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태한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반갑고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중 ’93년 냉해·우박피해 농가자녀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3,437만2,000원을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93년 농작물 냉해·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계획의 일환으로서 교육부의 피해농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라 본도에 4,228만9,000원을 추후 정부 예비비에서 배정하기로 ’93년 12월 14일 통보가 되어 연말전 피해농가 자녀 중·고등학생의 6개월분 수업료를 자체 재원으로 조속히 지원코자 총 지원액 4,228만9,000원중 해당 보상금 과목의 부족액 3,437만2,000원을 1993년도 12월 23일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67명 총 18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동 소요재원은 1993년 12월 30일 교육부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 우선 질의, 토론에 앞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 집중토론 할 것 없이…
○위원장 윤태한    그것은 예비비 건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교부금과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분을 주 재원으로 해서 행정비, 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교육여건의 개선,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확충사업, 지역교육청 과학관건립,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유치원사 확보등 투자적 경비인 시설비에 80% 정도를 투자하고자 하며,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계수는 검토보고서에 의한 계수에 의해서 속기록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성명을 꼭 밝히시고, 속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본인의 관등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세입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금 추가분에 199억1,798만7,000원이 금회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분석해 봤을 때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교육부에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냐 또 그 밑에 지금 보조금도 마찬가지 24억448만7,000원도 교육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았던 사항인데 또 안 받았던 사항이면 받아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됐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는지 작년도 예산 교육부 내시가 됐다면 사장된 예산이 아니냐, 사장을 시켜놓은 예산이 아니냐 이번에 금회에 계상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도 마찬가지 1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 본청분도 지금 13억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됐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가 금회에 전문위원이 상세히 지적을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한 20억 이상이 추가로 인건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인건비를 213억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된 금회 추경에 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19페이지입니다마는, 부의장 업무추진비,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지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업무추진비 이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 199억17만원과 보조금 24억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의 예산 내시는 8월중에 내시되는 내용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국회에서는 12월중에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9억17만원과 보조금 24억400만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된 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 가내시가 후자라고 해도 거의 내역을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알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가내시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냐…
○관리국장 신재철    총괄예산으로는 떨어지는데요. 199억이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 다음에 13억 정기예금 이자 수입도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회계연도 교육세를 재원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양여금 교부 예정액이 15%인 114억원이 미교부 된다고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융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94년 이자수입을 당초 15억원을 계상을 했었으나 ’93년도말 미출납폐쇄기 전인 ’94년 2월 28일자로 64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증가되었고, ’93회계연에 발생한 명시이월비 11억원과 사고이월비 31억원의 연간 집행계획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면 추후 13억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고 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던 수당이 당초보다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한 근무시간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지침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후에 지침이 변경된 내용은 13시간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13시간과 추가로 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 60시간을 합치면 73시간까지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생복리비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회의 예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위원회 명의의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 됐습니까?
장인기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박만순 위원님, 내용에 의문이 들어서 학생회관에 미래첨단과학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 항목이 교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학관하고 학생회관 하고는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잘 모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학생회관에 미래에 대한 과학교육이라는 것보다도 시설이 있고 관람을 하고 학생들이 수시로 접촉을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학생회관하고 과학관하고 있는데 과학관에다가 설치를 하지 학생회관에다가 했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학생회관 운영실태라든지 과학관 운영실태를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생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회관은 종합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회관은 각종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한 간이도서를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간이독서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악 또는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회관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첨단과학물 시설을 학생회관에 설치하고자 해서 9,000여만원을 올렸었는데 이 학생회관의 뜻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왕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러한 첨단시설물이라고 그래서 내용은 해양박물관 그래서 해저지형, 해면 각종 모형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잠수정의 모형 내부를 절개해서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광섬유의 원리를 이용하는 내용을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주의 개발과정, 그다음에 로켓트 원리 및 과학1호의 구조물, 그 다음에 인공위성 원리 및 우리별 1호등 이런 것을 이번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교동국민학교를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을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교육원이 지금 단재교육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의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내로 과학교육원을 옮겨서 각종 현대화된 과학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회관하고 충북과학교육원이 근접한 거리에 서로 있는데 이것을 그 쪽에다가도 설치를 해 놓고 과학교육원에도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너무 부담이 많고 하니까 과학 교육원이 옮겨지는 데로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쪽에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키자 하는 뜻에서 교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당연 하다는 생각인데, 실제 회관에도 많은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위해서, 오지 않는 다른 학생들도 거기서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설 전시물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닐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접하게 함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 큰 예산도 아니고 9,200만원인데, 그게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과학관을 짓고서 사실 옮겨다가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럴텐데 뭐 지금 관리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뜨뜨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이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예산을 올리면서 뜨뜨미지근하게 설명을 해서 깎이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학생과학원이 청주시내로 인근으로 옮겨지니까 과학교육원과 지금 학생회관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과학교육원에 아이들이 더 많이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쪽에다가 더 좋은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쪽에서는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교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다른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비 보조가 1억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박종완 위원    체육회관 건립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나, 그만큼 삭감이 되어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여기 인건비성에 보면은 아까 장인기 위원께서 물어보신 데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책별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과장들 50,000원씩 해서 11개월이 일률적으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비목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생긴 수당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11월로다가 연간 12월이 아니고 11월로 계상을 한 것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체육회관입니다. 이 회관은…
  충청북도체육회관 건립기금, 저희가 건립하는 데죠. 건립하는 지원금을 저희들이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때 교육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일반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지금 재원도 모자른데 1억원씩이나 거기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5,000만원이 너무 지금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공식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차후로 박위원님께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각종 과장님들의 직책별 업무추진비 50,000원씩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종전에 없는 것을 계상을 하는 거냐 하시는 말씀하고, 어째서 11개월분만 계상을 했느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책별 업무추진비를 종전에 는 죽 지급을 해 왔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지 말아라 하고 지침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금년 1월에 다시 업무추진비를 종전과 같이 50,000원씩을 지급을 해라 하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은 지나갔고 2월달부터 계상을 해서 11개월 분을 50,000원씩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그 지시 내용이 2월부터 지급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소급해서 주라는 내용도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고 소급해서 줘야 옳으냐 아니면은 그 달부터 지급을 해야 옳으냐 해 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박종완 위원    지시 내려온 시점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1월달은 벌써 지나갔으니까 2월달 업무추진비부터 계상해야 옳은 것 아니냐, 해 가지고 11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완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지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절차가 또 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예산확보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확보된 이후 시점서부터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연간 12개월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 내용은 참고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계 기관하고 좀 상의를 했더니, 이 내용은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1월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월 업무추진비부터 지급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1월분은 더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주게 된다면은 추가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관건립 보조에서 지금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이것이 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면은 빨리 건립하고 예산을 빨리 투자를 해서 이 학생들이 이용하고 지금 새시대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학생회관건립 예산이 5,000만원이 깎인 것도 의심스럽고, 예산을 더 투자를, 딴 예산을 뺏어서라도 이것을 완공시켜서 학생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학생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까, 이게?
  필요없는 건립이라면은 이 5,000만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행하는 게 아니구요.
장인기 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벽지학교 사택건립 같은 것은 정말 얼마나 잘 하셨어요.
  지금 벽지학교로 발령나는 것도 꺼려서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선생님들 사기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택을 지어주고 벽지학교 발령나는 선생님들 위로도 해 주고 참 잘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또 역순으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체육회관 건립에 예산을 팍팍 깍고,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인데 5,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그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체육회관은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체육회 회장님이 도지사님이십니다.
  그 지사님이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건립하는데 약 24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청북도에서 약 10억원을 지금 아마 건립기금으로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건립 기금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장인기 위원    그 부담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 만큼 그게 회관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장인기 위원    아니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그것은 완공연도가 내년도 아마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삭감된 5,0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1억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다른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예금 이자 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정기예금을 어느 기관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이율은 얼마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누누이 계속 지적이 됩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금회에 82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384억이 되는데 이러한 면들이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37페이지 보면은 컴퓨터 구입지원이 있는데 배당 기준이 656,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급기종이 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본청강당 및 수위실보수외 하수도 사용료 1,720만원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지역교육청마다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이 한 학교당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교육개혁이다라면은 입시제도나 교육환경쪽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 어떤 교육과정이나 교육 학습자료라든지 또 교수 학습방법 등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개혁의 논의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방향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 바로 안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은 농협과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윤은 저희들이 CD로 하는 것은 10%,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으로 하는 것도 10%인데 이것은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기업금전신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도 겸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8%로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 발생 때문에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잉여금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종전에는 지역교육청별로다가 계상을 했던 것이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예. 답변 다 되셨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지금 또 있습니다.
  컴퓨터는 교실당 3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실당 기준이 한 교실에 3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계가 31대이고 실업계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컴퓨터 50대, 30대를 인문·실업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그러면 50대 기준으로 해서 3,280만원씩 2개교 해서 6,560만원이면은 한 대당 65만6,000원 아닙니까?
  그죠?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지금 컴퓨터 그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까지 전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65만6,000원씩 무슨 기종을 지금 사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기종은 학교에서 구입할 때 입찰에 의해서…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65만6,000원에, 지금 486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입가격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386입니다」하는 이 있음)
  386도 설치비까지 65만6,000원이면 가능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지금 대개요.
  학생용 몸체만은 51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근 위원    그게 몇비트짜리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게 16비트를 계상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16비트짜리…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리고 교사용은 10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책상, 걸상은 310만원 정도를 1교시당 지원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동전압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16비트… 지금 32비트 기종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급이 돼요?
  16비트는 지금 거의 컴퓨터 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486으로 가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교육용으로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업무용은 32비트 정도 돼야지 사용을 할 수 있고…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윤태한    예.
김경회 위원    지금 어차피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 정확하게 사회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래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무조건 나쁜 얘기로 하면은 교장 영전용으로다가 학교시설이 쓰여졌던 작금의 세월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가정이나, 아버지 직장이나, 언니들 직장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또 내지는 교육 기자재가 되었으면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가정에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빠! 나 컴퓨터 좀 하나 사줘, 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백 한 오십만원 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면은 학교시설과 일반사회시설이 달라졌을 때 그 애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 해의 예산이 다 부족해서 31대를 다 못 한다면은 15대만 넣고라도 그 다음해에 15대를 넣어서 완벽한 수업을 해서 그것이 바로 사회 내지는 직장에 이어져서 하나도 막힘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자재가 되었으면 하는 데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육계에서 현장 교육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선진국에 뒤떨어진 분야가 바로 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에서 실제 너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떼어 와 봐라 했을 때 지금 과연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무 거리낌없이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부모가 심부름시키는 것을  떼올 때 묻지 않고 가서 무조건 내 집 드나들 듯 하면서 떼 올 수 있는 그런 현장 생동감 있는 교육이 이제까지 안 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이 제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근간에 한 5~6년전에 앞 다투어 가지고 신기자재를 한다 해 가지고 8비트짜리 컴퓨터를 집어 넣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2년도 채 쓰지 못하고 바로 창고로 가서 쌓여 있었고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모인이 중국에 그것을 갖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장려를 했던 그 사업이 물론 교육청에서도 전도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부형들한테 뜻있는 학부형들한테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충청북도에서는 앞서 가야 되겠다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2년도 채 못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창고에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을 빚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면은 오늘서부터 구형 기종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빚져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에 어떤 기구를 장만했을 때에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최소한도 2~3년은 내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공직사회가 거의 두부모 짤라 넣듯 그 예산 규모에만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차라리 3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2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했을 때 지금 현실 사회에서 세운다거나 했을 때 지금 현실 사회에서 쓰여지는 기종으로다가 했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태한    관리국장님 아까 김재근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에 따라 가지고 ’91년도 이후 증축 연면적이 2,900㎡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오수정화 시설 대상이지마는 분뇨정화시설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용료 이게 공공 하수도 사용 원인과 그 부담금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에 내는 게 아니라 한번만 내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은 성격상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건물을 지금 짓기 때문에요.
  지금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부담금을 내야 할 그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교재, 교구 구입비 교당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과 수업전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편의상 교당 500만원씩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실지로 지역교육청에서 수업방법 전환 교재, 교구 구입을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업방법 전환에 따른 교재, 교구 구입은 그 학교에서 어떠한 교재, 교구를 사 가지고 수업방법을 전환을 해야 할 것이냐는 예산이 하달이 되면은 그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러한 지침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결정을 한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뭐를 사라, 뭐를 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교재, 교구냐 하는 것을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 가지고 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연일 교육위원회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간 게 반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단재교육원 보수가 지금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단재교육원이 지금 언제 건축이 됐는데 금방 또 물이 새서 방수를 하게 됐는지 이게 요새 금년만 해도 모든 것이 변화와 개혁이 돼서 부실공사 아주 근절의 해인데 언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공고 신설에 대해서 물론 상세히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40페이지 350억 이상 지금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물론 ’93년도 투자 ’94년도 당초 투자하고 금회 투자하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40억 예산을 추경을 하는 데에, 40억 예산에 대비해서 시설부대비가 2억1,116만4,000원이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느냐 또 뭐에 이걸 시설부대비를 쓰느냐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비 5,5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건물은 ’87년 5월 1일날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면적이 1,230㎡가 되고 누수원인은 지붕 방수 보호 콘크리트 및 방수시트 일부의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를 할려고 하는 내용은 옥상 방수보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트방수 시공 및 난간벽면 방수액 처리를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수는 비가 샐 때에 일부분만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붕 전체를 다시 방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물론 준공된 날짜가 지금 6~7년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시공자가 근본하자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셨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게 하자기간 동안에는 비가 안 샜는데 근자에 새기 때문에…
장인기 위원    물론 하자기간은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지금 연도가 흐르면서 근본 하자를 진단할 수가 있지 않아요? 진단을 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새느냐 이거죠.
  몇십년되는 우암상가 같은 것도 진단이 돼서 시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진단을 안 해 보셨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건물 진단은 해 보죠.
  그런데 방수가 되는 것은 그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려고 하는 내용이고 뭐 저희들이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사들이 가서 점검하고 내용을 살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재교육원은 항상 학생과 교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를 앞두고 바로 방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그 관계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단재교육원의 목적이 제대로 목적 성향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과 교원들의 운영일수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도내의 부정 시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검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20억 이상은 기술검토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심의를 거쳤는지 그렇다면은 심의를 거친 결과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렇다면은 그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보완조치가 됐어야만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또 누수시기가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는지 이것은 엄격히 따진다면은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끔 해야만이 앞으로도 부정기술공사가 방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공사비 또 운영 내용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들이 얼마만큼 운영을 했느냐 또는 그 때의 기술검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느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누수시기 등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바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서면으로 하면서 거기 단재교육원을 만들 때 목적이 있다고요.
○관리국장 신재철    단재교육원의 목적은…
김진학 위원    현재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현재 운영평가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개선을 할 계획은 없는건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재교육원의 운영 목적 또는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설립목적은 학생과 교원의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건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도 지금 연간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연수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은 금년 계획은 17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는 자격연수에서 우선 교감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1급 정교사자격증도 겸해서 실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전 교육을 역시 1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교감 직무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무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재교육원은 타 시도는 학생 연수원과 교원연수원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겸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일수가 연간 휴식없이 운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은 학생연수원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순수하게 단재는 교원연수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원의 하나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장인기 위원의 보충답변 더 해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공고 신설투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공고 본교에 투자되는 내용이 30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 토목, 전기, 시설부대비,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 기초말뚝 등 내용이 합계해서 302억4,800만원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공고부설 직업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설 직업과정에 5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건축공사 219억, 토목공사 21억, 전기공사 11억, 시설부대비 16억,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 77억, 기초말뚝 8억6,000 등 총 합계가 353억6,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언뜻 어려우실테니까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한 부를 장위원님께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어째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책임감리비와 설계용역비를 거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을.
  책임감리회사에 의뢰해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년에 비해서 굉장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을 법정 계상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도록 감리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장인기 위원   이렇게 많이 줘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장인기 위원    대단한 금액을 주는 것이에요. 법으로 정해 있다고 해도 공사입찰 식으로다가 이렇게 안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감리비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얼마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감리하는 것이 뭐 있어요?
○위원장 윤태한    장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하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보충할께요. 충북공고에 대해서. 충북공고를 당초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틀림없이 있을텐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회 추경까지가 60억이 됩니다.
  60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18억을 하지 말고 얼마 정도까지 연차별 투자액수가 분명히 있을텐데도 이렇게 18억밖에 당초에는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서 42억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뭔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 투자계획분을 실습실 등을 재원상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발주를 하도록 그래서 4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95년도 거를 발주를 하는 것이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다고 더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공사실적은 대개 몇%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현재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게 액수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부분발주를 할 수가 없고 전체 공사를 조달청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부지정리나 그 외에 교실신축이나 이러한 공정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교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충북공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자체 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현재 교실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개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맞질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내년도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다가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95년도까지.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그렇다면 ’95년도 투자액을 갖다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등등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42억을 추경에 올렸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연차별 계획은 그것에 맞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당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아니, 개교까지 당기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위원장 윤태한    그렇다면 안 맞죠.
○관리국장 신재철    투자만 당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투자만 당긴다.
  그러면 돈만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겠다는 뜻인지…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한    그렇다면 그게 맞질 않잖아요. 답변이.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에 18억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18억일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95년도거를 ’94년도로 당겨 가지고 쓰면서 ’95년도에 가서 42억을 투자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여튼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그 때 발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개교가 불가능한 상태였었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한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개교일자와 투자비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이해가 지금 제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당초 ’93년 예산에 74억이 계상이 됐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18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실습실을 신축할 것을 당겨서 금년도에 같이 짓도록 이렇게 해서 42억을 추가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실습실 없이 개교를 하시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답변이 또 틀려졌거든요. 아까보다도 또 틀려지셨는데, 실습실을 갖다가 내년도에 없이 공고라는 학교를 개교를 하겠다 이러한 뜻이었습니까? 개교는 분명히 ’95년도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42억 정도를 갖다가 실습실 없이 그대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등교를 시켜 놓은 뒤에 그후에나 그때서부터 발주를 시작해 가지고 1년동안은 실습을 못하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그럼.
○관리국장 신재철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실습대책은요, 그 학교에서만 실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일반교과를 거의하고 실습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1학년 2학기부터 실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실습은 청주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를 이용을 해도 되고 저희들이 대책은 다 서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물론 지금같은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학교에서 실습을 할 계획으로 모든 것이 연차별 투자액수가 분명히 명시가 돼서 계획에 잡혀 내려왔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습실도 ’95년도에 투자하지 말고 ’94년도에 투자를 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고 계획이 투자연도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못알아 들어가지고 청주공고에 가서 실습을 하든 어디에 가서 실습을 하든 부산에 가서 실습을 하시든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것은 여건에 맞게끔 분명히 그것을 투자연차별 계획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투자계획서도 없이 만약 투자계획서가 이러한 투자계획서라면 앞으로 어떠한 학교든 간에 신설학교는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비비도 많은 예비비가 있을테고 순세계잉여금도 분명히 있으리라 예측은 했을텐데 이렇게 과연 18억밖에 안 해놓고 내년도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계획성 없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이에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그것은 조금 모순된 그러한 계획이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했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간부들하고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조금 상이된 얘기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특수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농아학교는 충주에 성심농아학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실태를 보면 유아부가 있고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있는데 인제 초등부도 고학년이나 중등부 같은 데는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기숙사에서 침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유아부나 초등부의 저학년 학생들은 부모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같이 와서 공부가 끝나면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에 농아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어느 정도 이용이 편리한데 이쪽 청주권 이남, 청주권이나 남부권에서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유아부, 초등부 저학년 학생들이 2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매일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리킨 다음에 데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현재 교육수준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불구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도 뭔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쪽 청주권에 분교시설을 하나 마련해 줄 것 같으면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분교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교육청에 그런 건의가 혹시 들어왔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아시는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농아학교의 분교 말씀은 현재 저희한테 분교를 세우겠다는 서류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교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폐교된 학교라도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어제 폐교 학교의 현황을 교육사회 분과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청주 성심학교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한테 정식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교를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됐으니까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알아보셔 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면 유치계획을 세워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김경회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뒤에 4페이지를 보면은 항상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것이 예산이나 아니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금회에 20억4,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거죠.
  그런데 ’92년 결산검사시에도 불용액 과다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금년에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지침이 경제기획원으로 요구할 때 인건비를 조금 과다 책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교육청별로 보면은 교실바닥 교체가 몇 군데는 되는데 과연 지금 이것이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은 조사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고쳐진 것이 과연 몇 %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책·걸상 문제가 지금 교육청별로 보면은 몇 군데에서 책·걸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 교사위원회에 있을 때 상세하게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특히 초·중학교 여기에 체위향상에 따른 책·걸상문제가 문제가 없느냐 또 이제까지 우리가 교체된 것이 작년도에 늘었겠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고치면 이거 완전히 100% 될 수 있느냐 그것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시범학교 유치원사 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시범유치원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아니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설계 내지는 전체적인 개요가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사택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체 통근거리에서 25㎞ 내지 30㎞ 정도 내에서는 사택이 거의 필요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아주 벽지학교 아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청주권에서 출퇴근이 거의 50㎞ 내지 55㎞ 정도까지 출퇴근 거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기능직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택정도 내지는 교사들이 과연 여기서 사택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느냐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역시 이제 과감하게 전환이 돼가지고 지역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분양을 해 가지고 사택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특히 통근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해놨을 때 하고 우리가 학교 주변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들이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 이것도 우리가 조금 연구된 것이 있으면은 발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교육청에 학교 유아방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과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 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유아방이 운영이 되는 건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주교육청에 보면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현국민학교강당 지수조정대상금액이 10%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전에도 물가 지수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충북공고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73억을 ’93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과연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다시 지수조정을 10%나 15%를 붙여서 약 7억을 다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와 ’93년도에 집행을 했었으면은 이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모든 여건상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지수조정으로다가 갈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 하는 것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20억이 추가로 계상한 사유, 잉여금액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별로 종전에는 인건비가 ’93년도까지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원들의 인건비를 저희 본청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는 것이 큰 액수가 됐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소 여유있게 계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연도에 무슨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통합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면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예산 요청을 할 때 인건비 분야가 예를 들어서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 1년에 40~50억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예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우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에서 다른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캔슬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을텐데 역시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역시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구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들이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은 질타가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예산요청을 했을 때 인건비면에서만큼은 누구든지 그것은 손을 못댈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불용액은 많이 남겨서라도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저희들한테 힐책을 하시니까 지금 그 답변을 올린거지 결코 저희들이 인건비 남아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그래서 저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질문하는 거에 양면성을.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우면은 양쪽을 다 답변을 드리죠.
  남으면 다다익선으로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은 왜 이것을 직접 투자를 못하고 인건비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잉여자원에서 (청취불능)자원으로 돌리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 고충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청이 통합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으로서도 이것 도저히 지역별로 하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남겨 가지고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되니까 안 되겠다 도 본청에다가 전부 해버려라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개선책으로 이것을 저희들한테 통합 편성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나 그런 예견입니다.
  어떤 면으로 저희들은 지금 경제기획원의 통합편성 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고충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경제기획원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낫네요. 그러면은.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공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속기록에…
육봉호 위원    올라가요, 지금
○관리국장 신재철    올라갑니까?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똑같은 내용입니까?
김진학 위원    답변이 아니고 요구를 하나 할려고요.
  지금 54페이지 청주중학교 이발소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공유지내에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기부체납 조건부 인정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 상황의 과정이 궁금하고 왜 사유권 인정이 됐던가 그 과정, 사유권으로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고 또 이러한 유사 사례가 우리 도내에 학교 부지내에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현황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지 향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일어날 때마다 문제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사례와 청주중학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게된 당시의 상황과 이 공유지내의 사유재산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돼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건비 얘기하니 말씀이지마는 예산소요액 조정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사실상 회계질서상 조금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회계독립원칙에서도 ’93년도 예산이 다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끔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교실에 바닥 고친 내용은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에 책·걸상은 ’93년도로 완전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걸상이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그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교체토록 그런 지시를 해놓고 있고 전면적으로 교체는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원군 일부 학교에서 그 주무교사가 해당사항 없다고 했던데가 나중에 발췌가 됐습니까? 혹시 아시는 직원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다시 한번…
김경회 위원    제가 작년도 초반전에 중원군 모 학교에서 공문이 온 것을 그 학교도 바꿔야 될 책·걸상이 많은데 『해당사항 없음』하고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그 학교만 유독 누락이, 한 두 학교 누락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제가 밝혀드렸는데 그게 혹시라도 그 후에 조치가 됐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글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김경회 위원    그래서 저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작년도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저희 어린애들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한 것은 역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일반 학교에서 그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아니면 게을러서라도 『해당사항 없음』해 가지고 이것 뭐 만날 수십년 전서부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것 뭐 그냥 공문 쓰기도 싫고 파악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런 학교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부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감추기에 급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유치원사 운영관계는 저희 지금 교육감님께서 금년도에 새로운 역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보통 그 학교의 잉여교실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보통 교실중에도 잉여교실은 사실은 제일 헌 교실입니다.
  이런데 유치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기왕에 학교에 지금 유치원에 와서 공부를 할 바에는 좀 더 환경이 낫게 유치원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에다가 시범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운영을 해봐서 그런 좋은 성과가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점점 확대해서 공교육화할 계획으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계를 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 지역 교육청의 자체로다가 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개념무효나 커다란 의미에서만 부여가 되고 나머지 그 교육청 실정에 맞게…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청 실정에 맞게…
김경회 위원    교육청 실정에 맞게 지역 환경에 맞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 있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경회 위원    지금 지역 교육청에 그 정도 능력 저기는 됩니까? 그 설계사들이.
○관리국장 신재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은.
김경회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설계사무소로 간다든가 이렇게 안 되고 자체 소화가 가능 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설계사무실로 일단 아마 이건 가야될 겁니다.
김경회 위원    아! 용역 발주가 된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물론 교육감님의 특별 사업으로서 제정이 돼서 그래도 이런 것이 유아교육에 상당히 템포를 좀 빨리 가져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이 전문가를 하나 저희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그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여기에 그 전문가를 전체 예산중에서 부대비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빼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샘플을 세계적으로 수집을 해다가 어차피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 샘플을 각 교육청에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초등장학과내에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관님이 외국에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유아교육 유치원사를 짓는데 아이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짧은 지식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충청북도내에 다섯 군데라고 치면은 다섯 군데 모델이 모두 다 틀려가지고 거기에서 1~2년 후에는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모델이 충청북도 전체에 지금 퍼져서 그래도 유아교육하면 충청북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부대시설비에서 뭐 다섯 군데면은 부대시설비가 얼마 서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어차피 감독기관에 감독비도 있을테니까 그것 조금씩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세계적인 그런 안목, 모델 이런 것이 각 교육청에 제시가 돼서 그런 식으로 좀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 다음에 사택의 필요성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택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되도록 그 학교구내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서 숙직을 해가지고 학교의 건물보호도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단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립식으로 지금 그걸 단양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숙하기도 어렵고 또 사택을 별동, 별동 짓자니 그게 굉장히 사택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인근 학교가 널려있는데 중심 지역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연립으로 사택을 져가지고 거기서 교직원들에게 근무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단양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근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통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사택을 지금 많이 지어줘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까지는 전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그런 자체 재원이나 이런 게 마련돼 가지고 사택을 짓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권장을 해서 많이 학교부지내에 사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현국민학교 강당의 지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현국민학교 강당 그 개축공사는 ’89년 12월 16일 4억1,027만원에 계약을 그 때 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90년도 2회추경에 특별교부금 3억8,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완성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동안 ’90년부터 ’93년도까지 평균물가지수 상승률이 9.63%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억1,727만원의 0.0963을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4,000만원이 저희들이 지금 지수조정 내역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주교육청하고 유아방하고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초등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유아방이라고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하실 건데 전국의 교원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다가 유아방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교원의 유아 교원자녀 중에서 유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유아방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한 군데씩 지정을 했습니다. 유치원 성격보다는 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한 군데씩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석교국민학교를 추천을 했더니 교육부에서 시범 유아방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 이번 예산에서는 1,000~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석교국민학교 위치를 왜 선정을 했느냐 그 근처에 또 그 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교원자녀중 그 유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원이 주로 석교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 교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로 추천을 해 가지고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께서 각 시도 시찰하실 때에 대단히 좋은 이런 사업이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쪽에서도 전서부터 교원자녀에 대한 유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왔던 차에 금년서부터 시범 학교를 지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가만…
  그 뭐 대통령께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특수계층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특수계층에 대한 교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은 그렇게 보통화 돼야지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은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자녀 또 유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위한 또 교육상 이렇게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 메모가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나가보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육 정책이 곧 이농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여건이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좋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현재 학생수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을 보면은 농촌에 개별지도 하듯 합니다. 학생수가.
  그럼에도 왜 도시 지역보다 실력이 떨어져 있느냐 그 학생이 도시에 가서 왜 실력이 지금 비교가 안 되느냐 곧 교육여건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교육정책 자체가 도시 중심으로 이 시설 투자를 하고 또 어떤 교육 여건이 좋게끔 자꾸 이렇게 하고 농촌이 소외 되니까 결국은 좋은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의 교육비가 자꾸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에 또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참 특별배려 물론 그것이 어떤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발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보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교육시설이나 그런 것이 지금 농촌지역으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서 평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교육정책이 옳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육정책 자체가 교육이 미래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정책자체가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제가 교원자녀유아라고만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공무원 자녀도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김진학 위원    공무원 자녀도 마찬 가지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김경회 위원    아니! 저기 본질이 조금 옆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한 의도의 본질이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는 우리 농촌문제 농촌 교육문제 지금 진천 소재지 진천읍을 기점으로 해서 진천 어린이집이 약 한 70명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영세민 자녀는 무료로 내무부에서 지침상 무료로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간 영세민 그 숫자의 목표에 달성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진천읍에 약한 24,000정도 되는데 24,000에서 영세민 자녀가 그 법정 아동수를 채우지를 못 해가지고 일반 아동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고 지금 교원자녀나 공무원 자녀가 유아방 이것은 뭐 우리가 교원 복지향상이나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목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그 어린이집에 70만원, 월수 70만원인가 80만원 이상의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만원 내지 8만원꼴 한 월 유아교육비가 월 한 7만원 내지 8만 원정도 되는데 최 상류가정이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지난 번에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참 시·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자고 나선 현실에서 봉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유아 교육도 교육부에서 끌어 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김국장님 뭐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내놔라 하는 그런 훌륭한 평소 은덕을 쌓으시고 교육계에서 그래도 누구나 다 존경을 하는 그런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줄 믿고 저는 이 유아교육을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차원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일단 지금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탁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교육의 개념으로다가 저희는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반 행정기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거의 탁아 기준에 의해서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유아, 어린이집을 지금 탁아의 개념만 가지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로 넘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아니면 대학, 일반교육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증적인 교육방법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교원 자녀든 공무원 자녀든 일반 영세민 자녀든 저는 그것을 떠나고 또 우리가 이런 방법이 우리 사회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은 교육부에서 일단은 뭐 일단 세상에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참 통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아원에 갖다줄 애는 이런 우리 교육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목적을 의식을 하는 이런 데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연구, 검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차피 제가 아까 지방자치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일반회계에서 그 영세민에 대한 자녀가 지금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교육부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연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김교육국장님께서 시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린이 집에 나가는 전체 예산을 도지사하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화사업으로도 저는 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아니면 읍·면단위로 있는 유아교육을 교육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것은 관장을 하고 그 예산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도지사와 교육감간에 얘기가 되면 이것은 전국 특화사업으로도 저는 해 내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제가, 맡을 수 있는 물건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고 사람은 서 있을 자리에 가서 서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유아원의 교사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참 행정기관에 있는 게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 유아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재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절름발이식의 유아교육을 하는 것을 충청북도만이라도 일원화를 시켜서 충청북도에서 담당을 했을 때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그 예산을 일단 교육청으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김국장님한테 커다란 부탁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특화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아교육에 교원 복지나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특화사업인데 그 특화사업을 좀 더 차원있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건의서를 도지사한테 보내서 도지사가 뭐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런 전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은 유아교육의 질을 항상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의회면 의회, 집행부면 집행부,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대로 연구과제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내무부에서 하던 그 새마을 유아원이 있죠?
  군에서 운영하던 거 이것은 전부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면별로 유아원, 유치원 개념 지금 인제 국장님은 그걸 유치원 개념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밑에 0세서부터 5세 아동의 지금 일반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이집만큼이라도 지금 이제 저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 보자는 얘기지요.
  이제 우리가 초등교육의 개념을 저희는 1학년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5세나 6세에 유치원으로 이제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이 유치원을 5세나 6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치원을 이제 거의 교육부에서 일대 우리 공교육기관의 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0세서부터 5세 아동들이 지금 내무부에서 그 각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가까운 각 시·군당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예산 전용을 받더라도 했을 때는 오히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일거리는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지금 사안은 같은 후배들, 후손들을 조금 더 질적으로다가 당겨줄 수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이게 교육부로 갑니다.
  0세부터 5세 아동의 교육이 교육부로 가는데 충청북도에서 조금 당겨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연구해서 한번 적극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 다 되셨죠?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4시02분)

○위원장 윤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일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육봉호 위원, 장인기 위원, 안재원 위원, 박종기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들께서는 25일 11시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25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윤태한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김경회
  김봉삼  김재근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공보관리담당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총   무   과   장고일영
  과 학 기 술 과 장박용두
  사 회 체 육 과 장이광용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헌동
  시   설   과   장박성근
  의   사   과   장강인형
○예산안조정소위원회(5명)
  위원장 : 김경회
  위  원 : 육봉호  장인기  안재원  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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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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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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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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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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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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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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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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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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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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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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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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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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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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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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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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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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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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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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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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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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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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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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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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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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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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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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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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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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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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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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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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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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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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