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7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우선 좌석관계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지금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좌석을 재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5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경륜이 탁월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같이 합심 노력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이와 같이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일어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괴산군 김대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청주 6선거구 박만순입니다.
김재근 위원   충주 4선거구 김재근 위원입니다.
박용인 위원   청주 1선거구 박용인입니다.
이병두 위원   제천 2선거구 이병두입니다.
임헌용 위원   청주 5선거구 임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것으로 상호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13분)

○위원장 송재주   본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충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를 보다 알차고 활기 있게 이끌어 나가려면 간사님은 젊고 패기 있고 부지런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 추천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이나 구두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구두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박위원님의 지금 동의시죠?
박만순 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주   재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우리 위원님의 약간의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젊은 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청주 임헌용 위원께서 가장 연세가 어리고 또 패기 있고 또 부지런하게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헌용 위원을 제가 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면 임헌용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임헌용 위원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임헌용 위원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보다 더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열심히 받아서 하고 부지런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간사님과 함께 가장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선임되었으므로 좌석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좌석은 전문위원과 효율적 의사진행을 해야 하므로 왼쪽 첫 번째 좌석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좌석배치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자리만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송재주   지금 가나다순으로 배치한 것을 이제 지금 간사님 자리만 바꾸시고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배치와 집행부의 실·국장님들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오늘은 개원 후 첫 회의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과의 상견례를 위한 첫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실·국장님들의 소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추후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국·과장님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하는 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순으로 하겠으며 편의상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먼저 제5대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출범하게 되고 또한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의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도정운영을 기획하고 사업부서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협의하고 지원하시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및 부지사 직속 각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간부 공무원은 지역경제국장이 별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8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제5대 도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존경하옵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며, 앞으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저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예.
박용인 위원   지금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총 실시한 거가 먼저 과태료를 지금까지 하던 것을 지금 더 올려서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지금까지는 그 부과권자가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처분하도록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늘 처분을 받아왔던 사항인데 부과권자만 법원에서 도지사로다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원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게 인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하던 과태료를 지금 현재 지사님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지금 이런 조례대로 하신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법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는 없었나, 지금 여기서 300만원, 500만원 지금 이것도 1차는 시정권고를 한다고 했지만 1차 시정권고를 해 주면 이게 300만원, 500만원 지금 모든 게 불경기인데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전에 법원에서 하던 예가 있으면 거기서 좀 점진적으로, 급작스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가 있으면 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여기 지금 예를 법원 대비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궁색한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그 조례안 거기 4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개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 내지 권고고, 2차의 경우에는 뭐 한 300만원 정도 또 그 다음에 3차의 경우에는 500만원, 최후 4차의 경우에는 1,000만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분류별로다가 전부다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대개 시정권고 사항이었었고 2차, 3차, 4차로 누범에 대해서는 조금 가중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분한 그 예를 중앙에서 전국적인 법원에서 한 걸 갖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서로다가 통상산업부에서 하나의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95년도하고 ’94년도에 처분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법원에서 처분한 것이 ’94년도는 120건에 8,100만원 또 ’93년도에는 110건에 7,100만원, 95년도에는 지금까지 47건에 3,400만원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부과권자만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용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고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란 말입니다. 30일 이내.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대개가 이것이 우편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인편으로 전달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도 최종결정이 나 가지고 본인에게 들어갈 때는 2, 3일 늦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벌써 이미 30일이라는 똑같은 기간이 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맥상 얘기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납부기한이 딱 정해져서 끝났으면 이것은 좀 법의 모순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들 지금 각종 세법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의신청하는 것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60일,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일단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연후에 내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보통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 닷새의 여유를 두고서 송달이 됐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의신청 냈을 경우에는…
이병두 위원   관계가 없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런 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조례상의 문제를 그 날짜를 맞추어서 만약에 어떠한, 그 기간선정을 다시 앞뒤를 추측을 시켜서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일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고 기한을 정해놓고 이미 납부기한이, 그러면 3, 4일, 4, 5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럼 그러한 모순점을 갖다가 알면서 그냥 시행을 한다는 것은, 특히 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처분이 확정이 됐을 때 관공서에서는 특히 아직까지 해오는 것은 처분이 확정돼서 결재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다 확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발송을 그날 바로 보내는 것이 거의 아니거든요.
  거의가 2, 3일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4, 5일 민원인들에게는 늦게 도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5일이라는 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법의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각종 이의, 구제 제도가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법에도 그렇고.
이병두 위원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을 해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소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처분을 하고 처분한 것을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후로다가 장 주고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런데 글쎄 납부기일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내놓고 이의신청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법의 모순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모순된 조항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면서 위원들 보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의신청 기간을 5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납부기한을 더 연장을 시켜주든지 앞뒤에 뭐가 맞게는 해줘야지.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일과 실질적인 일이 부합이 될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
  논리상으로 틀렸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냥 그대로만,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우리나라의 각종 법체계가 일단 행정기관에서 확정 처분한 것에 대한 공신력 문제 때문에 일응은 그것으로다가 확정을 짓고 또 이의 또는 구제는 별개로다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각종 이의신청 구제제도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날짜까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 이내라고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거의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이의 구제신청 제도는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박용인 위원   이게 지금 법원식이에요.
  법원에 벌금을 물리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항의하게끔 돼서 항의가 이기면 거기서 얼마를 도로 내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 지방세, 국세 또 공무원들 징계처분한 것, 각종 형벌 전부다 지금 그런 형태로 법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글쎄 법체계가 그렇게 잘못돼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보고 앉아서 동의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이병두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줘 가지고 그 민원인들에게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내버려뒀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빨리 발송을 못하고 뭐 하다보면 어쩌면 납부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이 돼 가지고 이의신청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의신청 번연히 하려고 다 준비해놔도 못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것은 가산금하고 이제 문제도 붙고 이런데요…
이병두 위원   당연히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안 내면. 그럼 민원인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도 보니까 지방세를 제가 다루어 본 경험에 의하면 아주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구제절차를 밟고 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단 납부하고서 이의신청…
이병두 위원   아니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일단은 가산세가 안 붙지 않습니까?
  그 기간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가산세가 안 붙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법상에는 법원에다가 가처분 승인신청을 받기 전에는 일단은…
이병두 위원   당연히, 이의신청 내는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안 냅니까?
  당연히 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지금 보통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가처분까지는 별도로 안 하는 것이 일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병두 위원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저쪽 법원 쪽으로다가 별도로 해야지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라든지 국세의 경우에…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많은 액면일 경우에 법원에다 가처분신청을 넣고 하게 되면 과태료 안 물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원은 법원대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확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구비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탁금을 걸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나중에 판결이 난 다음이라야지 가산세를 물리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것 조금, 무슨 재산을 말이지요, 압류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부과, 그냥 징수하는 것, 지금 가산세 물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를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그것까지 전문적인 법의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허용되는 운용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꼬박 잘해줘도 2, 3일의 갭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순점이 번연히 눈에 지금 보이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날짜를 앞뒤를 안 맞게 해준다면 어떠한 상위법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한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횡포지요.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횡포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준해 가지고 그 범위 내라면 더 날짜를 당기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딱 30일로 정해져 있다면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상위법에 지방세법에 딱 30일 못을 박아놓은 것이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30일 이내로 해 놓은 것이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확실한 문구를 갖다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냥 아닙니다, 깁니다하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우리가 하나의 조례안을 갖다 만들어 주더라도, 하나의 이것도 법인데 법의 효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확신이 서게 만들어 줘야지 하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해준다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확신성 있게 알려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법전관계는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올리고 대개 심지어 10일 전에, 사전에 부과하기 10일 전에 대개 의견을 저희들이 청문을 받고 또 거기서 대개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런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의신청 들어오면, 뭐 요새도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전에 거의 다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다만 이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 소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도래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꼭 글쎄 그렇게 애매모호한 건에 그렇게 꼭 걸리지 잘 풀려나가는 일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논리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각종 지방세, 국세 이런 것 다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도 이제 연구하고 그럴 때 질의를 해보면 얘기들이, 그러면 이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다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하지도 않을 것을 이의신청을 해놓고서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처분한 것은 확정을 시키고…
이병두 위원   그래서 차라리 가처분 신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갖다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동일한 날짜로 맞추면 법적으로 앞뒤가 모순이 안 나오는데 이쪽은 고지를 받은 날, 이쪽은 처분일, 처분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고지를 받은 일은 민원인들이 손에 쥔 날이란 말입니다.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날이거든.
  그렇다면 차라리 뒤의 말의 문구를, 그러한 법적인 기한에 딱 정해져 있다면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처분받은 날로부터」하면 30일이라는 말을 후자에 쓰지 않고 그냥 「처분받은 날로부터」하면 되거든요. 고지받은 날이 아니라.
  그렇다면 법에 모순이 안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조례도 법인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라는 것하고 이쪽 「처분일로부터」라는 그 개념차이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처분받은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늦게 도착됐으면 그분한테는 30일이 안 되고 25일, 경우에 따라서는 20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분한 날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이병두 위원   물론 불이익은 오지요.
  그런데 법에 모순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딱 30일로 정해져 있다면,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병두 위원   확신성 있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여기 저희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래서 아주 법률에서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답변올려서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지요? 날짜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괴산의 김대호입니다.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정 공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공고를 받으실 때는 분명히 그쪽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으시고 부분 발부들 꼭 해 주시겠지요?  
  말하자면 이게 시정공고일에는, 바로 2차에는 상당한 금액의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또 이의신청도…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김대호 위원   받으시지요?  
  그럼 과태료 지연가산세는 몇%가 바로 적용되나요? 30일이 지났을 때 지연가산세,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없으면 또 그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을 때는 가압류 처분이나 그 처벌기준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 지방세에서도 가산세를 안 내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 좀 악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또 가산세 붙이고,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가산세를 붙이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우선은 과태료가 발부됐을 때는 불입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법 취지로는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법 취지는요 그런데, 또 과태료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를 안 하고도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반대성으로.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틀림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내지를 않고 이의신청을 하고 긴가민가하다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대개 납부를 하고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지방세법에서는 며칠까지 그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납부 안 해줘도 허용기준을 봐주고 계신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날짜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전에는 그냥 25%까지, 사안은 20% 인데 날짜별로다가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세에도 보면 국세를 체납할 경우는 그전 같은 경우는 바로 체납일로부터 10일에 10%를 적용했었는데 지금 국세도 고지의 납부의무랄까 고지의 성실도를 최대한 인용하기 위해서 바로 1일부터는 보름까지인가 한 달까지는 상당한 저리 퍼센트 부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뭐 부과율 붙지 않고 있는데 낼 것 두 달, 석 달, 넉 달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과도 계속 무제한의 과태료만 부과했지 실지 도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상만 도움되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가상적인 금액이 된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날짜를 좀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러고 빨리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다소의 혜택을 준다는 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가 지금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참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촉구를 하고 그러고서도 안 되면 일부 재산압류로다가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다가 좀 표현하기 뭣할는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다가 거기를 집중적으로다가 행정지도를 들어가고 단속을 하면 또 자기네도 번거로우니까 웬만한 분은 자기네가 시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산압류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압류 들어가려면 보통 3차까지 독촉하고 또 재산압류 하겠다는 뜻 밝히고 그러고서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고지일로부터 1차 다시 추가납부에 대한 통지는 며칠 후에 발부가 되나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다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고 그러면 더 늦게 부탁하면 봐줄 수도 있고 말씀이 없으면 부과일을 바로 해서 보름, 20일, 30일 만에 발부했을 때는 모순점이 되니까 모든 우리 도민께서는 정부의 체납이나 모든 것을 이행 안 할 때는 얼마 후에 정도는 이게 체납 재차 부과통지서가 날라온다, 2차는 어느 정도다, 안 될 때는 3차에는 가압류 정도의 처분까지 온다. 국세마냥요.
  그것도 규정을 정해서 하셔야지 과태료의 성실한 효과가 오를 수 있지 그냥, 규정이 정확치 않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우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기한이 되고서 10일이 경과되면 바로 독촉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후에는 바로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2차·3차까지는 재통고를 하고 또 재산압류하겠다는 것도 통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 재산압류까지 들어간다는 데는 상당히 번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형태로 해서로다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상공회의소비를 실례로 든다면 상공회의소비를 상공인들이 납부를 않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청주시장의 명의로 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약 한 몇 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거기 상공회의소비도 법적으로 지금 가압류 처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일로부터 1차가 100일 정도로 봤다고 하셨는데 실지 3차까지는 1개월, 2개월만에 마무리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상당히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뭔가 모순된 점이 없도록 좀 규정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민간인의 이의신청이 없지, 실례로 「나는 3개월 가도 말이 없었더라, 아 그런데 누구는 보니까 한 달만에 가압류 들어오더라」하는 바로 그 간접적인 공무원의 문제보다는 도의 행정 또 민의의 수렴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의 모순점을 바로 지적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괄적인 뭔가 결정에 의해서 그걸 현실적으로 실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건의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내규로다가 그런 모순성이 없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고지 뒤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인쇄해서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해 주시면 넘겨보고 그걸 「아, 이렇게 바로 고지에 대한 납부를 미이행, 불성실할 때는 어려운 처분까지 받는구나」해서 더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모든 업무가 빨리 끝나야지 도민과 행정과 지역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항상 고지발부를 하고 있다면 불신, 행정의 모든 일이라고 불만만 갖습니다.
  「지방자치에 뭐 하는 게 있느냐」이런 식으로 또 바로 보이지 않는 민의의 어려운 불신감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소화될 수 있고 종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명확히 인쇄하셔서 하시는 방법으로 조례규정과 아니면 또 행정적인 방안을 마무리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박용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예, 말씀하세요.
박용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모든 내용을 말이에요. 분명히 1차 경고를 꼭 한번 하고 나서 2차 때에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어느 때 보면 경고 한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벌금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1차 경고하는 것만은 꼭 그걸 약속을 시행해 주십소사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조례로다가 만들기 때문에 1차는…
박용인 위원   첫… 한 것을 경고를 하는 걸로 그래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시정권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절차상 모순이라 그것은 이의신청 대상이고 당연히 그것은 감면대상입니다.
박용인 위원   그래서 1차는 경고를 하고 다음에 경고를 하고 나서도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해서 불이행했다 이 때는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용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필요로한 건데 이게 행정이 필요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민한테 이걸 지도하고 모든 것을 계몽하는 편에서 이렇게 좀 국민편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그게 안 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 공장도 또는 수입가격 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농후하고 이것을 또 1차 시정권고를 한다면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가격 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이것은 첫 번째부터 과태료처분에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시정권고를…
박용인 위원   공장도하고 수입된 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용인 위원   그렇게만 해 주셔도, 그게 국민편에서 모든 행정을 좀 베풀어 주십소사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박용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한 가지 더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또 아니면 보호하는 시책에서는 상당히 좋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표를 아니면 수입가격을 표시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대규모 소매점이나 대형점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타 소매업자도 나와 있는데 실지 대형점이나 대규모의 판매 벌금의 금액에서는 저는 상당한 금액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기타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가혹한 금액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광고, 홍보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모든 행정에서 보이는 홍보물에 의해서는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개인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조그마한 소매업자가 낸다는 것은 너무 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특히 수입에 대한 모든 혹 수입만이 아니겠죠, 공장도 가격도 적용되겠지마는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차이가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여 주셨습니다마는 소매업자일 경우에는 더 좀 금액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게 인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내에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 놨고 기타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말씀해 주신 데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는 읍·면·동장이 지정을 하지를 않겠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화 돼야 그런 데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례로 읍단위에도 소매업자라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게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신고에 의해서 소매업자가 등록상에 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읍단위 작은 규모라도 20군데, 30군데 이상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도 더 영세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게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수입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유통과정이나 아니면 또 판매과정에서 꼭 어떤 제품이라는 게 그 시차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다 보면 또 못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에 판매된 이익보다는 너무 벌칙이 강화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나 대형사업자는 더욱 확대하는 추세로 가더라도 고의성을 갖고 한다는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기타 소매업자들은 꼭 어느 분이 판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족에서 또 가장이, 내외가, 부부가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더 우리 수입이나 공장도의 모든 소비자를 위한 이런 가격표시제나 수입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저도 권장사업이나 의무사업으로 좋다고 보지마는 소매업자 쪽은 더 다소 보이지 않는 과징의 큰 과중을 주지 않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고의라든지 또는 규모가 크다든지 누가 보든지 그 정도는 알 정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정해져 있고, 2항에서는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예외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누가 보든지 너무 이것은 억울하고 고의성이 높고 내수한 물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할 때는 경감 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가격의표시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들은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분야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과 서로 협력을 통하여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기획경제위원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김재평
·공     보     관한철환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