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2.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등 동의안 2건과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권 4개의 지자체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하고 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연합의회의 구성, 의결사항 및 운영, 연합의회 의원 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이 시행되어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하여 충청권 4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5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자세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6개의 장과 20개의 조항 그리고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소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연합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합의회 의원은 총 16명으로 구성하되 4개 시도 지방의회에 각 4명씩 균등 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합의회 의원 배정 시 인구수나 재정부담 규모를 기준으로 불균등 배정을 할 경우 자칫 인구 및 재정부담 규모가 큰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에 편중될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균등 배분 방식은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집행기관, 재무, 연합의 가입·탈퇴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4개 시도 의회가 연합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친 바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규약안에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사무 추진을 위한 핵심기구인 의회사무기구, 협의회, 행정기구 등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합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된 조례 및 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소액 체납세액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부과징수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지방세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운영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를 추가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일지라도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혼재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등 당초 19억 3,600만 원 규모로 출연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로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국비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당초 출연동의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200만 원으로 출연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 변경안은 국비확보 내역과 도비 당초예산 편성액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사회서비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5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변경액은 총 19억 9,200만 원으로 기존 19억 3,600만 원 대비 2.8%인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1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2,300만 원, 사업비는 6,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으며 출연 변경의 법적 근거 및 세부내역 검토 결과 출연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건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와 사업비의 감액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지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 감소가 사업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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