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17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6인)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지역혁신박람회 개최에 따라 서울 코엑스에 출장중이며 부교육감과 정책관리실장이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모두 아홉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6인)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건의 개정조례안이 동시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효율성 제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또한 동일 명칭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의 직선방식으로 전환되어 「공직선거법」이 준용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간에 시·도 교육감이 수여하던 각종 체육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의 격려금품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체육대회 및 표창의 종류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부상지급 기준, 표창대상자의 추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2조의3과 제2조의4에서는 학원 단위시설 기준 및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5와 안 제2조의6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23:00로 하면서 고등학생에 한해서는 24:00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강생들의 향상된 체격조건을 감안하여 학원의 교육환경 제고에 주안점을 두면서 교습시간 연장에 따른 학생들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소지가 있어 사회 각계의 찬·반 양론이 대두되어 우리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함은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등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야에 고액 개인과외 성행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번 입법예고된 타 시·도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24:00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도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수업시간 연장안을 수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게 되었으며 그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2일,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내에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현행 직제대로 변경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와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 증설기업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2일,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용신청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용권의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는 처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품목선정과 사용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은 물론이고 국내외 전시 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로 한정하여 도내 농어민을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내용의 표현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남부권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 및 연구·보전을 위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산림환경연구소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 매입, 그리고 가칭 청주남부경찰서 부지용으로 경찰청의 교환요구에 의한 국·공유지 교환 등 3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산동의안의 법적근거 및 절차에 하자가 없고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물론 주요사업 현장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이웃과 더불어 풍요롭고 정겨운 명절이 되시고 또한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에게는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재 난 관 리 본 부 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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