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7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47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은 이승훈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훈 정무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승훈   정무부지사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3조6,000억원의 예산집행으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IMF의 시련을 이겨낸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도정 성과는 현재까지 147개 기업 19조5,116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여 조만간에 충북의 투자유치 규모는 2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70%인 100여개의 기업이 올해말까지 준공하거나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업체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경우 지방세 수입 1,823억원, 인구유입 11만7,000여명, 취업유발 18만6,000명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5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국가 대형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에 유치되면 충북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1만2,0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중앙지원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경제를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청년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창출 사업과 한시 생계보호자 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녹생성장 사업, SOC 등의 정부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0억원 증가한 2조9,69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조4,172억원보다 1,586억원이 증가한 2조5,758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15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3,9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사전에 업무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퇴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이 지난 4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여성 및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사업 등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중앙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9,69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5,758억원, 특별회계는 3,939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7,987억원보다 6.1%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 1,586억원, 특별회계 12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 수입은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취득세 53억원, 등록세 71억원 등 124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수입 4억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시도비 반환금 등 잡수입 67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68억원이 감액되어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8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이 증액된 반면 정부의 내국세 감액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288억원, 분권교부세 35억원이 감액되어 총 229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내시에 따라 1,3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결손액 보전금 340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214억원 등 5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 지방교부세 결손 등 차입금이자 6억원,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억원 등 29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원이 감액되어 총 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재해예방사업 117억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억원 등 총 1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2008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억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 4억원 등 8억원이 감액되어 총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3억원 등총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7억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38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53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48억원 등 총 3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한시 생계보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33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94억원, 아이돌보미 지원, 보육시설 개선사업 등 보육 및 여성 지원사업 10억원, 청소년 보호 선도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 및 청소년 지원사업 8억원,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 7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461억원 등 총 9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충주의료원 증·개축사업 32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원 등 총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귀농인 정착지원에 12억원, 신활력 지원사업에 21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에 4억원, 마필산업 육성 4억원,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8억원, 농촌현장 인턴운영 11억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지원 13억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7억원, 정책숲 및 공공산림가꾸기에 49억원,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 9억원, 펠렛보일러 보급 및 제조시설 지원에 23억원 등 총 1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9억원, 지역상생 보증펀드 출연 1억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1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원, 태양광 산업특구 지정 추진에 1억원 등 25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2억원이 감액되어 총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정비사업에 15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 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된 반면 휴암~오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원이 감액되어 총 2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조성에 18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1억원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31억원이 감액되어 총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3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93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3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원, 도비전입금 15억원, 시·군부담금 5억원, 시도비 반환금 9억원, 국고보조금 80억원 등 총 114억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0억원이 교부되어 예비비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등으로 현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영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인 1,710억원을 증액한 2조9,697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조5,7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39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실상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감액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진료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녹색성장사업, SOC 및 주요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6%인 1,586억원을 증액 편성한 규모로 11페이지 세외수입 1,976억6,000만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기정예산액 4,000만원과 동일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미 발급 받은 것을 감안한 신규 및 재발급 수요가 정확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 잡수입 167억6,000만원 중 2008년도 반환금인 학교급식비에 있어서 청주시는 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80 대 20으로 결정하여 교부내시하자 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도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자체 6억원 지원을 이유로 도비 2억3,000여만원을 반납하였고 단양군은 관련조례 미제정으로 도비 76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유치원, 보육시설, 도지사 필요 인정 시설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위 조례 제5조의 지원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하여금 전액 집행할 방법의 타당성과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200여만원은 세출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것은 아닌지 설명을 요하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비는 2007년도 예산 2,750만원이 2008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진천군 문백면 면청사 건립비인지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인지와 토지소유자의 매도 동의 등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2년간 사장된 예산이 되었으며 그동안 반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86억원을 증액 편성한 2조5,758억원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793억원 중 예산성과금 기정예산액 5,000만원 중 4,07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기정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7,100만원은 정부추경결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비 결손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정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할 재원으로 보는데 제도개선 요구 등 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제 운영 활동보상비는 당초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등 행사참석비 8,900만원에서 행안부의 기타보상금 편성필요 공문에 의해 6,8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 자체 변경이 가능한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3페이지 교육분야 1,385억원 중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20%인 4억4,000만원에 대응한 청주시비 80% 17억6,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아 도비를 삭감 요구한 것으로서 5만6,000여 초등학생이 양질의 급식수혜를 일실하지 않은 지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도비 8,800만원 중 국비 6,000만원의 대응투자비율 2,400만원을 제외한 6,400만원을 더 계상한 사유와 센터운영비를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3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 873억7,000만원 중 도립예술단의 단원선발 지연 사유와 상당수 단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기능 발휘의 문제점이 없는 지와 연봉 감액으로 이미 끝난 단원선발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39페이지 보건분야 484억원 중 청주의료원 수술실 등 증·개축사업은 국비 22억4,000만원에 대응한 30%의 보조금 부담액 사업내용이 자본형성에 관한 것으로 교부 시에 용도를 필히 지정하고 유사 시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 조건을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904억원 중 삭감되는 활력 있는 명품농촌 육성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과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구축 국외여비 3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부기 없이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2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1,275억원 중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금은 미국 GM 파산보호 신청에 따른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기관 및 업체별 출연내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투자에 의한 1억원의 출연금이므로 보증기관을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 상거래 감시, 전력공급 등 전통시장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성격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 1,902억원 중 지방도로 정비사업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5쪽에 채무부담행위 전체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내역의 변경이 있어 의회의 승인 대상이면 앞으로 설명을 수록하여 주시고 도로과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사업장 간 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도정현안 해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면도 있지만 예산의 적정운영, 공익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도민 불만,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저평가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4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41억원 중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신청학교에 대한 중앙부처 심사 후 지원사업인데 특정시를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4억6,000만원을 증액한 1,708억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억7,000만원을 증액한 197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사업예산 특성상 상임위 소관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 보육시설 개선사업 예산 8개소 3억6,028만8,000원 예산 계상에 따른 증·개축 시설과 개·보수 시설의 위치 및 신축연도 등 시설 현황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아울러 34쪽 아동복지시설 확충 7건에 대한 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에 대한 현황도 함께 자료를 요청하고요.
  36쪽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증·개축, 개·보수 등 8건에 대해서도 시설명은 물론 시설 위치 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추가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승훈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계셔야 되는데 바쁘시다라고 해서 먼저 나가셨는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가 돼지면서 상당히 기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져야지 되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씀이 돼져야지 되는데 인사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너무 황당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지방세 감소되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한 2조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54억 정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면 인사말씀 두 번째 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조6,000억원의 예산집행으로 내수진작을 기했다” 이게 우리 도청 예산이거든요. 도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포함해 가지고 2조5,000억이거든요. “상반기 중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수진작했다” 이것 뭐 무슨 바람 잡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또 하나 봐보게 되면 제가 매번 이것 인사 때마다 듣는 건데 “경제특별도 건설해서 147개 기업 19조5,116억”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말에 듣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오송·오창생명과학단지, 태생단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 계실 때 공단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공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상적인 업무추진한 겁니다. 투자유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또 외국이나 내국 특별한 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해서 그 기업이 흔쾌히 “아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투자유치인 거고 공단에 입주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들어가서 공장 등록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유치는 아닌 거거든요.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온도민, 엊그제 뉴스를 봐보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도청 참모들하고 도의원 일부하고 해 가지고 유치 관련해서 사업 자료 제출한 것 그것 가지고 브리핑하고 그리고 모였던 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온도민이 나서서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돼져야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냥 꿈이 실현된 것 마냥 장밋빛 말로 포장돼 있단 말이죠.
  행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한가? 실천적인 것, 지향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인사말 가지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무슨 꿈속에서 사는 것 마냥 이런 식의 인사말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도민들한테 사실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협조를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도록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만들어가겠다.
  지방채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540억 정도를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버렸어요.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야 충청북도가 이것 같이 정부가 국비 지원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되냐”…
○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김광수 위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압니다. 알아요.
○위원장 박영웅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은 기채 부분도 이자부분이랄까 규모랄까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표본적인 그런 내용은 유감표명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협조 요청할 것은 협조 요청해야지 이런 식의 그림 같은 어휘들을 써가면서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듯한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진정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제 나름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 이번 추경예산 얼마예요? 2조9,000억이죠?
○행정국장 신동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수 진작 상반기 중에 3조6,000억 투자했다라고 했죠? 이런 말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아니 답변하라고 하시고서…
○위원장 박영웅   잠깐만요. 김위원님, 답변을 계속 요하시는 건가요?
김광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아까 정지했으니까 국장님 정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설명하세요.
○위원장 박영웅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본 전체예산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용어를 쓰실 때, 숫자를 쓰실 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 취지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정책관리실장이 아마 최고 책임자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본 도의 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상당부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2회 추경은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2회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채를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교부세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그 예산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짰습니다. 짜 가지고 비도를 전부다 정해서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 주셨는데 정부가 지금 일부 부동산 세제개편해서 감액도 시키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국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의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나누어 주다보니까 일단 내국세가 줄다보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안 내려오면 지금 우리는 다 쓰겠다고 다 예산을 확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빵구가 나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죠. 안 들어오는데 감액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이 그 부분을 이미 쓰겠다고 모든 걸 다해서 심의가 됐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부세 부족분 한 삼백몇억하고 다음 이번에 또 추가적 554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 이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라고 하는 게 한 이백얼마 해서 총 55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중앙과 얘기할 때, 2회 추경하면 전액을 국비로 전부다 보충해 달라, 우리가 이것을 돈을 빌려서 충당할 수가 없다, 특히 중앙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편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충을 해 달라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논리는 중앙도 어려워서 국채를 하는데 이 어려움을 지방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라. 그래서 교부세 부족분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공자기금을 가지고 이번에 자기들이 빚을 얻어주는데 그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만은 현재 공자기금 4.12%의 이자율을 2.5%만 지방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 3년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정부에서 꿔주면서 지방에서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4.12% 중에서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 정부가 국채를 가지고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돈이 없는 부분도 일정부분 꿔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12%를 다 너희들이 부담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54억 공자기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빚을 지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우리 도가 얼마의 기채 그 상한선이 있느냐, 매년도 기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해서만은 기채 상한선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꼭 이것은 빚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당초 매년마다 행안부에서 기채 상한선을 주던 것을 이번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저희 도에서 무조건 많은 돈을 빌려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최소한도 꼭 필요한 것만 기채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예,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매출공채를 발행한다는 이 예산요구고요. 기채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채는 아니죠. 기채는 아닙니다. 매출공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차보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3년간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런 거지 10년간을 지금 답변은 이거 이제 매출공채, 우리 과장님 거기 예산과장님 계신데 이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자금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로 답변하신 거는 본 위원 견해로는 잘못되신 답변이다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제가 그 3년 동안 교부세 지금 감액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만 이자를 정부에서 2.5% 이외의 그 부분을…
송은섭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보전해 준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문제는 이 이자를 이율을 4.12%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본 도에서 발행한 공채는 최고가 3.5%, 3%에서 3.5%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1.62%를 해준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매출공채 이자를 4.12%로 한 것은 앞으로 이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본 도의 재정운용상의 전례가 될 수 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연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기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예결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 갖고 3.5%로 조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0.62%에 대한 도비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3억4,000 정도가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데 그 영향이 미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4.12%를 3.5%로다가 수정 승인을 해 줄 경우에 우리 본 도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전금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빌리는데 돈을 저리로 빌릴 때만 있으면은 저리로 빌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동안의 기채선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앙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게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3.0% 짜리가 있었고요. 다음 우리 자체가 여러 가지 공채를 발행해서 지금 지역내의 여러 가지 사업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3.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리의 돈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도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이 재원은 이미 다 썼습니다. 이미 다 쓰고 지방 시·군에서도 요청하는 것도 다 못 들어줄 지경에 지금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미 지역개발기금 다 썼고요. 청사정비기금도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기채선을 일반은행에서 쓸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이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도저히 돈을 댈 수가 없다, 돈을 빌릴 수가 없다 하니까 정부에서 공자기금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그 4.12%는 이것이 매월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이것이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금리가 변동되는 지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것은 매월 전월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평균을 내서 이걸 다음달에 공자기금의 금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현재는 4.12%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이번에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이 이 공자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핵심은 저리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채선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으로 정부가 지금 공자기금을 마련해서 그것도 더 이상 이차보전해 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은 2.5% 이외의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전체 오늘 예산안 중에서 이 자체를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기채 그걸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국고보조사업도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4.12%를 3.5%로다가 승인을 본 위원회에서 해 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 율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을 할 경우에는 연간 약 3억4,000 정도가 우리 도비 부담이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2.5%에서 그만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3.5%라고 하면은 나머지 4.12%에서 차액은 지금 어디서 그걸 충당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4.12% 짜리를 3.5%로다가 기채승인을 해 주겠다, 변경을 해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빌려올 때가 없습니다. 만약 3.5%로 빌려올 수 있는 기채선만 있으면은 3.5% 하고 3%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려올 수 있는…
송은섭 위원   아니 1.62%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비에서 충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도비에…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도비 충당률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그러니까 3.5%로…
송은섭 위원   아, 발행할 수 있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채선을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만한 돈을 3.5%를 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자기금 이외에는 다른 데서 그렇게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식견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채냐 발행채냐 이런 얘기죠.
  예, 과장님!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은행에서 아니면 기금에서 얻어오는 그런 기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서는 국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방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충당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5% 발행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들여서 시·군이나 지방채를 갖다가 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이번에 공자기금에서 하는 거는 기재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금인데 그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각 246개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그건 상한라인이 국가에서 지금 4.5%인데 우리가 거기 2.5%까지 4.12%에서 2.5%까지만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3.5%를 여기서 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주시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 살리기에 아마 주력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암만 정부지침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제2기 청년인턴제를 운영을 해서 2회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도 적지만 우선 지금 한참 바쁜 영농 시기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영농에 사람을, 인력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다가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영부영하면서 임금만 타 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걸 시행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농번기를 맞이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을 하도록 각 시·군에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의 일정 인원을 일손돕기 기동단으로 편성을 해서 농촌 일손 돕기가 시급한 그러한 농가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잘 운영을 하면 우선 당장 시급하게 소요되는 일손 부족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저희가 긴급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정국장님께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임금차이가 나다 보니까 임금차가 나고 노동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단순 노무직이면서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영농철에 바쁜 때는 상당히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쪽으로만 가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실지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면 이분들이 임시적으로는 취업이겠지만 취업을 해서라도 희망을 갖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금년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합니다만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인턴제 같은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전혀 이것이 취업하고의 연관이 안 되는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이것이 취업에 전혀 관계가 안 되고 일선 보도에서 보면 이력서에도 기재를 안 하는 정도까지도 본인이 창피해서, 취업을 준비를 못해서 임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력서에도 기재를 못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참 가슴을 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떤 청년들에 대한 실업을 구제를 해 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되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역시 저희 도나 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바람직하기는 이 청년인턴제는 우선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 거의 6%에서 7%대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우선은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정부와 도가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총 69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이중에 81%인 5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인턴제로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청년인턴을 하면서 행정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난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일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우리 자치인력개발원하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경력의 5할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년인턴에 들어온 많은 청년들이 중도에 좋은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또 저희가 취업할 때 추천서를 써주도록 하고 있고 또 상위 한 5에서 10% 정도는 그 결과를 잘 근무한 사람은 또 표창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일부의 이런 청년인턴하고 도지사나 부지사께서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중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을 적극 촉진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하되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지금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단순업무 역할밖에는 안 하다 보니까 보고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과연 그 친구들이 인턴을 하면서 뭔가를 느껴서 사회에 재취업을 해서 그게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단순업무에만 매달려 있다가 가다 보니까 별로 머리 속에 남는 게 없고 취업해서 연계될 수 있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연 아무리 정부지침에 의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옳은 것인가, 정말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이 일선 단순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보고배우는 것이 없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사업은 뭔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어쨌든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청년인턴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제대로 된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부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이나 읍·면·동에 사회복지 쪽 인력지원 쪽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정규취업과 관련해서는 입사추천서를 적극 발급하도록 그러니까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입사추천서를 발급해 주면 나름대로 입사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한 81% 가까이, 중도 포기한 81%가 취업과 연계됐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프로그램도 수강하도록 하고 또 단체적으로 이런 취업안내 교육도 시키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시에만 치중되고 이런 사업을 도에서 시행해도 가능한 건지?
  내용을 보면 청주 사직시장에 CCTV하고 대형안내판 간판 설치하고 청주 운천시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 예산 두 개가 설명서에 보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도에서 이것까지 해 줘야 될 예산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 전통시장의 경쟁력 또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소위 SSM점의 무차별적인 입점 등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나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래시장에서 현안으로 걸쳐 있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대형할인점을 막기에는 아직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재래시장이 원하고 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일부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정책적인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제도적인 여건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를 해서 받고 이게 너무 토착화 식이 되다보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 분들 스스로가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걸 서로가 바꿔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만 해서 시설만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변화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재래시장에 예산만 자꾸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예산 투입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중앙정부에서 오다보니까 예산만 요구하지 상인 스스로 변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 도내에서도 육거리시장이 제일 많은 변화가 와서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의 대다수가 지금 상인들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예산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병행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을 때 당초의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선정의 이를테면 평가기준이라든지 또 지급기준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사업개요나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요새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고 사업을 세부 해 가지고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을 승인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역사회 개발형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광택 위원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치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권광택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아이꿈-업      (UP) 지원서비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영동에서 위기가정 가족기능 회복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해서 12개 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렵다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 보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요.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또 더 더욱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어서 문제가 큰데 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많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어쨌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사업이니까 맞춤형 서비스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농정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주로 뭡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육품정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육우 사육농가가 389호 정도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한 16% 정도가 우리 도에 육우농가가 있습니다. 돼지나 한우는 보통 6, 7%가 우리 도가 점하고 있는데 육우가 한 16% 정도를 점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특히 청원군에 59%의 농가가 있습니다. 주 농가가 청원군에서 있고 음성에 17%, 진천에 한 9% 정도 이렇게 농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육우에 대한 생산기반 규모는 있는데 판매에 있어서 전량 서울 가락동시장 축산물공판장으로 이렇게 출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가공공장이나 판매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만의 브랜드로 판매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한우고기로 둔갑을 해서 말썽을 빚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육우를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도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우리 주 농가가 있는 청원군 청원육우영농조합이 사업주체가 돼서 6개 시·군의 농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이 돼서 저희들한테 확정이 돼서 국비 4억1,500이 금년도 예산에 지원이 되고 매칭으로 우리 도비 4억1,500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문제점 사업으로 됐던 것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품정 클러스터 운영주체가 청원군에 있고 그러니까 혹시 이게 청원군에 집중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광역클러스터사업이 사실은 육우농가 개별지원 사업이 아니고 유통기반 구축사업 부분 이런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로는 청원군육우영농조합에서 사업단을 갖다가 명칭을 지금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청원군육우사업단에서 청원군육우영농조합이 사업주체가 아니라 명칭을 바꾸어서 충청북도 전체 농가가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단…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청원군에 주 농가가 59% 있으니까 사업주체가 청원군육우영농조합 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도내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도내 한 170여 농가가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설명회를 가졌더니 우리 도내의 175명이 참석을 해서 그 중에서 이 법인에 참석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한 83%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그랬고 이게 청원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육우농가가 전부 참여해서 하나의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청할 때만 주도적으로 청원군영농육우법인이 신청을 한 거지 다시 이거는 클러스터사업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청원군영농조합법인 이사장이 그대로 가는 것 그런 것은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다시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추후에 할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육우 홀스타인 숫소가 전국 대비 16%로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육품정 클러스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16일날 이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농정국장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사업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19일날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설명회를 해야지 사업 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를 하루 앞둔 어제 이게 시행하는 것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위력 과시를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의회를 위해서 위력 과시를 하는 거고 또 관제시위 성격적인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절차상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예,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에 이것 혹시 청원군의 농가만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전체 농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음주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설명회가 다음주에 되어 있던 건데.
  저희들 욕심에는 이게 관제시위나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보이려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83% 이상이 전체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아니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취지라면 설명회 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을 초대를 하시든지 기타 다른 우리 상임위 대표를 초대를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와서 직접 관람을 하시고 경청을 하고 또 민원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돼서 예결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본회의에 무사히 통과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밀어 부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든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이게?
○농정국장 강길중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예견을 못한 건 저희들이 잘못됐고 그거에 됐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충분한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기타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의회의 관계를 정립을 잘 하시려면 앞뒤 순서를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정하셔 가지고 본의 아닌 오해나 또 그거에 따른 불필요한 대결의식 이런 게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은 더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분은 좀, 두 번째 하시는데 양해해 주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   예,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군비 부담액의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 설비의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2008년도에 청주시에서 2억2,000여만원을 이 조례지원에 근거한 도비 전액을 반납했고 금번 2회 추경에도 역시 4억4,000여만원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반납한 그러한 이유는 이 사업이 도비 20%, 시·군비가 80%인데 청주시에서는 자기네 부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돼서 반납을 했는데 결과는 전체 본 도의 초등학생이 11만6,711명 중 청주시가 5만5,572명으로 전체 47.6%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지원을 받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조례 제정목적이 청주시가 부담비율의 문제로 인해서 참여를 안 함으로써 반토막 조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난 2009년 2월 20일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께 이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이 미 추진되는 시·군이 없도록 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2월 20일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청주시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다 도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고 청주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감액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교육지원 심의에서 앞으로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타 시도에 운영하는 것 또 우리 도의 재정력 또 관련되는 내용 등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상범위를 초등학생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범위가 유치원생, 보육시설에 있는 유치원생까지 합치고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상당히 대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원 1일 기준만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도의 재정력 또 도와 시·군만 부담할 것이냐 타 시도에 보면 지금 교육청이나 학부모 이렇게 부담하는데 있고 나아가서 생산자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또 지원단가도 보면은 어느 시도는 100원으로 기준 했고요. 어느 시도는 500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도 일부 조정을 해 보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 전체의 47%가 넘는 청주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주시만 6억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보은군을 제외한 각 시·군이 모두 다 액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이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가 2회 추경이 통과된다고 그래도 6개월여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획관님의 답변은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2월 2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세 가지 중에서 만장일치로 가장 첫 번째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본 위원 견해는 교육청에서 최소한도 10%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10% 이상은 교육청 예산으로.
  어떠한 방안을 찾으셔야지 예산을 반납한다고 예산을 전부다 예산에 올릴 게 아니고 반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니라 좀 유보를 해 가지고 금년이 아직 6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청주시하고도 다시 한번 절충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이 왜 청주시에 5만5,000여 학생들이 이러한 조례 지원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느냐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간 협의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액을 받아들이지 말자, 유보를 해 놓고 어떠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전면 실시에 따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하반기에 처음 이 사업이 실시됐고 또 금년도 두 번째 오다보니까 사실상 정착된 사업은 아닙니다.
  각 시도별로 지원해 주는 일자도 날짜가 들쭉날쭉하고 또 지원단가도 100원, 200원, 300원, 500원까지 지원해 주는 단가도 다르고 또 범위도 초등학교만 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어떤 데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송은섭 위원   중복답변하시는데 중복답변 빼시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청주시에서는 “마지노선을 5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돌려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예산을 사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거기에 있다, 왜 이 예산을 좀더 살리고서 다각도의 안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다 교육청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또 어느 중류 이상의 학부모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이러한 문제를 제반 검토한 이후에 의회 상임위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금년에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지 일단 청주시에서 반납한다고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정이 이 4억을 갖고서 재원을 살려 갖고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 본 위원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영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강호동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합니다.
  아까 조례 목적을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 강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지원의 대상, 지원의 방법을 봐보면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요구라는 것은 사업이 시행 결정돼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지는 것인데 당초에 청주시에서 이것 요구한 바 없어요.
  또 충청북도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실 집행부안대로 이게 20 대 80으로 결정이 돼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청주시한테 도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 따라라 이것은 ’80년대식 행정이죠.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도도 광역자치단체로서 또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각기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과 기초가 상호 협의 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서 부담을 해라.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상학생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입니까? 5만5,700명 전체학생수의 47%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이 많은 학생들이 도와 시가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얘기됐던 겁니다. 작년도 11월 한 20일경에는 또 청주시 예산 성립과정에서 기자가 기사화해 가지고 보도가 됐던 바도 있고 문제는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량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조례에 남궈뒀음에도 불구하고 도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협의를 했거나 위원회에 어떤 안을 제출했거나 이런 것 없이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사안일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서 예산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억2,000 반납했고 금년도에 4억4,000 예산 세웠는데 전년도에 반납한 것 예산 사장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미 금년도에 사장될 것을 예측하고서도 예산을 세운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작년도의 예산은 작년도 하반기에 세워져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지막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했던 사업이고 그중에서…
김광수 위원   그것은 사장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사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연초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례 개정이 2008년도 6월 13일날 했으니까…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역과 기초간에 상호 협조 하에 또 필요한 부분은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사장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장된 것 아닙니까? 반납했으니까. 그게 사장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강호동   그런데 저도 좀 유감스러운 것은…
김광수 위원   또 하나…
○정책기획관 강호동   12개 시·군 중에서 공교롭게 청주시만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답답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 도가 일반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놓고 너희 따라라 하는 것 이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예산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급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 예산을 6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8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6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 해당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도 지원을 해줘야죠. 왜 그것은 청주시가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너희 이 항목으로 해서 80%를 지원해라, 사업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원해라라고 했는데 그 뜻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 건데. 그리 된다면 그 6억원에 대한 것은 부담비율대로 해 가지고 살려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살려줘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가 부담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가, 도 책임자나 시 책임자가 잘못된 겁니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못한다면 그리 된다면 시가 부담을 못하면 충청북도가 예산편성한 4억4,000은 또 지원할 수가 있죠. 아동을 지원하는 거지 청주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청주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급식아동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광역, 기초 그 양 자치단체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청주시만 6억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시·군이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김광수 위원   아니 다른 추가 사업 얘기는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업 많이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여하튼 4억4,000을, 4억4,000만이라도 그냥 집행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기본을 따라야 원칙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처음서부터 원칙을 결여했다라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부터.
  왜냐하면 도가 일방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번연히 청주시가 반납할 걸 예상했더라면 제도를 시정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사님께서 전체 자치단체장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논의가 돼지고 단체장님들끼리도 한번쯤은 이야기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위상 이런 것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모순 때문에 그 권위, 아까 권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위의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이고 도민이고 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버려야지요.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권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협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예산을 삭감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청주시에 대고 “우리의 기준은 20 대 80으로 정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우리 부담이 크니 조정합시다, 한 30%로 할래 35%로 할래 이 정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오고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5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청주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꼭 이것을 고수해야지 되느냐 이런 쪽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0 대 50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대 80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 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가 다시 돼 가지고 해결이 돼져야지 될 사항으로 유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상호간 의견조율이 안 된 게 지금 와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에 강제성을 넣든지 아니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같은 사항으로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도비 부담액이 20% 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50%고요.
  그럼 나머지 시·군비가 30%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비율로 따지면은 25%, 25%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도비를 20% 밖에 부담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진천이 공동으로다가 이 2개 군이 지금 같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협력사례인데요. 도에서도 25%를 부담해줘야지 맞는데 20%밖에 도비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시설로 여겨지는데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님이… 국장님 와 계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예, 제가…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6억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초에 10%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줘서 2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 기준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비보조 기준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10% 주고 싶으면 10% 주고 아니면 20% 주고 싶으면 20% 주고 어떤 그렇게 임의적으로다가 주는 건가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원래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0%…
이필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기준율이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국비가 80%냐 지방비가 20%냐 그러면 그 지방비를 갖고 그걸 도비를 몇% 할거냐 시·군비를 얼마 할거냐 그건 우리 도에서 정합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자의적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이필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준율이 불분명해요. 어느 시·군은 20%, 어느 시·군은 30%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본 위원이 그전에 지적한 적도 있는데 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다가 기준율이 없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음성·진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청주시도 있고 또 충주시도 있고 보조율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총액 중에서 원래 규정은 50 대50,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10%, 시·군비 40%로 책정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진천·음성 같은 경우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10%를 더 받아서 시·군비가 30%로 줄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 대해서 부담률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종합계획이 있으신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글쎄 이게 모든 거를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으면은 예산을 분배하는 저희 쪽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안별로 방금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저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저런 경우는 도에서 볼 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약 만든다라고 할 때는 50 대 10 대 40을 오히려 도가 10%를 더 지원을 하고 해당 시·군은 30%로 줄여준다, 이것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아무 원칙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국비에 대한 비율은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주고 나머지 원칙적으로 50 대 50에서 사안별로 전부 다 지금 몇 가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아마 정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는 지금 어디 한 부서를 생각해서 전체 똑같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다만 실·국별로 해당 사업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준을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저기는 광역인데도 30%를 부담을 시키고 저쪽은 50% 부담시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사업에 따라서는 통일을 기해야 되고 전체적인 통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도가 큰집이니까 돈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율을 갖다가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 25% 시·군비 25% 이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향을 보면은 도비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시·군비 부담은 늘어나 갖고 시·군의 재정압박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비가 50% 내려왔으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투자는 도에서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을 25 대 2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글쎄 그 문제는 항상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이 과연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성격, 기초자치단체 업무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각 시·군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또 그 해당 시·군의 특색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가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초단체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기초단체의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볼 때는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그만큼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시·군의 부담이 좀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가능하겠습니다. 더 지원이.
  그거는 뭐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학교급식과도 맥이 같겠습니다. 과연 그 업무가 어느, 광역 쪽의 고유업무냐 기초 쪽의 업무냐에 따라서 그런 비율이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그런 뜻을 충분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환경 쪽은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같이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간단하게?
심흥섭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있는 우리 도민건강증진과 소관 같은데요. 류한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한우 국장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심흥섭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보니까 기정예산하고 금회 추경에 한 5억5,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상록원, 부활원, 영생원 이렇게 세 군데 아마 지원하는가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상록원하고 부활원하고 영생원 있는데 부활원 같은 경우는 시설 처음에 이 신축연도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정확한 연수는 뭐 제가 여기서 바로 파악이 안 되고요. 한 3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이번에 개축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아, 기존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3개가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3개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부활원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는데 그동안에 개·보수 계속해 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계속했죠. 자체적으로도 하고…
심흥섭 위원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전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심흥섭 위원   그럼 네 군데가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일시에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 지원에 의해서 자기 자체도 개·보수 노력을 하고 해서 매년 조금씩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 개·보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보수 같은 것만 국비나 도비, 시비까지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 겁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시설은 네 개다 법인입니다.
심흥섭 위원   법인에서 이런 거를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같은 걸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 지금 네 군데면 평생은 우리가 여기 계속 지원을 2010년 이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우선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자 기준이 아니라 거기 수용돼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시설로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수혜자 편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식의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개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28억 가까운 예산을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시대가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 3위로 나왔더구만요. 강원도, 충남 다음에 우리 충북이 3위로 돼 있고 매일 1.4명씩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이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부문에 있어서 이런 데서 또 요양도 하고 또 이런 기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지원과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4개 시설이, 지금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꽃동네입니다.
심흥섭 위원   꽃동네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심흥섭 위원   꽃동네는 지원을 안 받아도 거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꽃동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심흥섭 위원   하여튼 지원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지금 심흥섭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으로도 시설 내의 인권에 관한 또 그런 문제가 더러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원 같은 데는 다음주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시설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합동점검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을, 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앞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날 사고가 나면 이런 데서 나거든요.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뭔 사고가 터졌다 하면 이런 부활원이니 영생원이니 이름은 참 희한해요. 그렇죠? 영생원, 부활원, 상록원 이런 데서 항상 매스컴에 드러나는 사건들 보면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원금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게 전부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딱 그치지 말고 정산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또 제대로 개·보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부하는 목적에 맞는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하고 42쪽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앞에 있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가구당 3,000만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의 사업내용은 신축 또는 기존 농촌지역의 빈집 수리지원 그랬는데 이 양쪽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97호 정도가 금년도 대상사업이고요.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기존의 농촌의 빈집을 일부 수리해서 귀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귀농인들이 그럼 살집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인 빈집 수리비는 귀농인들이 본인들이 자기가 오고 싶은 지역의 빈 농가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서 오면서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뒤의 신축은 없는 집을 새로 신축해서 오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그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없는 집을 신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그럼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귀농인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귀농인은 3,000만원을 지원해서 100㎡의 집을 신축해 주고…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농업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0만원 관계는 일단 귀농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자기 일단 빈집을 하나 구해서 단순히 수리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내지는 시·군단위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아니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군단위나 마을단위의 공동소유로 한 다음에 일단 귀농한 사람한테 임시로 거취하는 것으로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이것은 펜션사업이지 귀농사업이 아니지…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펜션사업이 아니고…
김화수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산출근거는 3,000만원씩 8개소라 했는데 갑자기 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4,000만원까지인데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4,000만원이 들지만 일단 공동으로 집을 구입해서 개·보수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 3,000만원을 산출한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8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영동군에 3개소, 괴산군에 4개소, 단양군에 1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김화수 위원   다른 데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관영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귀농하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 21% 공히 똑같이 21%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준다고 막 이렇게 시·군비가 21%나 들어가는데 도비야 뭐 9%밖에 안 들어가지만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 이것은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인가요?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은 사실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이 머리에 떠오르시는데 그 사업은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향토음식 발굴·보전 이런 차원에서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도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개 사업이 최종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향토음식이 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농정국장 강길중   그러니까 조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각 시·군에 이미 음식점 허가가 나가 있는 음식점들이 요리경연대회를 통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식점이 대상이 아니라 음식점도 물론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개인도 할 수 있고 향토음식, 전통적인 음식 그런 발굴사업…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강길중   아닙니다. 이게 2007년도에도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2007년도에 두 개 사업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2007년도에 무항생제축산물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괴산의 괴산청결고추축제 향토음식경연대회 두 개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한 번 시행했고요.
  그런데 작년 2008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처음 했고 200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고 금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글쎄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시판도 되고 개발을 해서 판매도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매번 국비 준다고 농수산부 차관 저번에 단양에 와서 떡볶기 예찬론을 한번 편 적이 있거든요. 떡볶기가 세계적인 음식이다 그러는데 그게 개발을 해서 세계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경연대회만 매일 열면 지금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같은 맥인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는 하는데 음식 개발은 안 되는 거예요. 매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거예요.
○농정국장 강길중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제목은 향토음식경연대회라 2007년도에도 향토음식경연대회고 지금도 향토음식경연대회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지원해 줬던 것은 무항생제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주제로 해서 지원된 게 그것 하나하고 괴산청결고추축제 향토음식경연대회 이렇게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김화수 위원   글쎄 그 지원된 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게 음식이 만들어지거나 무항생제 소고기가 생산되거나 이래서 시판하고 이렇게 가야지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농정국장 강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원래 한식의 세계화 추진전략으로 하여튼 2017년까지 우리나라 한식을 세계음식화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서 하는 그런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는 제목은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음식점 요식업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참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예산안 심사하면서 조금 한 30초만 빗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류한우 국장님, 향토음식경연대회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가보니까 다문화가정도 거기 참여시키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농촌에 와서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그네들의 음식도 우리와 같이 퓨전으로 뒤섞여서 새로운 음식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얘기인데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 750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550대이었는데 200대가 증가됐는데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확대보급”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550대는 다 신청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550대에서 750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 750대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김화수 위원   아니 550대.
○농정국장 강길중   550대는 지금 그 정도는 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확실한 건가요? 이 수치가 확실한 거예요?
○농정국장 강길중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농촌지역의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이장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와서 저도 펠렛이 뭔지 모르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시·군의 담당자들이 그 동네 이장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 이게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550대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수치가 그렇게 올라왔다면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조금 당초에는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6월말까지 이달말까지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550대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이거 어떤 업자가 이런 얘길 하길래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2개 시·군은 다는 못했고 한 서너 개 시·군만 했는데 굉장히 신청자가 저조했어요.
○농정국장 강길중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5월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200대가 정부 추경예산 때문에 또 늘려 놓으니까 이거 할 사람은 없고 자꾸 예산만 밀어 제키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농정국장 강길중   위원님 제가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섰던 550대는 6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설치가 완료, 6월말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설치가 완료…
○농정국장 강길중   예.
김화수 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설치가 완료할 수가 있나요?
○농정국장 강길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부족이고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었었는데 그 이후에 홍보가 좀 되고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200대를 추가로 더 하게 된 겁니다.
김화수 위원   신청자가 없으니까 동네 이장이 대타로 나서는지 아니면 이장만 혜택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다 알아보세요.
  일반주민들보다 동네이장이 한 80%를 차지할 거예요. 이장을 위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강길중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수 위원님 당부말씀 중에 농정국장 호칭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혹시 말씀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신 겁니까?
  향토사업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음식경연대회…
김화수 위원   이관된 게 아니고 두 군데예요.
○위원장 박영웅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리겸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정국 중에 축산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전달해서 따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다 보면 육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요. 청원에서 사육농가나 두수가 충청북도에서 60%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이 청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축산과 소속의 충청북도에 양봉클러스터를 한다든가 내수면클러스터를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시각을 매번 어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육우클러스터를 지금 중심센터를 단양이나 영동에다 설치한다 하면 제 정신으로 볼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경쟁력 있는 것 아니면 경쟁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야, 이런 센터는 단양에 더 두고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너무 모든 사업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또 아니면 기존의 그런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환경이 잘 갖추어진 데가 반복적으로 선정된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으로 보여 주시기를 우리 정책실장님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녹색성장사업, SOC 및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10억378만6,000원을 증액한 2조9,697억3,437만원으로 예산조정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김화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19일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영웅  김화수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권광택  심흥섭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박철규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조운희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최정옥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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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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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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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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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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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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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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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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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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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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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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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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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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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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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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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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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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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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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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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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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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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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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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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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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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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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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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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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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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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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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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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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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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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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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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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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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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