니고 전체가 187억인데…
최재옥 위원   총 금액이 187억이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87억을 투자했다 이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도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 무슨 특별한 길이 없고 옛날 촌 동네 부르는 이름이 있죠? 법정부락말고 자연부락명 그럼 그런 걸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각 시·군에서 지역성을 대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것은 결정합니다.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정합니다.
최재옥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그것으로 도로명을 정하겠다, 그럼 그런 것 정하는 것은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아닙니다. 시·군위원,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우리 도에도 있으면 시·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도 조례가 결정되면 각 시·군도 이것에 근거한 시·군 조례를 만들겠네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만들고 있다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준칙안이 건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시·군에도 새주소위원회 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거기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서 그럼 번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번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로 몇 예를 들어 상당로 158이 충북도청 주소거든요. 상당구 상당로 158 이런 식으로…
최재옥 위원   그럼 번지는 살아있는 거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번지가 몇 번지라는 것은 없어요. 무슨로 몇 번, 도로 다음에 번호만 들어갑니다.
최재옥 위원   도로 다음에 번호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동도 없어지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동은 혼동되기 때문에 ()하고 당분간은 쓰도록 (문화동)하고…
최재옥 위원   당분간은 병행해서 쓰겠지만 그러면 말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을 떼게 되면 그 주소가 새주소로 결정이 돼서 나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 사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토지정보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9년까지 저희 도는 완료합니다. 그리고 2011년말까지는 도로명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는 완전히 공부고 일반 주소고 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도 2011년도에는 다 바꿔야 되겠네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11년말까지 고지·고시절차도 다 마치고 또 각종 9,800개 정도의 장부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등록, 호적 포함해서 주소에 관련된 장부가 9,800종이 거의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공부 전환 후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번식 주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때 병행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소로 2012년부터는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가 지금 ’97년부터 「지적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까지 12년 동안에 완료를 하고 2011년도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부터는 아주 독자적으로 새로 쓰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그럼 ’97년부터 2007년이니까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동안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사실 홍보는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자체가 미미했었습니다. 미미했었고 사실 작년에 10월 4일 법이 제정되고 금년 4월 5일 시행되면서부터 저희 도 9개 군 지역이 사업이 착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이례적인 홍보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는 금년도 4월 5일이 사업 법 시행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난연도까지는 홍보를 안 하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홍보는 했는데요.
최재옥 위원   금년도부터 홍보를 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했는데 사업자체가 한 9개 군이 사업 착수도 안 됐고 청주시, 제천시 시 지역만 미미하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하고 시하고 홍보를 했지만…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9개 군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최재옥 위원   이 법 제정이 늦는 바람에 우리 조례도 1년간 늦었다 이 얘기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구체화시키신 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라는 제정의 목적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이 알기 쉽고 또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본다면 연구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이 30조 이상 되는 것만 장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 16조 부칙밖에 안 된 건데 구태여 장을 이렇게 상당히 어떠한 난해한 부분도 없는데 장 구별을 했다는 것은 입법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협의라는 것은 조정하기 이전의 단계로 본 위원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신청을 하는 거다 또 방문교사 이 역시 이렇게만 된다면 교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는 제2조에 목적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넣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게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이 방문교사라 함은 교육기관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통틀어 말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축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방문교사라면 선생님만 얘기하는 거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방문교사의 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1-1.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언구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도로명주소의 교육) 중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문교사라 함은 학교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1항1호의 내용 중 1.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를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신청서”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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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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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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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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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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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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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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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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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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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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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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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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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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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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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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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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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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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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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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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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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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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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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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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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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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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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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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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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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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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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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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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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