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5월 1일 (월) 오후 2시 25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 본청 내무국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의회사무처까지 심사를 모두 끝낸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건의문과 조례안을 심의 그리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보다 더 기여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도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바쁜 일정속에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각 상임위에서 충실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신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초월해서 5개 상임위에서 전부 다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혹시 각 상임위에서 질의 토론했던 것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에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2억 1,06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전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4년여 동안 예산서를 보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언제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인데, 혹시 있었다면은 제가 기억을 못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해 줬고 과연 그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과연 도에 도민의식에 얼마만한 효능이 있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 실시한 회수와 인원과 소요예산 등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실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단부에 있는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러한 것이, 또 꼭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는가 추경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항목과는 별개의 동떨어진 이러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싶고, 95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청원 북일의 운보의 집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운보선생님 하면은 우리 도민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불구의 몸으로서 훌륭한 아마 그러한 화단에 오르신 경지에 오르신 유명한 분으로서 물론 이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지체부자유의 형태에서 인간승리를 하신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다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진입로 포장이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것이 운보의 집이 개인 집이지 도의 어떤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정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데 다만 1억이라도 거기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길을 꼭 포장을 해 줘야 되겠느냐 누가 들어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길 닦아주는 행사에 돌아다니는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도정업무가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보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 곡해가 되면은 운보선생님과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포장을 못하게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도 솔직히 운보선생님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려면 이러한 방법 아니고도 얼마만큼 도민들이 인정을 하면서 야!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공감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 도 예산서에 그 개인의 집을 길을 포장해 주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도 않고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과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연수 또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세계화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식 선진화로써 5대 덕목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 정직, 청결 등 해서 5개 덕목을 정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친절, 청결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왔을 때 가장 제일 문제가 뭐냐 김포공항에서부터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음식점이나 관광지 이런 데에 가면은 거기에 숙박업소나 또는 음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이것이 제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의 행태를 좀 낫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덕목으로 정해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친절에 대한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다는 못 보내지마는 그래도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서비스를 제일 잘 한다고 하는 택시나 음식점 이런 데에서 가까운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느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녀와 가지고 자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전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조금이라도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종사자는 저희가 총 260명, 택시, 버스기사 운수업 계통의 사람 또 관광지역이나 이런 대개 여기에 호텔에서는 서비스종사자 또는 식당, 주방에서 있는 요리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260명을 계획을 금년 초에 이것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에 55명이 지금 현재 다녀왔고 앞으로 선거 후에 8월경부터 나머지는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선거의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3회 추에는 중단을 하고 선거 후에 실시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초예산을 저희가 할 때는 작년에 가을에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세계화문제 이런 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돼 있고 해서 금년 초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에 우수민간인 해외연수는 저희가 5대 덕목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우수하게 질서분야 또는 친절분야 또는 정직분야, 봉사 이런 각 분야에서 아주 우수하게 남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도민의식을 고양하는데 노력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좀더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금년 1월 실시 중에서 특이하게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운보의 집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여기 예산 부기상에 운보의 집 진입로로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운보 하면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양화의 대가이시고 여러 가지를 이룬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운보선생이 출입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하생들이 찾아오고 또 외지에서 많이 거기를 찾아오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가 차가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입로가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진입로를 운보의 집 개인집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보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청원지역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로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운보선생님의 집 자택까지 들어가는 길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삽니까? 안 살고 계시죠?
그러면 개인집 진입로 포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문하생이 아무리 드나들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림을 받으러 오든 뭐를 하러 오든 그림을 배우러 오든 어떻든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도에서 그 문제까지 관장을 해 줘야 된단말이에요?
물론 어떤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진입로도 하지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거기를 찾는 전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은 통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한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 도비사업으로 이런 데까지 치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 도가 됩니까?
지금 100호, 200호 사는 마을의 진입로도 포장이 안 돼 가지고, 100호만 산다고 하더라도 300~400명, 400~500명 살지 않습니까?
그 마을 진입로 포장 안 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그거와 이거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국장님 생각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운보선생님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도에 대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그런 운보선생님이 거기 계신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갔다와 가지고 기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들어와서 야 예산 반영시켜 하면 해 주고 이게 무슨 도의 예산입니까?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길까지 닦아주고 주민의 편의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게 더 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뒤는 안 맞는 얘기죠. 주민의 편의에 섰을 때 우리의 도정이 주민의 편의에 서서 돼야 되느냐 거기에 그림 받으러 가는 사람 돈있는 사람들 그림 받으러 가는 사람들 길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길닦아줘야 하는 것이 도정이냐 주민들이 사는 진입로를 제대로 닦아주고 포장해 주는 것이 도정이냐 어느 것이 도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아까 답변하신 것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시 또 보충해서 그러면 금년에 서비스 종사자들을 260명을 계획을 해서 지금 3회에 55명을 실시 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5명만 실시하면은 되네요, 그죠?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55명을 집행을 했어요?
당초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있나?
55명분 이러한 서비스 종사자들이 해외연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던 돈이 있었는지 그걸 가져와 보세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숫자가?
이것 도토리 키재기로 260명 1년에 보내가지고 과연 세계화 추진에 서비스 친절봉사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까?
이 서비스업 종사자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 선발기준이 있느냐고요?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없이 선발한다면 도지사 이거 선심성 관광비용이죠, 그렇죠?
그 기준서를 빨리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라도 갖다온 사람들이 다 조합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갔다온 그런 체험담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 나갈려고 구분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 볼 건 없는데 그렇게 선발을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선발기준서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바로 선발, 지금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미 3회를 집행했는데 어떻게 선발 기준도없이 국장님이 그냥 아무나 보낸 건 아니죠?
그런 때도 어떤 기준을 두고 했지 그냥 기준 안두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조합을 통해서 선발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공문으로 내려 보냈으면 공문서 사본이라도 보내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보편타당성하게 아! 진짜 보낼 사람을 보냈구나 하고서 우리가 내가 인식이 되도록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냥 시장, 군수에게 위탁 해가지고 거기 조합에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뭐 어쩌고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2억 1,000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도민의 피땀어린 참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낸 세금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특혜를 주는 건데 아무 기준서도 없이 그냥 내보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넘겨봐도 선발기준서가 한 장도 없어요. 한 페이지도.
(○집행부에서 ― 공문으로 지시한 게 있고요.)
(○집행부에서 ― 여기 추진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식업소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은 제외해 가지고 한다.)
(○집행부에서 ―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 그렇게 하고요. 공문으로 저희들이 또…)
이쁜사람들 말 잘듣는 사람 너 와 너 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너와 너 와해서 보내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기준이라는 게 이게 선발기준입니까?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로 시인을 해 주셔야지 이게 선발기준이라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내놓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예요.
선발기준이라 하면 이런데 종사하는자로써 뭐 어떠한 기준 뭐 몇 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써 그 중에서 또 다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건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써놓은 4가지 항목의 대상되는 사람만도 만명, 2만명이 넘어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55명을 어떻게 뽑았냔 말이에요.
이쁜사람 말 잘듣는 사람 누구를 뽑은 거예요.
이건 선발기준이 아니예요. 이건 국민학생을 데리고 얘기해도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걸 선발기준이라고 내놓는다면은 이건 진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선발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명확화하지 못한 그 오류는 우리가 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6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상자중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해외를 갔다 오지를 못하고 또 앞으로도 갈 능력이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지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저기로 정해서 시달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대개 기존의 해외 여행경험이 없고 한 사람을 선발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그 시책이 이제 이병두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화사업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이 1월 이후 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그런 우를 범했고 또 이 시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책의 세계화 시책을 도정에 우선 목표로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우를 저희들이 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다녀온 사람들이 어떤 관광성 해외시찰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직접 서비스업에 같이 그 사람들과 종사를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느끼고 그 선진국의 선진사례를 익혀서 그것을 바로 자기 주변과 동료들에게 전파시키는 파급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이니만큼 널리 이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그런 특혜 아닌, 이건 특혜 아닙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혹은 뭐 주위의 어떤 모범이 됐다든지 해서 자기 돈 안들이고 해외를 가 가지고 그런 선진지를 견학해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받았단 밉니다.
그런 걸 받을 때는 누가 봐도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기준해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야 해서 공감성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감성이 전혀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 했다는 자체도 물론 지금 실장님도 물론 그러한 첨부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서 이 예산이 그대로 성립이 돼서 앞으로 더 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이러한 최소한도의 선발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만들어 놓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안 만들어 놓고 집행을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살려는지 삭감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업무적인 처리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죠?
1.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세입문제에 대해서요. 이 취득세 추가징수 전망이 54억 또 등록세 추가징수 전망이 66억 돼 있는데 이 계산 근기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계산근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얼마전 우리 언론에 보면은 토지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또 “충북의 샘물” 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세수 전망이 밝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읽은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추산된 어떤 세수 전망을 뭐 계획해 놓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중앙에 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저희 도가…
제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언론에 뭐 77억이니 얼마니 예상된다 하는 얘기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계산 근거하고 이 토지실명제와 먹는 물에 대한 우리지역 세수 확보대책 아니, 세수확보예측서랄까 어떤 그걸 한번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타드리고…
이것이 내무부 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5,000만원 따라서 삭감된 걸로 예측은 가는데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95년도부터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교부세가 안 온 겁니다.
중앙의 방침만 중요하고 지방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이 바로 도에서 재정을 조정하는 의미입니까?
이것이 민의행정으로 가는 길이냐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됐다면 운보의 집 진입로같은 것은 중앙에서 하라고 지시가 된 겁니까?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가 민의를 받아들이는 쪽이 어느 것이 진짜냐를 답변하세요.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높으냐.
중요한데, 저희는 지금 당장에 중앙에서 교부세가 오던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안 오던 것을 저희가 당초부터 지방비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이 지속이 됐을텐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민의를 떠받으는 행정입니까?
어느 것이 과연 민의를 떠받드는 행정입니까?
우리 민의가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겁니까?
시에 지금 현재 1억 7,900만원 예산도 확보돼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영달될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서 깎였다 하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지금 현재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금 가슴만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또 거기의 실정이 전체 8개 면 중에서 다 되고 면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군통합이 돼 가지고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통합돼 가지고 소외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그 소외감을 더 가중시키는 소지가 있다라면은 아니라는 답변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 내무부에서 그런 자체계획이 중단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로 세워놨던 것을 한 건데 이것을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나하나 따로 해놨죠?
1억 5,000 해 놓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아니죠?
도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데 1억 5,000을 준거죠? 당초예산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이런 것 아니잖아요?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아주 그 때 당시에 2억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든가 아예 매맞을 일 있으면 한번에 맞고 말지 나누어서 맞을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에는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한 것이 예산 서 있는 것이 시·군비가 지금 예산이 서 있죠. 그렇죠?
그 금액을 한번 죽 체크해 보세요.
시·군비는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자체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 옆에 도비나 기금 이렇게 죽 있는데 거기서 시·군비가 예산금액으로 올라와 있죠.
그 의미는 뭡니까?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려야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군비 문제는 참고자료로 넣은 겁니다.
예산액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400만원같은 경우는 뒤편에 증평출장소 편에서 400만원이 거기 계상되고…
예산집행을 증평출장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체육회관 건립비 3억 관계, 이거 투자효율 분석을 해보신 겁니까?
그리고 어떤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그 요목마다 투자의 효율을 분석하게 돼 있죠?
이 효율을 분석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 체육회관은 당초에 민간의 성금과 도비를 보태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지금 추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성금도 이제 다 들어오고 더 들어오지도 않고 건축물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액이 발생이 돼서 특히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수영장이 확대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도저히 성금으로서는 돈이 못 들어오겠고 또 빨리 체육회관은 완공을 해서 수익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겠고 해서 체육계의 여망이 빗발치듯이 대두되고 해서 도비 3억원은 나머지 투자하면은 이 회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다 됐어요?
김준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세계화 실천을 위한 친절화운동 경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계화 운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뺏지를 달아야지 세계화운영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자료가 없어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은, 답변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굳이 이런 것은 세계화를 할려면은 이런 경비도 줄이는 것이 세계화운동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무심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도내에 있는 도단위 기관 단체장은 물론이지마는 대전지역에 위치하면서 충청북도를 관장하는 국도건설사업소라든가 거기에 환경관리청 문제라든가 또 기상청이라든가 하는 그런 전체에 충청북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 단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갖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 모임에서, 그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또 자기 기관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각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관행이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각 직장에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도 거기에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표창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무심회가 어제, 오늘 하는 겁니까.
단지 무심회나 이런 각종 행사에 참석자 보상이라는 게 무심회같은 것, 따지고 보면 계인데, 계돈도 도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계돈도 막 대주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도정종합정보센터해서 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3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것이 중요한 기구 하나가 삭감이 되는 것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중요한 정보센터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지워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지침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이 종합정보센터가 광역시, 전에 직할시 단위에서는 도 단위에 설치를 하고, 도 단위에서는 도에다가 종합정보센터를 하는 것 보다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단위 청주시에 설치를 해서 시단위로 운영을 해야 이것이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청주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기본도 전산화추진 용역비 1억 5,000 돼 있던 것 그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답변내용이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의욕을 보였는데 전국단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현재 시도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가 건설상임위에서 1억 5,000 깎인 내역을 여쭤봤더니, 그래 저는 이 3억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지방정부에서 할려고 했던 것이 전국단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뭐 할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방정부 예산을 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도에서 할려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가 잘못되는 것인데요, 청주시에서 한다 이래 되면은요.
단지 이렇게 중요한 정보센터같은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은 무슨 이런 무심회 계돈이나 대주고 뺏지나 사고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중서민이나 또 농민의 생업을 중단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도민의 극소수가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는 어떤 선심성 예산 또 전시적인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많은 도민이 바라는 그런 데에는 예산이 인색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한심스럽고 또 언제나 가서 그런 도민의 욕구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재원에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된 것이 있는지 또 도예산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84페이지에 보면 청원체육대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체육행사며 또 각 시·군에 고루 그런 체육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85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방위 유공단체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은 지사가 지방순시를 하면서 어떤 방위단체에 들렀을 때 판정보비성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발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청주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교체 즉 냉난방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신축에 따른 시설비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청주같은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의 형편이 상당히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내체육관의 냉난방시설을 도비로다가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에 2,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때에는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반영이 됐고 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제천시 통합지역에 대한 예산반영은 20억, 각 시별로 두 개 단체에 20억씩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10억만 계상을 했고 이번 예산에, 앞으로도 또 10억이 더 추가적으로 올 것입니다.
10억이 더 와서 20억씩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정부 약속대로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85페이지의 지역단위 방위유공단체 보상은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종래에는 방위협의회가 회비를 방위성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성금을 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 또는 일부 성금적인 그런 출연금으로 충당해 와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석절이다 음력 명절이다 할 때 도내에 있는 각 급 군부대에 대한 위문이 사실상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지 지사의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다음에 민간생활체육교실 예산이 2,600만원 계상돼서 다 감액이 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것을 경정을 해서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정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못 써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농구대회라든지 또는 민속씨름대회라든지 배구대회, 겨울철 이런 때에 할 적에 거기에서 그런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냉난방시설이 안돼서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그 체육관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다 할려면은 한 6억원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에서 50%를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고쳐서 우리 도내에서도 겨울에 전국 농구대회라든지 또는 배구대회라든지 또는 민속씨름대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로 두 번씩 주간행사가 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체육행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다 똑같고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도 봄, 가을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군단위에 가면은 그 직원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각 사람들이 많으면은 각 국단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등산대회라든지 또 배구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체육행사하는 그 비용이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초예산에 한번밖에 안 서 가지고 지금 1회분을 더 이번에 추가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예산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무행정 관리비에, 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정도 100주년 산업변천의 사적연구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년이 흐르는 도가 이것 하나 우리가 공보실이나 뭐 해서 소화 못시킵니까, 꼭 용역줘서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해 가지고 도세징수 포상사업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도세징수 포상사업이 2,500만원 올라 온 것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왜 올렸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출연해서 쓸 수 없을까요? 끄떡하면 용역용역 해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유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때 도세를 잘 거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격려 차원에서 또 시달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더 소요되었던 것인데 그때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차라리 우수 공무원, 시·군 단체에 직접 지원하나요? 거기에 대한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한테 직접 보상이 된다면은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달라지겠지마는 별수없이 도에서 생색내는 사업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면은 시·군별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표창도 하면서 보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도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장비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비가 조금 세무조사 여비가 모자른다면은 그런데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은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상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었으면은 그렇게 상의가 됐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또 올리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분야 사업별로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고 또 시·군단위로도 다른 데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과용한 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체표창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사기가…
진짜 내려보내면은 거기서도 어떻게 나누어 쓰던지 어떻게 쓰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한테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다 각기 열심히 하지마는 우리가 세금을 도세를 거두어서 주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차원을 이렇게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한다든지 보직을 그 분이 원하는 걸로 준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진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돈으로 사기를 앙양시킨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징세수당 같은 것도 예우하는 것이지 다른데 보다 그런 것을 더 주고 하니까 그냥 멀쩡한 데다가 줄 수가 있나요?
참고할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지간히 질문이 되신 것 같은데…
101페이지요. 이 도서구입비 있죠. 충청탐구,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책이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충청북도에 대한 그런 문학 기행이라든지 또는 충청북도에 대한 모든 사람 풍경, 위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충청탐구라는 이런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과거 충청일보사에서 소백산을 만들었죠, 중부매일에서 뭘 했죠? 지난 본예산에?
우리 도민들에게 지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책을 발간해 가지고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 때는 계획이 뭡니까?
좀 더 조화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줍니다. 그런 생각 못하십니까?
해 달라면 해 줘야지, 해 달라는데로 해 줘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해 달라도 해줘야지 왜,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돼야지 그 계획성 없이 문득문득 돌발적인 필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를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예, 이병두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치단체 보조액 104페이지에 있는 청주 표충사 보수라고 있는데 액면은 얼마 안 되는데 표충사가 어디를 갔다가 표충사라고 합니까, 표충사. 여기가 무슨 지정문화재입니까?
지정문화재 현황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게 지방문화재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시·군이나 전부 문화재 단지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다 시·군비로 단지를 조성하지 어떠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화재 단지를 조성하는 조성비까지도 청원군 문의면에 하는가 본데 조금 이해가 안 가구요.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질 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시·군 통합기념 사업비로 충주문화재 유적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천 시·군도 통합됐는데 그러한 시·군 통합기념 사업비가 들어간 데가 어디 있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기에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물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마 거의가 지금 전부 물론 예총예술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미술회라든가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예총 산하의 사업인데 그죠?
예총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초에 아마 정액보조로 3천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임의보조비에 풀사업비에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렇게 예총만 충청북도에서 특별하게 도에서 예쁘게 보였습니까?
여기만 전액보조를 넘어선 이상의 금액을 막 더 보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만 한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운보의 집 포장비용에 사업비가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내무국 소관 사업이 뒵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농어촌도시 건설이라든지 어떻게, 길을 포장하는 사업비도 내무부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것이 문화재라든지 어떤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까 내가 말한 개인의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 그 사람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집에 진입로를 포장해 주는데 내무국 소관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설도시국의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면소재지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예총산하에 미술협회가 있습니다만 미술협회 자체로서의 사업을 하는데 예총과 항상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총에 3,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예총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미술협회에다가 주는 것은 3,000만원을 임의적인 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솔직히 설정이 됐어야 됩니다.
내년같은 경우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이 와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북예술제도 솔직히 예총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 예총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총만 이쁘게 보였던 것이죠. 아마 지사님에게 이쁘게 보였던지 국장님에게 이쁘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미술의 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위에 3,000만원 왜 또 줘요, 예총에.
새마을 도로사업이다 새마을 사업이란 명칭은 없어졌잖아요?
청원군 문의 문화재 단지 조성비요, 이게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의 문화재 단지 조성은 작년도서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까 하는 이런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욕심에서 그렇다고 보시겠습니다마는 성문이라든지 성곽, 토담집 이와 같은 추가사업이 소요돼 가지고 한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3억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 올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청원군이 아니고 청주시 아닙니까? 그죠.
재정자립도가 13개 시·군중에서 제일 높은 청주시에 이러한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제천시·군 통합하는 기념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산서를 자세하게 보지를 못해서 전체를 못 봤는데,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있는 예산서에는 경정재원인데 충주시는 문화유적지 사업 2억, 그 10억이 다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그것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보통들 뭐냐 하면은 지금 그런 것 같애요.
지원이 되는 것이 우리 이병두위원께서 말씀도 그런 것인데 좀 자립도도 높고 한 청주같은 데, 가깝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 쪽에 치중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애요. 많은 위원님들 생각에.
사람들 맨날 만나서 부탁받고 이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대답은 다 됐지만 제가 한 두가지만 그 중에서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아까 표충사가 있었는데 지방문화재라고 그랬죠?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표충사는.
이것이 당초에 청주 성문 북문밖에 있던 것을 지난 1939년도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현재 수동으로 위치된 것입니다.
건물을 이전한지가 56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퇴색이 되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성이 저하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사당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위성금같은 것 거출 못하고 그러니까 전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문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죠. 아주.
이거 뭐 괜히 유공단체 무슨 보상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문제라면은 학교에다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향교에다가 한 군데만 하면은 학생들 그 주변 아이들밖에 못 올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몇사람만 가르칠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때요?
그것이 당초에 1억 5,000을 계상을 했다가 건립비만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것을 하고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리, 도덕교육하는 교육장이라니까 그러면 그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더 여러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같은 데 기왕이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이게 몇 사람들 크게 해 봤자 그 주변의 몇 사람밖에 더 오겠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드리는데 향교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윤리, 도덕만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향교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행하는 그러한 다목적 회관입니다.
그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데 당초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놔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을 추가해서 완전히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인데 퍽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저도 얘기를 할 것은 청주실내체육관에 우리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억 한다는 것. 이것은 원래 처음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인데 보수하고 이러는 것인데 냉방시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씩이나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6억중에서 반을 준다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면 더 이상적이죠.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예술의 전당 건립관계로 그 동안 많은 예산을 그 쪽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의 체육관중에서 냉난방시설이 안 된 곳이 우리 충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지 못해서 상당히 우리 도의 자존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 기회에 그러면 반씩 부담해서 냉난방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대회를 우리 충북 청주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했는데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잘 안 되시면 좀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을 그러면 민방위국 먼저 하고, 앉아서 계시되, 쉬지말고 계속해서 할 테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해서 별도 없으면 민방위국 관련자들은 나가셔도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같이 할까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증평출장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151페이지에 있는 쥐약구입하는 재료비와 민간에 대해 보조해 주는 개량마스크 공급이 당초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면서 부당성을 제기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되었다는 주요 원인이 이제는 관에서 쥐약을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쥐약을 놔서 어떠한 쥐를 잡게하는 운동같은 것은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또 개량마스크를 사주는 것은 많은 개량마스크를 사가지고 공무원들이 각 농가를 돌면서 나눠 주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또 이제 농촌도 그 정도 130원짜리 개량마스크 하나 사서 쓸 정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130원짜리 하나 돌려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13,000원 이상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예산서에서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석연치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같기도 하고 진짜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안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셨다면 당초예산서에 삭감이 될 때 그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 것인데 당초예산서 우리들이 그런 부당성을 제기해 가지고 삭감하겠다고 할 때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온 이유, 그것을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쥐잡기 사업은 여러 가지 그러한 전염병의 예방이라든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매년 2회씩 해 오던 그런 관례, 그런 것에 의해서 해 온 걸로.
저는 그 요지를 듣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왜 하느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 이러한 사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다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쥐잡기 사업비와 그 개량마스크 보조사업비는 그게 재원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공히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는 지금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는 걸로, 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개량마스크는 타 시·군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삭감했던 이유를 제가 미리 다시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삭감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 개량마스크 전부 농촌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 고급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허송세월 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냐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물론 지금 타 시·군에 보조되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재론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당하다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올린 것을 삭감을 한 것을 또다시 올리는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저의만 말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예요.
뭔 내시가 되요. 어떻게 내시가 됐어요. 예산담당관님, 내시가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부당성을 얘기한 거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나누어 주는 방법은 이장들을 통해서 1가구당 한 2개씩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뚜렷한 사업에 투철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몰라도 의회에서 어떠한 부당성을 제시해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서로간에 그러한 얘기가 왔다갔다 했으면 그것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을 도나 어디다가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출장소만의 어떤 사업 계획이 아니란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부대비로 나와 있는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중 금년도 1회 추경에 26억 1,900만원이 계상되는데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99만 8천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현장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하천관리 사업에서요. 양여금사업인데 물론 이 하상정리 하는 것이 관에서 잉여 골재를 활용하면은 오히려 돈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상에 골재가 우리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같으면은 골재를 자갈이든지 모래를 활용할 수 있구요.
그렇지 않는 곳 같으면은 저희가 그런 자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재는 거기 보다는 이 도안쪽에 여기에서 농경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재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은 갈대라든가 이런 잡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가 없습니다.
지금 삼기천 하상정리에 시설부대비가 이게 시설부대비는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 토지를 1,951㎡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데 사유지 편입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감정, 등기수수료 이게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대비는 3%로…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여비입니까?
먼저 민방위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공석 중이라 소직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5만원은 여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여비 몫에다 다른 데는 여비를 세우는데 경보통제소는 예산편성 지침에 통계시설을 관리하는건 현지지도를 해 가지고,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여비를 세우도록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28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들이 리·동단위 민방위경보 시설은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이 시·군에 있는데 매일같이 저희들 경보통신의 인원이 10여명인데 10여명이 24시간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항상 선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현장지도에서 여비입니다.
다음에 소방서에 119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같이 89만 1천이 계상이 됐는데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 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도 119입니다.
김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기초설계 구상 및 기본조사 등 타당성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확정에 따른 실지설계로 내역서, 설계도서, 품셈 등 세부사항 설계비를 얘기하고 건축사업 보수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무슨 설계비나 감리사에게 주는 그런 금액 아니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비하고 같이 계상이 됩니까?
설시설계비는 당초 3.23/1000으로 14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조정 이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어요?
예,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에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염마스크가 방독마스크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방독마스크 그러는데 방염마스크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까? 방염마스크…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방염마스크 사는 것이?
저희가 방염마스크는 지하실 같은 화재때 농염이 짙은 화재 현장에서 진압 요원들이 착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용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주소방서에만 방염마스크가 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4개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500만원씩 늘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보의 필요성은 많이 증대도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에 언론사도 늘고. 또 따라서 기자들도 수가 늘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홍보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말이죠, 제가 용어를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있네요.
57페이지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보는 수당이고, 또 그것이 971만원이었던 것이 3,990만원으로 자그만치 3,01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할테지만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은 본예산에 971만원을 세웠다가 3,019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봉의 10%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배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과장과 국장이 지방직화 되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이번에 다 우리가 지방직화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전부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떠맡게 되니까 업무관리수당도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의 봉급재원은 말이죠, 예산의 배정을 별도로 받아왔죠. 그러면은 엊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교부세로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마는 제가 볼 적에 이번에 교부세로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 되었을 경우에 그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까지도 정부가 따라서 해 줘야 될 건데 기능만 위임을 해 주고 비용은 안 따라왔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갑자기 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갑자기 결정이 됐는데 물론 이 지방직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에 카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다 계상은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올 때 보통 교부세속에 이 인건비도 물론 속에 들어가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당초예산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몇명을 지방직화 시킬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아예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급여서부터 수당 상여금 모든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 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추경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준 계기가 인건비 추가부담이 한 36억 됐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교부금은 말이죠. 3억 8,6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세입재원에.
그러면은 예산담당관이 지금 저한테 설명한 그 말하고 이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예산담당관은 갑자기 예산이 확정된 당시에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었고 상향조정이 되었다 직급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고려되지 않은 거다, 금년 1월 1일에 갑자기 해 놓고 사전에 법도 정해지지도 않고 발표도 하기 전에 예산 먼저 배정을 했을리 만무하고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배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배정이 안 된 것을 예산담당관은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냐…
저희 지방직 교부세 운영자체가 저희 지방 예산을 편성시점에서는 얼마나 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게 11월 2일입니다. 그렇죠?
1월 1일자로 한 것은 아니죠?
그 후에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내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 주던 재원을 당연히 국가가 지방비에다가 그것을 더 얹어 줬어야 되는데 안 줬지 않느냐 나는 예산담당관이 예산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기능만 지방으로 위임을 해 놓고 비용은 안 넘겨주고서 지방비 부담만 시킨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용이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61페이지에 옥천도립대학 전문대학교 설계 설립계획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접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토지 무상대여 문제로 인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약간의 어떤 협의가 안 된 듯한 또한 지금 마찰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서로 대립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용역을 줘도 괜찮은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을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71페이지에 아마 이것은 큰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보상금이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금액이 우수기관표창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최우수기관에는 15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서에는 15만원으로 세워놔 가지고 전부 계산하면 15만원이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수기관은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씩이니까 최우수기관에 150만원이 맞긴 맞는데 산출근거가 아마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관광기반시설확충 해 가지고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 3억이 나와있는데 전체 지금 이런 것이 여러 군데가 퍼져있는데 어느 시·군에 기념사업비로 나온 것인지 아마 이것이 10억에 대한 배정으로 나온 것이라면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져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시·군 표시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전문대 설립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문대를 어떤 규모로다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노하우가 지금 전혀 축적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며 전담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립전문대학 설립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 운영체계는 어떻게 한다 또 지역산업발전과 기술인력 전망을 어떻게 잡는데 앞으로의 재정소요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기술적으로다가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무상대여 문제 때문에.
그것은 부지관계는 무상양여냐, 교환이냐, 임대냐 여러 가지가 방법상을 가지고 교육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초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고 일단 이것이 설립은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간에 택일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우리가 얼마정도의 보전을 하면 그 이상의 모든 문제는 교육부와 전부 다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쪽에서는 무상양여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무상임대도 안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은 유상임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유상임대를 하면은 그 대지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같은 열악한 실정이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것이 아마 더 주민들의 큰 근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방침 정할 때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했던 건데 의회에서도 가결을 해 주신 사항이고 이미 설립은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관계는 무상임대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예 공립학교로 설립하는 바에야 부지도 깨끗이 양여를 받고 아니면은 기존의 지금 공립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같은 데에 저희들 도유지를 거기서 또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아주 서로 교환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의없이 어떤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드린대로 도에 추가부담이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관련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충주시에 시범비 장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제천은 10억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충주시는 이번에 경정이 되는 것이라서 이번에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충주시 통합기념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통합기념사업을 이번에 20억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충주와 10억을 내년 봄까지 당겨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충주와 제천에서 당초 예산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중에 다 20억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우수기관이 150만원을 저희들이 시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135만원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만약 135만원이 증액이 곤란하시면은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정오표는 아니고. 원래는 이 계획서대로 지금 설명해 놓은대로가 맞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 소관에 59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지침에는 앞으로 이것을 예산의 투명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도 수차례 예산심사 때만 되면 입씨름하는 단골메뉴인데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대사회가 원래 복잡하고 다양해 지기 때문에 예산원칙도 옛날 명료화 또 통제위주의 이러한 원칙에서 앞으로는 자꾸 신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년도부터 풀경비에 대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매년 이러한 국내여비라든가 또 사회단체보조, 급량비 이러한 것은 직제개정이라든가 연도중에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여를 위해서 풀경비를 인정해왔던 것이 계속 관례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 재정운영의 탄력성 부여와 또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많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세계화 사업이니 뭐니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류수가 94종이 되고 총 3억 9,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손을 댄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인데 어떻게 자꾸 늡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찍어서 할 수는 없고.
특히 금년에 세계화 추진 같은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시·군간 경쟁을 도입하고 또 도세징수 포상 부분 같은 것은 이것이 소모적 경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것이 꼭 우수부서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활용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부분이 물론 시각적으로 볼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운영측면에서 또는 시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것이 예년의 수준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을 홍보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느냐 할테지만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든지 사진기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홍보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텐데 기획실에서 도정홍보 슬라이드를 제작한다 이해가 잘 안 되구요, 지금 비디오 시대인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슨 도정을 홍보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기획실에서 하느냐 하는 질의를 우선 하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하는 한마디를 하시니까 온통 세계화·세계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10군데 이상에서 세계화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리송하면 세계화, 아리송하면 새마을, 아리송하면 자랑스러운 도민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도민을 제가 볼 적에는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세계화 추진 유공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을 하는 유공자고, 세계화 추진 우수공무원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수공무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방행정을 민주화 시켜서 선진행정으로 끌고나가는 것 자체가 세계화인데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마구 붙여댑니다.
과연 세계화가 뭔지 지금도 개념이 아리송한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도 유영훈위원이 앞서 질의하신 것도 본예산에도 각종 시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 상을 하나 주기 위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행정력, 도에서 그것을 관리 취합해서 선정하는 행정력, 시상하기 위해 행사를 하는 그 막대한 행정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구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화하는 민주행정이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화는 작년 연말에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주에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이라든지 도정의 기본기조가 세계화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정도 세계화에 맞춰가지고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 슬라이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세계화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그래서 경쟁을 촉진시켜서 사업의 추진성과를 기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하고 출장소별로 1명씩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해외견학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 경계고 그래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압치지구 문제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겸해서 도계가꾸기 차원, 그리고 관광개발, 거기다가 농촌의 소득사업까지 겸해서 내년도 그쪽 무주쪽에서 큰 세계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다가…
대표성 있는 양산팔경으로 묶었는데, 저희들이 큰 덩치속에는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광관리에 보니까 말이죠, 관광안내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해외 홍보용 영상물 비디오제작 2,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93년도인가 관광안내책자를 관광과에서 만들었죠?
「아름다운 충북」 영어판, 일어판, 불어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책이.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다시 만들기까지도 하고 한건데, 이런 것을 한데 뭉쳐서 제대로 만들면은 만들지 2,000만원씩을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때 그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책을 만들까 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충북」이라고 하는 책을 외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일어판같은 것은 한 권이라도 밖에 흘러나갔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망신을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옛적 사진을 그냥 그대로 지금 사진인양 막 실어놓은 데가 있었고, 그 때도 이것이 아마 2,000여만원 이상 그 당시에 예산을 들였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기획실에서도 책을 만들었어요, 이거와 비슷한 책을.
왜 무엇 때문에, 도에서 기획실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해서 충청북도를 대표할만한 책으로 만들지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적에 2,000만원 가지고 저는 이런 것 만드는 데에 택도 없이 부족할 거다 적어도 외국인을 보라고 내놓는 책을 외국인이 보라고 만드는 비디오를 2,000만원씩 가지고서 되겠느냐, 당초에 아까 세계화한다고 하는 슬라이드니 뭐니 이것 다 한데 뭉쳐서 같이 만들면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으면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다시 기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담당관은 말이죠, 추경재원이 맨날 모자란다, 모자란다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보면은 1차추경 때에는 예비비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00분의 1 정도만 하면 되지마는, 지금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예비비가 1%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또 3억 수 천만원을 예비비로 또 증액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고 있는 것은 2차나 3차추경을 대비해서 재원을 만들어 쓰겠다 하는 의도 아니면은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겠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왜 무엇 때문에 법정 기준액 예비비를 세워놨으면은 됐지 계속 예비비를 증액해 늘려나가고 있느냐, 예비비는 어떤 면에서 사장되는 예산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원인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 봄가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저수지 준설비용 등 해 가지고 그동안 한 30몇억인가를 집행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아직 여름이 가지 않아서 수해도 예상할 수 있는데 지난 봄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비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여유재원이 있으면 가급적 예비비를 좀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추호도 다른 때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저희 도세로 봐서는 예비비를 한 40여억 정도는 여름이 나기 전까지는 확보를 해 놔야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농정국 보면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산서 올라오고 기정예산에 해 가지고서 얼마, 78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가공숫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써버리고 없는 숫자.
봄가뭄 심했던 것은 아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하고 지출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예비비는 집행후에 결산시에 위원님들한테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다음 추경에 추경 때마다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비비 집행실적을 결산시에 별도로 예비비 집행부분을 강조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이죠, 사후 동의입니다. 이것은 승인보다는.
그렇게 해서 금년 예비비 선 것은 내년도 결산시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행사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 못지않게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 또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그 홍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만들은 관광책자가 흡족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외국어로다가 만들어 놓은 책에 오지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해외 홍보용 영상물, 비디오 제작하는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환경생태연구협회에서 아름다운 충북의 4계를 다른 사업비로다가 한 4억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인 납품으로다가 관광영상물을 저희들 도에다가 비디오를 제공을 해주기로 기왕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영상물을 영어하고 일어판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또는 해외여행사에 판촉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제공해서 활용할려고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 관광가이드북 제작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름다운 충북」같이 큰 책자가 아니고 실지로 여행사라든지 이런 관광알선업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그런 소규모 관광길잡이 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은 좀 왜소하지마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꼭 있어야지 하겠고 앞으로 홍보활동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용 책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책자도 있는데 이것은 안내가이드북으로다가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또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인)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봉삼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권청사
세 정 과 장정중환
회 계 과 장김석영
문 화 체 육 과 장이덕호
·민방위국
민 방 위 과 장신기철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증평출장소
소 장박홍규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국 장오복식
·공보관실
공 보 관한철환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