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용어의 순화와 금지규정의 완화 등 긍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시험 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 소요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험·검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속”을 “점검”으로 개정하고,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본 조례 별표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에서 쓰이고 있는 단위를 국제단위계 기준 약호로 통일하고, 일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와 세균 관련 검사를 다섯 종류로 세분화하는 등 시험검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는 일부 행정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시험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표시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상학적 세균검사항목이 세분화되면서 처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최장 12주까지 늘어나는 데에 따르는 민원발생 우려 등 문제점과 의약품 등 검사항목에서 검체 소요량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는데 임상학적 세균검사 보면은 15일, 식중독검사 20일, 세포배양검사는 30일, 뭐 결핵균 검사는 12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기존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검사기간이?
처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12주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세균배양이나 시험방법이 여러 가지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하지 않던 국가사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말씀드리면 결핵검사 같은 경우는 배양검사를 하려면 1차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배양검사에 들어가는데 배양검사를 하려면 12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사무였을 때도 12주가 걸렸나요? 지금 4개월인데, 12주면.
아, 3개월이죠 3개월. 그죠?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20일이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처하려면.
그러니까 원인균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빨리 확산을 방지하려면 아주 신속하게 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뭐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검체만 들어오면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개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균이 검사방법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결핵균이 물론 늦게 자라죠. 한 8주 정도 Agar배지에 배양을 해서 8주 정도 걸리는데요, 나머지 시겔라, 살모넬라, 수인성 질병,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은 2∼3일이면 나오게 돼 있죠. 배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선택배지에 다시 배양을 해서 이상한 조금 예외적인 세균도 있겠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한 3∼4일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급식에 대한 사고로 보존식 검사를 한다든지 환자에게 검체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늦게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균인지 알아야 또 병원에서는 그걸 치료… 그러니까 치료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항생제를 안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검사, 질병, 그다음에 어떤 약이 듣는지 이것까지 하는데도, 지금은 어떤 약이 듣는 것까지 아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병원에서도 어떤 약이 듣느냐까지 결과도 일주일이면 나와요, 지금.
그런데 단순한 검사 하고 무슨 원인균 밝혀주는데 이렇게 20일씩 걸리고, 15일씩 걸리면 되겠냐 이 말이죠.
불타고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원인균 찾아봐야 뭐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핵균도 마찬가지예요. 결핵균도 8주면 배양이 끝납니다, 일반적인 배양이.
여기 12주로 돼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긴 세월을 뭐 하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실험검체가 들어오면 바로 검사를 하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뭐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즉시 더 확산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식의약품안전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된 감염병 검사방법이라든가 거기 기준이, 처리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준해서 같이 그렇게 시험기간을 맞추느라고 한 거고요,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신속한 처리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센시티브,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가 듣느냐까지 결과도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일을 해 놓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사람이 아무래도 완만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다수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처리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날짜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결핵균도 12주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8주면 내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기타 세균도 배양검사하는데 신속하게 배양되지 않습니까? 선택배지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날짜가 일반적으로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사에서 바로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예방조치가 가능한 거는 이틀, 아니면 이틀 안으로도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문제 무슨 환자인지를 빨리 알아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정량검사나 세밀한 정밀검사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산과 병원에 세균이 번식, 많은 환자들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20일 걸리면 안 되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차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정밀검사해서 2차 통보해 줘야 검사하는, 검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불나고 다 끄지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아, 화재가 나면 우선 끄고 보잖아요? 끄고 그다음에 왜 화재가 났는지 뒤에 조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1차적인 이거는 살모넬라다 아니면 시겔라다 이래서 그러면 병원에 서 알아서 어느 정도 처리를 또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원인균은 뭐였다, 이것 요즘 변종이 나타나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한 검사지 세밀하게 검다한다고 해 가지고 20일 후에 하면 이것 다 끝나버리고 환자 죽어버리고 없고 다 확산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여기 살모넬라 항원검사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돼서 끝납니다. 1주일 되면 우리가 1차 통보를 해 줍니다. 검사결과 나오자마자 1차 통보를 해 주고 또 살모넬라균 자체가 한 2,500가지 정도 되니까 세부 균명을 확인하는데 또 한 1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일주일 항원검사가 끝나면 바로 1차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검사 소요기간을 되도록 짧게 해서 바로 통보를 해서 확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행정용어 순화와 금지규정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순화된 용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점검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결과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허위광고하거나 과대포장하거나 이리 됐었을 때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상위법률에 “단속”을 “점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점검이 아니라 단속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용어 순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점검이 아니라 단속으로 가져야지 돼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용어 순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단속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행정용어가 그냥 일반주민들한테는 단속단속 하니까 그게 좀 위화감도 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수정안 내시겠어요?
수정안 관계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점검을 단속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1-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4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 범 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연구부장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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