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3.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3.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4.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및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3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법규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맞춰 가지고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또 우리 이용 저거를 예산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법리하고 그다음에 또 보행자 보호 등 이런 것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안전한 주행로 형성을 위해서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안전상 해야 되는 조례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추진을 위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달방식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그거는 법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의 환경에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거고, 구조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뭐 가능할 부분은 주로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보행자 안전이나 또 이동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필요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을 세부규칙에 넣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지금 우리 도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죠? 마련돼 있나요?
현재 저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이것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일반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뭐 그렇게 해서 교육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마침 또 행안부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총수량 같은 것을 파악한 게 있나요?
지금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점차 높아지면 저희들도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보급돼 있고 어떻게 갖고 있는지, 방금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또 교육이나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이동장치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이것이 이게 또 일정한 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소형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수량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도로교통법」에 “이동장치”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지금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 때.
따라서 이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들면 어쨌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법에도 없고 아니면 시행령에도 없고 이제 우리 조례로만 갖고 이게 운영을 해야 될 이런 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뭔가 갖춰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을 위해서 지사는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 조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보고 지금 앉아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 될 이런 내용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건지, 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시행할 건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이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것이 점점 높아지니까 안전장치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지금 제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법이 제정되면은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방안이나 안전수칙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 조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행령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좌우지간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상황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그런 것들을 봐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되면 일곱 군데가, 전국 열일곱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해 줄 만도 한데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조례안도 내용이 조금 부실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어쨌든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제정이 된다면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착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1시24분)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1시25분)
동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1시26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의결한 대로 의장께 제출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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