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흔히 4월을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달로 라틴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아프릴리스는 바로 4월을 의미합니다.
4월의 가족 사랑이 무르익어 5월 가정의 달까지 이어지도록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의정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기타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에 대해 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윤홍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수행하는 법인 또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이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위기 대처 능력 증진,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네 가지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선양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조례로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숙애 위원님 외 1명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부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 제6조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집행청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내 성추행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근거입니다.
2016년 3월 7일에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 여교사 4명에 대한 성추행 사실과 가해자 및 관리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익명의 유선 및 우편물 2통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경과 및 결과입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학교 내 교사 간 성추행 사실 여부 및 사안발생 관련 관련자 대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해 교사는 2015년 9월 동 학년 회식 시 동료 교사 2명 성추행과 2016년 2월 송별회 시 동료 교사 2명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금년 3월 1일 자 기관을 달리하는 학교로 전출되어 소속기관에 성추행 관련 조사 개시 상황을 통보하였으며, 3월 25일 중징계로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성추행 사안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교감과 교장은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4월 12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16년 5월 1일 자로 견책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청 산하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계속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원들 포함 이 구성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을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조치했어야 될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이 이거를 은폐를 시켰다라는 점이 심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징계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보완방법은 없습니까?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교감, 교장이성문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고요.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약간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종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받고 그것을 중간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이런 사안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 또 피해상황에 대해서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걸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게 성추행이면 성폭력으로 처리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빨리 종결하기를 바란 거지 그 자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가산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성폭력 가해자를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해결 기여 부분으로 가산점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공직에서 허위로 보고했거나 처리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습니까, 관리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은 이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성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가산점 부여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이 사건이 접수돼서 조사에 들어가고 조치한 거는 3월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교직원 중에 40%를 부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장을 그런 이유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꼭 학생 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도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40% 안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그런 사람을 40%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너무 자기 권한 밖의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확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째 징계의견을 낼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그럼 40명 중에 이 사람을 당사자를 넣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안만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이 오고가지만 교육계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들의 의식의 문제가,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하시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학교의 성희롱고충상담실에, 성폭력고충상담실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학교에.
학교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학교 내의 성희롱고충상담실, 성폭력고충상담실에 아무리 상담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걸 감추시는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네?
여기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 나와야죠. 지금 계속 언론에, 전국 뉴스에 뜹니다.
첫 번째, 교육효과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 제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그동안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이어야죠, 충북교육청이.
그리고 이 교장과 교감이 자기 권한 밖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전보를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성폭력 가해자들, 성희롱 가해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교 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동료 교사한테까지 그러는 선생님이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행위를 안 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시 즉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폭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동료 교사들을,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 들어갔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설문하셨어야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육국장님과,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발, 매뉴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길래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문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이제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면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요.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하시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는 모든 학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1년마다 제가 이거 강조했었던 사건입니다.
그 해당 학교에 전수조사하시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고,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속조치와 과제들은…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어디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 관리자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교육국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2, 제3의 피해를 또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철저하게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수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감사관님과 교육국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 보고하고 조치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제도도, 뭐 매뉴얼이어도 괜찮고요. 그런 규정을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기를 그것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교단의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와 또 여러 가지 문란한 기강이 도를 넘어서 교육위원으로서 요즘에 신문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함께.
성범죄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썼다라고 이렇게 종합세트 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가장 책임 맡고 계신 감사관님.
사설, 요즘에 그냥 충북교육청이 하는 일마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질타받는 데에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나 현재 성 문제 관련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분명한 조치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보고 안 된 것까지 예상을 하면 숫자는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13, ’14, ’15년에 비례해서 보고된 성범죄 건수는 4배, 5배로 되는데 예산안은 ’14년도에, 절대 액수를 가지고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1,300만 원.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200만 원, 2016년도에 1,070만 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의지의 표명이고 의지는 예산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범죄는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폭증을 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숙애 위원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그런 지위체계나 영이 안 서고 있습니다.
지금 교감은 견책을 받았나요?
다만 그…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1차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받은 게 아까 지적했듯이 가산점 전에 받은 거예요,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줬어요. 단지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거, 교사 중에 40%를 선발하기가 모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 탁상공론으로 담임 맡은 사람, 애썼으니까 40%를 줘서 0.1점 가산점 주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반 흥덕초등학교에서 국립 교대부속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어떻게, 영전으로 봐야 됩니까, 수평이동입니까, 좌천입니까?
영전입니까?
감사관실이 어떻게 내 것만 봅니까? 모든 교육의 돌아가는 걸 알아야 감사관의 잣대를 들이대죠.
그게 수평이동입니까, 영전이라고 봅니까?
모든 선생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올 8월입니다, 정년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개월 3개월이기 때문에 인사조치 안 하고 그 학교에서 그냥 영예롭게 퇴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작년 10월이나 9월 달 1차 피해자가 나와서 이거를 즉시 보고가 되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2차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조치가 늦었다한들 그때에 이것이 표면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6개월 남았으니까 인사조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뉴얼에 있든지 규정이 있든지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끊임없이…
이런 형식적인 거, 이것이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자꾸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공허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도시라고 하는 충청북도 청주가 성범죄공화국 오명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것이 현주소고 이것이 충북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관님 아직도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위체계가 엉망이고 관리·감독이 형식적이고 영이 안 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뭐에다 쓰는 건지 예산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사안이 긴급하고 시대적으로 무엇을 먼저 집중적으로 예산배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해도 형식적이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여가부에서 계속 공문 오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면서 과연, 여기 보면 관리자는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그 교육하는 날 관리자 출장하고 함께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관리자의 인지와 관리자의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원동력이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 교육을 하는 날짜에 혹시라도 교장, 교감 출장명부에 달아 놨나 제가 그거까지도 파악하고 싶을 정도로, 교장, 교감의 의지가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범죄는 상습적입니다.
이 교사,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사가 세 번째 학교더라고요. 청산, 또 흥덕 이렇게 이렇게 갔죠?
흥덕에서 굉장히 오래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하시고요 무기명으로 하셔서 분명히, 이번에 곪아서 수면으로 터진 것뿐이지, 분명히 이거 전수조사해서 서면답변으로 이거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하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규정 3쪽에는 즉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규정 6쪽에는, 교직원 성범죄 근절로 되어 있는 6쪽에는 사건을 축소·은폐할 경우 관련자 엄중 처벌 조항이 있고, 그 엄중 처벌도 서로 그 연대 뭐라고 그러나요? 연대한다고 그러나요? 계속 가중처벌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무관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계에서 하는 무관용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은?
그거에 따른 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몰랐다면, 사후에 알았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산점 점수 범주 안에 40% 안에 넣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산점을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가산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이 인지한 것은 2016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고, 물론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명예롭게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견책이라는 건 받았지만.
이러한 물고 물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빈말 같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점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묵묵히 일을 하고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줄 잘 서고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인데.
저는요,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혀 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그 자리 허당으로 앉아계시는 겁니다.
보고하기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 알고 나니까 뭐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두 건입니까?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지만, 저기 위원장님 저 잠깐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율량동에 있는 중학교, 지금 오늘 이 가해자 건만이 아니라 제목이, 제목이 뭐죠, 이 사안이?
왜 이거는 보고사항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지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일정을 짜기에는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관께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바로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의 보완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지로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감사규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그런 인격을 위해서나 피해자의 어떤 뭐를 위해서 쉬쉬하는 걸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죠.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신문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후속으로 나오니까, 하물며 성범죄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는 이것도 당연히 넣었어야지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일선 교장·교감하고 감사관이 뭐가 다르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그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그걸 묻는 겁니까?
일련의 사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한두 건이 나오니까 종합세트로 성범죄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도 언론에서, 사설에서, 기사로…
제가 팩트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집고,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문제에서 송구스럽지만 엊그제도 이러한 모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도 넣으셔야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이렇게 말씀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됐던 이런 초등학교 교사의 이런 문제의 후속조치가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은폐하다 보니까 율량중학교에서의 관리자가 책임자가 팩트를 떠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에 방송에 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묵묵히, 정말 명예가 있습니까? 보수가 따릅니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교단을 지키는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냐.
그 역할을 하라고 감사관실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하라고 개방형으로 모셔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육감을 싸고돌려고 하는지,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관실, 그리고 교육감 당연히 도민 앞에 이런 오명을 쓰게 한 거는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꾸 여기서 아니라고만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송구스럽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국장님 그 분야와 또 맡은바 감사관실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이것만큼은 앞으로는 이러한 언론에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끝나는 건데 부득부득 팩트가 아니고 아직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긴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노출이 안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제대로 고치고, 그렇게 미사여구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일선의 교장·교감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계신 게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잠깐 5분 정회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감사관님, 지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잘해 주시고, 또 감사관 입장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송구스럽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께서 아직 이 율량 문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께 투서하고 뭐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에 비춰졌죠. 그렇죠?
그리고 4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접수된 게 3월 7일이고요, 그다음 날 곧바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 날부터 사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조사 개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가해자가 전출된 학교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었고요, 경찰에 이어서 곧바로 사안수사에 대한 의뢰를 하는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교육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기간제까지 생각해서 좀 많이 모집을 했는데, 사실 미달이 됐는데 현재 60명 정도가 있어서 2학기 때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오.
60명이 미달이고…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지금 교사수급에서 60명이 미달입니다. 이 4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세종으로 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도시, 근무하고 싶은 도, 정책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이 이런 곳이 돼야지 있으면 한 발 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근무여건을 찾아가는 곳이 돼서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수급에 있어서 60명 미달이지만 기간제로 보충한다고 했어요.
제가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폄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임용된 분하고 이 기간제는 아무래도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누가 좀 가벼울까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육은 실수도 연습도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퇴직금 다 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임용해서 쓰는 이 교육의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초등교사가,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옆에서 지인이, 피해자가 다시 이렇게 투서하고 유선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감사관님 아시겠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수치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제가 전수조사, 그 가해자 선생이 지나온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으로 해서 피해사실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행정이라는 게 교육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내 것만 하면 일이 진전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법이에요. 감사관실은 다 훑어보면서 다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 팩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닙니까?
함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때에 상을 주고 어떤 때에 벌을 줘야 되는가 정확한 잣대가 명확해야지만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야말로 그런 신나는 직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하지만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사의 수급문제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많이 써서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많이…
기간제교사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 휴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도에 소속돼 있는 교사들이 정말로 여기서 더 근무하고 싶은 그러한 여건 중에서, 이러한 근무여건 중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다른 시도로 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찾아오는 곳으로, 근무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후조치, 경찰신고까지 이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감사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문고 제도가 필요하겠다,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고충상담실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신문고 제도를 좀 활용해 보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교육국장님께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과 연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충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담당부서에서 각 학교에 매년 2회 정도 현장점검을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떻게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이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그런 조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사건들은 없었는지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정보는 어떤 연유든 그 정보를 노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분들이 어디로 갔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비밀보호를, 비밀을 유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많이 제안해 주셨고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도교육청 집행청에서 잘 살피셔서 앞으로 이 성추행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교육국하고 감사관, 또 다른 기타 우리 부서에서도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사안 보고의 건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초등교육과장박용익
유아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직업교육과장김영기
체육보건급식과장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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