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본조례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9월 12일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목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몇년간으로 잡고 계시는지 또 이 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한 30억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면 '99년도부터 출연금에 10% 이자의 10%는 다시 적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는 인천시와 같이 실적이 없이 또 폐지가 될 공산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보다도 더 시세가 크고 방대한데에도 실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이 기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해서 자활시킬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90년도 대비 작년도로 봐서 장애인 증가가 50%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하고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단체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결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다 국고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서 그런 기금으로 그런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을 마련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 왜 그게 폐지됐는지 제가 상황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물론 대도시가 장애인들이 더 많고 그렇지마는 다른 예산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계장이 출장을 갖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육성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주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내용을 보면 예산담당부서에 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정해서 따오고 그러는데 이것만 주면 거기에 충분히 3억원 정도 이자를 보고 이렇게 해 나가면 충분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할려니까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의회에 통과하고 지금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6년간 5억원씩 출연을 해서 3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 형편상 과연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연간 5억원씩 출연할 수 있을까, 또 이제까지의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다른기금도 처음에만 기금을 조금 출연하고서 그 다음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5년동안 계속해서 5억원씩 출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며, 우리 예산 형편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몇%씩 떼어 가지고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산에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적이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 지금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인천에도 이게 하다가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 장애인복지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가지 국고지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금은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과연 30억원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까 예산부서하고 확실한 서로 의견이 교환됐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금액을 설정해서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예산기금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고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풀보상비나 예산에서 계속 계상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기금을 해 놓고 그 이자로 한다면은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장애인 문제는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상당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심각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또 구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풀보상비에서 허구한 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기금을 조성하면은 그 부분의 문제는 뛰어넘고 장애인들에 대한 제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장애인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설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해마다 출연금에서 내는 것은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장애 장학금으로 10억원을 했는데 그 조성도 목표를 달성을 했고, 노인복지기금도 '94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4차년도에 들어 갑니다.
그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이러한 기금이 어떤 단체의 운영비로 쓰인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노인단체에 운영하는 데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기금이라는게 정말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활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데에 꼭 써야 되는데 단체 행사의 경비로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기금의 당초의 설치목적과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마는 인식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의 보호·육성도 필요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부분도 필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기금운용회를 구성해서 그 기금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제출해서 실무자만 검토해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제국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의안회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997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