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7일(금) 14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진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15시 경북 안동에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지방공기업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하시고 퇴장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건과 의사일정 제1항 옥천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열린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2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의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입니다.
  옥천군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에 약 49만 5,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추정사업비는 약 4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익분석으로서는 현가로 5,100만 원이고 비용대비 수익 및 내부수익률 등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률을 높여 옥천지역의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옥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기존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충청북도에서 옥천의료기기 마스터플랜사업 수립을 시작으로 작년에 토지투자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 안전행정부로 투융자심사를 올렸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재검토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 투자타당성 재심의 및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올 8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추정입니다.
  용지비 156억 1,000만 원에 각종 부담금 16억 7,900만 원, 조성비 213억 6,000만 원 및 직접인건비 등 기타비용 67억 9,300만 원으로 총 454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지역균형개발비로 97억 4,800만 원을 지원받아 최종적으로는 356억 9,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위치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49만 5,000㎡의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가 31만 9,804㎡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물류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녹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12만 5,710㎡로 전체 면적의 25.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가장 최근 에 조성된 인근 청산산업단지가 작년 7월에 준공하여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기타 농공단지의 경우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생산시설용지 약 32만㎡의 약 3.5배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수지분석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가는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B/C 및 IRR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검토에 따라 당초 공사 준공 2년 후 미분양용지를 옥천군에서 인수하는 조건에서 공사 준공된 3년 후에 미분양용지를 옥천군에서 60%, 공사가 40%씩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수익성 보전대책으로 옥천군은 변경협약에 따른 사업성 변동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미분양용지 인수비율에 따라 옥천군 및 공사가 분담하며 공사의 분담분은 충청북도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입니다.
  필요차입금은 약 274억 원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 손익률 2% 및 앞서 말씀드린 손실보전대책의 수립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사채를 승인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경제효과입니다.
  금번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총 8,634억 3,8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적 지역개발 및 충북바이오밸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옥천군 및 도와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내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16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사업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3호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원에 약 23만 4,906㎡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2,395세대 약 6,467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근거법으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추정사업비는 1,5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익분석은 현가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135억이고 B/C가 1.113, IRR은 8.06%로 모두 안전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자료에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통합청주시의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팽창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구도심 내 택지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주거시장 안정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금년 1월 후보지 검토를 시작으로 8월에 투자타당성 외부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달에 저희 공사 자체 내부의 이사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추정입니다.
  용지비 942억 7,900만 원에 조성비 350억 3,000만 원 및 인건비 등 기타비용으로 271억 9,500만 원으로 총 1,565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 위치도는 개요에서 설명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23만 4,906㎡의 면적 중 주거시설용지가 14만 3,621㎡로 전체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유상공급면적은 전체 65.9%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8만 1,753㎡로 전체 면적의 34.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및 주택배분은 단독주택으로 41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2,354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6,46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타당성 검토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시가화예정용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규투자사업의 수지분석으로 사업기간 및 분양 회수조건, 투자계획, 분양계획의 전제조건을 충족 시 현가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은 135억 원이고 B/C는 1.113, 그다음에 내부수익률인 IRR은 8.06%로 경제적 사업성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방법입니다.
  필요차입금은 약 1,090억 원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손익률 14.33%로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승인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효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신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관련 세수입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내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에 사업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청주OO지구 토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관계로 사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래서 도가 이런 부분을 안정화 시켜라.’ 이게 정확히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그런 건지, 또 옥천 의료기기 2단지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왔죠?  
○본부장 정시영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안행부에서 별도로 공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융자심사 시 조건을 부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행부의 승인을 받게 된 거는 국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투입이 될 때 지자체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제시된 안이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앙투융자심사 들어가는 건은 앞으로 다 이렇게 우리 광역, 도에서 분담을 40%씩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본부장 정시영   네, 꼭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5 대 5로 도하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옥천군이나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6 대 4로 조정을 한 거고요.
  그거는 비율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임헌경 위원   그럼 협의해서 그 비율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본부장 정시영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임헌경 위원   변동해서 해도 또 안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은 하는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아, 이제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행부에서 6 대 4는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옥천군 거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헌경 위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희들이.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2의료기기단지는 1단지도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돼서 용지가 부족해 갖고 2의료기기단지를 조성을 “필요성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도가, 이게 뭐 다행스럽게 분양이 잘 원만하게 3년 내에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선례가 남게 되면 이제 앞으로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 개발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본부장 정시영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옥천의료기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나 저희들이 볼 때 수요면적의 약 한 2.5배 정도 이상의 희망업체가 지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다시 또 안행부에서 이렇게 도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또 있나요?  
○본부장 정시영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일단 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의료기기 제2산업단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86% 있고, 연구시설용지가 1.87%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1.27%인데, 물류시설용지도 매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본부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구시설용지는?  
○본부장 정시영   연구시설용지도 매각이죠.
  저희가 공공시설용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으로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매각.
○본부장 정시영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매입의 책임이 어디 하에 있는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예?  
강현삼 위원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지원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 정시영   아, 그거는 지원시설용지라는 거는 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그걸 지원하는 시설인데, 대개 이제 상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쉽게 따지면 이런 일정의 산단이 조성되고 거기 필요한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용지.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슈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용지가 별도로 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연구시설용지는.  
○본부장 정시영   연구시설용지는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하는 순수연구시설이 들어오는 용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시설용지는 생산이고, 물류는 그걸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각…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미분양 된 곳.  
○본부장 정시영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 중에 분양이 안 돼 있는 거는 제천 제2산업단지가 있고요.
  현재 진행이 신척산업단지는 약 한 65% 정도 지금 분양이 돼 있고요, 보은 산단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는 아직 분양 시작을 안 했습니다.
  분양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신척산업단지는 65%인데, 신척산업단지도 주거용지가 있어요?  
○본부장 정시영   있죠, 다 주거용지나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다 있어요.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신척의 65% 중에서 주거용지도 65% 팔렸어요?
○본부장 정시영   그건 100% 다 팔렸고요, 주거용지 같은 거는 지금.
강현삼 위원   주거용지는…
○본부장 정시영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65%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산업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다 팔렸는데 제천 제2바이오밸리는 근린시설용지하고 주택용지가 하나도 안 팔렸어요.
  얼마나 팔렸어요, 거기는?  
○본부장 정시영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천 왕암산업단지하고 신척산업단지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수도권에서 근접한 진천의 신척산업단지 같은 건 공장용지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수요 자체가 많고 상당히 그런 공장입지라든지 이런 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석이 돼 있고요.
  제천 왕암산업단지 같은 데도 일단은 옛날에 저희들이 주거용지 분양을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 입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예약하고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서 해약을 전부 다 했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재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용지 매각에는 전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주거용지하고 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는 매각에 열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가 차이가?    
○본부장 정시영   그거보다는 제천 같은 데 이제 그게 주거용지나 이런 게 매각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기존에 산업단지가 매각이 돼서 공장이 서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야 개인들이 집도 짓고 들어오고 지원시설도 짓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천 2산단은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계약을 다 했다가 지금 아직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고서 반납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했던 것 중에 지금 여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와 시‧군과 도에 서로 잔여토지 인수비율에 해당이 되는 데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 아닙니까, 그렇죠?  
  3년이 돼 가지고 이제 남은 잔여토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게끔 약정이 돼 있으니까.
○본부장 정시영   네, 내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옥천 건은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인수받을 일도 없고 다 팔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약정만 이리 할 뿐이지…
○본부장 정시영   저희들은 일단 산업단지를 해서 판매되는 거를 공사 준공하고 3년 동안 팔리는 거를 약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감안을 해서 나머지 30% 내지 40%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선 저희들이 중간에 매각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30%…
○본부장 정시영   일단 남는 거를 그 정도 계산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30%, 40% 남는 것 중에서 40%는 이제 우리 도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본부장 정시영   아뇨, 그중에 이제 40% 받아야 되는 거죠.
강현삼 위원   그렇지 40%.
  그중에 40%가 금액상으로 봐서 우리 충청북도한테도 큰 부담이지만은 개발공사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에요, 금액이.
○본부장 정시영   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는 개발공사가 어디 수익이 많이 나 가지고 가뜩이나 정부의 공기업투자규제에 걸려 가지고 계속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개발공사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부담이 큰 약정을 하실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별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본부장 정시영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옥천군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도의 담당부서나 이런 데 의지는 지금까지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조사된 거에 의하면 충분히 매각이 될 걸로 계산하는 거고요.
  저희가 잔여필지가 나중에 남는대도 저희가 당초에 계산한 대개 30∼40% 이거보다 상당수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대한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그렇게 지금 경영부실이고 적자가 누락돼 있는 거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천 제1바이오밸리를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거기서도 하마 10년 전에 산업용지는 전부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0% 분양이 됐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용지는 거기도 거의 분양을 못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도 분양을 못 해 가지고 현재 주택공사 소유로 십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다고.
  왜냐? 이 산업용지는 분양원가 개념으로 해 가지고 분양원가 계산해 갖고 매각에 최선을 다 하는데 나머지 근린시설하고 주택용지는 전혀 산업용지에서 이득이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2바이오밸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거기 평방미터당 분양하시려는 가격이.
○관리처장 박윤승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지는 현재 지난번에 감정한 게 80만 원 수준이고요. 근생은 120만 원 정도가…
강현삼 위원   아니, 그 바로 옆에 필지에다가 그만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90만 원을 받으려고 가격을 설정해 놓고선 파는데 팔립니까?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옆에다가, 그 바로 길 건너에다가 물론 건폐율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시설해 가지고 하면은 한 40∼50만 원, 50∼60만 원이면 사 가지고 부지조성까지 다 끝날 수 있는데 110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게 옥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천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옥천에 이런 약정이 될 때… 약정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서 40% 인수하는 약정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여, 필요해!
  오히려 개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양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오셨던 사업의 형태로 봐 갖고는 100% 옥천서도 잔여토지가 남아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약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사업조차 깨끗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또 그런 전례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3년 지나 가지고 우리 제천시 찾아가서 잔여토지 인수 받으라 그러는데 돈 없다고 지금 배짱 내밀고 제천시도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으로 약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선, 저기 본부장님!
○본부장 정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상업용지나 주거용지가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천에는 지금 지원시설용지라는데 이제 상업규모를 갖는 그런 용지가 조금 있고, 단독주택용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단독주택용지 거기는 없는데 다른 산업단지 다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사업 시행했던 나머지 잔여사업용지를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어떻게 매각을 해 갖고 개발공사의 수입구조도 개선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것이라는 어떤 계획을 먼저 이 자리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옥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부장 정시영   그 제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원래 3년 후에 제천시에서 인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제천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가 좀 매각이 부진하고 안 될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계산한 것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땅값을 조정을 해서라도 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대폭적으로 조정해서라도, 그거 가지고 앉아서 금융부담 계속하면…
○본부장 정시영   그 계획을 일단 가지고 저희들이 제천시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만 옥천 것도 팔리는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물론 옥천은 1산업단지가 아주 원활하게 매각이 돼 가지고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인식은 우리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또 다른 산업단지 가령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약정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약정내용에 우리 충청북도에 일정부분 부담을 지우는 약정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되는 일인데, 이 선례를 통해 갖고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을 지는 것은 다 감수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돼 있던 낙후지역들에 대한 어떤 선사업 시행에 대한 보장, 선사업됐던 부분에 대한 보장 이런 거가 선행되지 않고 지금부터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다,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왕암산업단지 2산단에 대한 거는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천시하고 거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경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가 분양성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 정시영   예.
임헌경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
○본부장 정시영   예측을 하는데 일단은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임헌경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본부장 정시영   그럴 확률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임헌경 위원   확실시 돼야겠네요.
○본부장 정시영   그럴 소지가…
임헌경 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게 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옥천군에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정시영   그렇죠. 처음 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임헌경 위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업무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조성해서 원가로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손해날 것도 없고 그냥 공익차원에서 단순히 들어간다 이래서 어렵게 이것도 승인을 해 줬어요.
  또 지금 와 보니까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본부장 정시영   예, 이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가 아닌 개발공사의 어떤 기업체를,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출자금이 많고 적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앞으로 유지 사업활동을 자생해 나가라. 이게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본부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손액이 생기니까 사업에 저희가 결손이 생기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손에 대한 것 보전을 충청북도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공사가 도 집행부에 계속 이렇게 엮여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옥천군 순수사업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이거는 손해나는 것도 없고 원가 투여해서 원가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전혀 손해 볼 것 없다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나 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사업명에 의해 한 파트니까 하겠다고 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와 갖고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데 개발공사 자체 이익금을 갖고 이런 부담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에 또 부담을 주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본부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결손이 생겨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결손액에 대한 거를 옥천군하고 충청북도가 균등하게 분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사업이 적자가 생기는 사업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에서 거의 준강제 비슷하게 해서 같이 군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와서 이걸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비 전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것을 어느 특정 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본부장 정시영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40%에 대한 금융손실액만 부담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40%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융비용, 전체 땅값이고 뭐고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임헌경 위원   금융비용만인가요?
○본부장 정시영   금융비용만 6억 부담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본부장 정시영   땅은 저희들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거고, 금융비용에 대한 것만.
임헌경 위원   땅은 누가 한다고요?
○본부장 정시영   저희들이 팔아야죠. 그건 저희들이 팔아야죠. 40%는 저희들이 계속 팔아야 되는데…
임헌경 위원   미분양되면 계속 떠안고 있고요?
○본부장 정시영   미분양을 저희들이…
임헌경 위원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면 개발공사에서 갖고 있고 금융비용분만 그렇게 안분을 해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이자부분만!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처음에는 이게 자신감을 그렇게 보이더니 지금은 아까 강현삼 위원 질의하실 때는 기본 한 30%, 40% 미분양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부담계획을 갖고 있다 하고…
○본부장 정시영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나 지금 옥천군의 의지로 봐서는 분양면적의 2.5배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입주하겠다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만 보고 따질 수는 없고 항상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통 따져서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한 30∼40%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안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분양이 돼서 금융비용이 발생이 안 되면 도나 옥천군에서 추가로 부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분양이 안 돼서 서로 옥천하고 저희들하고 떠안을 때는 금융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금융비용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임헌경 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사업단지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는 옥천군이 60%, 개발공사가 40%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금융비용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 정시영   그거는 옥천군하고 협약을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몇 %를 가져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떠안을 때, 40%를 떠안을 때는…
임헌경 위원   당초 협약에는 준공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을이 옥천군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본부장 정시영   예예.
임헌경 위원   지금 다시 협약안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그냥 미분양용지 발생 시에는 옥천군 60,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40 부담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디 금융비용만 나옵니까?
○본부장 정시영   저희가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협약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협약서 지금 옥천군하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 심사서류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금융비용 얘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은 이자 부분만 그렇게 6 대 4로 쪼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본부장 정시영   그렇죠. 금융비용에 대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단지 이 협약안에는 그런 함축을 다 못 담아서 한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예.
임헌경 위원   그냥 우리 위원님들 오인받으라고…
○본부장 정시영   저희가 회의서류 위원님들한테 저기하는 데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원안을 저희들이 하면 6조2항에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용지 해소에 병과 함께 적극 노력한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는 을이 60%, 병이 40%…
임헌경 위원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돼요. 땅은 또 공사가 인수는 하고 이자비용만 그렇게 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하고도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거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느라고 그런데 그 밑에 공사 수익보전에 대해서 그 밑에…
임헌경 위원   이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항으로…
○본부장 정시영   9페이지에 보면 박스 표 밑에 공사 수익보전이라고 그래서 옥천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임헌경 위원   아무튼 그건 보전대책으로 한 얘기고, 협약안에는 6조2항으로 딱 묶어 놨잖아요.
  이거 어떤 협약규정을 갖다가 규정인데 그거를 그런 내용도 없이 “밑에 설명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는 것은 자료 잘못이 아니라 이건 제가 이런 지엽적인 것 갖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에서는 이자부분만 그렇게 안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옥천 의료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는 순수 옥천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의료산업을 거기다 하겠다라고 발상을 한 게 옥천군입니까? 우리 개발공사입니까? 우리 충북도입니까?
○본부장 정시영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에서 하고 저희들 바이오산업국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병진   그렇게 바이오산업국도 관련된 거죠?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도 지금 안행부를 통해서 재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도 옥천이 이 의료산업단지라는, 북부지방 제천·괴산·오송, 남부 옥천 이렇게 4각밸트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의료밸트 백년 먹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의료산업단지를 해 보겠다고 순수 옥천군만의 어떤 그런 마음인 건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나 아니면 지금 담당과가…
○본부장 정시영   그건 옥천군하고 저희들 바이오산업국의 바이오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진   저는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산업과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부합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6 대 4 비율로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지금 6 대 4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오산업과가 개입이 돼서 지금 도정이 우리 4각밸트로 가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이거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당연히 6 대 4가 아니라 더 해서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예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어떤 나쁜 안 좋은 우리가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처음 우리가 이렇게 40%를 떠안고 한번 산업단지를, 남부권의 어떤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정정책에 부합하는 또 이게 형평과 목적과 취지에 잘 맞는 그런 명분도 주어져야지 그냥 한번 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 옥천에서 보고가 충분히 분양이 다 걱정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게 잘못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미분양면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양업무나 공사비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우리 청주권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본부장 정시영   지금 동남지구하고 에코폴리스 청주시에서 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 가마지구 저희들이 한 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가마지구는 이제 분양했고요.
  저쪽 용정인가요? 그게 무슨 지구요?  
○본부장 정시영   아, 동남지구가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임헌경 위원   네, 동남지구요.
○본부장 정시영   예.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분평동 앞에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무슨 지구예요?  
○본부장 정시영   아, 분평동 앞에는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청주역 가는 쪽에 이제…
임헌경 위원   용암동하고 분평동 사이에…
○본부장 정시영   아, 방서지구인데…
임헌경 위원   예, 방서지구.
○본부장 정시영   아직 뭐 일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헌경 위원   지금 방서지구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본부장 정시영   예, 오래는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가마지구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어디 또 있다 그랬죠?  
○본부장 정시영   청주역 근교에 청주시에서 하는 에코폴리스…
      (「테크노폴리스」하는 이 있음)
  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TP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부장 정시영   예예.
임헌경 위원   TP 부분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게 어때요? 특히 청주권역이 지금.
○본부장 정시영   지금 101.6%가 청주권입니다.
임헌경 위원   101%, 105%까지 지금 공급률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올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어떤 보전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인가요?  
○본부장 정시영   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대개 도의 현안산업이라든지 시‧군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단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공사가 자구책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수익성이 약간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쭉 그동안 찾아와서 발굴하던 것 중에 이제 최초로 사업이 가시화된 사업지구가 사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율량동에 샀다가 또 팔았던 부분 있었죠?  
  그거는 왜 건축도 안 하고 또 가마지구도 그렇게 수익성 좋을 거 같이 하다가 그냥 기반시설만 정리해 놓고 그것도 또 매각해 버리고 또 이번 이쪽이 무슨 지구라고요?  
○본부장 정시영   여기는 사천지구입니다.
임헌경 위원   사천지구요?  
○본부장 정시영   예, 사천천주교 옆에 율량동에…
임헌경 위원   사천지구도 보면 이제 토지만 조성해서 매각할 건가요?  
○본부장 정시영   일단은 그런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수요라든지 이런 미래 도시확장 이런 거하고도 좀 연계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본부장 정시영   네, 수요도 그렇지마는 이제 일단 그 지역은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상에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계획에도 돼 있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이나 여기에 부합이 되는 이런 지역이고…
임헌경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십여 년 전서부터 계획을…
○본부장 정시영   또 지금 현재 율량동에 삼성아파트 뒤에 4차선 개설된 거하고 청주시에 2차 우회도로하고 사이가 되겠는데, 이 양쪽에 도로가 형성이 되고 중간에 횡단하는 도로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난개발이 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쪽에서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우회도로하고 3차 우회도로 사이 있죠? 그 저기 성모병원 앞에 부분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본부장 정시영   지금 저희들 그쪽 3차 우회도로 사이에는 개발계획이나 이거 검토하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거의 2차 우회도로 안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쭉 이렇게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고, 기존에 도시계획, 그 도시화지역 예정지구 안에서 개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3차 우회도로 쪽으론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왜냐하면 이제 조금 느낌에 이렇게 도심지역에 좀 안일한 여기에 그냥 좀 심한 말로 단타개념으로다가 개발하고 빠지고, 개발하고 빠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본부장 정시영   청주시 도심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봐도 2차 우회도로 밖으로 3차 우회도로 사이에 주거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헌경 위원   예, 이제 그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본부장 정시영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선행이 돼야만 솔직히 이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지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청주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제 물론 영향평가 같은 건 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통이 아주 혼잡이 거기도 예상이 될 텐데.
○본부장 정시영   일단 저희가 이제 청주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는 일단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하면서 별도의 또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본격적인 거는.
  일단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기관에 협의는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 드나요?  
○본부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한 천억 정도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을 안행부 저지선하고는 그것도 연결이 됐나요, 어떻게?  
○본부장 정시영   저희가 지금 현재 부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말 계획에 23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그 이하로 지금 200% 가까이까지 떨어뜨릴, 금년에 이백 한 십 프로라든지 이 선까지 떨어뜨릴…
임헌경 위원   이 사업이 없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본부장 정시영   예, 그런데 이 사업에는 저희가 지금 일단 충주시에 먼젓번에 얘기되던 의료원 개발하는 거, 또 아까 설명드린 옥천 개발하는 게 올해 기채가 가능한 걸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임헌경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 정시영   일단 그런 문제는 약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채율 감축되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고한 거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었죠?  
○본부장 정시영   아, 이 부분 빠져 있었죠, 부채감축계획에는.
  그때는 빠져 있었고 저기인데, 지금 부채가 금년도에 잘하면 저희가 예측할 때는 한 210% 정도라든지 여기까지 떨어질 거 같거든요?
  지금 금년 9월 말까지 저희가 한 걸로 약 한 213%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거 분양성과는 어떨 것 같아요?  
○본부장 정시영   지금 현재 가치로 한 135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단순 순이익으로는 한 224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한 200억 정도 대략 수익이 날 것 같네요.
○본부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네.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마지구의 평당 저기가 평방미터당 그때 보상가격을 얼마 줬어요? 그 당시에 어떤 평균, 어떻게 줬어요.
  가마지구 그…
○관리처장 박윤승   평당으로 해서 한 70만 원 정도 계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가마지구 지금 저기 공동주택용지 입찰하셨죠?  
  최고가격으로 해서.
○관리처장 박윤승   예, 추첨제로 분양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강현삼 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관리처장 박윤승   313만 원.
강현삼 위원   이 가마지구보다 이쪽 지금 사천지구가 위치가 더 좋습니까?
○본부장 정시영   예, 거의 뭐 양쪽이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대전 쪽 방향이고 이쪽은 진천 방향이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아, 공통주택용지를 313만 원 정도에 분양하셨다는 얘기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한 걸 보면은 보상비용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여기 70만 원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가마지구가.
  이거는 지금 따져 보니까 120만 원이 넘어요. 보상가격이, 대충 따져도.
○본부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최소한도 수익성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400만 원은 가야지 지금 수익성이 나오는데 요새 청주에 공동주택용지 400만 원 정도 되는 데에다가 지어서 아파트 채산성을 맞추나요?
○관리처장 박윤승   예, 그 정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량지구 같은 데도 350만 원이 넘었었고요, 지금은 400만 원도 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우리도 예측은 그 정도로 지금 하고선 사업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부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분양가격?  
○본부장 정시영   예.
강현삼 위원   어디나 공동주택용지를 개발을 해 갖고 하게 되면은 육십여 프로 유상 공급하는 공급면적이 육십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계산하면은 이거는 뭐 딱 계산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딱 계산이.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자투리가 남아서 넘어갈 일도 없는 거고 딱 계산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충분히 개발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느냐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 도내 발전 안 되는 데에다가 좀 써 주는 거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참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본부장 정시영   저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도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시‧군의 현안사업, 주로 산단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 개발공사가 자본금 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거의 옛날에 출자받은 자본금을 그냥 거기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조금 수익사업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천, 단양이라든지 영동 같은 데 가서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청주 근교나 중부권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건 아니면 3∼4년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는 어디 가서 돈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물론 토지의 보상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한다거나 지장물 보상에 주민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 보상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충주에 도립의료원 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개발공사?  
○본부장 정시영   예,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4조 그리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임순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에 「도로법」에서 도로 연결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순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내용이고 또 상위법령에 표기돼 있는 내용을 그간에 조례에서 다시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에서도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용어순화 내지는 오탈자 정비 또 운영상 미비사안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기타 사안으로 위원회의 운영 또 위원의 위촉, 해촉에 대한 사안 등이 있고 「교통안전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으로, “필요한 세부적인”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안 제2조를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이광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3분)

○위원장 박병진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이광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박병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청 및 직속기관, 법인단체로서 균형건설국 외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등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 편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 외 감사기관의 중점업무가 주요 감사대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는 이후 진행되는 의사일정 6항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 시 자세히 심의토록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시게 되겠고요.
  감사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 의견을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는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 시에 불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매년 중복되는 부분 또 중요치 않으면서 양이 방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하셔서 자료 요구사항을 좀 양을 줄여서 담당공무원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요구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정시영
  관리처장박윤승
  사업처장임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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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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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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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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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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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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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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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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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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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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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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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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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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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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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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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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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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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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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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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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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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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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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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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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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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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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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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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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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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