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4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1.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12.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5.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6.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21.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5.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26.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8.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2.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9인 발의)
1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가칭)단재고등학교 설립 교사 및 기숙사 등 증축
·(가칭)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학생수련원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음성군 토지 교환 취득
·용문중폐교 처분
·문광초 덕평폐교 처분
·맹동초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3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38.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연철흠 의원, 정상교 의원, 이옥규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2.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9인 발의)
1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일괄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고가 준비 안 돼서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제3의 수정안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고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회의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많은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눴었고 그 결과로 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해서 의견을, 다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저도 고민과 검토를 해 보면서 마치 이것이 무슨 경찰 편을 드느냐 아니면 자치단체 편을 드느냐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방자치 속에서 안착이 되고 지금 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생활안전과 경비와 교통업무 등에 있어서의 민생업무들이 도 지방자치 속에 녹아들어서 도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논쟁이 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인 규정에 있어서의 모순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고민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줄 수 있다, 근무를 해야지만 줄 수 있다. 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겠죠, 국가공무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 밑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니까.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서는 또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 또는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도 그걸 행문위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자치법」과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의 모순과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실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을 깊게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 결국은 국가가 말끔하게 이것들을 제도로서, 법으로서, 규정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에 고민거리를 던져놓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방의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고 조문을 설정하는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고민을 해 봐서 약간의 수정안을 제출해 보고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수정안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안 자체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안은 4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의 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왜냐하면 많이 논란이 됐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정해진 데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수정이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있는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이후에 7항이 상정되면 상정되고 난 이후에 토론과 질의를 한번 더 하고,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혹시 내게 되면 수정안을 내는 요건에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른 안건이나 토론하실 분은 각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의나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깐만요, 다른 내용으로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들이 더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의원님.
(○정상교 의원 의석에서 ―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정회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이 정회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이?
(「끝나는대로 바로 하면…」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제7항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론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들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가칭)단재고등학교 설립 교사 및 기숙사 등 증축
·(가칭)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학생수련원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음성군 토지 교환 취득
·용문중폐교 처분
·문광초 덕평폐교 처분
·맹동초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1시24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제3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30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는 피난민들이 철로 위를 걸어서 피난하던 도중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건 발생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명시한 배상·보상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쟁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노근리사건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8.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1시3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C&E가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에 조성하려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우리 충북과 가까운 경계지역이고 제천시 한수원 취수장이 인접해 있으며 지형 특성상 침출수 유출이 불가피하여 제천·단양·충주와 수도권 일대의 식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쌍용C&E가 선진기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명인 폐광지역의 친환경적인 복구와 정정당당한 기업활동을 주문하며,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60여 년을 소음과 분진 공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지역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쌍용C&E는 자신들이 석회석을 채굴한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에 560만㎥ 규모의 초대형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곳은 충북과 가까운 경계지역이며 제천시의 상수원 취수장이 인접해 있고, 한강수계인 서강이 직선거리로 2.5㎞ 지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은 석회암 지대이며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으로 주변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특성상 지하 절리와 동공들이 발달되어 지반 붕괴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때문에 한강수계인 제천, 단양, 충주, 그리고 수도권 일대의 식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위 폐광지역으로부터 반경 2㎞ 부근에는 2012년도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5월에 세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한반도습지가 위치해 있다.
희귀 동식물 서식지이자 생태환경의 보고인 한반도습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쌍용C&E가 위 폐광지역을 마땅히 친환경적으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해 오다 복구는커녕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마저 망각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폐기물 매립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쌍용C&E의 선택은 기업정신에도 위배될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60여 년을 소음과 분진 공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약 돈에 눈이 멀어 폐광지역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광산을 그 누가 돈을 들여 친환경 복구를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기업정신을 망각한 쌍용C&E의 행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이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쌍용C&E는 소음과 분진 공해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하나, 쌍용C&E는 석회석을 채굴한 폐광지역을 당장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라.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선진기업이 지켜야 할 사명일 것이다.
하나, 쌍용C&E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온갖 감언이설로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근 지역주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대기업답게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에 임하라.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위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쌍용C&E의 부도덕한 기업행태를 전 국민에게 고발, 공동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반드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연철흠 의원, 정상교 의원, 이옥규 의원)
(11시41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쌍용C&E의 영월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충북의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시멘트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와 강원지역 및 충북 북부지역의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 약화와 여건 변화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쌍용양회는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고 영월 폐광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2020년 3월 쌍용양회는 영월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9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심사평가 본안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올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영월지역은 찬반 갈등이 지역민심의 분열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인접지역인 우리 충북의 제천과 단양지역에도 ‘쌍용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 폐광산 지역은 560만㎡로 무려 축구장 23개보다 넓은 규모의 크기입니다.
만약 이곳에 60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영월과 주변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쌍용매립장 예정부지는 수직동굴이 위치했던 곳으로 수많은 동공들이 존재하며, 지하 동공들을 통해 오염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용양회는 차수막시설이 없을 경우에도 200m 떨어진 쌍용천까지 침출수가 빠져나오는 데 기간이 15년이 걸린다고 했었지만, 자체 실험 결과 불과 3일 만에 형광물질이 쌍용천을 뒤덮었습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그 침출수는 남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이는 인근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그야말로 환경의 재앙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립장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위험지역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과거 모 기업이 단양군에 매립장 허가를 신청한 후 이를 불허한 단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1월 6일 청주지방법원은 석회암 폐광산에 매립장을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양회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미 법원에서 불허했던 석회암 폐광산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입니다. 돈만 된다면 지역의 무한한 가치를 팔아서라도 목적을 이루겠다는 욕망의 발로인 것입니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충북의 단양과 제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쌍용매립장 건설은 장래에 지역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인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절대 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는 제천과 단양 주민들의 재산이자 가치이며, 농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건설될 경우 이와 같은 자연 생태는 서서히 파괴되고 우리 충북의 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 주민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쌍용C&E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사는 채광 종료 후 훼손지는 복구가 원칙이며, 채광지역을 환경 복원시키는 대신 폐기물 매립장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환경복원 책임 대신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도 이러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석회암 카르스트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설립이 안 되는 이유와 폐기물 매립장이 제천과 단양의 관광산업 등 지역에 미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자연과 관광을 해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을 통해 쌍용C&E의 평가서 본안 제출 시 원주환경청에 우리 도의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파괴 산업의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시행해야 할 자치경찰제가 정작 주민의 관심은 없고 경찰과 충북도가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기존 자치단체의 식품위생, 환경, 건설 민원 등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겨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 속에 도민들은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당장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89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지방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올해 3월 30일에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그 밖에 교육훈련, 복무, 승진임용, 직무집행, 보건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법령뿐입니다.
아무리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거법령이 빈약한 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 만큼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그대로 사무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 뿐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삶과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제도임에도 이렇게 근본적인 근거법령 없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령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버스 문을 열고 위험스럽게 출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자치경찰제 실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도민들께 홍보하고 준비해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 후라도 자치경찰의 임용, 복무, 복지,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또한 충청북도와 함께 자치경찰에 관한 법적·재정적 부담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청북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연철흠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2004년 이르러서야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요원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홍익표 의원이 이원화 모델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쉽게도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는데 지난 12월 갑자기 전국 시도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산하 광역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인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어떤 의원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는 데에는 반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무늬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측과 중앙정부의 잘못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투쟁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세워야 한다는 측의 의견 대립만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의회가 분열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우며 이러한 잘못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의회는 법률에 따라 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는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에는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법적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지방의원으로 맞는 것인지 충청북도의회와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이러한 고민을 안겨준 국회와 중앙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 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것이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3월 23일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무늬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한계에 부딪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약속을 지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법률을 개정하며, 이원화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경찰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의장의 행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2일 본 의원이 속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와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번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제도라 어떤 안건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도 경찰청, 양 기관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나 예산부담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기관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이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수혜자인 도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 위원들과 수정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던 중 의장이 예고도 없이 행정문화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가 경찰 앞에 무릎 꿇고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라며 마치 동료 의원들이 경찰의 하수인인 양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소관 상임위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행위가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안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의장의 위원회에서 발언은 위원회 소속 위원과 같은 지위에서 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의 발언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건과 관련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인격마저 무시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의장이 직접 제출한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과정에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개입한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절차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나 논의과정이 무너져도 충청북도의회만큼은 끝까지 민의의 전당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충청북도는 암흑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님들이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또한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좀 전에 이옥규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주적인 의회를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이거는 절대 민주적인 방법이나 민주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의장님도 개인 자격이나 의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의사표시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일상적으로 돼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정해져야지 이렇게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5분발언으로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은 저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옥규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이옥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취소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내 소란)
우리 이옥규 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으로 충분한 의사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박우양 의원님이 당적이 민주당이라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옥규 의원님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닙니다, 의장님!)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닙니다, 의장님!)
이게…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옥규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옥규 의원 단하에서 ― 아닙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5분발언도 불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청취불능)…)
우리 박우양 의원님도 앉으세요.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1분만 주세요.)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정치적이라 표현하신 거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죄송한데, 제 말씀 듣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옥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청취 불능)…)
(장내 소란)
또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장단·의장단 협의, 회의를 통해서…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저희한테 신상발언조차 안 받아주시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의장님(청취 불능)…)
(장내 소란)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옥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에는 우리 164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노선안은 청주 도심을 패싱하고 10㎞ 이상 외곽에 위치한 충북선 북청주역을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최종안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는 506농가에 280㏊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병충해 사전예찰과 방제 등 예방에 총력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에 대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이수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행정국장오세동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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