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30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또는 혹시나 간과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요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4시17분)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정부추경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및 방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제악화로 도민들의 생활기반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427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중위소득100% 이하 23만 8,000가구에 가구당 40에서 60만 원이 지원되며 향후 국비 교부 시에는 추경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충청북도 주민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계획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5조 2,48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6,693억 원, 특별회계 5,796억 원입니다.
이는 1회 추가경정 예산 5조 2,061억 원에서 일반회계 42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잉여금 4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로서 사회복지분야에 4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현재 정리가 나름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도 차원에서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50% 그리고 가구 수 70%에 대해서 최고 100만 원 정도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요.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 2인 가구 50, 3인 가구 60,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40, 60, 80, 100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기준안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 도 차원의 긴급생활지원비가 편성이 돼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집행은 정부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국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현재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부 방역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긴급재난생활 생계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피해계층에 대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택시 운송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 등 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4월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재정여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이미 발표는 됐지만 도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보수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부분,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급여 일부로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대책이 발표됐는데 아까 개략 말씀을 드렸고요. 국비 지방비는 8 대 2로 이렇게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원액수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소요되는 액수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 8 대 2 비율로 했을 때 지금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서 금액 면에서는 커버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력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가 지난번에 제1회 추경이고 2단계가 금일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생활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3단계 대책으로 특별히 피해 받는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기업들의 판로를 재개척한다는 문제든지 수출을 판로를 뚫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활력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아서 저희가 3단계로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충북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은 저희가 도민 전체 72만 2,000 가구에 비해서 23만 8,000 즉 한 3분의 1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다른 더 계획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처럼 전 도민에 1인 1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보편적으로 1인당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은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일정소득, 정부 이번에 발표한…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한 것도 일리는 있고, 지금 사실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거를 아우성을 안 쳐서 그렇지 내심으로는 이런 상위층·중하위층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우리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기재부에서도 당초에 판단을 할 때 모든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되고 그러는 걸 보면 소득이 많은 계층은 예를 들면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게 소비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아마 적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또는 시뮬레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 예산제약도 있고 그래서 일정규모 소득 이하 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 역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신 위에서 검토한 ‘제대로 지출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다만, 이번 긴급생활지원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일단, 충북형 재난기본소득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에서 어떤 방침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부 부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지출하겠다 지금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우선 급하게 지원을 하려면 중복,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지급하려는 게 40·50·60 이래 돼 있고 정부 지원이 최대 1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중복,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정부분은 아마 저희도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럼 데이터가 있으면 이들부터 지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디테일한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정부안이 안 나왔을 때 우리 도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면 사람이 다 어려워서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이러고 나서 이게 지원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지금 빨리 풀어줘야 경기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17개 시도에서 가장 늦게 지불을 할 겁니다, 충북도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미리 이걸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급은 상당히 늦어지면 명분도 안 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위소득을 걸러내는 문제, 그리고 지급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실제 지급할지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받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추경에서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이분들에게 1인 가구는 52만 원, 4인 가구는 142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40·60·80·100만 원은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역시 제외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150%로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중위소득 100%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100%까지 먼저 줬다가 150% 이상을 추가로 또 발굴해서 줘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제 기재부하고 시도 간에 논의를 할 때도 정부가 정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경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기준하고 같거나 밑에 있는 경우는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충북이 제일 늦고 그럴 일은 사실 좀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중위소득 150%라는 데이터를 국가에서 일괄해서 산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봅니다.
충북이 개별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신청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150%의 DB를 빨리 산출해서 통보를 하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서 늦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쨌든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쪽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대신에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좀 다른 대처를 해서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애초에 우리 충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더 강조를 해 드리고, 추가를 해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시기거든요.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 서민들, 도민들 소득이 정지된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지돼서 어떻게 생활이 지금 다 암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무적인 차원으로다 해서 중앙하고 맞추는 거 때문에 열흘이라든지 보름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자체 긴급생활지원비로다 하면은 이거 훨씬 더 빠른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도 지급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맞춰서 중위 150% 또 100만 원 이렇게 액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정부 기준에 2 대 8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 딱 숫자가 맞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충 커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또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질이 있는 거,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별도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시군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도 자체 계획대로 집행을 일단 하는 게 좋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중복지급이라든지 어쨌든 입금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427억 갖고서 안 되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또 이거다시 추경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데, 액수가 안 맞았을 때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예산 액수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일반회계 427.5억, 재난관리기금 100억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안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 액수를 절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8 대 2로 지원되는 액수와 40·60·80·1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봤을 때 이 액수를 초과하지는 않고요.
그럼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일반회계 427억을 쓰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00억을 따로 놨던 거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기간 문제는 저희도 가급적 빨리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집행했을 때 중위소득 100% 대상자 DB를 우리 스스로 생성하고 만들어 내는 부분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좀 걸리겠지만 국가가 나서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B 구축이 상당히 짧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이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거랑 국가가 하는 거랑 총기간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로 저희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본 안건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간담회 때 참고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서 일정부분 커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긋나서 이렇게 역전됐을 때가 우려돼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 부분들은 어쨌든 잘 맞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다들 원하시지만 이거 시급한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급하게 예산 잡은 것들에 대해서 저번 때처럼 우리 1차 추경에서처럼 그렇게 크게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몇 가지, 두 가지만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충북형 재난긴급생활비 이것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의 성격과 또 경기부양에 대한 성격 두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럼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와 그리고 전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따로 하는 어떤 형태가 규정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군별로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에다 충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현금으로라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도매시장 있죠.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했는데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가.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가서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도매시장은 상품권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품권 사용제한에 보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의 제한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품권 사용에 제한받는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하고요 안 되면 또 기프트카드 형식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만 가져가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획일화해서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재량을 줘서 신속히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크게 저기하실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있겠죠,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제한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우리 중위계층 서민계층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상자를 보는데 중위소득 저희는 어차피 100% 했었지만 15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인데요.
사실상은 1차로 1차, 2차 아까 우리 실장님 계속 추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기업안정자금이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이번에 되는 건 생활안정자금이에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2차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2차에서도 잡아 줘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1차에서 선정을 할 때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교인 있죠, 종교인. 목사님이나 스님들.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정당하게 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제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또 소외되고요. 오히려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실과세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낮으면 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소득의 구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보살펴 보고 선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면 150% 바로 위에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소외되는데 불과 얼마 차이로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제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절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제출한 4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당초 추경안 대로 의결하되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국가 긴급재난생활비 기준과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잠시 뒤 속개예정인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박문희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예산담당관신성영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자연재난과장이병로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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