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6.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도유재산(도→충주시) 매각
·공유재산 교환 처분
9.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소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6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 원이 증액된 4조 3,0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2% 증액된 3조 8,3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 증액된 4,73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호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6.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도유재산(도→충주시) 매각
·공유재산 교환 처분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규 명칭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도록 한 것으로 바림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약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42건,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74건 등 총 116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 일부를 상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승인함에 따라 지가상승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는 것,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를 매각하려는 것,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충주시에서 매입하려는 것,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 추진에 따라 도유재산과 단양군 임야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16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문장대 온천 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2016년 5월 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도민과 전국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허가 취소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이른바 삼진아웃을 당하였음에도 강행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치를 위협하는 명분 없는 행위임을 선언하고 저지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는 대책위원회와 함께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으로 확산시켜 전 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노력으로 2018년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를 확정하여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관·정이 우리 지역 환경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일치단결된 마음이 있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가 2018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혹시 모를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의 재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제11대 의회에서 발본색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체 기관과 피해지역 관계기관 간 상생협의 및 대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 기간 동안 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환경정책 관계 공무원 그리고 특위 권고에 귀를 기울여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임순묵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10대 의회는 163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하는 의회, 더 깊이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163만 도민 여러분이 우리 도의회와 함께했기에 진정 행복한 4년이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와 함께했던 제10대 의원님들은 다시 이곳 도의회에서 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도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하는 제11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과 163만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양희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두표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직무대리박승환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택수
정책기획관금한주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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