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2.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31.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32.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3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2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인 발의)
3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박지헌 의원, 오영탁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현문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제42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63개의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으로 총 4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로 시정 및 처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성 확대방안 등 8건, 정책복지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익 개선 등 13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문화재단 업무 지도·관리 및 점검 철저 등 52건, 산업경제위원회는 우리 동네 문화장날 사업추진 시 상임위 의견 적극 반영 등 111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등 111건, 교육위원회는 공사현장 주변 안전확보 조치 등 6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8,700여 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리 충청북도 내 4,400여 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당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
2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2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경기 내 인권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업무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입장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순환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방법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실과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조정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및 청남대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에 관한 재산의 취득 1건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취득 1건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 청사 주차장 내 공영 전기차 급속 충전기 시설 3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2.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유휴인력의 고용 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 선도사업 발굴 등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계를 폭넓게 규정하여 도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도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0.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화재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도내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 탄소배출 감축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 건강증진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품산업진흥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근거마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이관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와 법령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정비 및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비상설화를 적정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6.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실천 증진으로 학교 안팍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및 보행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환경조성 등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규정사항 등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력향상과 학생선수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 개교하는 5개 교, 폐지하는 1개 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5·6·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394억 원이 증액된 7조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34% 증액된 6조 4,5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2% 증액된 7,167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186억 원보다 1,934억 원이 증액된 3조 8,12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실효성·필요성·효과성, 삭감 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등 71억 5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진경보장치 운영 등 총 28개 사업, 206억 7,7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박지헌 의원, 오영탁 의원)
(10시51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 북부지역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지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 북부지역의 경우 암을 비롯해 심장과 뇌혈관 질환, 재활 등 만성질환의 경우 기존 시간 내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입원의 경우 도민의 의료 이용의 지역친화도 역시 감소하면서 서울이나 원주 등 지역 외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필수 의료공급의 취약성은 북부권 지역의 뇌혈관 질환 등과 관련한 사망률이 전국 및 도내 평균을 웃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충주의료원은 도내 북부권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9년 말 86%를 나타내던 병상가동률이 지난해에는 36.3%까지 하락했고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전체 진료 환자 수도 연간 17만 8,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같은 시기 10만 6,00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진료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영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소된 환자 수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원의 위치와 지역주민들이 갖는 의료시설과 장비, 의료진 역량, 친절도 등에서 오는 의료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 등이 분석되고 있지만 이들 요인들이 서로 악순환의 고리처럼 연결되면서 결국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근본적인 개선의 더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주의료원의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도내 북부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선 개선과제의 점검과 필요한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충주의료원도 올해 추진한 개선 노력에 이어 내년에는 심장·신경·신경외과·재활과에 대한 전문의의 충원을 통해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필수 중증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료공백 해소와 경쟁력 회복, 환자 수 증대 등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공백 없는 도내 북부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심뇌혈관센터 필수의료 전문의 확충과 필수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설확보 관련 공익적 예산 지원, 셔틀버스 운영 등 의료원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 불편 해소 방안 마련,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의 협력을 통한 예방 및 재활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충청북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푸른 용의 기운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로 충북도민들이 164만여 개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과 정성들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만을 가득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불안과 분노에 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동치는 대내외 여건, 불안정한 정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기후 변화 등으로 도민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잘 극복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도민 행복입니다.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MZ세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이유로 각종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양보와 희생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요하면서도 낮은 임금, 악성민원, 과다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는 공무원의 하소연에는 ‘누칼협’, 누가 칼들고 공무원하라고 협박했나라는 빈정거림이 흘러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기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섭기구로 기능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행정적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장 주도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과 각 지자체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공무원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로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던 연가와 유연근무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저연차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문화 혁신단 ‘새로고침’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하였습니다.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은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함께하며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고장, 충북 단양이 지역구인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 2,23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과 괴산, 보은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며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르게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87만 원, 시설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06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고용 불안, 업무 과중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충북의 7만 5,000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단 2만여 명만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거리가 길지만 이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보상이 전무합니다.
시설요양보호사들 역시 부족한 인력 탓에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감정 노동과 신체적 부담이 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지역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충북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 실행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요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센터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2025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우개선비 지급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며 돌봄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반드시 충청북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제422회 정례회 4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회기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과 같이 우리도 현안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8일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충북·충남·세종·대전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 연합과 연합의회가 출범합니다.
충청권 공동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치의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 최초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내 정세가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오직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직자 본연의 직무를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펼쳐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곤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 혹시라도 찾아올 위기에 굴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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