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5일(토) 11시
의사일정
1.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것 중에서요. 여기에 국가직 행정권한을 갖다가 진흥원장에게 지금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와 맞춰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시·군단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하면서 단체장에게 권한이 단체장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이것을 원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시·군은 금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진흥원장이 지도직에 대한 전보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 단위에서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원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인사권한부서에서 큰 하나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단위나 국가단위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인사는 행사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지도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그 당해 시·군자치단체의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7일 즉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총무과장오복식
환경지도과장김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