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5.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경제통상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의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같은 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목적을, 안 제5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면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농장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으로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관 명칭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하는 각종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류 병리검사 분야, 수질분석 분야, 수산물 안정성 분야, 수산분야의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는 2017년 6월 2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에서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임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어병도 검사를 하는가요? 물고기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아주 선진화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어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타 시도로 검사 의뢰를 간대요. 맞습니까?
시설 설치해 놓고 운영인력이 없어 갖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불만이고.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7년씩 이러면 기계 다 썩잖아요, 이거.
대책이 뭐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인지를 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 반드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어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면 제대로 가동을 해야지 인력이 없어서 가동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업’자만 넣은 것 같아서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보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라든지 그래서 충북의 내수면자원을 활용해서 전국 제일의 내수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좀 현실화된 그런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5.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12분)
농정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4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3,37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9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4,31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5,55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34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7,28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8,14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9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정부양곡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29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5,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11억 7,725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9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8억 9,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휴양림 매점시설 사용허가 외 9개 사업에 총 2억 8,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유기농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3억 8,149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1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5,592만 원, 배수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12억 6,741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965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057만 원, 미곡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7,173만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4,725만 원, 말산업 육성 승마시설 설치사업 2억 6,00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가공시설 보완사업 2억 3,85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12억 6,40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3,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 3억 2,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04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12억 원을 감액하고, 피해보전 직불사업 1억 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06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8,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직 결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제수당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종축시험장 방역시설 강화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4,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8,27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공사 사업은 재원예산 부기명을 수정한 사업으로 금액 변동이 없으며 ICT융합 스마트양식장 구축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937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3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75억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한 3,35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3억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한 4,289억 원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112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비 24억 4,0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113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14쪽입니다.
피해 보전 직불사업비 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65억 5,914만 원으로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외 10개 사업비 151억 3,099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고, 양식장 수질 원격감시 체계 설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비로 14억 2,813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3%인 21억 1,609만 원이 증액된 3,375억 3,99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7억 8,635만 원이 증액된 4,312억 5,25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01쪽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04쪽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상 2건이 전액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348억 2,544만 원 중 165억 5,91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23억 7,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3억 8,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1쪽,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사업은 볏짚을 곤포 형태로 고정해서 장기 보관하고 또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7,350만 원 중 기금 2억 3,205만 원과 도비 9,282만 원을 지원해서 볏짚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 9,100롤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에서 국내산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이 시행하던 볏짚처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돼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04쪽,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은 충주 밤 수출을 목적으로 동충주농협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선별기와 가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진 등 적자 발생을 우려해서 동충주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반납하신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게 공모를 작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은 아까 국장님이 미리 답변을 드렸지만 동충주농협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작년…
올 1회 추경 때 심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동충주농협 소태지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분이 지병이 악화돼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당초 자부담 30%를 들여서 토지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지가를 높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대신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되는데 그거를 다른 영농법인이나 좀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돈을 주니까 꼭 쥐고 있다가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놓고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청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10억씩 내려오는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에 FTA 도라지 손실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라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도내에 한 450호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170여㏊ 되고요. 생산규모는 한 370톤 정도.
그래서 연 한 82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한중FTA가 ’15년 12월 20일 날 발효됐는데 그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했던 농민들한테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금사업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FTA 기금이 지원되는 농가는 그 130농가에 1억 800이 되겠습니다.
㏊당 173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첨부서류 113쪽에 ICT융복합 육종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봤더니 부지 가운데 하천구역이 존재하더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비도 하면서 이번에 매입을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좀 소요돼서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신청한 겁니다.
거기에 옆 지금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알았으면 그때 사전 조치를 해 놓고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하천이니까 용도폐지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월되는 금액 2,143만 6,000원이 매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똑같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업무 착오라든지 여러 미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숫자가 틀린 게 있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자 및 시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산림녹지과만 어떻게 시도비 이자수입도 없고 시도비반환금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는 2회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는 올릴 게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 설명 주실 때요 주요 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유인물에는 3,96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아까 숫자가 틀리게 나왔어요. 사천 얼마로 나왔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 7쪽 제일 위에 쪽이요, 제일 위에.
오늘 제안설명 유인물로 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약서.
사업명세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게 천원 단위가 반올림돼서 숫자가 하나가 반올림된 숫자입니다, 그게.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고 또 업무추진 볼 때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과보다도 제일 유독 많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인건비로 해서 1억 4,774만 원을 계상했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부검사소는 좀 남았고요. 저희 본소는 좀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내용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전임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 봉급 계산이 착오를 일으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또한 인사발령 변동자로 해 가지고 7급 1명, 연구사 1명 해 가지고 그 미반영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본소에는 좀 올린 겁니다.
그런데 또 올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본소하고 사업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고요.
그때 모자란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산림녹지과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12억 원 감액 이거 국장님 답변은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님은 동충주 조합장님이 지병이 악화됐고요. 또 30% 자부담을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값이 상승해 갖고 어렵다고 그랬고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린 겁니다.
밤 생산이 몇 월 달에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나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 직원이 지점장이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4억 지원 사업에 6억 자부담인데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점장 1명이 지병이 있다고 포기할 정도 이런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곶감이라든가 표고, 밤 그 정도가 임산물 중에는 수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국비를 한 10억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가 심의를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림청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공모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저희들도 국비 욕심이 좀 있고 그래서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심의할 때 아주 철저를 기해서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심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하는 거니까 추후에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설명자료 115쪽, 사업명세서 105쪽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괴산에 있는 휴양림 같은데 매점시설 사용허가 수입이 증대가 됐어요.
이 사유가 여기 보니까 입찰로 인해서 최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소액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 없이 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이번에 입찰가격이 최… 입찰자한테 그걸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게 됐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축사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하고 큰소리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과학고 주변에 축사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그것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옆집에, 우리 집에 외양간이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냄새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금 허가 내주는 사항도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니까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추경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다시 이번에 올린 거죠, 이거?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플래카드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민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이 축협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알기로는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이미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현재 국비가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괴산 사리면 후보지, 축사시설 후보지 주변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회를 주고 또 민원이 해결되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 쫓아와서 군청에 쫓아와서 계속 난리를 칠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민원을 일단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민원 해결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대책을 세우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게 민원 아닙니까?
민원 해결도 안 하고 우선 예산을 해 주면 나중에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저희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용차하고 무전기 매각대금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매각 방법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입찰공고를 온비드에다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는데 이 무전기 39대를 매각한 금액이 3만 9,000원이면 개당 1,000원씩인데, 1,000원씩이죠?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무전기라 저희들이 부득이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방재목적을 갖고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아까 축사문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공공 말 설치 또 하나는 피해보전 도라지 151쪽에, 먼저 151쪽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피해보전직불에 있어서 도라지 이 품종이 선정된… 도라지만, FTA라 하더라도 여러 농작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라지만 피해보전을 지급해 주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산물 주요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임산물 중에 선정된 게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전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다 국비지만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라지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도 해당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림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품목이 선정되는 건데요.
지난해 2015년도에는 콩도 됐고,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품목을 농식품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품목을 선정하는데 가격차가 많이 하락된 그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라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도라지 품목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0농가 중에 130농가를 선정한 기준, 사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한 450호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작년 2016년도 생산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해서 도리지 값이 많이 하락돼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보면 지역 농가들 이게 과연 450여 농가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130농가가 선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450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보전을 해 준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공문 내려서 또 시·군에는 읍·면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450농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야 되겠다.’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보상이나 제반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그 기준에 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130농가가 선정이 됐을 경우 450농가 중에 과연 저게 타당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6∼7월 달에 일단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0농가 정도 되는데 6∼7월 달에 농가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받아 보니까 130농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신청이 돼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0쪽에 보면 말산업육성 공공승마시설 설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승마시설 사업으로 2개를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중원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그 부락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4년제 학과 신설도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이거는 기존에 시설이 있던 겁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께서 괴산 축협의 송아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화가 없이 다시 재차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협이라면 일반 개인도 아니고 또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원도 처리도 못하고 또 제반사항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 제반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동안에 변화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 해결은 이렇게 됐고 그동안에 변화된 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사항 여건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축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변경하든지 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더 판단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피해보전직불금 도라지 관련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맞고 설명자료에도 맞는데요.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요 피해보전직불 도라지 사업비 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단 말이에요, 여기 유인물에. 그렇죠?
액수는 맞는데 ㏊당 173만 원씩 해 갖고 맞는데 이 액수는 작지만 2만 3,000원을 왜 신규 계상했나, 이게.
그게 그래서 2만 3,000원이 더 는 걸로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
61.9138㏊입니다.
소규모 농가도 꽤 많기 때문에요.
추가로 들어온 돈이다, 2만 3,000원은, 기금에서.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AI 휴지기 보상제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현재 AI 휴지기 사업이 107농가가 참여해서 전체 지금 휴업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더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두 번 이상 발생한 농가, 또 하천변, 또 두 번 이상 발생한 농가 안쪽으로 500m 이내 있는 농가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농가에서도 계속해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계속 발생이 되니까 농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168억 7,486만 원으로 기정액 167억 3,916만 원보다 1억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상실시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사용료 3,300만 원과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토지손실보상금 1억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은 371억 5,911만 원으로 기정액 373억 3,786만 원보다 1억 7,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농업기술원에 근무한 직원의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1억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8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진행 중 실시설계기간 부족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5,0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인 1억 3,57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3%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술이전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8%인 1억 7,875만 원이 감액된 371억 5,91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퇴직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감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2억 4,000만 원 중 1억 5,06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사업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곤충종자보급센터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추가경정 예산에 국비를 도비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50억짜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연말까지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1억 5,000을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50억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50억이고 올해 예산은 2억 4,000이 설계비로 내려왔습니다, 추경으로다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과 경제통상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1분)
조례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회무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함은 물론, 안 제2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시행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통상국
(14시04분)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93억 4,2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8억 365만 원보다 124억 6,1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1억 8,28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2억 9,243만 원보다 151억 9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 2,749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5,295만 원 그 외 수입으로는 청주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사업 등 14개 사업 4억 2,13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 4억 2,500만 원은 증액 계상,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08억 2,727만 원, 기금수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0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60억 7,792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8,232만 원보다 6억 9,56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억 3,653만 원 등 12건에 6억 6,5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15억 1,725만 원으로 기정예산 938억 706만 원보다 122억 8,981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27억 1,4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7억 7,7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99만 원보다 16억 2,789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억 7,9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5,08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69억 1,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87억 9,759만 원보다 18억 8,74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4,920만 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1억 3,82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경제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용역수행이 2018년도에 완료되어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투자유치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 79억 1,7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 4,2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교부방식 변경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 계상,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포상 및 연수비 증액 계상, 국고보조금 반납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인 124억 6,147만 원이 감액된 1,093억 4,21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의 증액 및 감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인 151억 954만 원이 감액된 1,721억 8,2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교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292억 7,600만 원 중 84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있어서 도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이 대회는 이미 개최가 된 건가요?
이미 개최가 완료된 겁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위, 2위, 3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대회에서 딴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 선수들하고 함께 겨뤄서 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딸 것이라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메달이 2개가 더 늘었고요. 은메달은 하나가 줄었고, 동메달도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좋은 점수를 6위를 했는데 올해는 메달 수가 대구가 금메달이 8개, 우리 도가 금메달이 6개로 금메달 집계만 했을 때는 우리 도가 2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초과달성을, 많은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포상금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매년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 보면 한 10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보통 한 2개 정도 매년 그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 주어서 우리 선수들이 진짜로 열심히 해 줘서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낮게 잡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잡을 때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도대회만 개최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까지 한번에 예산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나누어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작년에 6등 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도대회를 통해서 기량들을 확인하고 전략집중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요.
특히 올해는 도대회나 전국대회 나가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주도에 대회를 출전하다 보니까 큰 기계를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한 5,000만 원을 더 세워주셨고요.
그 덕에 꼭 그 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선수들에 대한 격려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전략적 측면에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올해 제주도에 출전하는 거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런 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님을 대신하여 정효진 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800만 원 대비 2% 감소한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안은 12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4,200만 원 대비 0.3% 감소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은 1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600만 원 대비 19% 감소한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청주시 반환금 7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중 경자청장 의원면직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일반직 4급 교육정원 1명 배정에 따라 보수 및 직급보조비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 중단에 따라 에코폴리스 개발 관련 현황판 제작 등 300만 원,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 7,200만 원, 국외여비 3,1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충주지청의 운영비 중 보수 8,500만 원, 기타직 보수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6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1억 원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총 3개 사업 9억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내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정리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인 2억 7,831만 원이 감액된 137억 5,04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계상과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9억 8,600만 원 중 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주 에코폴리스가 이제 중단이 됨으로써 지금 충주에 지청이 있죠, 그 철수계획은 있나요?
현재 충주지청이 충주에 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SPC를 청산하는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 추진할 일이 있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충주지청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 6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국에서 지금 조직개편 계획은 없고요. 충주지청도 따라서 조직 개편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SPC 청산을 조속히, SPC 청산도 민간 출자사들이 적극 협조했을 때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협조를 안 하면 한 8년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SPC를 청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법」상 협조를 안 하면…
그래서 한번 과연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또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청산이 돼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 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1억 6,000만 원 중 전액 삭감으로 총 1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농정국
국장송재구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지용관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기영
개발사업부장이병로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행정지원과장안남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