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10시01분)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오늘 추경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은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166억 1,423만 6,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5,079억 2,432만 3,000원 대비 1.71%인 86억 8,9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6,949억 9,74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6,827억 4,728만 2,000원 대비 1.79%인 122억 5,0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환경의 날 행사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7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 47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불대책비 7억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20억 8,5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산림복원사업에 대해 2억 5,8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도시숲조성 6억 7,5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1,2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3억 548만 3,000원과 그외수입으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과 299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49억 6,213만 6,000원으로 ’23년 기정예산 348억 5,148만 2,000원 대비 0.32%인 1억 1,0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1억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재료비 등 지원 1,5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300만 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6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과 301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667억 8,844만 4,000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658억 1,517만 6,000원 대비 0.59%인 9억 7,3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 4,820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7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2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과 303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264억 342만 2,000원으로 ’23년 기정예산 3,212억 692만 2,000원 대비 1.62%인 51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호강 통합물관리 개선사업 4,15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1억 9,200만 원, 하수관로정비 11억 3,000만 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217억 8,187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181억 2,137만 9,000원 대비 3.1%인 36억 6,0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 2개 사업에 대해 5,466만 3,000원, 산림생태복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11억 3,525만 9,000원, 조림용 묘목구입 등 4개 사업에 대해 10억 4,735만 7,000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9억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5억 2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50억 6,152만 8,000원으로 ’23년 기정예산 427억 5,232만 3,000원 대비 5.4%인 23억 9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확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20억 9,556만 8,000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46만 7,000원, 도유림 공익림가꾸기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1,6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화물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에 대해 2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먼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회 제1회 추경 수입 및 지출액은 151억 9,3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7,399만 8,000원 대비 18.94%인 24억 1,92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수입계획 변경으로 예치금 회수금 24억 1,927만 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세부지출계획 변경으로 충주 능암습지 생태복원사업, 청주 생물서식처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청주 사천근린공원 생물서식처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14억 9,92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체계적인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산림자원 이용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88페이지의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미동산자연휴… 일단 미동산수목원의 원래의 조성 목적은 어떻게 되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한 목적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어떤 나무 식종과 수목원 기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산림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처음 구상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여기에 집행돼 갖고, 계획이 잡혀 갖고 최종 확정은 금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문제인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그런 수목에 대한 걸 제공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 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펜션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 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대략 가격이 1박에 12만 원 내외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갖고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보면은 트리하우스는 펜션 개념인 것 같고요, 숙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화재가 발생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휴양림 쪽에 오신 분들이 수목원 쪽을 거닐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큰…
저희들이 아까 그래서 수목원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고 했던 게 그 안에 수종이 있기 때문에 연구업무도 같이 있지만 그 있는 나무 수종을 갖고 도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으로다 제공하는 그 기능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가 9개 시도 중에 6개 지역이 수목원 내에 소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목원하고 휴양림이 연접돼 있는 데가 10개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미동산수목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차도 밖에다 대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어야 되고 사실은 휴게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정말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생태관 내에 어느 시설을 보완을 해서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미동산자연휴양림’으로 아예 휴양림으로 꾸며 버리면, 이 근방에 캠핑장 엄청 많아요, 펜션들도 많습니다.
이거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과연 미동산수목원 안에 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우리 도의 정책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라도 다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 갖고 최종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 나왔듯이 진입로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넘어가서 넓은 수목원을 이렇게 좀…
다만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과업지시서 낼 때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 중간이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계속 보완을 해서 어떤 최적의, 저희들 청주권 지역이 지금 100만 이상이 되면서 ‘노잼 도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설명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생태관이 언제 조성이 된 거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환경생태관이 2006년도에 개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다 그거를 개방하자마자 몇 번 쓰지 않고 그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바로 일반 직원들이 거기를 회의하는 장소로다가 바꿔서 운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환경생태관 시설을 갖춰놓고서 여기 시설이, 아무것도 안에 편의시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해서 국비 2억 5,000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할 때 분임토의실 1층과 2층에 대해서 휴게공간하고 교육체험 공간으로 전시공간에 국산 목재를 활용하고자 그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휴게공간에 와 가지고 목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요, 단순히 2층에는 체험교육 공간이고 1층에는 휴게공간이라서 휴게공간에서 숲속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구상한 겁니다.
미동산 환경생태관이라 그러면, 미동산휴양림이라 그러면 도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실제로 쉴 수 있고, 물론 편의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매점 같은 것도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동산수목원에는 지금 편의시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정자밖에 없고 물 한잔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환경생태관에 숲속 카페를 한다는 자리가 사실상 지금 정문에서부터 한 1.2㎞ 떨어져 있는 자리로서 여름철에는 모든 분들이 와서 물 한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염려하신 바대로 지금 저희 정문 앞에 카페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는 저희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협조를 좀 구할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안 되고 그냥 휴게공간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식당 개념보다는 지금 편의점에서 하는 전자레인지로 데운다든가 커피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용도가.
물론 편의시설로다가 편의점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자동으로다가 커피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는데, 아주 전문 이렇게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집기류 들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1억이에요. 그렇죠?
물론 공모사업에 됐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부속적으로다가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가 공모할 때 사업하고 내용 자체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화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 내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물이나 음료 정도, 그 정도 시설만 갖춰 놓고서 해야지 완전 카페같이 이렇게 집기류를 종합적으로 넣어 가지고서 한다는 거는 사업 목적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설령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시설까지를 저희가 다 집어넣었을 때는 이분을 강제 퇴거시키기가 쉬운데, 시설을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줘서 해 갖고 들어오게 됐을 때는 나중에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안입니다.
요즘은 시내 나가 보면 무인카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한쪽으로만 무인카페식으로 해도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집기류를 다 구입해 가지고 카페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구상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로다가 좀 계획서를 상세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령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5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한 28년이 됐어요, 조령산휴양림이.
이용객들도 많고 좋은 점들도 많은데 지금 9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이면서 추경에 급작스럽게, ’2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 큰돈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9억 원 올린 거는 저희들이 동당 1억 5,000 정도 하기 때문에 6개 동 정도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전체의 한 10% 정도를 올 안에, 그거를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10월 정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이후에 실지로 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걸 보고 향후 추가 사업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트리하우스로,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거를 올려 가지고서 일단 빨리 짓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이것도?
다만 저희들이 트리하우스를 하는 거는 앞으로 숲속의 집 추세가 이쪽으로다가 트렌드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다 이 부분을 넣어서 실지로다가 저희들의 판단이 맞는지, 물론 벤치마킹도 하고 했지마는 그래도 일시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시범적으로다 일단 해서 성공 여부를 조금 보면서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9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28년이 됐어요, 지어 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쨌든지 이용객분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기대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냄비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던션이 있어요. 그렇죠? 불을 못 사용하니까.
인덕션이 이만합니다. 냄비 크기가 이만해요. 2개를 놓을 수가 없어요, 2개를 끓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설물을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도 소리가 커서, 자연경관을 힐링하러 온 공간에서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 물소리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구 냄새도 그렇고.
이런 거 사소한 거까지 신경을 안 쓰시면서 이용객들이 힐링하러 온 공간에서 뭘 따로 트렌드를 쫓아가서 이거 새로 지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잘 챙겨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거로다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트리하우스 쪽을 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쪽이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놓고도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다가 진행을 해 보는 거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좋으면 다 올 거거든요.
어쨌든지 내실을 먼저 다지고 뭔가 짓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대로 잘, 운영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서 뭔가 또 계속 더 짓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물 관리부터 잘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나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또 기타 SNS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면 뭔가 이제는 다른, 이렇게 사유지 같은 데 가시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작은 데도 이벤트를 열어요.
그러면서 손님을 오게끔 하고 보여주게끔 하고 뭔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뭔가 좀 오게끔 만들고 좀 뭔가 입소문을 나게 하시려면은 그런 것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짓는 거 그런 것보다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령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한 내용을 참고했고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26년까지 60개 동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년, 몇 년 해서 이렇게 예산만 해서 올려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물론 시대적인 트렌드로 해서 휴양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앞으로 4년간 60개 동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하는 사업 조성계획 갖고는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렇게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시범적으로 6개 동을 이렇게 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2026년도까지 60개 동을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어쨌든 사전에 용역을 해서 점검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빠른 속도로다가 저희들이 가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채택한 사안이고요.
시범사업 해서, 오히려 그걸 학술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이거를 해서 현장에서 얻는, 체득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방법으로 가는 사안입니다.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빠르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 생각은 좀 급하다, 좀 천천히 아니면 세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목재로다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 관리를, 목재는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갈 수 있다라고 목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철골구조보다는 관리비가 조금 더 들 거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내구연한이 철골조보다도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게 목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로다가 구성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온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건축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매년 연간 1개 동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1개 동에?
1개 동과 만약에 60개 동이 전체 운영이 된다면 60개 동에 대한 전체 운영비는 또 얼마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연구소장님 답변 가능하신지…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는데 1년에, 1개 동에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면 실제적으로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한 10년 되면 원가가 좀 빠진다, 이런 추상적인 조사를 저희가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당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운영이 됐을 때 1개 동당, 전체 동당 운영비가 아직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한 이런 어쨌든 사업계획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급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금번 추경에 용역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며 하는 거를, 그런 용역비 수립 정도 예산만 편성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치, 지금 조령산휴양림의 수요가 그렇게 넘쳐서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너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급하게 즉흥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금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 사업단계서부터 조사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거고 유지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은 얼마가 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수립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다가 이거를 좀 진행을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지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그런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목원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결을 달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서 74쪽입니다.
저는 임차 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서 74쪽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올해 충북에 산불이 그래도 적잖이 났죠?
알고 계시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진화작업인가요, 아니면 헬기로만 할 수 있는 진화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산불감시원이든 진화대든 이제는 전문적인 전용 헬기가 산불을 꺼야 된다라는 걸 그날 저희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진화대나 감시원은 잔불 정리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죠?
아마 보도에 나왔었을 겁니다. 3월 초로다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려고 했던 헬기가 계약이 이미 저쪽은 돼 있는 상황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가 1대를 추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충청북도만 1대를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야 될 헬기가 어차피 이분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6대가 부족하니까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이 부분을 옮겨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항공사를 수배를 해서 했으나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어 갖고 확보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희들도 일단 1년에 185일, 더 나아가서는 200일 정도까지로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헬기도 이번에 산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헬기를 띄워 보니까 한두 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4대 정도로다가 확보를 해서 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림을 가꾸려면 최소한도 결과물이 나오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대든 3대든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3대 확보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든 1대가 미확보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쪽 사고 건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히 다뤄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다 하고, 헬기도 지금 3대보다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봤을 때 진천·음성 쪽으로다 1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4대를 필히 확보를 하고 예산도 타 시도보다는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타 지역으로다가 헬기를 뺏기지 않는 그런 식으로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 내에, 그러니까 국내에 헬기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산림청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다가 나서서 전국의 헬기 수요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미리 항공사하고 협의해 갖고 충분히 이 부분을 넣어달라,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국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미흡해서 전체적인 대수를 확보 못했다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요 운영 대수가 17대인데 1대를 추가로 더 갖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충북은 거기서 뺏겼는지 어디서 뺏겼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3대를 보유해야 하는데 2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라도 내년에 혹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라면 중형헬기, 소형헬기, 별 의미 없습니다.
아예, 저기 국장님, 중형헬기는 담수를 몇 리터나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야지 다른,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오래 가지고 있던 국가적인 예산, 산림 자원, 이게 한순간에 소실이 된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 야생동물 구조관리 재료비 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야생동물센터의 운영비에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충북대학 쪽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지금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창에.
국비 1억 5,000에 도비 3억 5,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구조 상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비가 절대적으로다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다 도비 1,500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전국에 야생 구조관리센터가 있어서 이분들이 국비를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연대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저희들같이 도비로다가 일부 재료비를 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야생동물 로드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1,500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거가 이 정도면 올해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숨통이 트이겠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생물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또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서 각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에 기후위기 멸종생물보호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따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단독 조례가 있나요?
제가 조례명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905억 1,1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6억 5,955만 원보다 8억 5,183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세출예산안은 총 3,224억 2,3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89억 5,498만 원보다 334억 6,8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5억 8,9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7억 3,758만 원보다 8억 5,18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1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개발지원 1억 7,600만 원,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8억 7,000만 원 등 세외수입 및 국가보조금 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철도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8,600만 원 등 총 1억 9,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9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5,79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835억 1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00억 3,302만 원보다 334억 6,8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2쪽부터 324쪽, 균형발전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을 위해 총 12억 8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8억 7,000만 원,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 3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6쪽,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6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28쪽, 교통철도과는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31억 6,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6억 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 예산 1억 1,083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0쪽부터 333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112억 8,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사업 30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3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4쪽부터 33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79억 4,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사업 18억 6,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3억 원,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11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8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33억 2,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8억 5,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숙소 증축 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개선,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신돈에서 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이 투자예산이 ’22년도까지 16억 원이 투자가 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 게 맞고요. 2022년도, 작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완료할 예정인데 당초예산이 지금 설명서에 있듯이 340억으로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를 계상해서 설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구간은 3.5㎞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워낙 개별공장이라든지 주택들이 많아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정도의 교차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감속 차로 때문에 당초 4차로로 계획된 것이 실제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6차로 도로가 되는 식으로, 가감속 차로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돼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500억 원이 넘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가 늘어나서 340억에서 한 500억이 좀 넘게 됐는데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 음성의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약 800m 구간 정도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지방도를 개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 한 160억 정도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35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만 더 추가 소요가 되면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20억이 추가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호정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26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보상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 저희들이 지난 3월 9일 날 수용재결이 돼서 수용개시일이 5월 3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소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할 수 있는 집행 가능액을 35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게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공사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 계획된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까지 99억, 그렇죠? 기이 투자된 게. 맞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보상 토지가 한 36필지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개시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예산 중에서 총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 45억 중에서 25억 플러스해서, 작년에 1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 35억 소요가 되면 보상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 1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시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청드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이 보상이 64억 원이 됐고 미보상 수용재결에 대해서 35억이 이제 집행이 되면 99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고, 금년도에 45억 예산 확보된 거는 이거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은 저희가 9월 달에, 이 부분은 시간은 좀 있는데 9월 달에 토지수용이 재결이 되면 그때 보상금을 계상했을 때 약 10억 정도가 부족해서 미리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계상이 된,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수용이 되고 나면 민원이 또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걱정하셨던 대로 저희들 올 예산 지금 편성해 주신 거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대로 각별하게 좀 챙겨서 불용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좀 드리고 다른 부분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호정 간하고 현암-지산 간 그렇게 우리가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보상내역을 보면 과장님, 보상내역을 보면 지산-호정 간이 99억 전체 보상비가 책정되면 현재 64억, 그다음에 현암-지산 간은 88억인데 55억 이렇게 보상이 실행이 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상기간을 보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토지주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보상 진척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호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21년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1년 반 지나서 2년 가까워지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보상을 선보상을 하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게 되면 공사 추진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수월한데, 잘 아시겠지만 거의 공사 착공을 하면서 감리단이 결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산-호정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감정평가라든지 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시작된 거는 작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용까지 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올 초에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암-지산 같은 경우에도 이건 ’22년도 4월 달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관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IC에서 대율 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IC에서 대율 간 총보상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걱정하셨듯이 보상이 돼야지 공사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하고 무관한 하천구역 내의 교량 부분에 있어서 교각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시추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추 조사하고 그게 만료가 되면은 교각 하부서부터 공사를 시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 한 900억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교량 사업비는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금 워낙 교량이 길긴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하는 데 보면 지금 지산-호정 구간, 현암-지산 구간 보면은 4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보상률이 많이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이런 구간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하고 연관되는 게 준공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평IC에서 대율 구간은 보강천이라는 넓은 교량 설치 문제가 같이 함께 있는 걸로다, 이렇게 있는 사업이라 우선 보상 부분도 어쨌든 보상을 해서 가지만 다리 교량 사업부터, 교량 설치 사업부터 좀 사업을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항을 위시한, 청주공항을 위시한 MRO 1·2·3지구나 또 우리 북이산단이나 그다음에 초정 관광지구나 이런 부분의 연계사업을 보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시기를 당겨 줘야 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써 교량설치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육상부는 아무래도 토지 보상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공사가 보상에 따라서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 있지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량 하부 같은 경우에, 특히 하천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이 가능하고요.
다만 교대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접속도로 부분은 또 일부 보상하고 맞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서 일단은 구조물 주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좀 친해서 얼른 그 부분부터 보상을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비 포지션이 많은 교량구간을 먼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을 볼 때 좀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내지는 구조물 부분부터 먼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하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추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유심부에 대해서는 가교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천구역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미리 공문도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하천구역 내 교각부를 설치하고 가교도 소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양쪽 접속부에 대한 토지보상에 따라서 교각이라든지 전체 교량 추진이 그렇게 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 없는 부분, 교량이면 교량 또 보상이 기이 보상된 그런 구간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돼서 전체 공정을 좀 앞당겨 줘서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예산서 325쪽, 설명자료 119·12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산하고 호정 간에 20억 원 그리고 현암-지산 간은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21년서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 증액된 사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3년도, 올 4월 말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상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더 확보돼서 지금 보상비 빼고 나면은 15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남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공사량에 비례해서 20억 원을 더 추가 계상 요구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암-지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착공해서 ’27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앞서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23년도, 올 9월 달에 나머지 60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그럴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10억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증원에 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원은 현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을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지속적으로다가 인사부서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민원도 발생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균형건설국이잖아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철도과 소관 설명자료 128페이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노선 관련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손실보상금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애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려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그 지역, 그러니까 영동·단양지역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영탁 부의장님의 5분발언,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저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해당 예산 편성하면서 대중교통 운행이 감소된 상황에서 종단열차까지 중단하게 될 경우 도민 불편이 초래된다,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입장이 맞으시는 거예요?
아이, 국장님!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이용객 감소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1년 더 운행해 보고 저희가 자구노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단열차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대책을 내놓으시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질의를 할 맛이 안 나요, 국장님.
그 부분의 세밀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철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단열차는 저희가 운행재개에 대해서 좀 다소 혼란스럽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단열차는 아시다시피 9년째 영동하고 단양까지 직결하는 운행열차인데요. 저희가 일평균 이용객을 봤을 때는 한 84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종단열차의 직결에 부합하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운행을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이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부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에서는 일단 대체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 운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좀 낮게 저희가 판단해서 운행을 중단, 예산을 미편성했던 게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교통 편리성은 사실은 지역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점에서는 운영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 맞다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단열차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축소가, 많이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다가 ’22년도에는 다소 또 증가해서 2019년 이후에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북부권이 중앙선이라든지 중부내륙선이 개통돼서 수도권하고 접근성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의 대체 보완 수단으로 종단열차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 간에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하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중단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대책 없는 중단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대책이 생겨야지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서 하행선이 있어요. 서울서 부산 가는 야간열차가.
조용필 가수가 부르던 “대전발 영시 오십분”, 그 “대전 브루스”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 배차시간을 늘상 주민들이 알고 있다가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달랑 A4 용지 1장 역 청사에 붙여놓고 몇 월 며칠 자로 관계 사정으로 인해 철도 중단합니다.
사실 지역 지자체도 몰라. 그런데 광역은 알아요, 광역은.
도청은 그 열차가 폐쇄되고 중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자체는 모르시더라고.
그런 거 공유하셔서요, 주민들이 좀 그런…
재정적으로 안 맞으면 뭐 중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서로 공유해야 된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 사업설명서 127쪽, 광역이동 전용 특별수단 간단하게, 우리 유희남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예산을 하반기에, 1차 추경에 꼭 세워주신다고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11개 시군에 장애인 전용, 노인 전용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관련 차량이 지금 11개 시군에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량만 지원을 했지 인건비·운영비·관리비를 지원을 안 해 주셨다가 이게 지원이 이번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당, 차량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차량 소모품비까지 다 합치면 대당 1억씩 든답니다.
그래 이런 쪽에, 장애인 관련 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100% 지자체 자부담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10% 안 되는 지자체가 우리 소멸지역이 한 예닐곱 군데 되잖아요, 11개 시군 중에요?
그 부분 국장님,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 진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국장님?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바로 우리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그렇죠?
그날만 돼서 맨날 ‘장애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365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도로 다니실 때, 차량 탑승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은 도로·철도·차량 이동수단의 총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공공기관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작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부여하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서 공모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도청의 시인성도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부여할 때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보고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우리 도청 청사 내벽 및 외벽에도 녹화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도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반 도민들이 도청 주소가 사실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LED로다가 도로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저희가 ‘상당로 82번’ 그러면 상당로 82번이라는 것이 왜 82번인지 이걸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로 82번이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걸 잘 모르시고 좌측·우측, 오른쪽·왼쪽의, 오른쪽은 짝수 번호, 왼쪽은 홀수 번호, 이런 것만 아시지 82번을 왜 붙였는지 이런 부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초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점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20m씩 자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 오른쪽이 짝수, 왼쪽이 홀수이기 때문에 거기다 10만 곱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위치하고 있는 또 가고자 하는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로 82번이다 그러면 ‘아, 이게 80의 20m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아, 육거리…
그거는 사실 도로명이라는 거는 과장님은 또 지적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도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내 집 주소 외에 도청의 주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운행이 됐었죠, 그렇죠?
시행 연도가 ’14년 5월 1일이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20년도 예산심사에서 지금 옥천군수 되신 황규철 의원님이나 영동의 박우양 의원님이나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고 또 예산 삭감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한번 중단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럼 내년에 4월 달 되면 또 중단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저희가 자구책을 다시 보고드리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영동하고 단양군하고 불러다가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우리 철도청에서 하는 운행인원하고 평일하고 주말에 한번 타 보시라고.
그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차는 충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기 전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또 4월 30일 날 운행이 중단돼 가지고 오늘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저희 일 추진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붕괴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는 길이가 108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교량은 충북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은 교량에 대한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고 기반시설이 노후된 도로, 상수도관, 가스관 등 기반시설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통해서 충북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12시12분)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도지사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설명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5분)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금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었던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된다면 전국에서 꼴찌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잘 만들고 싶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시급하게 생각했던 통학로 내 보도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은 안타깝게도 결국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충북교육발전소에서도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통학로 내 보도설치를 우선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검토의견 주셔서 관련 부서와 이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안에 저는 끝까지 담아보고 싶었지만 부서 의견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보도설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보도설치와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사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 설명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6억 5,0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5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10억 5,7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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