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님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전후하여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됩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 9월 4일 제출되어 1995년 9월 4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요재산 제3항을 보면 제1호와 제2호에 재산에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교육감은 어떠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은 중요재산의 범위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청주시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5억이상, 그 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1만㎡이상, 그 다음에 기타 시·군은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 면적이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면적의 과다를 불문하고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이것 이상은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이하에 중요하다고 하는 재산이 교육감이 임의대로 ‘아,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셨단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는 보통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변소 하나를 철거를 해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이상 되는 것만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물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철골건물은 몇 년 이상이 되면 철거를 해도 좋다, 목조건물은 몇 년 이상 이러한 범위내에서 연도가 경과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봐서 이것은 아직 쓸 수 있는 건물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제2항, 제3항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거기 제1항, 제2항 그러니까 제1항에 1, 2, 3호가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개정안을 보시면은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요 끝에 84조가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에 「법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삭제되고 상위법에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 2, 3항이 전부 삭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도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재산이 보통 기준시가가 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많은 액수가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관리될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법으로 저희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5억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1만㎡ 이상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기타 시·군은 예정가 2억 5,000이상, 면적 5,000㎡ 이상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네가 책임있게 처리를 해라 하고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재량권을 저희에게 준 것을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16회 도의회에서 도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된 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라고 이것을 더 삽입하거나 첨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먼저 도의회에서 다루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제3항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이 대통령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므로 이것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러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있어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인데 그 5억원이 공시지가를 채택하고 있고 또 과세시가 표준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시가와 예정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교육감이 혹시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 등의 교육위원회 의결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조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에 대해서 대부 및 사용허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관계법령발췌서에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종전에는 취득과 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까지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법에 준용해서 취득과 처분·교환까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 및 사용허가는 증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의 증감이.
평수에 따라서 지가가 이건 비싼 것이고 이건 적은 것이면 증감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 및 사용허가는 절대 증감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말씀인데 관리를 뺀 이유가 뭡니까?
교육위원회 의결로다가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 해석이 관리라는 것이 땅 1평을 팔아도 관리고, 땅 1평을 취득해도 관리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재산 서류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하다 못해 도로에 1평이 나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1평이 이번에 도로계획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전에는 임대·대부·사용허가 이러한 것을 다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교육감 재량으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제117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현지방문계획, 제116회 임시회 당시 실시한 공해배출업소 현장방문 결과 보고와 집행부에 대한 건의 및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재 무 과 장이기수
○의안회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