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12.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9.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숙애 의원, 임헌경 의원, 윤홍창 의원)
o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엄재창) 당선인사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부친상으로, 교육국장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3건으로 모두 1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임헌경·윤홍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정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광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0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8조 중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위·수탁기관의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3건에 대한 운영사무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의회의 동의는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가부에 대한 동의인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본 위원회에서는 “(재위탁)” 부기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단지 민간위탁 가부에 대해서만 표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뒤 원안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6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10시21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학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중 2017년 준공 예정인 원형지 개발부지 43필지 약 26만 6,0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연구 개발기관에 매각하기 위한 것과, 충청북도 혁신도시에 부지를 임대하여 이전하고자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부지매입을 희망하였고 충청북도는 이를 수용해 부지 5,550㎡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첨단복합단지 내 바이오 의약분야의 활발한 기업 유치와 충북혁신도시의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김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도지사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안 제4조에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안 제5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를 지원, 안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과 안 제8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촌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영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학교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확립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0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규철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축수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40% 가량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인 설,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5만 원 이상으로 이 법에 저촉됩니다.
  명절기간에 판매되는 선물세트의 경우 과일 50%, 인삼 70%, 한우 98%, 수산물 60%가 5만 원 이상인데 이는 선물의 제한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특히 사과는 연중 판매량의 40%, 배는 70%에 이르고 한우고기는 평월보다 약 2.5배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제한가가 턱없이 낮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명절수요가 사라져 사실상 유통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내수가 침체되어 그 피해는 모두 농축수산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축수산인들은 WTO, FTA 등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매번 희생되어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의 농어가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고 어렵게 유지돼 온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농어촌 공동화현상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수축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 제외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16년 9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양희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이송하여 162만 도민의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병운   의회운영위원장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윤홍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 실태점검으로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2017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현재 충북항공정비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합리적 대안의 마련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광희 의원님, 지금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장애인 안전 문제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우리 장애인 문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테니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맡겨달라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있을 때도 정책복지위원들의 반대가 완강하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유로는 상임위 권한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특위를 만들었는데 7명 중에서 3명이 들어가면서 중복된 보고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사 노력을 좀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안타깝습니다.
  특위를 만들면서, 특히 장애인특위는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마치 강제적인 것처럼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좀 하고 의원님들 전원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한다면 저희들이 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이광희 의원님,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서로 나눈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거수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김양희   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김양희   예, 의원님 안도 있지만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자…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로 해 주세요.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뭐 그렇게, 의장님 권한이 뭐 그렇게 세다고 그렇게 권한만 찾습니까?)
○의장 김양희   예, 규칙에 의거하여…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해 줘요?)
○의장 김양희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의원님.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하도록 한다라는 규칙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갑니까?)
○의장 김양희   아! 신상발언,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신상발언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밀투표를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 비밀투표를 한 건 다 뭡니까?)
○의장 김양희   아니, 비밀투표는 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개인의 신상을 나타내기 어려운 선출직을 선거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되…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비밀투표고요,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거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의장 김양희   잠깐만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잠깐만, 먼저 우리 연철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이 이전에 신청을 했어요, 윤리특별위원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의장 김양희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보조하고 있는 보조원들한테 설명 들어서, 분명히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의장 김양희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예, 나와서 하십시오.
연철흠 의원   더민주당 원내대표 연철흠 의원입니다.
  그동안 김양희 의장체제가 출범한 지가 두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음으로써 정말 이 김양희 의장체제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 의원들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고통을 치르고 있는지,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서 의정을 이끌려고 하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 교섭단체 조례가 엉성하고 엉망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지난번 349회 때인가요?
  양당의 대표와 의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저쪽에서 두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1석뿐이 못 줬다. 지금 주기는 곤란스러우니,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해서 다음 회기로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양당의 대표들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의장께서는 모 의원한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요청을 하는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의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왕적 의장체제를 마음껏 누리고자 휘두르는 이런 의장님께 박한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도 없이 위원장을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위원을 오늘 선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당의 대표들을 세워 놓고 벌일 수 있는 일입니까?
  비록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당 대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관을 이용해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고 도민들이 행복하고 박수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양당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자, 연철흠 의원님!
연철흠 의원   이러한…
○의장 김양희   의사진행에 관한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신상발언 요청했습니다.
○의장 김양희   지금은…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신상발언을 요구하면 안 되죠.)
연철흠 의원   신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자꾸 이유 걸지 마시고요…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장내 소란)
연철흠 의원   원내대표로서 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원내대표로서?
○의장 김양희   자,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이러한 제왕적 의장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둔 겁니다.
  양 대표들이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든 대화를 통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은 의회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을 감 놔라 콩 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MRO특위를 구성을 해서 뭘 하겠다, 이미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349회 폐회식 말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묘한 이러한 내용들은 삼가 주시면서 의회를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누가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의논은 하게 해야죠, 협의는 하게 해야죠.
  특위 만드는 거,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특위를 상정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야당이라고 해서 깡그리채 무시를 해 버리고!
  제가 어제 마구 화를 냈더니 의장님 전화하셨어요.
  따르지 않는 7명이 됐든 9명이 됐든 그 세력과 함께 앞으로 만만치 않게 의회가 운영될 거다, 경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의장 김양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철흠 의원   소수의…
○의장 김양희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소수의 의회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의장 김양희   연철흠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앞으로 김양희 의장체제는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관련돼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명백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더욱 더 원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거라면…
○의장 김양희   마이크 끄세요.
연철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뭘 마이크를 끄라고 뒤에서 주문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할 얘기 다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앞에 나와서 할 얘기는 못합니까?
○의장 김양희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연철흠 의원   아직 시간 남았어요!
○의장 김양희   연철흠 의원님.
연철흠 의원   시간 남았습니다.
○의장 김양희   예,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 기관들의 운영을 존중하고 기관 내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제왕적 의장의 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연철흠 의원님의 신상발언,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내용 중에 저에게 사과하라는 발언, 전화를 드렸는데 아침에 운동시간이라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재중이었으면 다시 전화 주시는 것이 저는 또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예,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 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46조에 의해서 기립하거나 거수만 해야 된다는 것처럼, 마치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님께서 비밀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전 도의회에서 신상과 선거에 관계되지 않는 의안에 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한 예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46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2항에, 읽으시지 않으셨는데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원칙적으로 기립과 거수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의회의 회의규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과 절차에 관해서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로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표결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도의회도 회의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안건표결 시에 표결방법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도 의장이 제의하거나 또는 의원 동의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반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를 물어서 표결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제기하게 되면 다른 표결방법, 기립·거수·전자투표, 무기명투표 등으로 표결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현재 우리 회의규칙과 또 일반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무기명투표, 기명을 통한 비밀투표가 가능하니까 의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반드시 표결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가 아니라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1·2·3·4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장이 ‘이렇게 한다’, ‘결정한다’라고 한 1항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2항도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투표 표결한다도 있습니다. 그건 2항입니다.
  전반적으로 1과 2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의장의 강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 의장이 생각하는 무기명은 선출직,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선출직을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안건, 지금 이것도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들의 알 권리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도민의 의사를 반해서 제대로 전달하느냐,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책임 하에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는 전자투표입니다. 찬반·기권이 정확하게 색깔로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상 새로운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억 원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선거직은 반드시 무기명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정책이나 중요한 안건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주신, 보내주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고 책임 하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항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1항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가 1항입니다.
  물론 2항도 있습니다. 기명이나 무기명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국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이미 당론으로서 정하고 나서 당론에 위배됐을 때 어떤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의원의 개인, 기본적으로 도민 입장으로 하는 표결권 자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원 구성을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의장 김양희   이거는… 예,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위반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써 의원의 소신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왕이면은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투표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가부를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듣고 정회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김학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돼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결방법에 관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그런 표결이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의 기회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중요한 배경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소신 있는 무기명투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투명하게 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소위 책임정치의 측면이 더욱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상과 관련되어진, 또는 선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규칙을 또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안건과 관련되어진 부분,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있어서 어느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반대하셨다, 찬반하셨다라고 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챙겨 보고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정책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더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이고,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데에서 반대하신다는 그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안 표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43조, 44조, 45조, 46조 등등에 표결에 관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룰과 규칙을 이미 정해 놓은 거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 만큼 이것은 의장이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 동의를 채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완결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예, 임헌경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광역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선거가 있으면 아주 치열하죠. 아마 일반 도민, 시민들이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언구 의장님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마는 지난 우리 10대 초반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김양희 의장님께서 의장이 되시고 정말 저는, 저한테 전화도 주신 적이 있죠. 이제는 정말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 말씀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장 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회의규칙 46조1항 ‘기립하거나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확정적 규정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어제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결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가 행여라도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무기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겁나요?
  의원들이 거수로 할 거냐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거수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무기명 하면 됩니다.
  그게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의장이 할 일입니다.
  자기, 의장님이 무슨 헌법학자입니까, 법학자입니까?
  1항이 꼭 되라는 법이 있어요? 2항 이거 왜 뒀습니까?
  우리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2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2항을 둔 거죠.
  이것은 유권해석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의원님들의 거수를 통해서 거수로 표결을 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 회의규칙도 검토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또 본회의에서 실시한 안건 표결방법 전 사례도 좀 해 봤어요, 들여다 봤습니다.
  이번 특위구성에 관해서만, 이 안건만 특별히 무기명으로 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그러면…
  자, 선포했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를 선포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이 항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기회 주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의장님! 아니 이거 의원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이거 의사에 대한…)
○의장 김양희   이미 선포…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제왕이라 소리를 듣는데 제왕이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의장 김양희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의사를 다시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양희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양희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 김양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뭐하고 계십니까?)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의장님! 이런 사태를 왜 야기시키십니까? 예? 의장님!)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뭐하는 겁니까?)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의장하는 거예요?)
○의장 김양희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뭣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의 들어와서.)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회의 진행은 무슨 회의 진행이에요! 이게 회의 진행이에요, 이게?)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회의 진행 이렇게 될까봐…)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전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으시고…)
      (임병운 의원 단하에서 ― 앞에 나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얘기하시냐고 의사진행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하는 의원 있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물어주세요).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장 김양희   자, 이미 선포했습니다.
  자, 의원님.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왜 만드세요?)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토의하고 물어보셔야죠, 이의제기를 했으면은.)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아니, 의원들에게 물어 보라니까 왜 의원들에게 물어보라 소리도 못하게 합니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정회하세요.)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응?)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다시 한 번 안건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개판이야 개판, 이게!)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원들의 의사결정 물어주십시오!)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당신이 어떻게 도의회를 대변을 해!)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어떻게 의회를 대변을 해, 그렇게 해서!)
○의장 김양희   회의규칙 46조1항에 의해서 의장이 결정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다시 물어 주시라고요!)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의원들의 의사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양희   의원님, 좀 참으시고…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왜 하세요? 이러니까 제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양희   항상 의회는…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6년 동안 의원 활동하시면서 모든 의장들에게 제왕적이라고 하시던 분이 김양희 의원이에요.)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게! 응?)
○의장 김양희   그거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표결(청취불능)…)
      (장내 소란)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아,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왜 의장이 반대를 수용을 안 하십니까!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임병운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서 해요, 들어가서.)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라니까! 왜 무력으로 하는 거야!)
      (임병운 의원 단하에서 ― 이건 아니잖아!)
      (「밀지마!」하는 의원 있음)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이럴까봐, 이럴까봐…)
      (「왜 손을 대, 누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지금까지 6년 동안 김양희 의장이…)
○의장 김양희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모든 의장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왕적이라면서, 본인이 지금 제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예,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하여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처 직원을 향해)지금 우선 세어주세요.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다 안 끝났잖아요.)
○의장 김양희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끝난 게 아니죠. 진행발언이 아직 안 끝났죠.)
○의장 김양희   아니, 표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손들어 주신 의원님을…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표결방법이 잘못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의장 김양희   가만있어, 요거…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을 갖다 우리 도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면은 의장님 자신이나 충북도의회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되거든요.)
○의장 김양희   일단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을…)
○의장 김양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전에 주세요.)
○의장 김양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들어보시죠. 어차피…)
○의장 김양희   이거 하고 듣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고 들으면 안 되죠. 하기 전에 해야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 기회 주세요!)
○의장 김양희   이미 표결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표결 전에…)
○의장 김양희   (사무처 직원을 향해)숫자 세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도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셨잖아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세요!)
○의장 김양희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세어 주세요.
      (24명 거수)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 김양희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표, 반대 24표, 기권 5표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좀 들어 보세요. 표결한 다음에 진행발언 주신다 그랬잖아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의 여부도 듣지 않고서 표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장 김양희   김인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인수 의원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됐기 때문에 의장님의 용기 있는 정정을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회의규칙에 있는, 저희들 회의규칙 또 지방자치 운영, 한국산업기술원과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최민수 교수가 한 책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의원님 말씀처럼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퍽 잘못됐습니다.
  여기 표결방법 선택에 보면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에 의한 표결방법 선택이 있는데 “안건 표결 시에 표결방법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더라도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고 저희들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보더라도 제2항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1명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 무기명으로 표결방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의장께서는 받아줘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강조가 좀 덜 됐던 부분 같고 의장님께서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표결방법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면은 의장님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오점을 안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은 7대 의회서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들 통해서 회의진행교실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10대 도의회에 오점을 남기는,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는 더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의 원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표결 방법을 동의를 받아주시는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소에서 관련된 규정,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46조 제가 말씀드린 건 1항의 얘기였고 지금 말씀은 2항에 관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죠. 이의가 있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의장 김양희   아니, 이를 안으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의도 안 물어보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의가 없으면…)
      (장내 소란)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동의와 재청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셔야죠.)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물어보고 그래 표결을 해요?)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이미 그 결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것은 그냥 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 14항에 대한 안건을 올려 주셔야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으로 이의가 없으면 표결 안 해도 되잖아요!)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찬성이 아니라 안을 올려주셔야죠, 안건에 대해서!)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똑같은 얘기를…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의장 김양희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주 의원님 한 번만 받겠습니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한 번만 받겠다고 하십니까?)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1항, 2항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2개 다 가능한 것이죠, 뭐. 자문도 받아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2항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를 냈고 저도 냈고, 즉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보면 동의의 의제 성립이라고 있습니다.
  “동의는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발의 안 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오늘 건의문,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 안 하고 찬성의원과 동의의원 해서 의제가 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표결방법에 관해서 규정대로 동의 의견을 냈는데 찬성여부는 듣지 않고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표결방법에 대한 변경에 동의를 충분하게 접수하시고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또 일반적인 의사진행 방법에서 어긋났습니다.
  의사진행을 할 때는 표결을 언제 뭐 갑자기 표결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찬반 여부를 먼저 묻고 나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개념에서 표결절차 없이 의결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구성 안건에 관해서 이의가 없는지 있는지 동의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의 방법도 의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해져서 갑자기 거수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 운영에 정말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냐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이의가 있을 때 그 의견에 관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찬반의견들이 도민들 앞에서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표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처음에 의회 개원하면서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그 의원선서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여러 가지 본인의 전체적인 견해와 소신과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여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보다 당론에 우선시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3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명,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물론 당론이라고 해서 어떤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당론이 굉장히 강제적이고 통제적이기도 하면서 의원의 양심에 반해서, 소신에 반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개적으로 거수투표를 유도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의원선서를 하면서 우리가 약속하고 굳게 맹세했던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표결방법에 있어서 정리하자면 의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관해서 이 본회의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한 지금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표결방법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들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의장으로서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물론 표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 표결방법에 있어서 46조1항에는 이렇게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을 적용하든지 2항을 적용하든지 의사의 진행을 하는 의장으로서 1항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회 회의규칙을 (청취불능)…)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동의여부 묻고, (청취불능) 표결방법을 정하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자자, 일단 지금 안건에 관해서, 지금 안건에 관해서는…)
○의장 김양희   표결 방법인데, 물론 이 2항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에 따르는, 의장이 회의 진행하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겠다고 이미, 이 안건은 이미 상정된 안건으로 이제 표결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정했고요. 얼른 찬반 물으세요.)
○의장 김양희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은 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찬반토론은 하는 겁니다.)
○의장 김양희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해야 돼요. 왜 안건을 찬반토론도 안 하고…)
○의장 김양희   표결에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이거는 방법상의 문제는 46조1항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잠깐만, 의장님!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장 김양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안건을 상정해 주세요.
  왜 상정을 안 하고 의결부터 하세요!)
      (황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을 들어주셔야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반대 의견을 들어주셔야지…)
○의장 김양희   아니 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MRO를 반대하는 거고 그 건을 왜 반대하는지도 의견을 들어주셔야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표결하기 전에 충분한 찬반토론을 듣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찬반토의를 왜 안 합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동의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기존에 하던 대로 “이의 없습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의장 김양희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출직에 관한 건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실 때 각각 기관이십니다.
  도민들이 바라보실 때 책임 있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본회의 때 표결하는데 이렇게 표결하면…)
○의장 김양희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자료를 들어 보이며)의장님! 이 자료 보이죠?)
○의장 김양희   예, 한 분씩…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할 때는 “이의 없습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의장 김양희   자,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장애인안전 때도 “이의 없습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된 의견을 물었잖아요.)
○의장 김양희   자, 우리 황규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이 MRO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과 또 우리 주무부처인 전상헌 청장께서 또 유감과 사과표시를 하셨는데 저도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9대 의회가 2010년 7월에 개원될 때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봉회 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의원들이 MRO에 대해서 그 당시는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MRO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 의원들이 MRO가 뭐냐 도대체, MRO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 의원들이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MRO가 사실은 민선4기인 2009년도 7월 3일 날 도가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MRO를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응해서 2009년도 12월에 항공정비사업 시범단지로 단독지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를 국토부가. MRO 최적지가 충청북도니까 잘 해봐라.
  그리고 2010년 1월 달에 카이(KAI)하고 시효 2년, 더군다나 시효 정한 것도 웃기죠, 이게 사실은 양해각서 쓰는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에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합의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군본부, 국방부에서도 부지 협의를 체결해서 ‘아, MRO가 되는구나!’ 모든 도민들이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2월 달에 MRO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충북방문 때. 그리고 2010년 4월에 부지교환 예산으로 추경에 94억 원을 편성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이거 우리 민선5기 들어오고 우리 9대 의원 MRO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MRO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경자청은 2013년도 4월 2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죠, MRO가 생소하니까. 잘 되고 있나.
  의원들도 생소하지만 또 마침 직원들도 사실은 경자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MRO에 대해서 생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MRO단지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또 초기 투자비용이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1조까지 상당히 많이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정기물량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군데를 해도 잘 될까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국토부가 2015년도 1월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MRO 시범단지가 단독지정됐던 거를 공개경쟁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 MRO사업을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충북이 하건 사천이 하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한 군데로 정해 줘야지,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는 어느 기업도 이 MRO를 선뜻 할 수가 없어요, 이 MRO 사업을.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황규철 의원님!)
황규철 의원   예.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만 해 주세요.)
황규철 의원   아니, 저는 MRO를 반대하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병운 의원님?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주세요.)
황규철 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실 10대 우리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책도 했고 또 호통 많이 쳤고, ‘잘 되고 있냐?’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46억 중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빼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MRO를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기반 조성해 놓고 기다려야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누가 거기 MRO단지 줍니까?
  그럼 기반 조성한 건데 이거를 특위로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마는, 더군다나 특위 위원 중에서 네 분이 산업경제 위원입니다. 그중에 또 한 분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했던 분이에요.
  이거야말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특위체제로 갈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자청에 우리 직원들의 정보력과 발 빠른 판단력을 못해갖고 그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야 할 것이 없이 우리 충청북도와 또 도의회와 우리 시민단체와 또 언론과 힘을 합쳐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은 특위를 해 갖고 호통 특위를 할 시기는 아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전상헌 청장도 있지만 우리 10대 의회 전반기 때 얼마나 많이 산경위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질책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똘똘 뭉쳐 갖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단지를 조성한 거를, MRO를 제3 항공사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항공물류사업으로 가든지 항공서비스로 가든지 아니면 항공부품제조업으로 가든지, 우리가 똘똘 뭉쳐 갖고 국토부에 예산 요청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위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특위 간 의원들이 여기 저희들이 구성안을 보니까 산경위 의원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 특위를 하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경위에서 전반기에 있던 의원님들 세 분 계시고 나머지 또 의원님 세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문제는 특위로 갈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전반기 때 뭐 했냐는데 사실은 모든 상임위 구성이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지금 여당 의원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반대하고 뭐 해서 조사 못하고 상임위 활동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에 맡겨야지 특위로 갈 문제가 아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 제시하고 국토부에 예산 요구하고 할 테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양희   예, 잠깐만요.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의장 김양희   예, 반대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보다는 좀 더 파이를 넓혀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 제시하고 정말 충북의 백년 먹거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더 더 면밀히 검토하자는 그러한 안입니다.
  다음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 그러면 찬성토론이십니까?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거 특위를 구성하자는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김양희   해야 된다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   우리 산경위원장님 말씀 다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또 이런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미래 신성장동력의 한 축인 우리 MRO사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좌초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느꼈고, 또 그동안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과 우리 집행청에게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당부하고 문제를 지적했던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분노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의 속기를 들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수많은 우려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MRO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대책과 준비를 많이 촉구한 부분들을 속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공감합니다만 만약에 처음부터 국토부의 잘못이 지적됐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었다면 초창기 2010년부터 사업이 너무 국가에서 적게 들어오니까 할 수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원님들에게 양해 구하고 반대 선언하고 국토부를 쫓아가서 얘기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 수백억의 혈세를 예산 집행한 당사자로서 카이의 충북 유치 실패와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 과정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특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께서는 우리 도의원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명령을, 이 MRO특위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도민들의 엄정한 명령을 온 몸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백억의 혈세를 인준해 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2015년 1월 12일 날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민들과 나누는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당초 MRO사업은 2010년 1월 카이와 충청북도가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원래 청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내가 도지사 되고 나서 2년 동안 크게 진행된 것도 없고 MOU 체결 유효기간 2년도 지난 터라 내가 움직였다”.
  이래서 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그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떠한 자료로 요구했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일수록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도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각각 잘 들어 봤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한 번씩만 더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더 토론해 주시죠.)
○의장 김양희   예,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토론 한 분씩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장님과 윤홍창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충청북도가 응분의 잘못한 점들을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헤쳐보고 또 그것을 시정하고 지적하고 개선시켜 내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국토부나 아시아나나 카이를 불러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도 피해자입니다.
  적어도 아시아나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아시아나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정부의, 아니 그 대우조선해양 몇 조 지원해 주는 거의 손톱만큼만 해 줬어도, 그렇게 지원과 관심 가지고 예산을 해 줬으면 다른 기회와 발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도 피해자고, 아시아나로 인한.
  그런데 이 특위의 목적은 오로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도지사와 경자청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특위 행위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다 한다고 치더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 황규철 위원장님, 이의영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엄재창 의원님, 임병운 의원님, 임회무 의원님 이렇게 계시죠. 여섯 분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윤홍창 의원님께서 찬성발언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 중에서 황규철 위원장하고 임회무 의원만 빠지면, 선임안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빠지고 김학철 의원님하고 윤홍창 의원님 들어가면 내용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그 두 분 빠지고 두 분이 들어가면 어차피 MRO 문제에 관해서, 더군다나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굉장히 늦었거나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으면 일정 정도의 다른 특위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 하고, 김학철 의원님, 임순묵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세 분이 더 들어가서, 나머지 두 분 외에, 바뀌는 건 사람 그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특별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분들은 뭐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도민의 대표로서의 MRO 문제에 관해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사명감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위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추석연휴가 있고 또 해외연수 일정도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치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르게, 특위나 다른 대안도 모색해 보는 것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현명하게 우리가 MRO를 지금 이 순간에서 더 딛고 일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MRO가, 안타깝지만 MRO라고 하는 항공정비사업 외에 어차피 청주공항 인근에 연관된 항공산업단지를 지금이라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반 조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유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반 유치한 돈 날렸다, 도가 무능했다라고 이런 평가하는 관점과, 도가 안타깝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더 딛고 일어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특위 구성을 찬성하거나 발의하시는 의원 분들은 여전히 도의 책임론에서만 색안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도 단순히 날렸다라고 그렇게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더 어떻게 저 단지를 MRO와 그 이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162만 충북도민과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며 추진 중이던 항공정비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문제점에서…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만 하세요. 건건이 (청취 불능)하지 마시고요.)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왜 건건이(청취 불능)…)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회의 진행만 하세요!)
○의장 김양희   예, 그러면 바로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의장님!)
○의장 김양희   (사무처 직원을 향해)세세요.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표결이 아니고요. 찬반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절실하다면서요!)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의장 김양희   세셨어요? 저까지입니다.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그렇게 절실하다면서 왜 표결을(청취불능)…)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다가(청취 불능)…)
      (「의사진행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양희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아,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장 김양희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1항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장내 소란)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내 소란)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나 참 여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의장님!)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의장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의장사회대를 두드리며)보세요!)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찬성 16표, 반대 1, 기권 15.
      (김인수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여보세요!)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이거 의사진행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인수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여기 이의제기하면 표결방법을 바꾸게 돼 있어요!)
      (연철흠 의원 단하에서 ― 보세요!)
      (장내 소란)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장내 소란)
      (김인수 의원 단하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 주세요, 의장님!)
○의장 김양희   잠시 한 20분간, 지금부터 20분간…
      (장선배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김양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1표, (투표 집계표를 들어보이며)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16표, 반대하고 한일자(一)를 그었는데 이게 제가 하나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0)인데 한일자(一)로 그었기 때문에 이게 1표로 말씀을 드리고, 기권 15표로 해서 합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말로다가 부인할 게 아니고요…)
○의장 김양희   투표결과 ‘반대 1표’를 ‘반대 영(0)표’로 수정 정정합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분도 표에 한 표가 됐습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15.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14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은 배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예, 손을 내려 주시기…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으시냐고 물어보셔야…)
○의장 김양희   표결이기 때문에…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청취불능)
○의장 김양희   (사무처 직원을 향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13표, 기권 12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제13항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부결로 제16항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17.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17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표결…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표결선언과 상관없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선언 이후에는 발언 못합니다.)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그냥…)
○의장 김양희   이 표결 끝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사팀장 김광래 손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희   다시 한 번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다 셌어요?)
      (14명 거수)
○의장 김양희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14표, 기권 11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다음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양희   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상발언.)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만 좀 하시지」하는 의원 있음 )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사사건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참.」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발 좀 빼달라고 얘기하려고 신상발언을 하는데 마침 구성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 분도 계시지만 윤리특별위원회나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위 위원으로 선임안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10조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을 교체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위원회 선임안이 올라오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선임안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하는 것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선임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이 되는데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의장의 직권으로 선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것들 또 특위 와서 보고받고 이것이 행정적인 이중적인 보고체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정책복지 위원으로서 열심히 해 보는 것이 지금 기본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임이 윤리특별위원회와 항공산업점검특위가 됐지만 협의와 동의 없이 선임한 위원에 관해서는 추후라도 교체하거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김영주 의원님, 교섭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아,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확인한 것은 추천이 돼서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소속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특위에 참여할 것인가 논의가 됐어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섭단체 우리 대표의원과 의장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그 1항에 정해진 거수 또는 기립해서 한다라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로 예결특위 때 상임위원장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원 중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들어가도 굳이 법률적인 조례상의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칙 따지고 그 1항의 규정을 따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지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례의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검토하셔서 충분히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양당 대표님과 협의를 하였으나 아마 여의치 못해서, 명단을 받지 못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선임한 거에 대해서 거듭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협의 안 했다고 제가, 합의는 안 됐는데…)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들었습니다. 협의과정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듣고 왔습니다, 의장님. 똑바로 확인하십시오. 직접 확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양희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숙애 의원, 임헌경 의원, 윤홍창 의원)
(15시26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회의감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았던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어제 끝났습니다.
  유사 이래 충북에서 열린 국제행사 중 언론과 도민으로부터 이러한 혹평을 받은 행사가 또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과정이 어떻든지 계획과 예산을 성립시켜 준 도의회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도민께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무예의 발원지로 우뚝 서겠다며 야심차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무수한 잡음이 있었으며 중간에 종목도 변경이 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17개 종목 2,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지구촌 최대의 무예축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대회 관계자와 공무원들만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단체로 관람 온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관중 수가 기대 이하 수준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민망하고 초라한 국제대회였습니다.
  대회 참가국은 당초 87개 국에서 81개 국으로 줄었고 선수단도 400여 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16만 명을 목표로 한 관중 수도 거의 반토막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동네잔치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잘못인지 아니라면 우리 도지사님의 과욕이 불러온 대형 참극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기존에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박람회, 엑스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사입니다.
  각 종목마다 국내단체는 물론 해외단체와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공무원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가 개최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도정 곳곳에서 행정공백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충북도청 전체가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가 된 것처럼 전 사무실이 직원 동원으로 인해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무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대회를 꼭 치러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청북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경기장 관중석을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소방서 직원들,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들까지 관중으로 동원해서 소방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리 도지사님의 대단한 발상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셨다면 애초에 대회 규모를 축소하셨든지 대회 자체의 흥행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본예산과 2회의 추경에 이르기까지 도지사를 믿고 또 충청북도를 믿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지적된 것처럼 준비와 계획이 부실한 데에는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선수촌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애초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 대비 무려 배가 넘는 80여억 원의 예산으로 증액되었지만 예산 부족, 시간 부족 탓뿐이었습니다.
  개막식 다음날부터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귀한 선수도 있었지만 여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선수촌을 이탈해 입촌한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국제대회를 표방하는 대회였던 만큼 올림픽에 버금가는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전 세계적 관심은 커녕 전국적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공무원들을 제외한 도민들에게조차 외면 받는 대회가 되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충북 청주를 세계 무예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으며 무계획적인 대회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우리 도민들이 껴안아야 합니다.
  무엇이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고 무엇이 성지인지 도지사는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인정하지 않아 전액 도비예산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충분한 준비기간에도 조직위는 우왕좌왕하며 예산 탓만 하면서 충청북도의 현안업무로 분주한 각 실·국별로 종목 운영을 통째로 넘기면서 점점 대회는 산으로 갔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가 원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충청북도 도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참여하고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와 축제를 발굴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차기 대회에 대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이번 대회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대회의 연속성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관계로 본회의장을 퇴실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청주공항 MRO사업 최종 불참을 통보하자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구성과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더니 오늘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경자청장 사퇴 발표로 충북은 더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내쳐 초래될 청주 MRO사업의 막대한 차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투자유치 실패만을 물어 사업 진행 중에 책임자를 경질한다면 이후 투자유치 관련 부서는 기피부서가 될 것이 뻔하며 충북의 전국경제 4%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충북도의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MRO특위 구성의 요건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오늘까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께서 일방적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위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MRO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MRO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청주공항을 MRO 단독 시범단지로 선정했던 국토부가 8년 만에 공모방식으로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09년 청주공항을 MRO 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하더니 2010년부터 ’13년에 걸쳐 후속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충북은 여기에 맞추어 민선4기 카이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민선5·6기 부지매입과 단지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국토부가 MRO사업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했을 때도 아시아나 외 8개 항공기업과 MOU를 체결,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 최근 아시아나의 갑작스러운 포기선언에 정부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MRO사업 육성을 천명하고도 사업주체 및 계획, 지원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부지개발을 지자체에 떠넘겨 행정부담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최소 5,000억 이상 투입되는 국가산업을 1,000억 이상 지원 불가를 주장하여 지자체와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MRO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정부정책 목표와도 상반된 행태인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 정비물량 지원 등으로 MRO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터키 쉬테크닉 또한 정부가 5억 불을 투자하여 세계 8위 MRO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MRO사업의 복수지원안으로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과 카이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아시아나가 청주공항 MRO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태가 이러할진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근본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오히려 화살을 내부로 돌려 집행부의 책임만을 물으며 특위 구성 및 책임자 경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포기 선언을 MRO의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치하고자 했던 사업자 중 하나이며 청주공항 MRO사업은 충북 발전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근본적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영남권 주민들이 보여준 대응방식처럼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주민이 혼연일체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당초 시범단지로 지정한 청주공항 MRO단지 조성과 사업자 유치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기업으로서 신의를 저버린 아시아나항공에도 그 책임을 물어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는 막중한 책임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청주시 및 경자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충북도의회가 다수당만의 의회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민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백년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는 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중지란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 첨복단지 분산배치에 이어 또 하나의 과오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전 도민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여기에 충북도의회가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청주시 평준화고 고입전형 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평준화고 입학전형 배정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지망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학교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2지망 30%, 3지망 10% 등으로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정방식이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31일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구 청원지역을 제외한 청주시 일반고 19개 교에 대하여 성적에 따라 1군 상위 10%, 2군 40%, 3군 40%, 4군 하위 10%로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한국자치경제원이 실시한 청주 교육수요자 설문조사에서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2안을 무시하고, 수요자 선택비율이 가장 낮은 3안을 신규 배정방식으로 채택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위 배정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방지한다고 하나 이는 구 청원지역 비평준화 특정고교에 또 다른 쏠림현상을 조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교육청 배정방식은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배정방식은 근거리 배정이나 1순위로 희망하는 학교 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 차량으로만 통학이 가능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도리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로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방식 변경은 1지망 학교 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우수학생들이 인근 세종시 또는 타 시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 비평준화지역으로 우수학생 쏠림은 청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청주시만 배정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위 10%와 하위 10%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교 배정방식은 학생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석차등급을 반영하여 배정하는 시도는 17개 시도 중 제주, 경남, 전남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객관적 검증도 없이 고교 배정방식을 실험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제도변경은 교육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교 배정방식 변경은 1군 상위 10%가 아닌 교육수요자가 가장 선호한 1군 상위 30% 배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우선 구 청원군 지역, 충주시, 제천시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교 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대비 없이 갑작스럽게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행여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우수학생 관리프로그램 개발, 학교환경 개선, 학습분위기 조성,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   사랑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인 MRO 사업이 아시아나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와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하면서, 때로는 우리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경남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MRO 사업 유치 대책과 준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사님과 경자청은 그저 ‘잘되고 있다’만 반복했고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는 보안사항이다, 기업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며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충북 투자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예산 의결을 망설이는 해당 상임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의 추궁에 경자청장은 받아오지도 못할 카이의 양해각서를 8월까지 받아오겠다는 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2차 본회의 때 카이와 경남의 MOU 체결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카이가 경남 사천으로 갈 것 같다는 동료 의원의 우려에 지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잘 되도록 하고 있다.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너무 심려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청주공항에 카이의 MRO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국내 최대 완제기 제조업체이자 최고의 군수물량을 가진 카이는 경상남도와 항공정비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천 행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 하신 여러 가지 채널이 무엇인지도, 무엇을 근거로 이런 부실한 정보력과 판단력이 작용했는지도, 무엇 때문에 충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충청북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불과 며칠 뒤 일어날 경남과 카이의 MOU 체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사태의 예령을 알리는 동료 의원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는지도 도민들은 정말로 궁금해 합니다.
  아시아나의 충북 MRO사업 포기과정도 카이의 충북 유치 실패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아시아나가 MRO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대책과 대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지사께서는 잘 되고 있다, 아시아나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 지사님의 기자회견은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조금도 위로하지 못하는 졸속과 책임회피로 얼룩진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놓은 대책은 에어로폴리스지구를 항공 관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는 등의 건의를 국토부와 중앙부처에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 관련 국가산단은 2014년 12월 우리와 경쟁하던 경남 사천·진주에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산단의 지정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슷한 사업계획을 가진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충북에 가져오겠다는 발상은 소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옛말에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 대증요법으로 일관한다면 지금 내놓은 가능성 없는 대책으로 인해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또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심한 허탈함과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의결한 당사자로서 카이의 충북 유치 실패와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도민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북을 발전시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이 명령을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할을 다하는 도의원의 책무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경자청은 MRO사업 유치에 실패하면 도민께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특위에 철저히 협조하여 진상규명과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 속개 시에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부터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창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o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엄재창) 당선인사
(16시51분)

○의장 김양희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장 엄재창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치나 행정이나 다 같이 존재 이유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는 162만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고 운운하던 항공정비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앞서 찬반토론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특위에서는 본 사업의 좌초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서 도민들께 소상히 밝힘으로 해서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모 동료 의원께서 편협된 시각으로 마치 결과를 상정해 놓고 특위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편협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 시각에서, 도민의 시각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대안 사업은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역할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도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 알려야 할 사항은 소상히 알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현장·사업장 점검, 연찬회 추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 귀성객 교통편의 등 각종 생활불편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2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시고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시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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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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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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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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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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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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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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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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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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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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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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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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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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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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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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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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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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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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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