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수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님이 수능답안지 수송 관계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학교 통폐합 설명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의 시작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17년 충북교육은 학교문화 혁신과 수업개선에 주력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도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3억 원,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에 4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오니 2017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종욱 위원님.
어저께 우리 수능지도에 만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짧게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쌍곡에 우리 교직원 휴양소 있죠?
그거 아시죠?
두 군데, 쌍곡하고 충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행정국장님, 있나요?
거기는 연수 때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 제정안은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수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제5항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2018년도 신입생 1만 3,760여 명이 입학금 면제 혜택을 보게 되며 총 1억 9,0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액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외 1건으로 이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물 1,692㎡를 29억 8,924만 4,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입학금을 면제하였고, 2018년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할 예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영동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1991년에 건축된 소규모 강당으로 학교 행사 및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970년 건축된 급식소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확보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하여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방채 상환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942억 원 대비 1.2%인 305억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03억 원 증액,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5억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203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143억 원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 부지매입비 12억 원, 다목적교실 부담금 24억 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37억 원, 용전초 설립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2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02억 원으로 능암초 폐교 매각, 단양초 금곡분교장 매각, 단산중학교 매각 등 자산매각대 86억 원과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및 지출금 반납액 등 그 외 수입 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9억 원을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 13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3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15억 원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445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30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사업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9건 15억 원과 각리초병설유치원 교실증축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 6건 63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문화·예술조형물 구축 3억 원, 제천야영장 국유지 매입비 부족액 2억 원,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 5억 원과 지방채 상환 455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261억 원, 예비비 12억 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5억 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05억 265만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203억 941만 원 증액,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101억 9,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6개 정책사업에 135억 8,813만 원이 감액된 2조 3,554억 5,324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824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 정책사업에 440억 8,879만 원이 증액된 2,652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지방채 상환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별 현안사업인 다목적 강당 및 교실, 급식소 신축사업,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석면교체 및 조도 개선사업,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은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말 추경예산 편성 시 반복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감액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현실적이고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누구부터…
네, 이숙애 위원님.
어저께 우리 수능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곡휴양소가 교직원 휴양소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오셨나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교직원 수련원.
(…)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를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충주 복지관 어디서 관리하세요?
충주 교직원복지회관은 충주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담당자가 누구시냐니까요? 우리 교육청 담당자도 없으세요? 답변해 주실 분도 없으세요?
(…)
여기 출석공무원 명단에 보면…
안 나오셨어요? 추경인데.
그러면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거기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13년도부터 우리 3층 증축된 이후에 306호가 비공개 객실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비공개 객실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또 우리 충주 복지관은 우리 교육장님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혹시 오늘 참석대상이신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에 혹시 VIP룸이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거기 쓰시는 공간이시죠?
(…)
(장내 소란)
위원장님…
그런데 그 옆에 초호화 룸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룸이 왜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원장님실이나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관련된 집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초호화 룸이에요. 이거는 어디 대기업 회장님 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거기 사용 안 하시죠?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이거 다음 주에 본예산 심사 들어가시죠?
몇 년간 비워두셨어요?
거기 가보셨죠?
그래서…
9월 1일 자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전에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교육과학연구원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아무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교육감님 방 아니에요?
교육감이 쓰시는 방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러면 다른 우리 기획관님이 그 방 쓰십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가서 그 방을 쓰십니까, 누가 쓰십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쓰시는 방이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데, 그 부분만 딱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이 쓰시는 방이죠?
거기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지 또 거기에 집행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 어쨌든 9월 달에 임지를 오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맞습니까? 맞죠, 예산낭비죠?
만약에 원장님 집이라면, 그러한 방이 있다면 그거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현대화 사업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의심이 갑니다. 몇백억씩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 추진 중인데, 담당 원장님으로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없애요, 교육감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룸인데.
쭉 내버려 두십시오, 교육감님 쓰시게.
앉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느 예산이 들어가든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고.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나온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새는 돈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우리 국장님들이, 기획관님, 그런 것도 찾아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번…
(앞을 바라보며)위원님,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씨, 씨!” 하시면 다 들립니다, 조그맣게 하셔도.
그 진행발언 요청을 했을 때 동료 위원이 발언 중이어도 항상 받아주셨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017년도 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금 심의안건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설명자료에 근거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21일 날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연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점들이 있다라면 교육청 스스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원 사용과 관련해서 기자 분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저도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드리면서, 어쨌든 교육청 측에서도 그런 특별한 방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치가 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직원들 수능 노고와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한 격려 말씀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정제될 분야, 또 개선할 분야가 있으면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후속 조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공보관 예산도 좀 들어있고.
(…)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대답해야 되나?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 설비 일부를 교직원, 기관, 지역 주민, 단체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의원들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안 하고 여부는 지금 저희들도 위임사무로 직속기관장한테 위임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 언론에 의원들의, 구체적으로 이용한 사항들이 이종욱 위원이 질의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17명의 의원이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그것도 한 의원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여덟 번을 이용했다, 이거는 우리 제주수련원의 관련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론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기관 경시가 도를 완전히 넘은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의원들을 구석에다 몰아넣고 명단까지 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신문에다 다 내고,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의 명예에 관한 일이에요, 명예에 관한 일.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제주도에서 못 쓰게 했었어야지.
우리 교육위원들 교육가족으로 호칭하면서 조례에는 기관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언론에 뿌릴 때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로 뿌려대면 됩니까, 이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거 자료 준 사람 반드시 색출해 내야 됩니다, 이거.
의원들의 사생활을 싹 들춰내 가지고, 내가 삼사일 지나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면 말도 안 해요. 이종욱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명 거론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교육청 하는 행태가.
이래 놓고 무슨 예산심사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종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다소 아프더라도 이런 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없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사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지, 우리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보도자료 뿌려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제가 수능 때문에 제천지역하고 단양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요 부분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공보관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유출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모 의원 2014년도, ’15년도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유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출한 직원이 그 기자에게 준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저질렀다고 나오잖아요, 신문에. 의원들은 제주수련원 절대 쓸 수 없는데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직속기관장이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육위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장이 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생활관이에요, 생활관. 학생들이 쓰는 방을 썼어요.
안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그냥 방만 들어갔다 가는 건데, 또 그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수련원이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거를 내가 위원장이…
이거 말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쓴 방이 펜트하우스입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은 방 쓰고 일반콘도 쓰고 돈도 다 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공보관님하고 철저하게 상의해서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언론중재위 내셔서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가서 공보관하고 협의를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설명자료 67쪽을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 우리가 세출추계가 좀 부족한 건지 인건비가 100억 원씩 이렇게 또 감액을 해 놓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40억을 감액을 하고요.
이렇게 예측력이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인건비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습니다.
(…)
제가 ’16년도에도 교육위로 넘어와서 그때 추경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세출추계가…
그리고 또 금년에는 이거 따지면 한 150억 되죠, 그렇죠?
95% 정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입대휴직 뭐 이런…
또한 연가보상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13일 정도 하던 거를 금년도에는 10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95%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줄인 분야가 있고, 또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줄어드는 분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450억 원을 조기상환을 해 버렸어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인건비 추계는 과다 계상해서 쌓아놓고 있고, 물론 조기상환 사유가 뭐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조기상환해서 이자도 덜 부담하게 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50억씩, 돈이 남아도는 꼴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기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이런 걸 감안할 때에 금년도의 재정여력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에 45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여건개선비가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 배정하면서 기초학력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는데 표집학교만 통계가 올라가고 일반 학교는 보기는 보는데 자료는 안 씁니다. 그냥 수준, 학교 자체 자료로써 성취도 이것만 보지 자료로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런 학업성취도 평가고 표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의 어떤 학업수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체크할 길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심한 말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수도 없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61억에서 지금 내리고 줄고 줄고 줄고 해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도 징집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교배정방식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꿔 놓고서도 그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해서 추가 말씀 드리면 4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제출하느라고 담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비가 3회 추경 때 74억 정도 있었던 걸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바로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한 15억 정도가 학교기본경비에 기초학력 향상비로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해 놨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보강할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기상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 할 게 없잖아요, 사업 발굴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과밀학급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저번에 내가, 감사위원장은 아니지만 솔밭2초·중고 같은 경우 그렇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맨날 이래저래 이유만 대고 있고요, 진척이 안 되고.
아이 교육감이 사실 시장도 만나 갖고 직접 나가 갖고 땅값 교환하는 거라든지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올라가 갖고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고, 밑에 그 저기 기획관님이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만나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투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피해 방지하라고 그렇게 몇 년을 강조했어도 이제까지 육칠억짜리 그래 비행기장 특수지역 소음피해방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그런 거 하나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예산 추경이든 이런 추이를, 방향성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고 또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어떤 학교 간 불평등 자꾸 만들고, 그래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소통도 사실 부재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제대로, 응? 소통도 부재하고 사업도 전투적이지가 않고 예산하는 거 보면 그냥, 그래서 이 예산 추경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 조정을 할 건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방향성이나 어떤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또 지난번에 모 여고 급식문제도 그것도 직접 교육감이 나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보은중학교 유소년 축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을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이나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잔뜩 쌓아 놨다가 연말에 가 갖고, 아이고 이런 사유가 있어 갖고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 추계가 지난해부터 5% 줄이고 뭐 이렇게, 또한 자구책으로 총액인건비를 줄이는 노력도 이렇게 해 왔고, 또한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절감분과 또한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반영을 한 분야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건 광폭적으로 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Wee클래스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갖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부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것도?
이건 특교의 5 대 5 사업이라 이번에 특교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의 수요를 예측해서 부족한 학교 교실, 17개 교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갖고서요.
거기에 대한 인원수요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지금 10월 31일 날 임금교섭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 이거는 추가로 임금교섭에서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현재 있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교섭에 의해서 금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요, 기존에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또 Wee클래스의 기능, 목적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실래요?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11시 16분,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김문식 교육장님, 우리 휴양시설 자료 내신 거 토대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그 사유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
없으세요?
(…)
숙박대장 관리 그다음에 비품관리대장.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예산 올려서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나요?
오늘 중으로는 오후 4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대장관리니까 복사해서 사본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니까.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제, 엊그저께 언론보도가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조례, 규정,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대외 공포함에 있어서, 대외에 알림에 있어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 수련원장 오셨나요?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불출석했습니다.
공보관 참석했습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엄연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초호화 VIP룸에 대한 부적절 사용, 대장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합법적인 조례에 의거에 해 가지고 시설이용에,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도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 객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진 아예 기명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누구 몇 회, 누구누구 몇 회, 또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마치 편법을 이용했느니, 뭐 제집 드나들듯이 했느니, 이런 자극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에 엄연히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까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실인 동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 선택적인 잘못은 누구잘못입니까? 선택의 잘못은.
기관 운영하는 공무원의 잘못이죠, 형평성을 유지 안 했다라고 하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향후에도 이런 문제 날 때마다 우선 말조심을 하십시오. 정해진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누가 봐도 이건 누가 정보소스를 찌른 겁니다, 언론에. 정보소스를 찌른 거예요. 이건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감사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불출석했습니다.
제주도에 성수기 때 일반 콘도고 객실 잡기 참 어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평수를 구하려면 못해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을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3만 원이에요, 3만 원. 2만 원, 3만 원.
물론 학생을 위한 것은 별도겠지만 교직원들 가족들 데리고 가서 교육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지목적으로다가 그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는 저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특혜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이용에 있어서 교육감님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관리운영을 투명하게 하시고 적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용료도 교육감이 이용하신 것도 아니시고 교육감 이름만 걸어놓고 그 측근들이 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비공개로 운영했다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타기 정보를 흘려 가지고 도의회의 명예를 바닥에 떨구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경위를 소상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 가지고선 잘못된 답변을 한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조례 또한, 규정 또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 나올 때 결국에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현실화시킬 겁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3만 원, 5만 원으로다 인상을 하고 10만 원으로 인상하게끔 조례 발의할 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언론에 또는 여론의 포화를 받아 가지고 점점 더 불리하게끔 교육청 운영이 변할 겁니다.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해야죠.
왜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을 엉뚱하게 답을 해 가지고 잘못된 보도가 되어지게끔 해 가지고 어려움을 스스로다가 자초를 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취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VIP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룸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거기도 비품목록대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성근
총무부장곽종수
·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옥진
·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 교육정보원
원장이혜진
·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