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5년 7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좌석을 재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5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경륜이 탁월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같이 합심 노력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이와 같이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일어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간사 선임은 충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를 보다 알차고 활기 있게 이끌어 나가려면 간사님은 젊고 패기 있고 부지런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 추천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이나 구두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구두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우리 위원님의 약간의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젊은 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청주 임헌용 위원께서 가장 연세가 어리고 또 패기 있고 또 부지런하게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헌용 위원을 제가 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면 임헌용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임헌용 위원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보다 더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열심히 받아서 하고 부지런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간사님과 함께 가장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선임되었으므로 좌석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좌석은 전문위원과 효율적 의사진행을 해야 하므로 왼쪽 첫 번째 좌석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좌석배치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석배치와 집행부의 실·국장님들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실·국장님들의 소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추후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국·과장님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하는 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순으로 하겠으며 편의상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대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출범하게 되고 또한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의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도정운영을 기획하고 사업부서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협의하고 지원하시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및 부지사 직속 각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간부 공무원은 지역경제국장이 별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상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도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존경하옵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며, 앞으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저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처분하도록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늘 처분을 받아왔던 사항인데 부과권자만 법원에서 도지사로다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그 조례안 거기 4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개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 내지 권고고, 2차의 경우에는 뭐 한 300만원 정도 또 그 다음에 3차의 경우에는 500만원, 최후 4차의 경우에는 1,000만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분류별로다가 전부다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대개 시정권고 사항이었었고 2차, 3차, 4차로 누범에 대해서는 조금 가중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분한 그 예를 중앙에서 전국적인 법원에서 한 걸 갖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서로다가 통상산업부에서 하나의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95년도하고 ’94년도에 처분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법원에서 처분한 것이 ’94년도는 120건에 8,100만원 또 ’93년도에는 110건에 7,100만원, 95년도에는 지금까지 47건에 3,400만원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부과권자만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고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란 말입니다. 30일 이내.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미 납부기한이 딱 정해져서 끝났으면 이것은 좀 법의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일단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연후에 내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보통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 닷새의 여유를 두고서 송달이 됐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의신청 냈을 경우에는…
거의가 2, 3일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4, 5일 민원인들에게는 늦게 도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5일이라는 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법의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순된 조항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면서 위원들 보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의신청 기간을 5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납부기한을 더 연장을 시켜주든지 앞뒤에 뭐가 맞게는 해줘야지.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일과 실질적인 일이 부합이 될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
논리상으로 틀렸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냥 그대로만,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이의 구제신청 제도는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법원에 벌금을 물리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항의하게끔 돼서 항의가 이기면 거기서 얼마를 도로 내주는 것으로…
그럴 때 이의신청 번연히 하려고 다 준비해놔도 못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그 기간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가산세가 안 붙지요?
지금 현재 우리 세법상에는 법원에다가 가처분 승인신청을 받기 전에는 일단은…
당연히 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법원은 법원대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확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구비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탁금을 걸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나중에 판결이 난 다음이라야지 가산세를 물리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제가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그것까지 전문적인 법의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허용되는 운용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꼬박 잘해줘도 2, 3일의 갭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순점이 번연히 눈에 지금 보이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날짜를 앞뒤를 안 맞게 해준다면 어떠한 상위법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한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횡포지요.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횡포지요. 그것은.
딱 30일로 정해져 있다면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상위법에 지방세법에 딱 30일 못을 박아놓은 것이냐.
그냥 아닙니다, 깁니다하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다만 이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 소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도래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연구하고 그럴 때 질의를 해보면 얘기들이, 그러면 이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다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하지도 않을 것을 이의신청을 해놓고서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처분한 것은 확정을 시키고…
그렇다면 차라리 뒤의 말의 문구를, 그러한 법적인 기한에 딱 정해져 있다면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처분받은 날로부터」하면 30일이라는 말을 후자에 쓰지 않고 그냥 「처분받은 날로부터」하면 되거든요. 고지받은 날이 아니라.
그렇다면 법에 모순이 안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조례도 법인데.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분한 날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그런데 법에 모순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딱 30일로 정해져 있다면,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정 공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공고를 받으실 때는 분명히 그쪽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으시고 부분 발부들 꼭 해 주시겠지요?
말하자면 이게 시정공고일에는, 바로 2차에는 상당한 금액의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또 이의신청도…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과태료 지연가산세는 몇%가 바로 적용되나요? 30일이 지났을 때 지연가산세, 없습니까?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또 가산세 붙이고,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가산세를 붙이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틀림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내지를 않고 이의신청을 하고 긴가민가하다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대개 납부를 하고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25%까지, 사안은 20% 인데 날짜별로다가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뭐 부과율 붙지 않고 있는데 낼 것 두 달, 석 달, 넉 달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과도 계속 무제한의 과태료만 부과했지 실지 도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상만 도움되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가상적인 금액이 된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날짜를 좀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러고 빨리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다소의 혜택을 준다는 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그래서 일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참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촉구를 하고 그러고서도 안 되면 일부 재산압류로다가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다가 좀 표현하기 뭣할는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다가 거기를 집중적으로다가 행정지도를 들어가고 단속을 하면 또 자기네도 번거로우니까 웬만한 분은 자기네가 시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산압류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압류 들어가려면 보통 3차까지 독촉하고 또 재산압류 하겠다는 뜻 밝히고 그러고서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고 그러면 더 늦게 부탁하면 봐줄 수도 있고 말씀이 없으면 부과일을 바로 해서 보름, 20일, 30일 만에 발부했을 때는 모순점이 되니까 모든 우리 도민께서는 정부의 체납이나 모든 것을 이행 안 할 때는 얼마 후에 정도는 이게 체납 재차 부과통지서가 날라온다, 2차는 어느 정도다, 안 될 때는 3차에는 가압류 정도의 처분까지 온다. 국세마냥요.
그것도 규정을 정해서 하셔야지 과태료의 성실한 효과가 오를 수 있지 그냥, 규정이 정확치 않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서 그후에는 바로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2차·3차까지는 재통고를 하고 또 재산압류하겠다는 것도 통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 재산압류까지 들어간다는 데는 상당히 번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형태로 해서로다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거기 상공회의소비도 법적으로 지금 가압류 처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일로부터 1차가 100일 정도로 봤다고 하셨는데 실지 3차까지는 1개월, 2개월만에 마무리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상당히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뭔가 모순된 점이 없도록 좀 규정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민간인의 이의신청이 없지, 실례로 「나는 3개월 가도 말이 없었더라, 아 그런데 누구는 보니까 한 달만에 가압류 들어오더라」하는 바로 그 간접적인 공무원의 문제보다는 도의 행정 또 민의의 수렴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의 모순점을 바로 지적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괄적인 뭔가 결정에 의해서 그걸 현실적으로 실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내규로다가 그런 모순성이 없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해 주시면 넘겨보고 그걸 「아, 이렇게 바로 고지에 대한 납부를 미이행, 불성실할 때는 어려운 처분까지 받는구나」해서 더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모든 업무가 빨리 끝나야지 도민과 행정과 지역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항상 고지발부를 하고 있다면 불신, 행정의 모든 일이라고 불만만 갖습니다.
「지방자치에 뭐 하는 게 있느냐」이런 식으로 또 바로 보이지 않는 민의의 어려운 불신감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소화될 수 있고 종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명확히 인쇄하셔서 하시는 방법으로 조례규정과 아니면 또 행정적인 방안을 마무리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절차상 모순이라 그것은 이의신청 대상이고 당연히 그것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민한테 이걸 지도하고 모든 것을 계몽하는 편에서 이렇게 좀 국민편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그게 안 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 공장도 또는 수입가격 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농후하고 이것을 또 1차 시정권고를 한다면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가격 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이것은 첫 번째부터 과태료처분에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시정권고를…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또 아니면 보호하는 시책에서는 상당히 좋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표를 아니면 수입가격을 표시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대규모 소매점이나 대형점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타 소매업자도 나와 있는데 실지 대형점이나 대규모의 판매 벌금의 금액에서는 저는 상당한 금액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기타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가혹한 금액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광고, 홍보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모든 행정에서 보이는 홍보물에 의해서는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개인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조그마한 소매업자가 낸다는 것은 너무 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특히 수입에 대한 모든 혹 수입만이 아니겠죠, 공장도 가격도 적용되겠지마는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차이가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여 주셨습니다마는 소매업자일 경우에는 더 좀 금액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내에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 놨고 기타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말씀해 주신 데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는 읍·면·동장이 지정을 하지를 않겠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화 돼야 그런 데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읍단위 작은 규모라도 20군데, 30군데 이상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도 더 영세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게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수입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유통과정이나 아니면 또 판매과정에서 꼭 어떤 제품이라는 게 그 시차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다 보면 또 못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에 판매된 이익보다는 너무 벌칙이 강화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나 대형사업자는 더욱 확대하는 추세로 가더라도 고의성을 갖고 한다는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기타 소매업자들은 꼭 어느 분이 판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족에서 또 가장이, 내외가, 부부가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더 우리 수입이나 공장도의 모든 소비자를 위한 이런 가격표시제나 수입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저도 권장사업이나 의무사업으로 좋다고 보지마는 소매업자 쪽은 더 다소 보이지 않는 과징의 큰 과중을 주지 않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누가 보든지 너무 이것은 억울하고 고의성이 높고 내수한 물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할 때는 경감 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가격의표시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들은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분야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과 서로 협력을 통하여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기획경제위원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김재평
·공 보 관한철환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