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4월 20일(수) 11시03분

  의사일정
1.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교육청 관계자들께 몇 가지 당부드릴까 합니다.
  평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교육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특히 유념하셔서 가능한 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다 모범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제시 및 사전협의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5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중 ’93년 냉해·우박피해 농가자녀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3,434만2,000원을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93년 농작물 냉해·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계획의 일환으로서 교육부의 피해농가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라 본 도에 4,228만9,000원을 추후 정부 예비비에서 배정하기로 ’93. 12. 14일 통보가 되어 연말 전 피해 농가자녀 중·고등학생의 6개월분 수업료를 자체 재원으로 조속히 지원코자 총 지원액 4,228만9,000원중 해당 보상금 과목의 부족액 3,437만2,000원을 1993. 12. 23일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67명 총 18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동 소요재원은 1993. 12. 30일 교육부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냉해·우박 피해농가 자녀수업료 지원비로 ’93년도에 기 지출된 것을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예결위에서만 다루어도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서 거기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그 학생회관에 미래첨단과학시설물을 9,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동국민학교를 학생과학관으로 바꿔가지고서 다시 아마 새 단장도 하고 협의할 모양인데 학생회관에도 하고 학생과학관에도 하고 그게 중복 투자나 혹시 잘못 어떻게 투자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신재철입니다.
  제가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에서 짓고자 하는 미래첨단과학물 시설물 내용은 저희들 연구원이 학생과학관에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이 지금 도교육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과학교육원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이 영구 건물로 좋은 시설물이 되고 이것은 각종 모형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학생과학관의 아이들이 거기 도서관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아이들에게 이런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시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하고는, 과학교육원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세입사항에서 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2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서 15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예상을 잡았고 3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 1차 추경에 다시 또 13억이라는 크나큰 돈이 예금이자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우리 도와 같이 열악한 교육행정의 재정 문제로 볼 때에는 뭐 거의 약한 94%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형편이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열악한 실정에서의 그 1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예년에 비추어서 거의 국고에서 보조되는 자금이 들어와서 예금이자로 거의 늘어난다면 평균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설립할 때 15억 7,0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고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 와서 지금 1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갖다가 다시 예금이자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혹시나 추가경정 재원이 없어가지고 1차 추경 때 재원이 없을까 해서 미리 탈루를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세출 부분에서 28페이지에 그 교육비 사업비중 체육사업비가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해서 57개교 1위 20개교, 2위 20개교, 3위 17개교 해서 도합 57개교 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는데 이 지원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돈이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전년도에 과연 우리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단체 종목으로 출전하여서 1위, 2위, 3위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입상을 한 것인지 또 나누어 준다면은 지원을 해 준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것이 체육사업 관리로서 충족한 것인지 충족한 돈이 가는 것인지 하는 의미에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같은 맥락에 31페이지에 교육활동을 우수교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문예활동 우수교 지원해서 1, 2, 3위 6개교씩 18개교 1개교당 250만원씩 해서 4,500만원 또 과학교육활동 우수교지원 9개교에 250만원씩 해서 2,250만원 또 영농학생 전진대회 입상교 지원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꼭 교육감님의 낯내기 한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 같은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왕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던지 안해 주려면 말든지 하지 이 250만원 가지고 과연 우수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에 예비비가 24억 6,700만원 돈이라는 예비비 재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 의회에서 마지막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마 그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중에서 약한 24억5천 약 25억 돈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 기타 행정비라든가 모든 돈에서 약 3억 가까이가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 27억 돈이 그렇게 됐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난 번에 저희 위원들이 24억5,000만원 그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그 명시를 정확하게 하라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명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고 다음 1차 추경 때에는 그런 것을 좀 사업에 명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와 더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3억5,000인가 24억 정도 되는 돈은 전혀 지금 어떠한 사업비에 활용되지 않고 나머지 약 공교롭게도 3억, 2억9,700인가 3억 정도 되는 돈만이 여기 사업비로서 활용된 이러한 인상이 굉장히 많이 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다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와 같이 약 94%의 국고재정 지원을 받아서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1차 추경에 거의 모든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어떠한 확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1차 추경의 사업계획서인데 여기에서 24억 가까운 돈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서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바람에 지금 함께 합하게 되면 예비비의 지금 자원이 약 48억이라는 돈이 남고 있습니다.
  48억이라는 돈이라면은 우리 충북의 열악한 재정이라고 볼 때에는 굉장히 큰 돈의 재원인데 아주 참 앞으로 일어날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예비비를 재원을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액면을 예비비로서 그냥 사장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행정의 재정살림인가 하는 의문이 가서 몇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상세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금이자수입 내용하고 예비비에 관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체육사업비하고 교육활동 우수교 지원 내역은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소관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교육청의 자금은 거의가 지금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금을 장기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그러니까 장기로다가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600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84년 3월말 현재 13억5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다시 중복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금수급계획상 국고에서 언제 돈이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 돈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금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금이자수입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초에 계상을 웬만한 것은 전부 해서 추가로 예상이 되는 수입을 전액을 당초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예비비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주었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액수가 공교롭게 그런 액수가 남아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삭감해 준 재량사업비에서 과학관 사업에 21억6천만원이 각 지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 지원에 재량사업비에 1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먼저 삭감해 준 것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액 투명사업으로 밝혀가지고 전액투자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병두 위원    그럼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해도 갑니다만 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알다시피 거의 94%가 국고지원을 받는데 거의 국고에서 내시되는 것이 거의 월별, 연 통계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이 아마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청이 ’93년도 이자수입이 약 30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또 ’92년도도 약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매년 30억 가까운 돈의 이자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신재철    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금년에도 물론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얼마까지 맞추라 이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근사한 금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약 지금부터 3년 전을 거슬로 올라가서 예금이자수입을 본다면 거의 30억원이 거의가 다 똑같이 예금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다룰 때마다 꼭 50%밖에 안 세우는 이유가 조금 좀 애매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금년도에 그 돈이 사업에 집행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다루시는 도중에 참 추경에 다뤄야 할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재원을 조금 약간 탈루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만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속에는 13억, 1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이것을 더욱 양성화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물론 다 그것을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뭐 투명사업으로 약 한 23억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그럼 한 가지 더 좀 아까 답변에서 안 나온 것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48억이라는 돈을 그냥 예비비로 내버려둬서 이것 불가용 재원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이것을 이번에 최소한도 이중에도 50%내지 한 70%정도라도 어떠한 사업에 확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떠한 참 피치 못할 어떠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자원에 지원되는 이러한 문제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47억이라는 돈이 우리 충북의 전체적인 국고지원을 받는 액면에서 볼 때 비중은 굉장히 크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적극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 답변을 좀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말씀해 주신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은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상금액을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금 47억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1%정도의 예비비를 보유하도록 지침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침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대로 대개 1% 정도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그 예비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이걸 반영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마 다음 추경이라고 한다면 10월밖에 안 되거든요.
  10월이나 뭐 한 8월이나 9월쯤 10월경에 2차 추경이 돼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을 한다면 금년도 집행이 거의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물론 전액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 범위 이내에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당초예산이라면 1% 예산 범위내에서 세운다는 것은 좋은데 이미 저희들은 지나와서 1차 추경이란 말입니다.
  약 거의 상반기의 사업은 거의가 다 끝난 겁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1차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47억 중에서 다시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라도 다만 30%, 50%라도 바로 금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그것을 어떠한 투명적인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수정동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꼭 이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업비로 돌릴 때 무슨 시설사업이니 이렇게 꼭 그쪽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교육행정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도 돌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8월이나 이때 추경 예산에도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알고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에서는 좀 힘이 드시고?
○관리국장 신재철    예, 당장…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당장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도내에 급한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급한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진짜 상반기에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6·7월 이전에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나온다면 수정동의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내 놓는다면.
○관리국장 신재철    글쎄, 수정동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은…
이병두 위원   물론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죠.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감님이 하시는 내용인데…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건의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된다는 말씀은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사업이 생긴다면 지금 도내 솔직히 산재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왕 자금을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따 오후라도 교육감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후라도 그런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 직접 답변이야 하실 수는 없는 소관입니다만…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올린 것으로 지금…
이병두 위원    아, 물론 다 압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47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니까 그 중에 단 30%든 50%든 또 정 급한 사업이 있다면 행정사업이든지 시설사업이든지 사업이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시냐 교육감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 일단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혹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7·8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액수를 좀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그러한 예비비를 지출을 할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돌리는 방향으로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제 의견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비비를 세우실 때 당초예산서에 24억밖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병두 위원    예비비를 24억밖에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는 돈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7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예비비로서 만약에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는 24억이다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서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이 그렇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병두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다른 항목에서 삭감이 돼서 예비비가 지금 47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면 당초에 세우신 24억의 범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월 지나가면서까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의미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나머지 24억 가까운 돈은 지금이라도 당초부터 그런 계획은 원래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입장과는 상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것을 지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가경정 요인에서 세입으로 잡을만한 것을 당초에는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것을 확정을 못 졌기 때문에 24억이라는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한 거지 그 때에 그만큼 예견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예비비를 더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산하고 죽 하다보니까 이런 잉여금이 남아서 그만큼 저희들이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한 번 국장님께 한 번 교육감님께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혹시 한 번 돌릴 수 있는지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소년 체육대회 및 전국 체육대회 우수교의 지원에 대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학교가 금을 딴 학교가 22개 학교고 은을 딴 학교가 25개입니다.
  동을 딴 학교는 37개 학교인데 그 중에 금은 22개 교를 300만원 그리고 은은 25개 학교에서 17개 교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을 딴 학교가 은도 따고 이래서 중복이 된 학교를 빼보니까 17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50만원 그다음에 동은 25개 학교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은 200만원 이래서 총계 66개 학교에 대해서 1억5,85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해서 선수육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지원방법은 반드시 그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도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예활동 역시 그런 내용이고 과학교육 우수학교나 또는 기능대회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각종 대회에서 1위, 2위, 3위 이렇게 실적을 거든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1위에 대해서는 30만원, 2위에 대해서는 250만원, 3위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 계획을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역시 지원 방법은 해당 분야의 교육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 같으면 기자재, 공업 같으면 공업계 시설 또는 실험 실습내용 그러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낯내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다 더 창의적이고 또 21세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또는 학생, 선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경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것이 대회를 끝나고 와서 격려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전에 어떠한 체전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돈의 지원은 별도로 나가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따로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개인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격려지원을 안해 줍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합니다.
  개인도 고려를 해서 같이…
이병두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예기 예산에는 없는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 속에 금메달을 딴 학교이기 때문에 그…
이병두 위원   개인종목을 만약에 혼자 100m 달리기를 해서 금을 땄으면 그 학교가 하나가 땄더라도 그 학교에 300만원이 지원이 된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되셨습니까?
이병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충북공고 신설 2차 투자가 있는데 42억5,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한데 한 학교에 이것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데 혹시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좀 그런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말이죠.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단재교육원 보수공사비가 옥상 방수공사비가 있는데 5,5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건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준공이 됐으며 방수의 하자 문제 때문에 보수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50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조경문제 조경공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학교 수목이식이라는 이것은 폐교된 학교에서 수목을 이식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교동국민학교)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에서 다른 데로 이식하는 그 공사비 얘기하는 거죠?
      (「이전하는 학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조경공사비를 폐교학교에 있는 것을 활용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집행기관석에서 ― 교동국민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오운균 위원    아, 그것도 하지만 신설학교 조경문제를 폐교되는 학교 조경돼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캐가고 이런 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옮겨다가 심어가지고 이런 것을 경비를 절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별도의 공사비를 책정한 것인지 그 조경문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공고 신설 투자계획, 그리고 단재교육원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국민학교 신설조경 이전 수목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공고 신설 투자계획은 총 투자액이 353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 74억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94년도에 당초에 18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나머지 향후 투자액을 좀 더 줄여보자는 뜻에서 가용재원이 있을 때 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할 것을 앞당겨서 지금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93년, ’94년 이만큼 투자를 해도 앞으로 218억 2,200만원이 더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재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옥상방수는, 단재교육원은 ’8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붕방수 보호콘크리트 및 방수시트 일부의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방수 보호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트방수 시공 및 난간 벽면에 방수액 처리를 해 가지고 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면적이 400평 정도가 1,230㎡가 되겠는데 여기를 방수를 하는데 어느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방수를 전부를 걷어내고 그 면적을 다시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5,535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소요액 및 산출을 보면 옥상바닥 및 벽시트 방수가 1,230㎡에 34,000원씩 해 가지고 4,182만원, 적벽돌 벽면 실리콘 방수가 1,353㎡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1,353만원이 소요가 돼서 합계 총 5,535 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폐교학교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가 폐교되면 우선 그 수목이 쓸만한 것은 신설학교나 이런 데로 옮겨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주시의 교동국민학교가 용암동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목을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는 기존학교에서 폐교학교의 수목을 가지고 와도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습니까?
박종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면 나무 두 그루 사는데도 있던데 내가 어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안 사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하는 데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반송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수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종류가.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 것을 이용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전에도 저희 심의할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송을 두 그루 심어야겠다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점심 잡숫고,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접수가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사항설명서를 받아본 것이 불과 4일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 연중 회기일자가 있습니다. 계획일자가.
  최소한도 예산심의 끝난 원안제출이 1주일 이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법정예산 인건비 지출한 것이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는데 매번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굳이 꼭 추경에 계상이 돼야만 되는가, 그 배경을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복사기 금액이 틀리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본청이나 충주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제천이나 청원은 3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용 카드리더기라고 해 가지고 충주는 200만원, 청원은 300만원 이게 계상금액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교육청 교직원 관사건립 배경,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설비 같은데 배경이나 추진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특수시책사업, 도와 연계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본 도에서 도청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맥 상통 하면서도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누누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신뢰가 어떠한 불신관계로 발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또는 아직 확실하게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 자체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못하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수당이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인건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지침을 내보낸 이후 근무수당지급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종전에는 지급하던 수당이 변경된 내용은 13시간을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초과근무시간 부분을 60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13시간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든 안 하든.
  그 이외에 60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본인들이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급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봉급의 성질로 바뀌었습니다. 후생비의 성질로.
  그래서 이것을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중 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것은 직책별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을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과장들에게 지급하던, 월 5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주지 말아라 하고 예산지침에 나왔다가 그다음에 금년 1월에 변경이 된 것이 또 주어라 하고 변경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지급하게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수 없는 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인데 다시 주게 되면 12개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월로 전체를 계상했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1월달이 지나서 2월달부터 이 지급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해서 주느냐, 1월달부터, 그렇지 않으면 2월달부터 지급을 하느냐 하고 저희들 논란이 많았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그만두고 2월달부터 받자 해가지고 11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규제라고 하게 되면 다 소급적용 아닙니까?
  그게 원래 관례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여기에 소급해서 적용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줄 수 있다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분만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어떤 그러한 소급적용 하라는 규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달은 빼놓고 11월만 계상한 것이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복사기, 무슨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행정장비냐 아니면 교육실습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성적용 카드리더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OMR카드입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적처리해서 빼내는 카드리더기인데.
유영훈 위원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보내주는 컴퓨터 찍혀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읽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채점을 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찍혀가지고 동그라미 칠한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지 결코 어디는 더 비싼 것을 사고 어디는 낮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용이냐 행정용이냐 이런 것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양교육청 청사건립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사가 아니라 기숙사입니다.
  일종의 연립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양지역은 외지의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양교육청에서 도서관 매각기금이 있습니다. 매각한 대금.
  도서관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단양교육청에서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사택을 연립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단양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돈을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자체에 있는 도서관을 매각한 기금을 가지고 자체로, 별동 별동 사택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립으로 해서 짓자, 그래 특수시책으로 해서 좋은 발상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그쪽에 시도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효과가 좋으면 각 시·군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확산해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훈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도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것은 받아들이고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사실은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청 청소년과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청에서 앞으로 지금 100만원만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200만원을 더 도청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저희도 동액으로 예산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당초예산에서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1,300만원씩 2,6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유영훈 위원    지금 전체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를 더 앞으로 청소년 시책으로 얼마를 더 보탠다고 그러면 저희도 동액으로 보태는 것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짜서 우선 학교는 운영을 하면서 예산조치는 추후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지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11월 달만 지급하죠? 5만원씩.
○관리국장 신재철    예, 11개월분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것을 한 달 더해서 12달 지불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데 국장님이 잘해서 그렇게 지불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을 왜 빼먹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도 알아보고 했더니 소급해서, 다른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나온 것을 소급해서, 일단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 떨어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단가인상이 있는데 이것이 명퇴를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나 변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더니 단가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유를.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단가인상이,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청주교육청 소관인데 58페이지, 아니 충주교육청 소관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컴퓨터 지원 2,750만원 이 사립학교로다가 변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보니까 변경해서 사립으로다가 31개교인가 본데 이것을 변경하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러는지, 왜 하필 공립에서 사립으로 해야 되는지, 무슨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한다면 사립학교를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앞에인데 51페이지에 청주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은 사립학교 운영비를 4,7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것을.
  뭐 예산세운지 몇 달 되지도 않은데, 왜 감액을 하는지 그 감액할 사유가 뭐가 발생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명예퇴직수당 단가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수체계가 바뀌어져서 그 전에 직책수당으로 나오던 것을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수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으로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계산이 기본급에서 잔여 개월 몇 개월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평균 3,300만원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기본급으로다가 이렇게 보수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평균 1인당 4,620 만원이 되더구먼요.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만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기본급에 계산하지 않던 것을…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키니까요.
박종기 위원    포함을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준비가 지금 잘 안되시나요?
○관리국장 신재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컴퓨터 구입비를 사립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를 공·사립이 균형있게 지원해서 사립학교를 소외시키지 않고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보급계획에서는 공립이 75% 확보율이 나오고 사립이 33% 확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사립에 3학교를 돌림으로서 67% 공히 공립이나 사립이나 67% 공히 보급계획이 확보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학교는 그 시·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학교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시·군에다 위임한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위임해 준 것인데 자체들이 확보비율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공립이나 사립이나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다음에 51페이지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수업료 확정에 따른 재정결함액 보조금 조정액 4,700만원의 감액된 내용은 사립학교 보조금을 3월 개교 후에 학급수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감,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만하게 소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우선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학급이 대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학급수가 3월에 확정되다가 보니까 이만큼 남아 돌아가니까 그것을 감액조정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사립학교 학급수가 줄어 붙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네.
박종기 위원    전에 보다도?
○관리국장 신재철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반 여건이 감액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교원수와 학생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두 위원   두 가지만 다시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전국체전 출전 대표팀 기구구입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뭐 어떤 종류가 무슨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100만원 짜리를 다섯 개 교에 기구를 구입해 주고 그 밑에는 천만원 짜리 두 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 또 어디 있는 학교 어떤 학교에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청주교육청 관할내에서 54페이지에 마지막에 청주중학교 내에 아마 이발소가 있었던가 본데 사유 건물로 되어 있었던가 보죠.
  그 철거보상비를 1,940만원씩 주는데 아마 이 이발소를 짓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짓고 들어 왔더라도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일테고 또 이발소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돼야 대 여섯평 밖에 안 될텐데, 그러한 일반적인 건물의 보상을 1,900만원,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또 그리고 꼭 이렇게 자기가 이권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지은 집이라고 해서 여지껏 그 만큼 돈을 벌어먹고 있다가 이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철거보상비를 줘야 된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좀 운영의 묘를 못 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우선 먼저 청주교육청의 사유건물 철거보상, 청주중 이발소에 1,941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년도는 미상입니다. 이발소를 지은 것이, 그리고 평수가 24평이 됩니다.
  ’64년 11월 20일날 개인건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 간에 이게 어떻게 등기가 나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상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는 청중땅이니까 임대를 해 줬고 건물은 자기들이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발소를 이번에 철거를 해야 할 사유로는 이발소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무단외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를 가면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문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러한 무단출입을 우선 방지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아시는 분은 한 장훈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이 보기에도 흉하고, 또 학생들의 활동공간도 그것 때문에 잠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평수가 24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을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보상을 해 줄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하고 또 건물에 의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 이것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데 대략 1,940만원 정도가 들 것이다 그 쪽에서, 시교육청에서 알아 본 결과, 이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물론 그것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론 그 전에 사람이 주인이 자꾸 바뀌어 왔기는 왔겠습니다만 이미 ’64년도에 등기를 낸 건물이고 그 이전도 건물이라면 ’64년도 이전 건축이라면 지금 굉장히 낡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약 백만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나가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내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이발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발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학교의 어떤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떠한 계약각서 정도라도 하나 받아 놨다면 이러한 보상 정도는 하나도 안 줘도 될 것입니다.
  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물론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엄연하게 그 학교의 토지란 말입니다.
  그 임대료 거의 아마 안 내다시피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형식상으로 얼마 정도 1년에 다만 몇만원 걷었으면 걷었을까 그거 그렇게 많은 액면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손해란 얘기입니다. 사회통념상에도!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것은 어떻게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상을 한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많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올 때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보상문제가 안 나오지 뭐 『이슬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돈 이렇게 1,2천만원씩 후딱 후딱 나가다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숫자가.
  지금 현재 어떠한 그러한 각서도 안 받아 놓고 준비가 아무 것도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양도할 때, 땅 주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인정을 했을 때 영업권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이지 우리 학교에서 영업권을 인정해 준 적은 없을 텐데 그러한 보상까지는 조금 좀 생각을 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맥락을 짚어 보는 것이니까, 아마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제 2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문제만은, 좀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하나 튀어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는 언제든지 구내에 질때는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는데, 유독 청주중학교 이발소 건물만은 어떻게 처리가 그 때 잘못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등기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조사해 봐도 전부 지으면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됐는데 유독 이 청주중학교 이 건물만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시에 이 문제를 처리한 분들이 미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법하게 일단은 보상을 해 줘서 철거를 해 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하고.
○관리국장 신재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죠.
○위원장 차주용   언제까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매년 바뀝니다.
○위원장 차주용    매년 그 건물주하고?
○관리국장 신재철    네.
○위원장 차주용    그럼 1년에 한번씩…
○관리국장 신재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저희는 국유재산은 매년 갱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차주용    그럼 1년이면 1년에 대한 것만, 만약 우리가 ’94년 말까지인데 ’94년 말까지만 임대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상물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그것을 변상 안 해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법적으로 찾아 보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하세요.
한장훈 위원    그럼 그 이발소는 필요없는 것이예요?
  앞으로 더 시설 안 할 것인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발소 이용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저쪽 구퉁이 쪽에 있는 것인데 문제가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려고 그럽니다.
  임대료는 ’93년도에 88만9,740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100만2,740원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법정 금액을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혹시, 만약을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도내에 있나, 학교의 이발소가, 혹시 그런 것이 없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36쪽에 있는 전국체전 출전팀 기구 구입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다섯 개 학교에 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은 저희 도에서 대표팀 선발이 확정되면 거기에 다섯 개 학교 주로 단체팀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어느 단체 종목에 대표팀이 결정이 되면은, 그럼 더 될 때에는 추가재원이 더 필요로 한 것이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죠.
이병두 위원    만약에 덜 될 때에는 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예상적인 수치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상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천만원 있는 것은 충주농고가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토포아라는 4인승 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대에 천만원 갑니다.
이병두 위원    2종이라고 했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1인용하고 2인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4인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4인승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 종목이 새로 생긴 종목이라 그래서 이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없던 종목이 새로 생겼으니까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장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35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2개교해서 2,000만원 해 놨는데 제가 그 전에 알고 있기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지원 500만원 이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천만원씩 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인데 괴산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전국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동고등학교는 음향기기 관계로다가 천만원을 내부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괴산고등학교가 과학시범학교, 그래서 내부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아닙니다.
한장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시범학교 운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유영훈 간사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 박종기 위원, 오운균 위원, 이병두 위원, 한장훈 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장께서는 4월 21일 11시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4월 21일 11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관   리   국   장신재철
  공보관리담당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초 등 장 학 과 장김학목
  중 등 장 학 과 장정철진
  과 학 기 술 과 장정기우
  사 회 체 육 과 장이광용
  총   무   과   장고일영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헌동
  시   설   과   장박성근
  의   사   국   장이근수
○예산안조정소위원수(5명)
  위원장: 유영훈
  위  원: 박종기  이병두  오운균  한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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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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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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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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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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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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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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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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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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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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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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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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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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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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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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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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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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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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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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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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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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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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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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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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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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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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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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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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