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10월17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안)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35-48번지 이만옥 외 48인으로부터 김재근의원의 소개로 수안보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림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96년 9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 제5조 2호같이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동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 의회의 결산승인 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며, 둘째,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년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기금운영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전년도의 결산개황,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영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함,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는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림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과일, 채소류 등의 농작물이 농업인들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대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대풍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고 더구나 추곡수매가 및 잎담배 수매가가 수년동안 동결되고 있어 경작의욕을 상실하고 농사를 포기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작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의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님, 재정경제원장관님, 농림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등의 농작물이 농업인들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들녘마다 사상 유래없는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가을추수 걷이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과 출하의 걱정, 그리고 소득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수심 또한 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정부의 산업 우위 정책으로 인한 농업축소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와 농기계 사용료마저 크게 올라 농업인들은 경작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포기하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되어온 추곡수매, 잎담배 등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는 현실화 되지 않고 무, 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생산 농업인들은 영농자금 및 부채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의 위기의식으로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19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 이상 인상되도록 우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1996년산 잎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물가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6%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 배추와 고추 등 채소류의 가격 파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잉생산분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정부에서 최소한 생산비 수준 이상의 시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매하여 물량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농특산물 출하가격이 안정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참조)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 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에 의회사무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본청 3실 1국과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과 22일에는 도본청 2국 1본부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과 26일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을 현지에서, 11월 27일은 증평출장소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보건환경국, 11월 25일 사회복지국, 11월 28일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9일 사회복지국, 여성회관을 교육사회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2일 건강관리협회, 자연학습원,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7일 여성회관은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은 사회복지국 사업현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11월 27일 농정국, 11월 28일 농촌진흥원 감사를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건설교통국을, 11월 27일은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장)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있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우리 의원의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예년에 비하여 일찍 확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도 하였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찬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이 끝나면 금년도 임시회의는 5일정도 남아 있으며 곧이어 39일간의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정기회의시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귀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4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지역경제국장박>만순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보사환경국장조규린
소방본부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기획관홍일성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10월16일 농림수산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