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개의)
이원익 교원인사과장님이 중등임용시험 시험장 점검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윤비룡 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 안에서는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자료 배포를 하거나 작성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회복으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공감하며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증액 반영하고, 이월·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3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0억 원 등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4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 1,5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3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1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회복을 통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증액 반영하고, 이월·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10억 원, 기타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341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17억 원, 교육복지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억 원 등 총 8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57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5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3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1,615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고 2021년도 조성계획을 1,635억 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06억 원 규모가 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에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갈등이 무상급식예산 갈등으로 번지게 된 점은 예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간담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서로의 책임만 떠넘기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위로하고자 교육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지금 밖에서 추운 날씨에 메아리치는 학부모를 포함한 도민들의 원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민만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 상기하시면서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교육회복지원금,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만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렵게 어렵게 그 자료를 한번 청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처 그때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급처 지정한 것들,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회복사업, 교육 격차에 대한 일반적 사업 빼고요 신규사업만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 이거 신규사업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민감해서 그러신지, 그리고 자칫하면, 지금 이게 비단 교육청뿐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도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그런 심정일 텐데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다 보면 감정이 많이 격해질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선뜻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유치원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난번 추경에 유치원까지 넣었다가 다시 수정안을 냈었어요.
그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하게 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회복지원금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2년 과정 동안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체험활동 못 갔고요, 각종 행사 못 했고요, 여러 가지 대회들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못 오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2차 추경 때 지금 아이들 급식비, 식품비 관련한 부담을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남은 돈을 도청으로 돌려드린 돈만 27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올해 각종 회계상에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과정 운영을 했지만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정작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실제 체험영역이나 문화영역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말씀을 좀 짧게 짧게 서로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학교 교육과정은 굉장히 총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체험활동이 부족하다 해서 그거를 하나 뚝 떼어 갖고 ‘너 체험활동 해 봐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보통 케어 하지 못하면 사실 가정에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간 학교가 부족해 왔던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의 영역들이 학부모님들이 개인 사비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체험장으로도 가고 이렇게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는 결손이 생겼고요.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죠. 이거 이번에 예산에 제출하면서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는 부분들, 아이들의 형평성이 있어요. 유치원은 특별한 아이들 간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봤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습니까?
그래 지난 2차 추경 때 사실은 어린이집까지 형평도 있지만 저희는 어린이집은 도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갑니다.
그래 초·중·고등학교 가는데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유치원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교육은 일단…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개념 속에 그럼 유치원이 다 포함되느냐? 자, 거기에서도 반반 나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도 또…
사립유치원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구두상으로 담당자끼리 얘기해 보고 안 된다 하면 말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구두상의 협의인데 구두상의 협의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지난번 2차 추경 때 처음에 유치원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형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저는…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의회하고 소통했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의회가 할 일은 아니었죠.
그거는 양 기관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유치원만 취급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너는 따라오려면 따라 와. 안 따라오면 너네만 비판받을 거야!’ 이런 식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자존심들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들은 충분히 거쳤어야 된다, 저는 이건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회복지원금을 교육청에서 과연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법제처에 물었고 그것은 재량의 선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답을 해서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돈이 있건 없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두 분이 질의응답이 아니고 토론 형태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전체적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준 데는 열두 군데예요. 열두 군데에서 여덟 군데가 유치원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다섯 군데는 전혀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까지 지급한 데서도 여덟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만 지금 지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적 결손이 있었고, 그 부담들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 왔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교육회복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저희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도에서 먼저 어린이집 지급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 교육청 좀 언짢으시겠죠?
협의가 없이,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먼저 지급을 결정하고 나오니 그럼 지자체에서, 제가 지자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을 급식비까지 끌고 간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비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협의가 없이 진행됨으로써 갈등을 먼저 일으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적 결손이 있고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들이 있는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굉장히 알뜰하게 보살피고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거나 안 그러면 각종 체험활동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기 기관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금 지원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하는 그 판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해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회복지원금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의로 시작했던 것들이 갈등으로 비화가 됐어요.
그러면 기관의 수장으로서 일정 정도의 책임의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에 대한 방법이나 의지들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계속 옳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의 결론적인 과정이 모범적이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지사한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아까부터 누누이 계속 경북을 말씀하시는데 경북은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상계처리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런데 거기가 모범이시라고 그러고 거기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굉장히 자가당착이죠.
일단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약 한 15분 정도씩만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육위원회도 의정활동을 했었고 이쪽 도청도 한 10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2010년부터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18년까지는.
그런데 ’19년부터, 지금도 뭐 좋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여건이 나아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내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내 권한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 가지고 예산 쓰는데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내가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고… 물론 있겠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네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도청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도 저도 이쪽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금년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인데, 아직 시간은 있어요. 12월 14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 기관이 좀 대화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얘기하지만 70개 굉장히 어려운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2014년부터 못 줍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줘야 되는데 법으로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생각해 낸 게 우회지원을 해야 되겠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어떻게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양 기관이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아까 부교육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한다고, 지자체건 도교육청이건 ‘아이, 그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누가 관할하고 어디까지는 관할하는 이런 규정이 있겠지마는, 또 양 기관이 어떤 때는 보면은 도교육청이 예산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도청이 좀 나으면 ‘아니, 그거 우리가 하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 도청의 관할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못 주게 돼 있죠, 우리 충북에도 몇 개 군은.
그래도 왜 주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 갖고 우회적으로도 주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생각을 가져 갖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도청이 ‘아,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도 한번 긍정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도교육청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청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아, 그거 우리가 지원하겠다. 우리 도교육청 관할이지마는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건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육은 네 거 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똑같은 마음이지.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만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 부교육감이나 또 부지사님이나 또 양 기관의 국장님들 만나 갖고 한번 정말 방법이 없는지, 또 금액도 사실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도청은 저희들한테 귀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고 저희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훨씬 더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실무책임을 맡으면서 처음에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교육회복지원금을 올렸을 때 저희는 이것을 재정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도청에서 저희에게 온 메시지는 누가 어린이집을, 교육과 학예에 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소관에 관련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유보통합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직 이게 미완의 상태로 좀 저는 덮여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저는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식비 중에 식품비 쓰지 않고 남은 것을 이미 27억을 도청에 반납한 것도 있고, 이 금액으로 친다면 전체적으로 도청이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이 돈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풀리지 않는 거라고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저희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신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현 규정대로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주는 것도 법으로는 안 돼요.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페널티를 준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이 교육경비를 왜 주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양 기관이 만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만 슬기롭게 양 기관이 잘 풀어 주시면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서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양 기관이 만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추경 심사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이번 교육청 추경에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영유아 관련 업무부처가 교육청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충청북도라는 이유에서 추경 예산에 안 하신 거죠, 예산 편성을?
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27억의 증액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7월 5일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 교부액 조정 기초자료 제출 요청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도청에서 2개 정도 지역에서 전년도 예탁금 부족으로 상계처리한 금액을 올해 집행예정액을 감안해서 추가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27억이고요.
이걸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한 결과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 부분이 27억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들고 있는 거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이 이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생의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해서 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면 각각의 그 법상으로는 「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보육… 각각의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한 금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비용의 문제를 교육청으로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을 직접 저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일부만 관할 기관인 도로다가 위탁해서 재원을 보내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유치원만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은 이 누리과정하고 모순된 입장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과 관련한 이 유보통합 문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느리게 통합이라는 큰 틀을 방향으로 놓고 좀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초·중등이나 이렇게처럼 법 전체 체계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합리적으로 전체가 짜여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법령으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이라서 사실 여기 지방정부에서 교육청이나 도청의 재량의 영역을 조금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련한 부분을 항상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 재량을 확인하면서 지금 나가는 것이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을 추진했던 타 시도는 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알아는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방학 때 이게 바로 이월되는 이월금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많다 작다 이야기를 가지고 도청하고 저희가 단순 비교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추경 예산하고 다른 건인데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속기 좀 남기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저는 그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비율이 변경된다는 거를 언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본예산 때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후 추경에서라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연령대로 가르면서 예산 편성을 한 교육감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연령별로 편성을 하신 거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예전에 무상급식 문제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애들 밥도 안 준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2022년 충청북도에서는 애들 밥값 내는 문제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식당 계산대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그리고 도지사께서나 우리 교육감께서나 무상급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17개 교육청 중에서 충북교육청만이 충북도청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로 논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가장 모범적인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 다소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이번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도청도 어린이집을 좀 지원하겠다 하는 의사는 밝힌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가졌고요.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속한 당의 의원들은 소수지만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일방적 조정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추궁을 하고 도민들에게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 도청에서도 사실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민주당이십니까?
속기에 바로잡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무상급식비 논란은 지금 학부모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사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무상급식비는 그런 부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추경이든 어떤 해결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사님도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한다든가라는 말씀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비 논란은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논란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해결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다만 도에서 봤을 때 제가 도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도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로 많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방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발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교육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을 해서 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쓰여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교육안정기금이 2,600억까지 쌓이는 부분은 펙트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전체 지금 오늘 맥락에서 저희는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은 제가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액면상으로 보면 크게 쌓이는 게 펙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협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재난지원금 줄 때 도하고 협의 안 하셨잖아요.
협의는 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했던 거지 지사님과 교육감이 만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비가 내년에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양쪽의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가지 더 펙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김병우 교육감님이 언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시종 씨 무데뽀”라고 이야기한 것 사실입니까?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지사님께 교육감님께서 무례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농담 삼아 한 이야기를 쓴 걸 수도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 그렇게 나갔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아니라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싶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무례한 표현을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갈등은 있지만 이 부분은 다 해결될 갈등이지 어려운 갈등들이 아니니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협의하셔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부감님 성의껏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 추경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은 정확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원래는 예산에 세웠었는데 어쨌든 이게 도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었잖아요?
애초에 교육회복지원금의 문제가 크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로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었지만 만일에 그때 유치원까지 통과가 됐으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관에 대한 자존심까지 지금 번져 가지고 도청에서도 더 어렵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저는 아까 기관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배려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존심을 챙겨준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논의가 진행될 때 저희는 도청도 사실 지금 코로나19 과정에서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는 이것을 누가 줘야 되는가 하는 재량권에 대한 법령해석 문제로 저희에게 문제를 던져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령해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초에 삭감해서 수정하지 않고 그때 올라와서 만일에, 이제 유치원 학부모들의 기대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만일에 통과가 됐으면 그럼 유치원에 대해 지금 정상적으로 됐고 이제 남아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도청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때 수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직금 현재까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그게 실질적인 노력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당장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실지로 움직이셔 가지고 지사님 이렇게 찾아뵙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상정 위원님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조언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견지했다고 하셨는데 대화의 자세가 그동안 있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의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헌법에도 있어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 내에 있어요.
이건 의무급식이 맞죠.
무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는 그 책임주체에 완벽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의무급식입니다.
정말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매년 아니면 가끔가다 이것을 볼모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 과정에 소통 부재나 여러 가지 기관 간에, 아까 자존심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선의가 갈등으로 그리고 결국에 이 사회의 불안요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로잡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식품비 반납 27억 있으니 도도 예산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선관위 얘기해요,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에 대해서 질의 정확히 해 보셨나요? 질의 회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질의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경북에서 한 거를 예를 드셨으니까…
아까 세수 얘기도 나왔는데 선의로 시작한 게 갈등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게 그럼 왜 작년에는 안 했냐? 작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업시수가 더 적었는데 작년에 안 한 이유는 뭐냐? 올해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밖에서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비아냥대요.
선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교육청, 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내국세의 21%죠? 20.7%인가 그래요, 교육비가.
이거 이제 사람들이 교육비까지도 얘기를 해요.
“정말 교육비가 느니까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기 위해서는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적만 선의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하고 정말 소통 안 됐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요.
어쨌든 도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양 기관이 정말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 따뜻한 조언 감사하고요.
저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서로의 자존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노력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집처럼 표현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도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소관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아이들에게는 도청도 따뜻하고 저희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차 추경 때나 또 사무감사 때나 계속 언급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언급했던 거 말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었는데, 그전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람 이게 공립·사립 선택적 문제였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런 유아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각자가 하는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유보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취학 전 3년 아이들에게 그래서 3세∼5세의 과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통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무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미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유아보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북교육청의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오인이 있을까 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 자체가 「유아교육법」에 해석을 맡겼어야 되는데 이미 경북교육청에서 질의하는 자체가, 설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애먼,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가지고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하다 보니까 경북도의회 속기록도 다 읽어봤습니다,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하니까 해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봐도 명확하게 해결은 되지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2차 추경 때 나타났을 때, 직접적 지원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원생에게 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원들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마저도 교육청에서는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는 이 행정력 낭비, 이 시간 낭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형평성의 박탈감들, 그러면서 또 유치원도 깎일 것 같은, 유치원 부모님들 여기 지금 회장도 방청 오고 교육위원회에도 계속 오고 학부모도 하고, 또 실제로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는 맨날 부모들이 전화해서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우리는 왜 안 주냐?”라고 하는 사회적 갈등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이미 20억을 넘어갔어요.
이미 2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고민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이것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저는 20억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있는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둬서 맡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요.
충청북도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그냥 특별회계입니다. 하나의 특별회계예요. 소방특별회계처럼 무슨 의료비특별회계처럼 하나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거예요.
교육청 돈도 아니고 도청 돈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세금을 내서 공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특별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합의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보조금 있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자체 세수가 있죠.
국세에서도 분배도 받지만 도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자체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나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똑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내국세의 20.79%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이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 돈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비해서 덜 늘어나요, 총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다른 상황 때문에 기재부가 통제를 하든 뭐하든 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서 도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재산세나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걷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공적인 돈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서로 얘기해서 조정하고 도와주고 서로 이 영역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청이 돈이 많이 남는다,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서로서로의 영역이 아니고 같이 조정하고 도민들에게 수혜나 혜택이 더 간다면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직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요.
다만 한번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조정해 봐서 도민들이나 학생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방향에서의 여러 가지 조정이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가 도청에 20억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은 아직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권한으로 시작이 된 거면 그 선에서 저희는 이번에 매듭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급식비나 이쪽으로 논란된 부분들을 저는 내년도까지 약속한 부분들을 세 분께서 이 20억 때문에 깰 거라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부교육감님,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소통 부족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상대방에게 “왜 우리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지?”
아마 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이건 소통이 아닌 거예요. 일방 주장인 거예요.
소통은 경청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태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명문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잡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저 이해합니다.
그건 어떤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평상시 벌어졌으면 그런 것들이 평상시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교육회복재난지원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부교육감님, 여태까지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급박하다 보니까 정부나 여나 야나 고민 고민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중한 상황에서 유치원만 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 안 했을까?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았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에게 기다려줬다고 하지만, 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거냐?
그리고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나 문화는 세계 일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는 삼류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가장 나쁜 정치가 국민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을 보면은 국민들을 다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을 다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저는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펙트잖아요, 이거는요. 교육청과 도로 인해서 도민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예산이 옳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래선 안 되잖아요.
누가 뽑아 준 거예요?
도민들이 뽑아 준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하셔야죠.
다른 상황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코로나19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양쪽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내 말을 왜 이렇게 이해 못해!’ 그게 아니라 서로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하룻밤이 안 되면 이틀, 이틀 밤이 안 되면 사흘 밤이라도 집행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다,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가장 근간은 우리 도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두 기관에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 그걸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속상해하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을 믿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아마 하실 겁니다, 또 어른도 아닌 아이들을 놓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시대에도 맞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반성하고 특히 양 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 재난지원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 의회도 죄송하기도 하고 도민들을 바라볼 때 양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성찰을 이번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시종 씨’라고 얘기한 부분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데뽀’라는 부분은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감님께 여쭈어봤을 것 아닙니까?
왜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드리냐 하면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이 전에 교직에 계실 때 국어선생님 하셨죠, 예?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곁에서 봐 왔던 우리 교육감님이 지사님을 표현하는 거나 안 그러면 대하는 태도는 항상 바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에?
부교육감님!
추경에 안 세우겠다, 지사님께 확인하셨어요? 지금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도에서 안 세운다고 답변 받으셨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도 추측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아니 정말 선의로 된 부분에 뭡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어린이들 밥값을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도 잘못된 거죠. 도에서 추경에 세우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하나 더 있어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 선불카드 사용업종 선정계획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급이 돼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10만 원씩 지급이 된 거죠, 선불카드로?
예, 초·중·고등학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한을 시킨 겁니까?
제한의 정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 셋 있는 집인데…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사용할 때 문화활동, 도서 구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처를 제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결 전에 예산안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오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또 추경에 그동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감액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가 여러 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설명자료 312쪽에 보면, 잠깐만요…
내진보강에 본예산에 5,04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2,15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이번에 다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이거는 언제 올린 거죠? 1추인가요, 2추인가요?
312쪽, 유치원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
어떻게 본예산에…
저희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려면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요, 성능평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 성능평가비하고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성능평가에 따라서 내진이 확보가 돼 있어서 설계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3추에 삭감을 한 거고요.
1추에는 내진보강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 그럼 학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내진보강이 2029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338쪽인데요, 설명자료.
여기도 좀 상황이 비슷해요.
본예산에 38억 세우고 추경에 3억 2,000 증액하고 이번에 또 7억 2,000 감액하고, 설명 세부자료에는 이게 하도 복잡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1추에 세운 거는요 사전계획 용역비를 세웠고요, 2추에 세운 거는 사전계획 용역한 학교에 대한 사전준비금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 통폐합 예정이 최근에 결정된 데가 있고요, 또 추진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사전계획 용역하는 학교에 대해서 사전준비금을 지급하라고 그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앞에 설명서를 보시면 개별사업으로다가 설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사업인데 이 건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속기관도 그렇고 좀 여러 건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무줄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예산을 처음에 정확하게 세운 건지 또 어쨌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마 위원님, 도 예산하고 저희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에 재원으로 또 활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한 게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감액해 가지고 이걸 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또 기금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치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불용액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예년 수준이었고요. 기금을 포함하더라도 타 지자체나 다른 데보다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22년도 세수증가분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3조 1,820억 원으로 지금 올해의 추경 규모인 3조 2,300억하고 유사한 규모입니다.
추경 다 합친 금액?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장내 웃음)
아까 정책질의 때 부교육감님께서도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양 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고 조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조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어쨌든 우리 양 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가분이라는 게 도청도 증가를 했지만 지금 도청 비율이 우리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없죠, 증가된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도내 전체, 지자체 전체를 봤을 때 당초예산 대비 최종 추경예산의 증가율은 지자체는 한 2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요. 20% 증가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수 증대가 그만치 우리 교육청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반회계나 교육청특별회계나 내국세,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받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통교부세 해서 지방교부세가 19.24%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크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또 그 비율대로 내국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 간의 어떤 세수 증가는, 세수 증가에 따라서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본 위원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니까 좀 양쪽 기관이 잘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계실 때 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난번에 2013년에서 2017년처럼 재정의 어려움을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교육시설 예산에 계속비로 내년에 잡혀 있는 게 6,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재정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제도를 재정 운영하는 데 아주 유익하게, 교육을 매년 유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다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민의, 우리 영유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서 감님께 심도 있게 하셔서 지사님하고 빨리 좀 풀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충청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소관 업무가…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은 소관 사무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료 죽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적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죽 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아까도 본청에도 비슷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의 과정에 대한 문제라 본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또 비슷하게 감액한 사안들이 충주분원 외국어체험과정에 보면은 본예산에 6,450을 세웠고요, 추경에 1,870을 다시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1,530을 감액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북부분원 외국어체험과정도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북부분원에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던 그 예산은요. 저희 전혀 다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연관된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1학기 동안에 충주하고 북부지역의 교육청이 지원을 했던 7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도교육청이 1학기는 부담을 했고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과목을 저희 국제교육원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그 예산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증액분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감액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감액예산은 교육프로그램 예산인데요.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사실은 여러 분원의 총프로그램 운영이 138개 과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하반기에 충주하고 제천지역에 단계 격상이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저희들이 합숙형, 숙박형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방문형이 있는데 격상이 되다 보니까 원격으로 전환하는 거는 전환하되 또 격상이 심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취소하다 보니까 그 증액분은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증액을 한 거고요.
감액분은 프로그램 운영의 운영방식 변화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되면 3식, 급식비부터 거기에 딸린 예산들이 줄줄이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리고 여러 분원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 국제교육원의 감액률이 좀 많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2학기의 추경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들이 7개 과목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데서 소요되는 예산이어서 그렇게 추경에 올렸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목이 전혀 다르고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부분원 이전설립을 4억 7,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이번에 다 그대로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 후에 저희들이 다시 목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분원이 철거를 다 하고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시설비 예산조로, 저희들 시설비 예산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시설비에 인테리어 쪽으로 원래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개념이 아니고 충주분원은 사실은 체험하는 공간이나 교육공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그 공간을 구축해야 됩니다.
단순한 시설파트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콘텐츠를 포함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예산 세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그 예산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430유형자산으로, 420에서 430으로 예산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분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충주하고 옥천교육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좀 간혹 질의드릴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지원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542쪽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교육대상자에 치료지원을 하는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제위탁치료사를 이용해서 학교나 가정으로 치료사가 방문해서 치료지원을 해 주는 유형과 또 한 가지는 치료제공기관을 이용한 치료바우처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치료기관으로 직접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2추에 3억 4,000을 증액한 것은 그중에서 치료바우처 치료지원 예산입니다.
그때 당초에 7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1,030명으로 240명이 추가 지원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3억 4,000을 증액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민간이전320으로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추에서 4억 17,00이 감액되는 거는 시간제위탁치료사 치료비지원입니다.
당초에 58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수요가 아무래도 치료바우처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580명을 세웠다가 290명으로 감액하는 이러한 예산이라 이 세목이 서로 달라서 시간제치료사는 인건비110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서로 세목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편성 자료에는 이게 보이는데요 시간제치료사 예산, 치료바우처 지원예산 보이는데 여기 3추 예산서에는 지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만 표시되기 때문에 잘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0명을 예상해서 세웠었습니다.
그 대신 그 학생들이 치료바우처로다가 이동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해서 548쪽입니다, 설명자료.
학교시설 증축 및 보수도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에 4억 8,0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또 2억 9,000을 줄이는 것도 이것도 대상이 다른 건가요?
이거 율량중학교의 레슬링장 증축하고 사격장 리모델링 예산인데요.
이것이 시설비 쪽이 지금 계속비 변경해서 감액하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2억 9,000 감액해서 본예산 쪽으로, 2022년 본예산 쪽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이 이유는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겨울방학 중에 착공에 들어갔으면 하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 계속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공립고에 청주공고가 다목적교실 보수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끝났고요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690만 원 잡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사일정에 따라서 12월 이후로다가 착공을 원한다, 이렇게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시설비 계속비 변경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명고하고 청주중앙여고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서 공유재산관리에서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행정대집행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가칭)창사초등학교 부지에 모델하우스 건물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해도 그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단점유 건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인데요 2억 3,000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행정대집행을 종료했는데요,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한 결과 6,700에 행정대집행을, 전부 철거하는 데 6,7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00의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처음으로다, 이제 청주육지원청이 이거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서 그래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의 시설비 단가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들이 2억 3,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 또 나머지 산적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으신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예산 보니까 대부분 다 감액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 감액 예산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한들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저희가 또 증액 동의안을 내야 되고, 그러니 이제 이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올해 추경 때에도 그랬어요.
추경에 세운 예산은 가급적이면, 급히 세운 거니 추경 예산만큼은 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세운 예산을 그대로 또 감액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정말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해마다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립고 말씀하실 때 학교 측 요구에 따라서 12월 달에 하겠다, 설계는 끝났는데.
그럼 이거 애초부터 학교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추경에다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고 추경까지 세웠는데 추경만큼을 또다시 이번에 감액하는 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이 이렇게 보면요, 죽 보면 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 멈춰 있어야 되는 거냐고.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문제, 활동의 문제 이런 거라면 좀 코로나에 멈칫했어도,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올해 또 그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걸 그대로 또 이어간다는 게 정말 좀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진행을 해야지만 이게 교육 격차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건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감액예산 보면 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추 때 감액한 예산이 1,190억인데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한 639억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 거는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에다 시설사업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 때 감액을 하는 이유는 예산관리기법상 교육부에서 이·불용액을 4% 이내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은 감액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야지만이 이·불용액을 적정금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재정관리기법상 저희들이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자, 낙찰차액은 당연히 그렇고요. 제가 지금 감액에 대한 것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페널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이 철저했으면 지금 학교측 요구에 따라서 다시 감액한다라는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이·불용률은 한 5% 내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월이나… 저희들이 불용이나 감액하는 것들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이 14억입니다. 추경에요 13억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3회 추경에 13억을 그대로 또 감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고마다 전체 시설비를 갖다가 총괄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거기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도 추경 때 세워 놔서 시설사업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계속비 변경해서 올해 다 쓰려고 세웠다가 못 써서 내년도로 사업이 사실은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는데 집행시기가 변동이 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테크노폴리스지구에 우리 가설 건축해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학교 구성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다목적교실을 보수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구성원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요새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있을 때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교나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현상이 한편으로 보면 저희 계획 수립이 부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기획국장님 예산의 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예산이 남아서 이때 연말에 감액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죠.
그런데 기정예산 세워 놓고요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추경에 세운 만큼 연말에 또 감액을 해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업의 어쨌든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또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공립고등학교 계속비 변경에 관련해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청주공고의 시설비 예산이 그렇게 계속비 변경이 돼서 지금 11억 6,000이 감액된 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른 2개 학교의 집행잔액으로 지금 감액된 건데요.
이 청주공고는 2021년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1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예산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도교육청 할 때,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이건 도교육청 예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834억 원이 감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이 있죠. 평생교육·직업교육 또 18억 원 감액, 교육일반 부문 사실상 행정입니다. 기관운영 관리하고 교육행정일반이에요. 여기는 1,553억 증액입니다.
일단 목으로만 봤을 때 이 교육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사실 교육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에 대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교육활동에 관한 거는 834억이 다 감액이 됐어요. 행정 쪽은 1,500억 원이 증액되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의 어떤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비 이런 것들도 지금 내년에 그럼 다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만약에, 만약입니다.
코로나가 또 이런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그럼 3년 동안 교육을 정말로 포기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라고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단어 선택이 좀 애매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의 기능, 사회적 기능도 멈추었는데 교육기능도 다 멈추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멈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다 받아들이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여요. 예산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예산 속에 정책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고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교육청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교육청이 조금만 더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다 도움이 되고 그게 다음에 우리 기관의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애초부터 드리고자 한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 초·중등교육 부문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거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감액을 해서 교육일반 부문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는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투자를 안 하고 교육일반 부문에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활동 부문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축소돼서 교육활동이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지 않아 좀 있는 건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교육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거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그 예산하고요, 체육활동 그 예산 위주로 거의 지금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어쨌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를 타산지석 삼으셔서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해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천하고 충주교육장님 오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2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감액사유 중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580명에서 290명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원대상자가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였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은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위탁치료사 이 사업은 2023년에 종료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년 같은 경우는 시간제위탁치료사 60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20명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서 올해 2021년도에는 4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580명 정도의 대상학생 수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던 그 여력이 치료사들이 감원이 되고 나니까 대상학생 수가 줄어들고요. 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학생들이 그래도 치료 제공기관 치료바우처를 선호하는 그 요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 4,000을 증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583쪽 공유재산관리,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행정대집행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세울 때 어렵게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6,700만 원으로 끝내실 수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은 철대로 나누어서 했다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물품을 내부집기도 일부 하고요. 거기서 폐고철이 많이 나와서 올해 폐고철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고철하고 내부집기 이거를 매각해서 4,08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 비슷한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데 그중에서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지원청별로 약간 편차는 있어요.
많게 정리가 되는 교육지원청은 약 95% 정도 예산 반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체육대회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편차가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 누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던 전국대회인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 그리고 교육감기대회나 이런 것들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지역교육청만의 체육관련 예산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만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또 생활체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식사는,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밥을 안 먹고 식사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서 주더라도 인근에 가까운 데, 뭐 가까운 약간 호수길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같은 데를 같이 걷고 식사는 꾸러미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변경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들은 수준으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대회를 무관중으로 개최하거나 예를 들어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단위로 개최한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단은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상 교육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학교 생활체육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식사는 같이 안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이삼십 명씩 모여서 호수길을 산책하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도시락을 챙겨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 지금처럼 계속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상황이 변동이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까 그래요.
본예산 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중에 지방비가 포함된 게 있죠, 예산과장님?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책임도 없고, 그렇죠?
저희들 본예산까지도 그 사항을 반영을 못했는데요 추경 때 수정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의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 이후로 의결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에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2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공보관서종덕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최명렬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교육도서관
관장주병호
·교육문화원
원장윤인중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국제교육원
원장오영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유신겸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김자중
·진로교육원
원장이교배
·특수교육원
원장이옥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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