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8년1월21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장님께서 중앙의 회의가 있는 관계로 출타 중이어서 오늘의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 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의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당연직 의원중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직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추가 지정하며 기타 삭제된 조문의 정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월 9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도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체육회관의 운영위탁에 있어서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 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 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도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 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1998년도 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교육법 제82조, 제85조, 제85조의 2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 그리고 '98학생수용계획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내의 학생수용 및 과대학교 분리를 위하여 학교신설 4개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교 폐지 4개교, 분교장 폐지 4개 분교장,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3개교 등 소규모 학교의 개편 초·중 통합 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명칭, 위치변경 4개교, 학교이전으로 인한 위치변경 1개교, 지적정리에 따른 위치변경 3개교 등 명칭 및 위치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건의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의원들의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상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원회라든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비례 형평성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시 1+1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의식한 이런 건의안이지 도의회 전체의 지역을 대표하는 건의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의 인구가 20만이다 할 것 같으면 통합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구비례성에 20만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의원을 더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에 건의안은 될 수 있을망정 예를 들어 제천시 인구와 제원군의 인구는 5, 6만에 불과한데 거기에 1+1를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의원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토론을 거쳐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 의원 의석에서 - 제창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향래 의원께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원들간의 의견개진과 심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의 개진이 있었고 동의안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의견의 토론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뜻을 서로 개진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찬반 양론이 토론이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향래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을 아까 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향래 의원이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간을 가지고 토론한 후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유보하자는 이런 안을 아까 개진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립하여 주십시오.
(10명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기립)
잠시 감표 관계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5명중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분, 본안건대로 처리하자는 안이 열한분, 두 안건이 전부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회의규칙에 의하여 본안건이나 유보하자는 두 가지 안이 전부 부결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므로 회의진행상 본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안이나 오늘 건의안을 제출하자는 안 두 안이 다 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 받은 도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 계획대로 잘 수행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지역활동이 바쁘시겠지만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도정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도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1인)
이병두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성훈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의안제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안(이상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