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7일(금) 14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15시 경북 안동에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지방공기업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하시고 퇴장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열린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2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의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입니다.
옥천군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에 약 49만 5,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추정사업비는 약 4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익분석으로서는 현가로 5,100만 원이고 비용대비 수익 및 내부수익률 등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률을 높여 옥천지역의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옥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기존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충청북도에서 옥천의료기기 마스터플랜사업 수립을 시작으로 작년에 토지투자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 안전행정부로 투융자심사를 올렸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재검토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 투자타당성 재심의 및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올 8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추정입니다.
용지비 156억 1,000만 원에 각종 부담금 16억 7,900만 원, 조성비 213억 6,000만 원 및 직접인건비 등 기타비용 67억 9,300만 원으로 총 454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지역균형개발비로 97억 4,800만 원을 지원받아 최종적으로는 356억 9,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위치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49만 5,000㎡의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가 31만 9,804㎡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물류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녹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12만 5,710㎡로 전체 면적의 25.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가장 최근 에 조성된 인근 청산산업단지가 작년 7월에 준공하여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기타 농공단지의 경우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생산시설용지 약 32만㎡의 약 3.5배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수지분석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가는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B/C 및 IRR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검토에 따라 당초 공사 준공 2년 후 미분양용지를 옥천군에서 인수하는 조건에서 공사 준공된 3년 후에 미분양용지를 옥천군에서 60%, 공사가 40%씩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수익성 보전대책으로 옥천군은 변경협약에 따른 사업성 변동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미분양용지 인수비율에 따라 옥천군 및 공사가 분담하며 공사의 분담분은 충청북도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입니다.
필요차입금은 약 274억 원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 손익률 2% 및 앞서 말씀드린 손실보전대책의 수립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사채를 승인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경제효과입니다.
금번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총 8,634억 3,8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적 지역개발 및 충북바이오밸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옥천군 및 도와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내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16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사업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3호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원에 약 23만 4,906㎡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2,395세대 약 6,467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근거법으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추정사업비는 1,5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익분석은 현가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135억이고 B/C가 1.113, IRR은 8.06%로 모두 안전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자료에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통합청주시의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구도심 내 택지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주거시장 안정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금년 1월 후보지 검토를 시작으로 8월에 투자타당성 외부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달에 저희 공사 자체 내부의 이사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추정입니다.
용지비 942억 7,900만 원에 조성비 350억 3,000만 원 및 인건비 등 기타비용으로 271억 9,500만 원으로 총 1,565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 위치도는 개요에서 설명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23만 4,906㎡의 면적 중 주거시설용지가 14만 3,621㎡로 전체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유상공급면적은 전체 65.9%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8만 1,753㎡로 전체 면적의 34.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및 주택배분은 단독주택으로 41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2,354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6,46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타당성 검토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시가화예정용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수지분석으로 사업기간 및 분양 회수조건, 투자계획, 분양계획의 전제조건을 충족 시 현가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은 135억 원이고 B/C는 1.113, 그다음에 내부수익률인 IRR은 8.06%로 경제적 사업성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방법입니다.
필요차입금은 약 1,090억 원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손익률 14.33%로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승인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효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신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관련 세수입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내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에 사업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정 관계로 사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래서 도가 이런 부분을 안정화 시켜라.’ 이게 정확히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그런 건지, 또 옥천 의료기기 2단지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왔죠?
저희가 안행부에서 별도로 공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융자심사 시 조건을 부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행부의 승인을 받게 된 거는 국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투입이 될 때 지자체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제시된 안이 됩니다.
그거는 비율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의료기기 제2산업단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86% 있고, 연구시설용지가 1.87%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1.27%인데, 물류시설용지도 매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공공시설용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슈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용지가 별도로 되는 겁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생산이고, 물류는 그걸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신척산업단지는 약 한 65% 정도 지금 분양이 돼 있고요, 보은 산단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는 아직 분양 시작을 안 했습니다.
분양이 없습니다.
얼마나 팔렸어요, 거기는?
제천 왕암산업단지 같은 데도 일단은 옛날에 저희들이 주거용지 분양을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 입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예약하고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서 해약을 전부 다 했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재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계약을 다 했다가 지금 아직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고서 반납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년이 돼 가지고 이제 남은 잔여토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게끔 약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약정만 이리 할 뿐이지…
그중에 40%가 금액상으로 봐서 우리 충청북도한테도 큰 부담이지만은 개발공사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별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가 잔여필지가 나중에 남는대도 저희가 당초에 계산한 대개 30∼40% 이거보다 상당수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마 10년 전에 산업용지는 전부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0% 분양이 됐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용지는 거기도 거의 분양을 못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도 분양을 못 해 가지고 현재 주택공사 소유로 십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다고.
왜냐? 이 산업용지는 분양원가 개념으로 해 가지고 분양원가 계산해 갖고 매각에 최선을 다 하는데 나머지 근린시설하고 주택용지는 전혀 산업용지에서 이득이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2바이오밸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거기 평방미터당 분양하시려는 가격이.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지는 현재 지난번에 감정한 게 80만 원 수준이고요. 근생은 120만 원 정도가…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옆에다가, 그 바로 길 건너에다가 물론 건폐율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시설해 가지고 하면은 한 40∼50만 원, 50∼60만 원이면 사 가지고 부지조성까지 다 끝날 수 있는데 110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게 옥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천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옥천에 이런 약정이 될 때… 약정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서 40% 인수하는 약정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여, 필요해!
오히려 개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양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오셨던 사업의 형태로 봐 갖고는 100% 옥천서도 잔여토지가 남아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약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사업조차 깨끗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또 그런 전례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3년 지나 가지고 우리 제천시 찾아가서 잔여토지 인수 받으라 그러는데 돈 없다고 지금 배짱 내밀고 제천시도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으로 약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선, 저기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가 옥천에는 지금 지원시설용지라는데 이제 상업규모를 갖는 그런 용지가 조금 있고, 단독주택용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사업 시행했던 나머지 잔여사업용지를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어떻게 매각을 해 갖고 개발공사의 수입구조도 개선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것이라는 어떤 계획을 먼저 이 자리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옥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또 다른 산업단지 가령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약정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약정내용에 우리 충청북도에 일정부분 부담을 지우는 약정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되는 일인데, 이 선례를 통해 갖고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을 지는 것은 다 감수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돼 있던 낙후지역들에 대한 어떤 선사업 시행에 대한 보장, 선사업됐던 부분에 대한 보장 이런 거가 선행되지 않고 지금부터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다,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가 왕암산업단지 2산단에 대한 거는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천시하고 거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행부에서도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가 분양성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와 보니까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출자금이 많고 적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앞으로 유지 사업활동을 자생해 나가라. 이게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옥천군 순수사업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이거는 손해나는 것도 없고 원가 투여해서 원가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전혀 손해 볼 것 없다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나 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사업명에 의해 한 파트니까 하겠다고 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와 갖고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데 개발공사 자체 이익금을 갖고 이런 부담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에 또 부담을 주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업이 적자가 생기는 사업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 집행부에서 거의 준강제 비슷하게 해서 같이 군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와서 이걸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비 전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것을 어느 특정 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3년 이내에 분양이 돼서 금융비용이 발생이 안 되면 도나 옥천군에서 추가로 부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분양이 안 돼서 서로 옥천하고 저희들하고 떠안을 때는 금융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금융비용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 어떤 협약규정을 갖다가 규정인데 그거를 그런 내용도 없이 “밑에 설명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는 것은 자료 잘못이 아니라 이건 제가 이런 지엽적인 것 갖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에서는 이자부분만 그렇게 안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옥천 의료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는 순수 옥천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의료산업을 거기다 하겠다라고 발상을 한 게 옥천군입니까? 우리 개발공사입니까? 우리 충북도입니까?
그래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어떤 나쁜 안 좋은 우리가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처음 우리가 이렇게 40%를 떠안고 한번 산업단지를, 남부권의 어떤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정정책에 부합하는 또 이게 형평과 목적과 취지에 잘 맞는 그런 명분도 주어져야지 그냥 한번 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 옥천에서 보고가 충분히 분양이 다 걱정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게 잘못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용정인가요? 그게 무슨 지구요?
그거는 또 무슨 지구예요?
저기 청주역 가는 쪽에 이제…
(「테크노폴리스」하는 이 있음)
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게 어때요? 특히 청주권역이 지금.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공사가 자구책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수익성이 약간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쭉 그동안 찾아와서 발굴하던 것 중에 이제 최초로 사업이 가시화된 사업지구가 사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왜 건축도 안 하고 또 가마지구도 그렇게 수익성 좋을 거 같이 하다가 그냥 기반시설만 정리해 놓고 그것도 또 매각해 버리고 또 이번 이쪽이 무슨 지구라고요?
십여 년 전서부터 계획을…
그래서 청주시 쪽에서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쭉 이렇게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고, 기존에 도시계획, 그 도시화지역 예정지구 안에서 개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3차 우회도로 쪽으론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기관에 협의는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데 현재 금년도 말 계획에 23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그 이하로 지금 200% 가까이까지 떨어뜨릴, 금년에 이백 한 십 프로라든지 이 선까지 떨어뜨릴…
그래서 그것…
그때는 빠져 있었고 저기인데, 지금 부채가 금년도에 잘하면 저희가 예측할 때는 한 210% 정도라든지 여기까지 떨어질 거 같거든요?
지금 금년 9월 말까지 저희가 한 걸로 약 한 213%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마지구의 평당 저기가 평방미터당 그때 보상가격을 얼마 줬어요? 그 당시에 어떤 평균, 어떻게 줬어요.
가마지구 그…
최고가격으로 해서.
그쪽은 대전 쪽 방향이고 이쪽은 진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한 걸 보면은 보상비용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여기 70만 원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가마지구가.
이거는 지금 따져 보니까 120만 원이 넘어요. 보상가격이, 대충 따져도.
율량지구 같은 데도 350만 원이 넘었었고요, 지금은 400만 원도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투리가 남아서 넘어갈 일도 없는 거고 딱 계산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충분히 개발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느냐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 도내 발전 안 되는 데에다가 좀 써 주는 거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참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 개발공사가 자본금 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거의 옛날에 출자받은 자본금을 그냥 거기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조금 수익사업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천, 단양이라든지 영동 같은 데 가서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청주 근교나 중부권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건 아니면 3∼4년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는 어디 가서 돈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충주에 도립의료원 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개발공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4조 그리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에 「도로법」에서 도로 연결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순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내용이고 또 상위법령에 표기돼 있는 내용을 그간에 조례에서 다시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에서도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용어순화 내지는 오탈자 정비 또 운영상 미비사안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기타 사안으로 위원회의 운영 또 위원의 위촉, 해촉에 대한 사안 등이 있고 「교통안전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으로, “필요한 세부적인”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안 제2조를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3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이광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청 및 직속기관, 법인단체로서 균형건설국 외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등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 편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 외 감사기관의 중점업무가 주요 감사대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는 이후 진행되는 의사일정 6항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 시 자세히 심의토록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시게 되겠고요.
감사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 의견을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는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 시에 불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매년 중복되는 부분 또 중요치 않으면서 양이 방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하셔서 자료 요구사항을 좀 양을 줄여서 담당공무원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요구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정시영
관리처장박윤승
사업처장임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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